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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푸코(Michel Foucault)-

프랑스의 철학자. [1926.10.15~1984.6.25]

정신의학에 흥미를 가지고 연구했으며 서양문명의 핵심인 합리적 이성에 대한 독단적 논리성을 비판하고 소외된 비이성적 사고, 즉 광기의 진정한 의미와 역사적관계를 파해쳤다.

부르주아 권력과 형벌제도에 대한 분석의 결과물인 《감시와 처벌》(1975)은 역사적으로 지배계급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이용한 법률과 억압적 통치구조를 파헤친 책이다. 인간의 알고자 하는 의지와 이를 억압하는 권력과의 관계를 주요 주제로 삼았다. 여기서 푸코는 지식은 권력과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모든 지식은 정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출처] 미셸 푸코 [Michel Paul Foucault ] | 네이버 백과사전

1부

제1장 수형자의 신체

처벌행위는 일상적 생활 영역을 떠나 추상적 의식 영역 속으로 들어간다. 근대적 제도에서는 과거에 신체를 공격의 타격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구속과 박탈의 체계, 의무와 제한의 체계 속에서 취급하고 있다.

형벌의 가혹성 완화는 처벌의 목표 변경을 보여준다. 형벌의 대상이 신체가 아닌 경우 형벌제도는 무엇에 대해서 힘을 행사하는가? 그것은 정신이다. (45) 형벌의 변화와 함께 범죄로 규정되는 내용 자체도 교묘하고 급속한 교체를 이루었다. 그것은 공격적 성향을 재판,도덕의 타락, 욕망의 행위를 재판하는 것이다. (46) 범죄의 내용은 범죄적 소질, 범죄자의 정신을 큰 축으로 하게 되었다. (47) 즉, 범죄자의 정신을 재판하기 시작한 것이다. (48) 이에 따라 위법을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하는 것을 넘어서,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의 정신을 교정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50) 이는 광기의 판단과 세분화에 대한 전문적인지식의 발달과 판정이 보여주는 바이다. (52) 범죄자는 사법의학적 치료의 대상으로 설정된다.

연구가 따르는 네 가지 일반 규칙은 다음과 같다.

i) 처벌을 복합적인 사회기능으로서 파악할 것, ii) 처벌의 여러 수단을 권력의 정치적 전술이라고 볼 것

iii) 권력의 기술론을 형벌제도의 인간화라는 원칙과 인간 인식의 원칙에 위치시킬 것.

iv) 형사재판에서 인간적 정신의 등장, 그리고 ‘과학적’ 지식 전체의 개입이 권력에 의한 신체 취급 수단의 변화로 초래된 결과가 아닌지 탐구할 것.

사형수의 공개처형은 죄를 인정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였지만 영웅시되는 장소가 되기도 하는 양의성을 가졌다. 즉 폭동이 일어나는 처형대에서는 처형의 목격자이자 참가자이자 희생자인 민중이 사형수의 신체를 두고 권력과 대결하고 있는 것이다. (120) 이와 같은 공개처형이 사라짐과 함께 투박한 범죄자의 영광과 신체형에 의한 어두운 영웅시의 풍조가 사라지게 되었다

신체의 정치적 기술론은, 권력을 하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전략으로 이해하며, 권력지배의 효과는 소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배열, 조작, 기술, 작용 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58) 그러므로 소유의 특권을 찾을 것이 아니라 활동중인 관계망을 찾아내야 한다. 권력은 소유되기보다는 행사되는 것이다.

감시와 처벌

제1장 일반화한 처벌

하층민에게 위법행위(약탈,살인, 고용주의 곁 떠나기, 탈주병) 등은 생활의 조건이었다. 그러나 용인된 위법행위의 허점을 이용하여 폐를 끼치면 각별한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하층민들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이중적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139-141) 민중의 위법행위는 왕령의 폐지, 동업자 조합 와해 등의 사회적 규칙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부르주아지에게 이득이 되고 성장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이 되어 봉건질서가 부르주아지의 질서로 변화되자, 이 과정은 더 이상 작용하지 않고, 용인되어 오던 (그리하여 봉건질서를 유지하게 하였던) 관행상의 권리나 사소한 범법행위에는 소유권을 중심으로 더 구속력이강한 압력이 가해졌다. (142) 특히 상업적이고 공업적인 소유권의 측면에서는 위법행위를단속하지 않으면 아니되던 절박성이 생긴 것이다. (142) 이처럼 압력을 가해야 하는 많은 모든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재정리하려면 범법행위들이 규칙적이고 확실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144) 재산에 관한 위법행위를 대상으로 엄중한 경계망의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낡은 체제는 폐지되어야 했던 것이다.

제2부 처벌

제3부 규율

제4부 감옥

(154) i) 분량 최소화 법칙 - 징벌로 받는 손해가 죄인이 범죄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이득을 능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ii) 관념성 충족의 법칙 - 극대화해야 할 것은 상상되는 ‘괴로움’이라는 형벌에 관한 표상이지, 신체에 가해진 형벌의 실제 내용은 아니다. iii) 측면적 효과의 법칙 - 범법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가장 강렬한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 iv)(156) 완벽한 확실성의 법칙 - 군주는 자의적 특사권을 포기하게 되고, 공개적 규칙성을 통해 모든 범죄가 명백히 밝혀지고 빈틈없이 처벌받아야 한다. v) 보편적인 진실의 법칙 - 만인에게 유효한 수단에 의거하여 범행의 현실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 근본적인 과제다. (160)vi) 최상의 특성화 법칙 - 모든 범죄의 성격이 규정되고 종류별로 분류되어 충분히 정확한것이 되어야 한다. 즉, 범죄자의 개별적 성격과 일치하는 형벌의 개인화가 뿌리내려야 한다.

제2장 유순해진 형벌

(1) 범죄와 처벌 사이의 관계가 유사, 상동, 근접의 관계로 최대한 직접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2) 형벌이 두려운 것임을 깨닫게 하는 이해관계를 증대시키고, 형벌과 그것의 불이익이라는 표상이 범죄와 범죄에 따르는 쾌락에 관한 표상에 비해서 훨신 더 선명하도록 해야 한다. (3) 형벌은 교정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간적 조정과 배분의 효용성을 충족하여야 한다. (4) 수형자의 표상 속에 조금씩 새겨지는 장애로서의 기호는 짧은시간에 광범위하게 퍼져서 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만인에 의해서 용납되고 또한 재분배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징벌이 자연스러워야 할 뿐 아니라, 만인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고, 각자가 징벌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5) 경제적 광고 효과를 지향해야 한다. 신체에서 느껴지는 집단적인 공포가 아니라, 판독 가능한기호로서 교훈이나 담화가 광고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주 반복되어야 한다. (6) 이리하여 범죄자들의 의심스러운 영광은 소멸된다.

고전주의 시대 감금 모형의 형성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모형은 어찌하여 탄생되고 일반적으로 보급되었는가? (195-201) 당시의 감옥 모형들은 교화와 노동정신의 주입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 즉 품행과 정신의 개조기관으로 제시되었다.

(203) 모형들의 일치점들은, 교정 시설은 범죄의 소멸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주요 역할로 삼는다. 그것은 미래로 향해 있다. 즉 그것은 죄인의 개조를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차이점도 있다. 개혁자들의 모형은 표상을 대상으로 표상의 강화를 목표로 하는 반면에, 형벌 기구는 적용 지점을 표상이 아닌 신체 그 자체, 시간, 날마다의 동작과 행동으로 삼고 있다.

제3장 감옥 체계

1장

감옥제도의 형성이 완료되는 시기로 선택하고 싶은 것은 매트래(Mettray)의 소년감화원이 공식적으로 문을 연 1840년 1월 22일이다. (446) 왜냐하면 메트래는 가장 강도가 높은 상태의 규율행태, 행동에 대한 모든 강제적 기술체계가 집중되어 있는 모범기관이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수도원, 감옥, 학교, 군대의 성격’이 모두 조금씩 섞여 있다. 수감자들은 위계질서가 뚜렷한 소집단들로 나누어지는데, 그 소집단들은 다섯가지 모형에 바탕을 두고 있다. i) 가족 모형, ii) 군대모형, iii) 작업장 모형, iv) 학교모형, v) 사법기관의 모형. (453)이 시기 감옥은 사회에 산재하는 모든 규율장치들과 연결된다.

(359) 완전한 ‘교정시설’은 새로운 삶의 체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그 역학은 다음과 같다.(1) 첫번째 원칙은, 외부의 세계와 공모관계(수감자들 상호간)와의 격리다. (361) 격리는 수감자와 그에게 행사되는 권력의 맞대면을 보장해준다. 미국의 두 가지 감금제도, 오번과 필라델피아의 그것에 관한 논의가 자리잡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364) (2) 작업과 식사,기도시간, 수면 등 습관적인 시간표에 의해 노동에 친숙해지게 만든다. (364) 감옥노동으로 실업상태에 몰린 노동자들의 조직적 운동에 대한 정부의 회답은, 형벌상의 노동은 실업을 이유로 비판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본질적으로 유용한 것은 생산활동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이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구조에 대해 발휘하는 효과에 의해서다. 그것은 질서와 규칙성의 원리이다. 노동에 힘입어 규칙은 감옥 안으로 도입된다.

(351) 감옥은 새로운 법전 이전에, 사법 기관의 외부에서, 법이 감옥제도를 전형적인 형벌로 규정하기 이전에 생겨났다. (352) 즉 구금 형벌은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이미 만들어진 강제권의 기제들 쪽으로 형법제도의 문이 열린 것에 지나지 않았다. (353) 감옥의 ‘명백한 논리성’은 누구나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자유를 박탈한다는 법률적 명확성에 있다. 이것은 또한 시간의 변수에 따라 형벌을 수량화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354) 감옥의 명백한 논리성은 또한 개인들을 변모시키는 도구로서의 역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가두고 교정하고 순종하게 만듦으로써 사회체의 기제들을 재생산하게 만들기 때문에 감옥은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것은 병영, 학교, 일터와 같다.

(454) (2) 감옥 체계는 자체의 여러 절차를 통해 많은 ‘비행자들’의 징집을 가능하게 한다.(455) 예컨대 망드 감옥의 죄수는 일반화된 감옥 체계의 큰 줄기에 따라, 소년원에 보내진 미성년자 시절부터 빈틈없이 만들어진 결과이다. (457) (3) 처벌권을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으로 만들고 형벌행위에 대한 관용의 기준을 낮게 떨어뜨렸다. (459) 감옥제도는 권력의 새로운 경제학에 힘입어 새로운 형태의 ‘법’, 다시 말해서 합법성과 자연성, 규칙과 구조의 절충인 규범을 개발하였다. 이로 인해 비정상적인 것을 평가하고 측정하고 진단하고 확인하려는 재판관들의 과도한 욕망 등의 결과가 생겼다. 이것은 무한한 의학에의 욕구다.

(391) 18세기 개혁자들이 확정한 형사사법은 범죄자의 두 가지 객체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i) 사회 계약 밖으로 벗어나는 괴물들의 계열, ii) 처벌에 의해 다시 자격을 부여받는 법적 주체의 계열. 그런데 ‘비행자’ 개념을 이용하면 두 방향이 적절하게 일치될 수 있고, 의학, 심리학, 범죄학의 보증 아래 이 계열이 중복되는 개인을 설정할 수 있다. 감옥은, 사법 자체의 계획으로 생겨난 것은 아니지만, 처벌의 권력이 객관성의 영역을 은밀하게 조직하는 장소가 됨으로써 쉽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형벌의 시행 장소인 감옥은 동시에 처벌받은 개인들에 대한 관찰의 (377) 장소다. i) 감시 ii) 행동, 성향, 개선에 대한 면밀한 인식측면에서. 즉, 감옥은 수형자들에 관한 임상적 지식이 형성되는 장소다. 이것은 i) 죄수들이끊임없는 주시 아래 놓일 수 있어야 하고, ii) 그들에 관해 행할 수 있는 모든 평가 결과들이 기록되고 계수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지식 장치의 결과로, 행형장치의 적용 대상은 범법행위도, 범법자도 아니고, ‘비행자’가 된다. (389) 형사사법의 상관적 존재는 법률위반자이겠지만, 징계기관의 상관적 존재는 ‘위험성’을 지닌 비정상의 유형을 대표하는 비행자이다.

(460) 정상성을 판가름하려는 재판관들은 어디에나 존재하게 되었다. (5) 사회의 감금 조직은 신체에 대한 현실적 지배와 동시에 신체에 대한 영속적 관찰을 확고히 한다. (461) 감옥의 구조는 인간과학의 등장을 역사적으로 가능케 만든 권력-지식의 한 골격을 이룬다. (6) 이 사실은 감옥의 극단적 견고성을 설명해주는 요인이다. 감옥은 권력장치와 전략들 한가운데 깊숙이 박혀 있기 때문에, 감옥을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커다란 관성의 힘으로 버틸수 있다.

(462) 감옥을 둘러싸고 전반적인 정치적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감옥이 교정의 역할을 실행하는 가 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규범화 장치들의 대대적 확산과 새로운 객관화의 정착을 통해 이뤄지는 전반적인 권력 효과에 대한 것이다.

(375) 감옥이 유익해야 한다고 사람들이 요구한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감옥기관은 세 가지 주요한 도식, 곧 개별적이 격리와 위계질서라는 정치적-도덕적 도식, 강제노동에 적용되는 힘이라는 경제적 모형, 치유와 규준화라는 기술적 의학적 모형-독방, 작업장, 병원-에 의존하였다. 법적인 것에 대한 이와 같은 규율의 추가부분은 요컨대 행형적인 것이라 불려온 바로 그것이다. (376) 이 추가부분이, 형벌은 자유 박탈 이상의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상의 문제 등에 비추어 아무 문제없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제1장 순종적인 신체

(214) 18세기 후반이 되자, 군인은 필요한 기계로 만들어지는 어떤 것이 되었다. 고전주의 시대의 신체는 권력의 대상이자 표적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이 발견되었다. (215) 즉 훈육되어 순종하는 신체가 되었다. 이런 순종 도식이 새로운 점은 무엇일까? (216) i) 통제의 규모가 다르다. 신체 한 덩어리가 아니라 세세한 신체 부분에까지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ii) 통제 대상이 아니다. 신체의 표현형식이 아니라, 동작의 구조와 유효성이다. 이렇게 순종-효용의 관계를 강제하는 면밀한 통제를 ‘규율’(discipline)이라 부를 수 있다. 이를 통해 신체는 노예제처럼 소유관계를 기초로 하지 않으면서도 (217) 그 신체를 파헤치고 분해하며 재구성하는 권력 장치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218) 이러한 신체의 정치해부학은 돌연 발명된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들이 서로 교차하고 지원해주며 완성된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 군대, 대규모 공장에서. (220)훈육 형태의 세부적 항목이 한 계열에서 도입될 때 다른 계열에서 도입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1) 규율은 폐쇄성, 즉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이질적이면서, 자체적으로 닫혀 있는 장소의 특정화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감독자가 모두 볼 수 있는 같은 건물들에 모든 직공들을 모여 있게 하는 일) (225) (2) 위치결정이나 분할방식의 원칙에 따라 더 유연하고 섬세한 방식의 공간 재구성. (독거구금) (3) (226) 건축에서 사용가능한 공간을 점차적으로 체계화하는 일 (228) (환자의 분류와 격리 등의 규율로부터 의학적으로 유용한 공간이 탄생, 공장에서의 작업의 공간 배치) (229) (4) 규율에서 기본적 요소들은, 어떤 계열 안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 그리고 다른 요소와 구별되는 간격에 따라 규정되기 때문에 상호 교환적이다. (223) 규율은 ‘독방’, ‘자리’, ‘서열’을 조직화함으로써 복합적인 공간을, 즉 건축적이면서 동시에 기능적이고 위계질서를 갖는 공간을 만들어내어, 자리를 고정시키면서 자리이동을 허용하는 공간이다.

(235) 활동의 통제와 관계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간표. (238) (2) 행동에 대한 시간의 작성 (부대 행진 통제의 일환으로 보폭에 시간을 매기는 것) (239) (3) 신체와 동작의 상관화 (하나의 동작과 신체의 전반적 자세 사이에 최선의 관계를 강요함으로써 시간의 효율적인 사용을 가능케 하는 신체 사용을 강제한다) (예를 들어 글씨 잘쓰기 위한 엄격한 규칙에 일체화된 습관) (241) (4) 객체로서의 신체의 유기적 연결. (신체와 신체에 의해 조정되는 객체가 유지해야 할 여러 관계를 개별적으로 규정. 예를 들어 ‘앞에 총’ 군대 교본)(243) (5) 철저한 이용. 시간표를 지탱하는 원리는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것, 즉 나태를 불허하는 원칙이다.(244) 이러한 복종의 기술을 통해 기계적인 신체의 외양을 갖춘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진다.

제2장 위법행위와 비행

(249) 어떻게 개개인의 시간을 자본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개인의 신체나 힘이나 능력을 축적시킬 것인가? 이익을 가져다 주는 시간의 흐름은 어떻게 조립하는가? 이것은 네가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군대조직이 명료하게 보여준다. i) 시간의 흐름을 연속적이거나 동시적이거나 간에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야 하는데, 각 부분은 특정한 경계의 끝 지점까지 닿아 있어야 한다. (훈련 시기와 근무기간을 분리시켜야 하고, 신병교육과 고참병 훈련을 함께 취급해서는 안된다.) 시간은 몇 단계로 분해된다. (250) ii) 이러한 단계를 하나의 분석적 도식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 iii) 이렇게 분할된 시간에 목표를 부여하고 각 부분은 시험으로 마무리지어 규정상 수준 도달 여부를 알려주고 기술 동일성을 보증, 능력 세분화를 확보한다.

제3장 일망 감시방법

393) 법에 비추어 볼 때 구금은 그저 자유의 박탈일지 모르나, 투옥은 언제나 기술적인 계획을 내포해왔다. 공개신체형에서 금고형으로 이행은 구체에서 추상으로의 이행이 아니라한 처벌 기술에서 다른 교묘한 기술로의 이행이다.

(405) 감옥의 현실과 그것의 명백한 결과들 때문에 감옥은 곧 형사사법의 대실패작으로 비난받게 된다. (409) 감옥은 부자연스러운 노동과 모욕을 가하고, 비행자들의 연대하여 공모관계를 예비하는 등 범죄의 병영이 되며, 석방된 수감자들에게 가해지는 조건들로 인해 운명적으로 재범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절도죄로 유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주거가 제한되자 자신의 징역수 경력 때문에 도처에서 내쫓기게 되고 그리하여 도금공이라는 예쩐의 일자리를 다시 찾을 수 없게 된 과정은 흔히 보도되었다. (410) 또한 감옥은 수감자의 가족을 빈곤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비행자를 만들어낸다.

416) 감옥에서 징벌은 범법행위들을 억제하도록 예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구분짓고 배열하여 활용하도록, 일반적 예속화 전술에 맞게 위법행위를 정비하는 경향이 있다. (420) 원칙적으로 법은 모든 시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만, 가장 수가 많고 가장 배운 것 없는 계층들에 주로 관계된다. (421) 상황이 이렇다면, 감옥은 분명히 실패하고 있으면서도 자체의 목표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422) 감옥은 위법행위가 명확히 한정된 유형이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덜 위험한 형태인 비행을 낳고, 사회의 주변부에 있지만 통제의 중심적인 대상으로 취급되는 비행자들의 사회가 생기게 하며, 비행자를 병리학에서의 피실험자로 만들어내는 데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가설을 생각해봄직하다.

(253) 규율의 방식은, 매 순간 서로 통합되고, 최종적인 확고부동한 지점을 지향해 가는 직선적 시간을 출현하게 한다. (254) 개인의 발생을 중심으로 한 소단위의 시간적 연속체는 개인-독방, 혹은 개인-유기체와 마찬가지로 규율의 결과이자 대상인 것처럼 보인다.

(258) 협동작업에 의한 생산력의 증대를 위하여 힘의 조립 기술에 대한 요구, 그 장치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부품의 빈틈없는 유기적 배치에 의해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기계장치를 만들어낼 필요가 생긴다. 이러한 요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1) 개별적인 신체는 배치하고 움직이고 다른 신체에 연결할 수 있는 한 요소가 된다.

(부대의 병사는 유동적인 공간의 한 부분, 기계장치의 한 부품이다) (259) 어떤 복합적 시간을 형성하기 위해서, 규율에 의해서 조합되는 여러 가지 계열의 시간들도 부품으로 취급된다. (3) 이런 세심한 조합은 정확한 명령 체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신체는 신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복종해야 한다.

(군대, 학교, 병원 등) 이런 제도적 다양화는 한층 더 심층적인 다양화 과정의 양상에 불과한지 모른다. 이 심층적 다양 과정이란 다음과 같다. (1) 규율의 기능적인 전환 - 위험 제거를 넘어서 개개인의 효용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적극적인 역할을 규율에 맡기고 싶어하게 된다는 것. (326) (2) 규율구조의 확산 - 규율시설들이 다양해지는 반면, 그 구조는 비제도화하여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적응시킬 수 있는 유연한 통제 방식으로 전환되어. (328) (3) 규율의 메커니즘에 대한 국가 관리 - (331) 18세기 경찰기구 조직은 국가 규모에 달하는 규율의 일반화를 뒷받침한다.

(333) 고대는 구경거리의 문명이었고, 현대는 감시의 사회다. (334) 현대인은 하나의 톱니바퀴와 같은 존재로서, 우리 스스로가 이끌어가는 권력의 효과에 포위된 채 일망 감시장치 속에 있다.

(303) 17세기 말 한 법규에서는 도시에서 페스트가 발생했을 경우 취해야 할 조치가 다음과 같았다. i) 엄격한 공간적 분할이라는 행정조치. 도시와 지방의 봉쇄. 부근 배회하는 동물과 인간은 모두 죽인다. (304) ii) 감독의 기능이 끊임없이 작동된다. (305) iii) 이 감시는 지속적인 기록 장치에 의거한다. (306) 폐쇄, 세분, 감시 공간은 규율중심적 장치의 충실한 모형이다. 페스트라는 전염병에 대응하는 방법이 질서인 것이다. 나환자를 일종의 상징적 주문이었던 추방 공간의 자리에 규율 중심적인 분할방식의 독특한 권력기술이 적용되어 나환자를 페스트 환자처럼 다루는 것이 바로 19세기의 특징이다.

제2장 효과적인 훈육방법

(335) 규율 사회의 형성은, 경제적, 법적, 과학적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1) 규율의 특성은 다음의 세가지 기준에 답하는 권력의 전술을 규정하려 한다. i) 권력의 행사를 가능한 경비가 들지 않게 할 것 ii) 사회적 권력의 효과가 최대한 힘으로 파급, 널리 확산되도록 할 것. iii) 이러한 경제적인 증대와 권력이 행사되는 기관(교육, 군대, 산업, 의료기관등)의 성과를 결부시킬 것. (339) (2) 권력의 일망 감시적인 양식 일반화는, 본질적으로 불평등주의적이고 불균형적인 권력의 모든 체계에 의해 바탕이 만들어진 법들이 평등주의적인 권리 체계의 외피를 입게 하였다. (3) 규율방식이 일반화하면서, 규율은 기술적인 단계를 넘어서 권력의 모든 확대가 가능한 한 모든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구가 되도록 하였다.

(423) 구금의 형벌제도는 어쩌면 제도적 영속성을 위해 하나의 폐쇄적이고 분리된 유용한 위법행위를 만들어내는 것인지 모른다. 이러한 비행 제조와 정리는 사회 구석구석의 단속과 이를테면 식민지 건설에 유용하다. (428) 경찰력을 통한 조직적 체계적 감시는 감옥과 짝을 이루어서만 가동할 수 있다. (433) 비행자들을 그들의 출신계급과 단절시키는 전략으로서 감옥은 기능하며 이런 전략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한 것은 아닌데, 민중신문들은 이러한 전략의 이면을 비판하는 일을 했었다. (442) <재판신보>에 실린 베아스의 사건은 (443) 합법성의 불평등한 이면과, 대상자에게는 불가능한 것일지라도 위계질서에서 한 위치를 차지하여야 한다는 규율의 강제력의 관철을 보여준다.

(411) 최근 몇 주 동안 일어난 폭동은 1945년 확정된 개혁안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따라서 감옥의 기본 원칙들로 되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태를 낳은 것은 바로 그 지난 150년 전부터 만들어진 잘 알려진 ‘행형 조건’의 일곱 가지 보편 준칙들이다. 그 준칙들은 다음과 같다. (1) 형벌로서 구금은 개인의 태도 변화를 본질적인 기능으로 삼아야 한다. (412) (2) 수감자들은 형벌의 경중, 나이, 기질, 변화 단계에 따라 격리되거나 적어도 분류되어야 한다. (3) 수감자들 개인별로 얻어지는 결과에 따라 형벌의 형기가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4) 노동은 수감자들의 변화와 점진적 사회화를 낳는 근본적인 부분들 가운데 하나여야 한다. (413) (5) 공권력의 입장에서 볼 때, 수감자 교육은 사회의 이익에 꼭 필요한 예방조치임과 동시에 수감자에 대한 의무이다. (6) 감옥의 체제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인간교육에 유의하는 정신적, 기술적 역량을 지닌 전문요원들에게 맡겨져야 한다. (7) 과거의 수감자가 결정적으로 사회에 재적응할 수 있을 때까지 수감과 감시는 통제와 구제의 방책으로 이용되어야 하고, 폴려난 뒤에 그에게 지원과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263) 규율은 통제하는 신체로부터 네 가지 성격이 구비된 개체성을 만들어낸다. 즉, 그것은 (공간배분의 작용에 의해서) 독방 중심적이고, (활동의 규범화에 의해서) 유기적이며, (시간의 축적에 의해서는) 생성적이며, (여러 가지 힘을 조립하는 점으로는) 결합적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또한 그 목적으로 규율은 네 가지 주요한 기술을 사용한다. i) 일람표를 작성하고 ii) 작전을 세우고 iii) 훈련을 시키며 iv) 힘의 조합을 확고하기 위해서 전술을 꾸민다.

(289) 시험 - 시험은 감시하는 위계질서의 기술과 규격화를 만드는 상벌 제도의 기술을 결합시킨 것이다. (292) 시험은 권력 행사의 일정한 형태와 지식 형성의 일정한 형식을 연결짓는 구조를 갖는다. (1) 시험은 대상을 객체화의 구조 속에서 포착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객체를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하여 구획 정리를 위하여. (295) (2) 시험은 또한 개인을 섬세하고 정밀한 기록, 자료의 영역, 기록망 속으로 집어 넣는다. (296) 규율 대상인 개인에 관한 일련의 모든 기호체계가 형성된다. (3) 시험은 기록 기술을 통해 개인을 하나의 ‘사례’, 지식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권력의 포획물이 되는 그러한 사례로 만든다. (299) 결국, 시험은 개인을 권력의 결과와 대상으로, 지식의 결과와 대상으로 만드는 여러 방식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309) 규율 중심적인 통제의 보편성이 구현하는 비정상의 분류(낙인찍기)와 추방이라는 이원적 메커니즘은 벤담의 판옵티콘이라는 건축적 형태로 드러난다. (311) 이 건축장치는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상관없는 어떤 권력관계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기계 장치가 되도록 해준다. (312) 벤담은 권력이확인할 수 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313) 판옵티콘의 중앙탑은 권력을자동적이며 비개성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중요한 장치다. (314) 이는 스스로는 가시성의 영역에 예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자가 자발적으로 권력의 강제력을 자기 자신에게 작용시키도록 한다. 그는 권력 관계를 내면화하여 1인 2역을 하게 된다. (319) 일망감시의 도식은 일정한 공간에서 인간을 감시해야 하는 모든 시설에 적용될 수 있다. 이는 i) 권력 행사 대상의 수는 증가시키면서 권력 행사 측의 수는 줄일 수 있다. ii) 언제라도 개입할 수있고 실제 위반행위가 있기 전에도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iii) 건물과 기하학적 배치 외에 어떤 물리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 iv) 정신에 작용하는 권력을 정신에 부여한다. (320) 요컨대 일망감시도식은 권력이 기능 외부에서 기능을 제한하고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기능들 속에 교묘하게 스며들어 지배력을 강화시키도록 한다.

(267) 규율을 바탕으로 하는 권력은 ‘훈육시키는 일’을 주 기능으로 삼는데, 사람들의 힘을 감소시키기 위해 묶어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을 전체적으로 증가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묶어 두는 것이다. (268) 훈육은 개인을 권력 행사의 객체와 도구로 간주하는 권력의 특정한 기술이다.

위계질서적 감시 - 규율의 훈련은, 시선의 작용에 의한 강제성의 구조를 전제로 삼고 있다. (269) 이러한 ‘감시 시설’은 군대의 야영지라는 거의 이상적인 모델을 갖고 있다. (270)야영지란 총괄적인 가시성의 효과로 작용하는 권력의 도해이다. 도시계획, 노동자 공동주택지, 병원, 보호시설, 감옥 학교 등의 건설 계획 안에서 이러한 야영지 모델, 즉 위계질서화 한 감시의 공간적인 중첩이 계속 발견된다.

(273) 완벽한 감시의 장치라면, 단 하나의 시선만으로 모든 것을 영구히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원형 건축물들이 위세를 떨친 이유다. 그러나 규율과 훈련의 시선은 중계지점이 필요하다. 원형보다는 피라미드 형이 다음 두 요청에 더 잘 부합할 수 있다. i) 빈틈없는 조직망을 형성할 수 있을만큼 완벽해야 한다. ii) 규율의 행위에 대하여 타성적인 부담을 주지않고, 또한 그 행위에 대해 장애가 되지 않고 최선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기능이 되기 위해 규율의 장치와 빈틈없이 일치되도록 한다.

(321) 일망감시도식의 임무는 바로 전체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일이다. (322) 그 도식은 권력이 사회 토대의 가장 세밀한 단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경우에 권력의 생산적 강화가 확실해질 수 있다고 본다. (323) 이러한 구성은 규율의 메커니즘이 구석구석 침투해들어가는 사회의 기초적인 운용을 계획하게 된다.

그 규율에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다. i) 주변부에서 확립된 폐쇄적인 구조로서 봉쇄적인규율 ii) 권력의 행사를 효율적으로 만들면서 개선하는 기능적 장치인 메커니즘으로서의 규율. (324) 규율의 모든 일반화는 고전주의 시대 (17C-18C)에 이루어졌다. 규율의 제도적인 다양화가 그것을 입증해준다.

(280) 규범화한 제재 - (1) 18세기 기사 폴레(Paulet)의 고아원에서처럼, (281) 규율중심적인 모든 조직의 중심에서는 소규모의 형벌 구조가 성립된다. 규율의 구조는 일종의 ‘하위 형벌제도’ 즉, 법률이 공백으로 방치하는 공간을 분할하여, 대규모 형벌제도가 지나쳐버린 모든 행위들을 평가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작업장, 학교, 군대에서 지각 결성, 태만, 반항, 잡담, 단정치 못한 자세, 저속함 등에 관한 미시적 형벌제도가 만연되어 있다. 아주 사소한 행동의 부분들까지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 (282) (2) 규율 중심적 형벌의 대상은, 기준에 미치지 못한 모든 일탈 행위다. (283) (3) 규율에 따른 징벌은 일탈행위를 없애도록 하는 교정 기능을 갖고 있다. (4) 규율에서의 처벌은 보상-제재라는 2중 체계의 한 요소일 뿐이다. (283) 이 두 요소 메커니즘으로 규율 중심적 형벌제도에 특징적인 몇 가지 조작이 가능해진다. 무엇보다 선과 악의 두 가지 상반되는 가치에 의거한 행동과 성적의 평가로 개개인에 관한 인식의 틀 속에 모든 행위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통합되게 한다. (285)(5) 서열이나 등급에 의한 분류는 이중적 역할, 즉 i) 차이를 명시하고 등급화하는 것 ii) 벌을 내리고 상을 주는 것을 한다. 서열은 그것 자체가 보상 혹은 처벌과 같은 것이다. 이는 생도에 대한 상벌제도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287)

처벌의 기술은 속죄를 목표로 삼지도, 정확히 억압을 목표로 삼지도 않으며 다섯 가지 조작을 이용한다. i) 개인의 행동, 성적 품행을 비교의 영역이자 준수 규칙의 원리이기도 한 어떤 전체 체계에 관련시키는 일 ii) 개인을 상호 비교하여, 그러한 총체적 규칙에 의거하여 구별짓는 일 iii) 개인의 능력, 수준, 성질을 양으로 측정하고 등급을 매기는 일 iv) 이 측정을 통해서 실현해야 할 어떤 일체성의 제약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v) 모든 차이점들에 대하여 차이의 정도를 규정하고, 비정상의 외적인 경계를 규정지을 한계를 설정한다. 요컨대 규격화한다. 이런 처벌 방식은 허용과 금지의 이원적 대립구조인 사법적 형벌제도와 모든 항목에서 구별된다. 그런데 전통적 사법제도에서는 등장하지 않던 이런 규율은 점차 현대 처벌 구조에서 구현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