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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다양한 하자로 인해 입주자들의 불편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거 또는 상업상의 필수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의 넓은 아량과 판단이 있어야 하지 않을 까요?

제리정의 부동산이야기

blog.naver.com/iamjung99

카카오톡 ID : iamjung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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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 잦은 것은 그 만큼 사회적인 이슈가 있고,

정부에서 발빠르게 그 것을 반영하였다는 증거이죠.

하자보수와 관련한 이슈와 상호 분쟁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와 오피스텔 등의 집합건물에서

하자보수를 어떻게 청구하는지,

하자보수청구권자와 청구기간, 하자보수 절차,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와 보관, 하자담보책임 종료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하자보수

어떻게 청구하나요?

하자보수제도 적용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구분소유된 집합건물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건축법시행령 별표1)과

공동주택외의 집합건물(오피스텔, 상가 등)이 모두 적용됩니다.

하자보수제도만큼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역시 2,3,5,10년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청구권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집합건물법의 관리단,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입니다.

2. 하자보수청구권자

청구권자

2-1. 사업주체

즉, 원칙적으로는 사업주체를 대상으로 하자보수청구를 합니다.

2-2. 시공한 자

다만, 사업주체가 시공자와 일괄 도급의 경우 시공자에게 하자보수청구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

전유부분의 청구는

입주자 또는 관리주체(하자보수 청구를 입주자를 대행하는 거죠)

공용부분의 청구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하자보수 청구를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 관리단

3-1. 발생기간

청구기간

그 하자가 보수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문서로 발송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자가 다시 재발하기 때문이죠.

최초의 발생시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미장, 수장, 도장, 도배, 타일, 건물내부석공사, 옥내가구, 주방가구, 가전제품)

-> 2년

4. 하자보수 절차

하자보수절차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면,

사업주체는 15일 이내에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5.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과 보관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선택사항임)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이 지급될 것이죠.

그냥 하자보수보증금을 먼저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6. 하자담보책임 종료 절차

하자보수종료

6-1. 사업주체 통보

6-2. 청구권자 통지 및 게시

6-3. 사업주체의 보수결과 통보와 청구권자의 이의제기

6-4. 종료확인서

6-5 공용부분의 종료확인서 사전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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