Introducing
Your new presentation assistant.
Refine, enhance, and tailor your content, source relevant images, and edit visuals quicker than ever before.
Trending searches
기기의 접근 가능한 부위라 함은 신체에 의해서 접촉 가능한 부분을 의미 한다.
기기의 접근 가능한 부분은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열수 있는 문이나, 패널, 제공 가능한 커버 등의 뒷부분(안쪽 부분)을 포함 할 수도 있다.
접근 가능한 부분은 40 kg을 초과하는 Floor Standing 기기가 기울어 졌을 때, 접근 가능하게 된 부분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Building-in 이나 Rack-mounted 기기, 또는 대형기기와 조합되는 기기나 부분
조립품의 경우, 그 기기나 조립품이 설치 설명서에 따라 설치 혹은 장착 되었을 때 접근 가능하지 않다면, 그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설명서나 표기사항에 어떤 부분에 사용자가 물리적으로 접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부위는 접근 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는 시험이 필요 없으며,
공구의 사용 유무와도 관계없이 적용된다.
위와 같은 프로브로 접촉 가능 하다면, 접근가능 부위!!!
9210191-16
9210191-15
9210191-16
14A0008
9210191-15
14A0008
9210191-1
9210191-2
9210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