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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장 주교의 교령에 관한 접근
천주교 수원교구 대리구제도 개선과 교구 편제 개정에 관한 교령 "새로운 제도"를 중심으로
통치권? 권위적인 어감?
그리스도의 3중 직무
- 교도권 - 무류성
예언직 - 교도직무
사제직 - 성화직무
- 성품권 - 성사집전
- 통치권 - 입법 행정 사법
왕직 - 통치직무
봉사직무
[교회헌장] 18.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백성을 사목하고 또 언제나 증가시키도록 당신 교회 안에 온몸의 선익을 도모하는 여러 가지 봉사 직무를 마련하셨다.
실제로, 거룩한 권력을 가진 봉사자들이 자기 형제들에게 봉사하여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품위를 지닌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질서 정연하게 동일한 목적을 함께 추구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질문!!!
그러면 가톨릭은 독재 아닌가요?
입법, 행정, 사법 모두 교황이 지니고 있다면, 교회의 권력구조가 교황과 주교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제 331 조 [...] 로마 교회의 주교는 주교단의 으뜸이고 그리스도의 대리이며 이 세상 보편 교회의 목자이다. 따라서 그는 자기 임무에 의하여 교회에서 최고의 완전하고 직접적이며 보편적인 직권을 가지며 이를 언제나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다.
가톨릭 교회 입법과 사법과 행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는 뜻.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황은 다양한 기구와 조직(교황청, 주교단, 주교시노드, 추기경회의, 각국에 있는 교황대사들 등등)의 도움을 받음.
최고: 교황의 결정을 뒤집을 교회의 상위 권한이 없음
완전: 교황의 직무가 어떤 지역이나 전례에 한정되지 않음.
직접: 교황 자신 외의 다른 교회 조직이나 권한에 의해 한정되지 않음.
보편: 보편 교회의 목자
혼인법 개정: 2심법원까지 가야했던 절차가 1심 법원에서도 마무리될 수 있음-> 수원교구 법원도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1심에서 마무리
제 381조 ① 교구장 주교는 자기에게 맡겨진 교구에서, 그의 사목 임무 수행에 요구되는 일체의 고유한 직접적 직권이 있다. 다만 법으로나 교황의 교령으로 교회의 최고 권위나 기타의 권위에 유보되는 사건들은 제외된다.
코로나와 관련된 경신성사성의 교령
-> 코로나와 관련된 수원교구 보완지침
제 375 조 ① 하느님의 제정으로 부여받은 성령을 통하여 사도들의 지위를 계승하는 주교들은 교리의 스승들이요 거룩한 예배의 사제들이며, 통치의 교역자들이 되도록 교회 안에 목자들로 세워진다.
② 주교들은 주교 축성으로써, 성화하는 임무와 함께 가르치는 임무와 다스리는 임무도 받는다. 이 임무는 그 본성상 주교단의 단장 및 단원들과의 교계적 친교 안에서만 집행될 수 있다.
제 135 조 ① 통치권은 입법권과 집행권과 사법권으로 구분된다.
② 입법권은 법으로 규정된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교회 안에서 최고 권위 이하의 입법자가 가지는 입법권은 법으로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게 위임될 수 없다. 하급 입법자에 의하여 상위법에 반대되는 법률이 유효하게 제정될 수 없다.
신학생이 받는 독서직 시종직을 여성도 받을 수 있게 됨: 여성 부제직에 대한 가능성?
-> 수원교구 비정규 성체분배권은 아직 남성에게만
교구라는 공동체 안에서 통치권을 행사한다. 다만 법과 교황의 교령에 유보된 사건들은 제외된다.
형법 개정: 범죄를 묵인하고 은폐한 사건들, 반법률주의적 경향
이번 주교 시노드에 투표권을 갖고 참석할 평신도는 모두 70명. 전 세계 7개 지역별 주교회의에 10명씩 배정, 청년을 포함, 50퍼센트 여성
교황청 개혁: 평신도도 장관이 될 수 있음
-> 국장회의에 평신도가 함께 한다면?
어원: decerno(해결하다, 결말짓다, 결정하다)
교황, 공의회, 교황청, 그리고 주교회의, 교구장 주교(또한 그와 동등한 이)가 공동체나 지역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제정 공포한 결정이나 규칙.
분류 순서가 앞에 올수록 문헌의 수신자 범위가 넓고 구속력이 강한 것
3. 교황 교서 (특정인, 특정 단체)
'봉헌생활자들에게'
1. 교황령
(가장 장엄한 문서)
교회법, 교황청, 주교시노드
5. 교황 권고
(권면적 성격)
'복음의 기쁨'
4. 자의 교서(행정적 결정, 교회법 부분 수정) 혼인법 개정
2. 회칙
(교황령 다음의 무게)
'찬미 받으소서'
1. 헌장(Constitutiones)
교황령(Constitutio Apostolica) 용어와 대조됨.
3. 선언(Declarationes)
특정 논제에 관한 문서들
2. 교령(Decreta)
구체적인 질문들에 대한 문서들
일반 입법 교령: 제 29 조 일반 교령들은 이로써 관할 입법권자가 법률의 수용 능력이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공통 규정을 제정하는 것인 바, 본의미의 법률들이며 법률들에 관한 교회법 규정으로 규제된다.
제 455 조 ① 주교회의는 보편법이 규정하였거나 또는 사도좌의 특별 위임이 자의로나 그 주교회의의 청원에 응하여 정한 안건들에서만 일반 교령들을 제정할 수 있다.
일반 집행 교령 제 31 조 ① 일반 집행 교령들은 이로써 법률 적용 중에 지킬 방식을 더 자세히 규정하거나 법률들의 준수를 촉구하는 것인 바, 집행권을 가지는 이들이 자기의 관할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다.
1. 주교회의 총회의 결정
2. 3분의 2 이상의 찬성
3. 사도좌의 인준
1.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2. 전국교구사제 특별권한
3. 교회법 보완 규정
4. 한국 사제 양성 지침
5. 주교회의 정관
6. 새로운 한국 사제 양성 지침
(인준 절차 진행중)
7. 새로운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인준을 기다리고 있음)
교구장 주교도 교구 공동체를 위한 입법 행위(공통 규정을 제정하고 그 행위로 하나의 법률이 되는 일)와 행정 행위(제정된 법률을 잘 지키기 위한 더 자세한 규정들)를 행사할 수 있다.
2018년 12월 30일 수원교구 주보 3면의 내용
소통과 참여로 쇄신하는 수원교구의 현재와 미래(대리구 제도 개선과 교구 편제 개정)
2018년 6월 29일, 이용훈 주교는 교령 “새로운 제도”를 반포했다. 이는 소통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상황 속에서 교구를 다시 변화시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존 대리구 제도를 개선하고 교구 편제를 개정한 것이다. 기존의 6개 대리구를 2개로 통합하여 제1대리구, 제2대리구로 재편하고, 보좌 주교들(이성효 주교, 문희종 주교)을 각 대리구의 대리구장으로 임명했다.
핵심 내용(2018년 12월 30일 수원교구 주보를 근거로)
1. 교구청 중심 사목 방식에서 분리, 대리구 내 지구 중심 사목: 각 대리구에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목권을 부여: 보좌주교님이 대리구장으로 임명됨, 지구장 본당 설정
2. 소통을 추구: 연합사목: 각 지구가 권역별로 연합하여 교구의 사목 목표를 달성 통합사목: 권역별, 지역별, 본당별로 사목적 환경의 편차가 심한 교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리구, 지구, 본당이 유기적으로 협력.
3. 교구와 대리구 직제를 개편:각 대리구 사무처, 복음화국, 청소년국,
교구는 대리구를 지원하는 역할, 성직자국, 홍보국 신설
교황은 교회 지도자들이 단순히 관료 혹은 감독관의 모습이 아니라 섬김의 권위를 행사하는 참된 종의 모습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교황은 정점이 가장 아래에 있는 역피라미드 형태가 교회의 모습이라며 위에서 아래로, 즉 교회 목자들의 섬김에서 출발하여 하느님의 백성에게 전달되는 형태가 시노드적 교회의 발전을 도모한다고 강조한다.
통치권의 원천: 예수님의 섬김에서 출발. 통치권은 하느님의 백성을 섬기고 그들에게 봉사를 위해 예수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권한 "신적 기원"
구조상 독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함. 그러나 교황프란치스코: 교회와 세상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교황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답변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 성령의 활동을 식별하기 위해, 하느님 백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
교구장 주교가 반포한 교령은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는가?
앞서 살펴본 교황의 통치권은 3권 분립이 아닌데, 독재가 아닌가?
당연한 소리!!!, 다만...
아비뇽 유수 때: 교황 중심? 추기경단 중심?
성직자중심주의 <-> 평신도 중심주의
교황청, 공의회, 주교시노드, 추기경회의 존재 이유!!
주교님이 잘못하면? 사도좌 법원에 제소될 수 있는 소송 절차!
보조성의 원칙 중: 행정명령에 불복하는 소송 절차!
공감대 형성이 중요! 어떤 사안에 대해 많은 토론과 논의 후에 법이 제정되는 것이 중요
대리구 운영 지침은?
1대리구 사무처장 신부님께
교령은 사제단과 교구민의 의견이 반영되었는가?
사실 이번 개편은 이미 지난 2009~2013년 교구 조직과 대리구제도에 관해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된 안이다. 교구는 개편에 앞서 3차례에 걸쳐 교구 사제단에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지난 5월 2일에는 사제총회를 열어 투표를 통해 대리구제 개편을 결정했다.
제9조(지구장) ① 지구장은 교구장 주교로부터 위임받은 대리구장의 사목적 직무에 협력하고, 지구 내 사제들을 대표하며, 지구 내 사제단과의 협력과 일치, 친교를 이루기 위한 책임자이다(교회법 제553조 1항 참조).
② 교구장 주교는 사제단의 추천을 받은 지구장 후보 가운데 교구 참사회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구장을 선임한다.
③ 지구장의 임기는 5년이다. 지구장 결원 시 교구장 주교는 제2항에 의거하여 후임 지구장을 선임하며 선임된 지구장은 각기 새로운 임기 5년을 갖는다(교회법 제554조 2항 참조).
사법대리 의견: 사제평의회 구성원의 과반수는 선출직이어야 한다는 교회법에 의거 지구장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교회법 제553조 2항에서도 지구장을 임명할 때 지구의 사제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대리구 안에서 지구장들도 “사제단의 추천을 받은 지구장 후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면 정기적으로 교구 사제단 내 선거행위가 사제 연수 때마다 있어야 하며, 적절한 지구장 후보군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예수회 관구 선거제도?) 그러나 지구장들의 중임도 큰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상, 따라서 한 번 만 할지, 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하는지 결정되어야 할 사항.
제 523 조 본당 사목구 주임의 직무의 서임은 교구장 주교의 소관이고 임의 수여로 임명한다. 다만 제청권이나 선출권이 타인에게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고 제682조 제1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지구장의 권한과 책임은? 인사이동 제청권?
교황의 비밀유지, 주교의 비밀유지?
지구장은 어떻게 뽑히는가?
책임도 따라야 함
교구와 대리구와 지구와의 관계는?
세계주교시노드처럼?
사제평의회는, 본당 사목평의회는?어떻게 할 것인가?
지구장들의 대표가 사제평의회에?
건의투표권에 대한 활용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