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위의 문제들이 과연 여성이 '문제'인가? 여성만 변하면 해결이 되는가?
-남성의 과대대표(과다대표)가 문제이지 않을까?
-돌봄 노동의 사회적 공적 인정과 인식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 않을까?
-학교의 교수나 학습법 등이 여성의 환경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이 아닐까?
남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여성의 진입을 가로막는 각종 장벽들을 제거하는 것도 필요.
여성정책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오해 또는 암묵적인 가정:
"여성 정책을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는 것"
가령, 여성 정치인이 없는 것은 정치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부족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이 낮고 승진이 힘든 것은 직업의식이 낮아서?
이공계에 여성이 적은 것은 여성이 이공계 진학을 꺼려서?
라는 문제의식.
이런 관점에서는 여성 정치인 양성교육, 여성 직업교육, 여성 진로교육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들"이 주가 됨.
따라서 여성정책은 사회 부정의(unjustice)로서의 성불평등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성불평등이란 단순히 여성 또는 남성에 대한 차별이나 배제로서의 성불평등이 아니다.
성불평등은 사회적 역할과 지위,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비롯된 성별 권력관계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여성정책은 성별 권력관계의 원천이 되는,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자원(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 을 불평등하게 분배하는 사회구조, 제도, 규범, 관행을 개선하려는 국가의 공적 대응이다.
여성 정책에 대한 또 다른 오해
여성의 공직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 공무원 채용목표제, 국공립대 여교수 채용 목표제 등의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능력없는 여성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우대'하는 조치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유능한' 여성은 이것을 거부하고 남성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적극적 조치?
노골적 차별은 감소하였으나, 기존의 조직문화와 인사관행이 여전히 여성에게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고 있다. (채용 시 차별, 임신과 출산, "역시 이래서 여자는 안돼" "개인주의적이야")
적극적 조치란, 능력없는 여성을 우대하고 남성을 역차별하는 불공정한 제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암묵적이면서도 지배적인 규칙을 문제시하는 것이다. 동시에 여성의 진입을 통해 지배적 규칙을 변화시키려는 조치이다.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비율이 낮으면 남성중심적 제도와 관행과 문화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여성의 진입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따라서 여성의 경험을 통합하고 남성중심적 문화와 관행을 변화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다.
영향력있는 자리에 '여성' 이라는 이유로 주목받는 현상 자체가 이미 여성과 남성의 지위가 동등하지 못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줌
이제는 남성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먼 파워, 알파걸, 골드미스의 모순
왜 공기업이나 고시? 그나마 공정한 기준으로 덜 차별적 채용제도가 있기 때문. 그러나 고위직에 여성이 희소한 것은 여전한 유리천장때문. 슈퍼우먼의 비애도 간과.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의 학습능력과 학교 활동을 능가한다.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이 남학생을 넘어섰다.
각종 국가고시에서 여성 합격비율 매년 증가한다.
공적 자리에 진출해 능력 발휘하는 여성이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며 남성못지 않게 실력을 발휘할 여건이 갖춰졌다는 인식이 나타난다. (파워우먼, 알파걸, 골드미스 등)
또한 그런 인식에서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주장되고, 성폭력 문제에서 억울한 남자들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심심찮게 나온다.
파워우먼이 여성을 과대대표(미디어에 의해). 마치 전체 여성의 지위가 상승한 것 같은 착시효과.
*같음과 차이의 딜레마
'울스턴크래프트의 딜레마' '평등과 차이의 딜레마'
같음이든, 차이의 인정이든, 둘 모두 출발은 다르지만 남성의 규범을 삶의 표준으로 인식한다는 동일한 전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결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보충/보완/대립물로서의 젠더 이분법은 딜레마를 해결할 수 없다.
'같음'으로서의 평등은 출발점 자체가 남성의 경험에 적합하게 정의된 규범을 여성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
'차이의 인정'으로서의 평등은 '여성의 욕구'에서 출발한다 할지라도 '남성'과 다른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여전히 '남성'과 같아질 수 없는 여성의 욕구는 주변화된다.
같음 sameness
(1970)
차이 difference의 인정(1980)
성불평등 구조의 변혁transformation(1990)
* 성주류화의 횡단적 접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정책이 아닌, 모든 정책을 성평등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재족화하는 횡단적 접근
공무원의 성평등인식과 능력 강화를 위한 성인지 통계
정책이나 예산이 성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개선하도록 하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제도
모든 정부 기구와 정책 과정, 행위자들이 성불평등 문제에 대해 관심과 책임을 가지도록 하는 것.
*같음과 차이의 딜레마에 대한 대안
같음에 기초한 남성의 관점도, 차이의 인정에 기초한 여성의 관점도 아닌, 제 3의 관점으로서 '젠더 관점'의 통합이 성평등에 대한 새로운 전략으로 인식하는 대안.
(남성중심의) 제도 내에서 동등한 개인의 권리와 기회보장이나, (여성의) 특수성으로 인한 여성만의 '특별한 욕구' 충족을 넘어,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관계를 가져오는 체계와 구조 자체의 변혁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는 비전.
=>성주류화 "정부와 공공기관의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는 것" "모든 정치 경제 사회적 영역의 정책과 프로그램의 디자인, 실행, 모니터와 평가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혜택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며, 그 궁극적 목적은 성평등을 이루는 것."
"정부 수준 및 모든 단계에서 모든 정책들에 통합할 수 있도록 정책 과정을 (재)조직화하고,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평가하는 것"
'성주류화'의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
남성 정치인들의 제스쳐에 그치는 경향. 실제 영향력있는 고위직의 관심과 의지는 저조.
새로운 정책과 인적 재정적 조직적 자원의 재분배가 필요
자원부족
공무원들의 저항
신자유주의에의
통합
공무원들은 성별영향평가를 새롭게 추가된 번거롭고 귀찮은 일로 생각하는 경향
공무원들은 간결하고 쉬운 도구를 원하며, 성주류화의 비전과 평등에 대한 정책접근을 위한 철학적 기반은 쉽게 간과됨.
또한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적 예산분석을 위한 도구들은 기술적 도구와 동일시됨
성주류화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하는 정부 하에서 여성 정책 전담 기구를 없애기 위한 근거로 활용됨.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에서 실제 우파 정부 시기에 여성 정책 담당 기구 폐지됨.
더구나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통계 등의 도구들은 신자유주의정책담론이 강조하는 "증거에 기반을 둔 정책"의 대표적인 예가 되기도 하면서, 여성단체가 증거만 생산하는 조직으로 변화하면서 정치적 속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우려.
단순하고 특정한 의미로 고정되는 성평등 개념(의미 고정)
예)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 여성공천할당제, 남녀동수
그러나 부분적 지표나 통계로 제한하면서 성평등의 문화적 복잡성을 간과 (생물학적 여성의 비율, 기술적 대표성이 실제 성평등 정책을 위한 정책 요구를 반영하는가?)
현실 정치에서 특정 정책 영역이나 이슈에 대한 특정한 해석으로 제한되는 성평등 개념 (의미 축소)
보육이나 일-가족 양립정책등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진에 집중하도록 하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건강 지위의 젠더 격차 등 노동 시장 외의 성불평등 영역을 정책의 사각지대에 남겨두어 정책 범위를 축소시키기도.
성평등 개념은 다양한 비전과 논쟁을 포함하는 비어있는 기표이다!
주류 정치에는 여성주의자 뿐만 아니라 정치가와 관료 등 다양한 정책 주체들이 개입하기 때문에 "성평등"은 특정 정치적 맥락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4가지 방식으로 드러나는 성평등 개념
성평등 개념의 확장(개념 확장)
젠더를 축으로 하는 불평등을 넘어서, 계층, 장애, 연령, 학력,인종 등 다양한 차원의 사회불평등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념.
즉 여성의 이해가 단일하지 않으며, 복합적인 사회불평등이 교차하는 지점을 지적해야. (장애인 화장실)
성평등이라는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왜곡(bending)
왜곡이란, 성평등이 다른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부차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
의미고정/의미축소/개념확장 모두 성평등 개념은 정책의 목표로 우선시되고 유지되지만, 개념의 왜곡에서는 성평등이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위상이 격하된다.
예) 90년대 성별분업의 해소라는 성평등 목표가 유럽고용전략에 통합되면서 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을 위한 일-가족 양립 정책으로 초점이 변화됨
즉 가족 정책의 목표가 성평등에서 시장지향적 목표로 대체됨.
심지어 여성주의자들도 이러한 왜곡에 동조하는 이유는, 전략적 프레이밍의 결과일 수도. (보다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평등을 더 쉽게 이루고자 하는 것)
형식적 분화기
(1980초반~1980후반)
국가발전에의 여성 참여 확대
여성인력활용
여성능력개발
건강한 가정설계
=>여성자원 활용을 통한 경제사회발전
여성복지/여성정책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
한국여성개발원 등 정책 기구 설립
남녀차별개선지침을 마련하여 행정기관에서 활용독려
형성기
(1980후반~1990중후반)
정책의 기본 골격이 갖추어짐
예) 남녀고용평등법(1987)
모자복지법(1989)
영유아보육법(199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4)
공무원성별구분모집제 폐지(1989)
이 시기 대량 도입된 법률과 제도는 공적영역에서 차별적 요소 제거라는 균등처우접근과, 여성의 가족 내 역할 지원이라는 특별처우접근이 공존. 둘 모두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
당시에 획기적 조치였던 이러한 정책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이 여성의 일차적 역할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들이었음.
정책 대상이 주로 '근로여성'.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가정에서 벗어나지 못함.
외연확장기
(1990후반~2000중반)
2.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를 기점으로 국제적 흐름에 부응해 성주류화가 여성정책의 새로운 접근으로 등장.
중앙부처 내 6개부처 여성정책담당관실설치, 성인지통계구축, 공무원성인지교육, 성별영향평가 등의 기구와 제도들 도입.
공무원성평등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설립(2003)
3. 여성정책의 대상이 여성 뿐 아니라 남성을 포괄하는 확장
여성 한부모만 대상으로 하던 <모자복지법> -> 남성 한부모만 대상으로 하는<모부자복지법>으로
여성공직진출확대를 위한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 -> 어떤 쪽이든 합격자의 70%가 넘지 않도록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1. 여성 정책의 내용상 범위 확대
고용과 보육에 맞춰져 있던 이전의 정책에서,
가정폭력(1998), 성매매(2004)를 비롯한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여성 기업인, 여성 농어업인, 여성과학기술인, 여교수, 여대생 등 남성에 비해 불평등한 지위에 있는 특정 범주의 여성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확장.
또한 여성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여성채용목표제(1996~2002),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한 여성공천할당제(2000)
4. 여성 정책 전담 기구의 위상, 규모, 범위 확대
정무제2장관실과 여성 정책심의 위원회 폐지하고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 신설(1998)
이후 여성부 설치(2001): 대통령직속 참모조직이 아니라 고유 집행 업무를 가진 중앙행정기관이 됨.
이후 보육정책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받고 예산 확대하며 2005년부터 여성가족부로 변경.
이 시기 정책 접근은 차별적 지위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하는 특별처우접근이 지배적이면서, '젠더관점의 통합'을 위한 성주류화 접근의 초보단계.
그러나 다양한 특별처우접근의 도입으로 보수세력의 거센저항과 여성정책에 대한 반격이 심화.
이로 인해 여성정책이 탈정치화, 탈젠더화 되기 시작. (여성정책은 여성 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는 강조. 젠더에 함축된 권력관계에 대한 의미가 사라지고 '남녀의 다른 경험과 상황'만이 문제가 되며 '남녀 상생의 정책'으로 이해되기 시작.
이로써 이미 불평등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구조적 제도적 맥락이 간과되기 시작.(예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여성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남성도 찬성하는'제도로 전환됨. 젠더의 탈정치화와 성평등을 반반의 성비균형으로 대체되는 역설)
타협기
(2000중반~현재)
일-가족 양립정책이 전면에 부상하고 성주류화 정책도구 활성화 되면서 성평등의 위상과 의미가 변화하는 시기이자 그 특징
-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가족위기,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학적 위기, 금융 위기 등의 위기담론 부상 속에서 여성정책이 이런 위기와 긴박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는 성평등 의미의 '왜곡' 현상.
-성주류화 도구 적용으로, 이전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젠더의 탈정치화 역설이 심화.
성불평등의 생산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성별 분리 통계는 정보를 권력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양적 불균형 문제로 축소시키는 오류
스웨덴 정책에서 성평등이 이해되는 방식을 분석한 말린 뢴블롬: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이슈가 성불평등한 권력관계의 맥락을 간과한 '젠더 균형'으로 축소되면서 젠더가 탈정치화되는 현상을 비판함
1. 성평등 의미의 '왜곡' 현상
위기담론들을 배경으로 일-가족 양립정책이 전면부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이러한 정책들은 성평등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위기 대책의 성격을 보다 강하게 띠게 되면서,
성평등이 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의 수단으로 변화됨.
2.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 등 성주류화 도구 적용으로 젠더의 '탈정치화' 심화.
도구들의 외연 확장은 드라마틱하지만, 이 과정에서 성평등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논쟁의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음. 그리고 평가 기준은 분석 대상 정책 담당자인 공무원 개개인의 지향에 맡겨지게 됨.
단순히 남녀 성비를 비교해 50대 50이 되지 못하면 성불평등으로 판단하는데, 이것은 권력관계로서의 젠더관계가 아닌 기계적 성비불균형만 주목하는 것.
이러한 주장과 정책에 논리적 오류는 없으나, 여성주의 관점에서 규범적 오류가 있다.
인구학적 경제학적 위기가 해소되거나 이 위기를 해결하려는 보다 효율적인 정책수단이 있다면, 성불평등은 국가정책에서 주요 관심사가 못될 것.
정책의 일차 목표가 경제성장에 있으므로, 성평등에 기여는 할수있으나 경제성장에 기여가 낮은 정책들은 여성정책 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의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주변화될 것.
유럽 고용 전략(일-가족 양립)으로 전환되면서 가족 내 성별 분업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이 약화된 사례가 있음. 성폭력이나 가정 폭력, 노인여성, 장애여성의 권리나 문제는 관심에서 벗어나 있음.
한국에서 여성정책의 비전에 대한 입장차이:
1. 한 극단에서는 여전히 '여성 정책'이라는 명칭 유지 주장(정부 발의 <여성정책기본법>)
2. 다른 극단에서는 '젠더 정책'이라는 명칭 전환 주장(한국여성단체연합)
3. 그 사이에 '성평등 정책(신낙균 의원 발의의 <성평등기본법>)
3. '성평등 정책(신낙균 의원 발의의 <성평등기본법>)
같음으로서의 평등과 차이의 인정으로서의 평등 개념이 공존.
성평등의 의미: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성이 존중되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
1. '여성 정책'이라는 명칭 유지 주장(정부 발의 <여성정책기본법>)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할 떄 여성의 역량 강화와 보호를 위한 정책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야하며 '성평등 정책'은 시기상조라는 관점.
성평등의 의미: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없이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받는 것(같음으로서의 평등)
2. '젠더 정책'이라는 명칭 전환 주장(한국여성단체연합)
불평등한 사회가 낳은 불평등한 여성과 남성의 삶에 대한 총체적 변화 요구
이제 여성정책은 여성과 남성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관점.
성평등의 의미: 여성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전환으로서의 평등, 즉 성불평응 구조의 변혁으로서의 평등.
성평등은 쉽게 정답을 도출할 수 없는 규범이자 가치의 영역.
중요한 것은 성평등에 대한 여성주의 이상이 현실 정치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어떠한 효과를 가져 오는지에 대한 냉정한 성찰과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 그리고 주류 정치와의 보다 치열한 토론과 논쟁.
여성주의는 여성주의 성평등 비전이 다양한 성평등 의미화 방식 중 하나일 뿐이며, 여성주의는 하나의 과정이자 실천이라는 것을 전제로 다양한 정책 주체들과의 지속적인 토론과 논쟁을 벌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