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상담기술로서의 중재기술
중재 : 상대방의 마음과 이해를 이해하고 자신의 입장을 이해시킴으로써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과정
사건에 대한 이해와 가해학생, 피해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사정과 사례 계념화를 통해 중재 절차와 방향, 목적을 수립
학교폭력 상담 전략
피해, 가해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을 실시
예방상담 :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찾아서 문제가 발생하지 못하게 하거나 더 심각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상담
학교폭력 상담 전략
학교폭력 관련자별 개입 전략
위기상담 : 학교폭력 문제가 진행중이고, 개입하지 않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한 상담
피해학생과 보호자 :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고 자존감 회복에 중점
개인적 자원을 활용한 상담 : 학생 개개인의 보호요인을 개발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위험요인은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가족지원을 활용한 상담
- 안전의 확립과 협력관계 수립
- 트라우마의 기억과 애도를 위한 복합적인 정서에 반응
- 새로운 관계 모색과 대인 대처전략의 이해와 적용
전문상담기관을 통한 상담 :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아예 위탁할 수 있다.
- 폭력행위 중단 및 폭력에서 벗어나기
- 폭력의 원인을 이해하고 대처하도록 돕기
- 피해자의 학교 적응
- 피해, 가해학생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 전 학교적 접근
가해학생과 보호자 : 적응적으고 긍정적인 자기표현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는 상담을 실시
개인, 학급, 학교 수준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교사 : 스트레스 대처법, 심리교육, 교사에 대한 상담지원 등
동조자와 방관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을 개입의 대상으로 삼는다.
추수상담 :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된 후 그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상담. 문제 재발 방지
예방적 접근을 중요시하며 중재외 예방을 동시에 실시한다.
상담과 교과과정을 통합한 학제 간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출처
학교폭력의 예방과 상담 - 이론과 실제- 2판(학지사, 2013년 저) p. 231 ~ 257)
학교폭력 상담의 기본 원리
기본가정 : '인간은 기본적인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목표 : 단순한 사건처리가 아닌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관련자 간의 관계회복과 발전을 도모
대상 : 가해자, 피해자, 부모, 교사, 동조자, 방관자 등 모든 주변 사람
방법 :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개별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방적 측면의 상담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가능한 신속하고 중립적이며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자료화해야 한다.
학교폭력 세부 처리 지침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격리, 신고학생과 피해학생의 보호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 및 해당 학부모 면담
학교폭력 상담의 필요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먼저 보고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해결가능한 경우 해결한 뒤 신고할 수 있다.
주의사항 : 사소한 폭력도 상담이 필요하다.
학부모 면담은 1차 사안조사를 마친 후 진행한다. 1대1 , 면대면이 원칙이다.
사후 생활지도
관계회복에 초점을 두고 학급 전체애 대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학교폭력은 관계된 사람들에게 심각한 심신의 상처와 여러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보 보안에 대한 책임
학교폭력의 대처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상담이 가장 효과적인 대처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 상담은 개개인에게 맞춰진 종합적인 지원 및 개입방법이다.
- 상담은 전문화된 이론과 기법을 통해 개입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인 상담 과정
기본적인 처리 지침
일반적인 상담 과정
- 상담은 학교폭력 문제의 징후를 발견하고 더욱 심각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상담의 시작
해결을 위한 상담자의 방안 공유 및 제시
학교폭력 양상에 따라 대응 수준을 정하여 신속히 조치
리포 형성하기 : 내담자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준다.
피해자 본인에게 당당한 마음과 자기주장 훈련으로 대처하게 한다.
위기상황에 있는 학생의 경우 안전을 우선 확보한다.
- 상담은 개인과 함께 문제발생의 환경적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즉시 격리
가해자 측과 학교에 공식적인 문제제기
-객관적, 공식적으로 제기하도록 한다.
문제에 관한 정보 수집
신고받은 7일 이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
- 학생들의 새로운 출발과 발전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담임교사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상담 종결
정리 및 사후관계를 위한 연속상담의 가능성 열어놓기
해결을 위한 실마리 찾기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없는 폭력사안이 있는 경우 출석정지를 하고 전담기구에 신고하여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피해자의 실제 대처 및 문제 해결 실현에 관해 검증
학교폭력의 예방과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