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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세례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들의 모든 혼인을 자연 혼인: 합법적인 혼인 신고, 불교, 개신교, 이슬람교, 무신론자들의 혼인 등 교회 밖의 모든 혼인을 자연혼인.
영세자 사이
온전히 자유로운 혼인합의와 적법한 교회혼인 예식
신자와 비신자
혼인 전 당사자 진술서에서 처럼, 신자와 비신자의 혼인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교회의 관면을 통해 교회혼을 맺을 수 있다.
① 두 비영세자들 사이에 맺은 혼인은 세례 받지 아니한 편 당사자가 갈라선다면 세례 받은 편 당사자의 신앙의 혜택을 위한 바오로의 특전에 의하여 세례 받은 편 당사자가 새로운 혼인을 맺는 그 사실 자체로써 해소된다.
② 세례 받지 아니한 편 당사자가 세례 받은 편 당사자와 동거하거나 창조주께 대한 모욕 없이 평화롭게 동거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갈라서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세례 받은 편 당사자가 영세 후에 상대편 당사자에게 갈라설 정당한 원인을 주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2절: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말합니다. 어떤 형제에게 신자 아닌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계속 남편과 함께 살기를 원하면, 그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13절: 또 어떤 부인에게 신자 아닌 남편이 있는데 그가 계속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하면, 그 남편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15절: 그러나 신자 아닌 쪽에서 헤어지겠다면 헤어지십시오. 그러한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가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평화롭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A
B
C
조건: A-B 모두 혼인당시 비영세자여야 함
A-B 의 혼인은 유효한 자연혼이여야 함(혼인신고한 혼인), 그리고 실질적으로 A가 떠나가야 함(국법상 이혼했거나 동거를 거부해야 함)
B가 특전을 적용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면, 세례를 받음(다만 그 사이 A가 세례를 받으면 성사혼이 됨), 그리고 교회혼을 통해 바오로 특전을 적용받음
관할권자의 개입 없이 배우자 양편이나 한편의 인격적 행위로 이루어지는 혼인합의의 갱신이나 교회법적 형식에 따른 혼인의 새로운 거행으로 이루어짐. 단순유효화는 혼인합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주례하거나 혼인무효장애를 관면할 때에 이루어짐.
혼인의 효과가 혼인 당사자들이 정식으로 혼인의 합의를 이루어 혼인했던 시초까지로 소급되는 유효화다.
이 혼인을 유효화하는 방법
교회혼
단순 유효화
근본 유효화는?
사회혼
부부가 혼인합의를 표명하였고 화목하게 살고 있지만 다음에 열거하는 원인 때문에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는 교구 직권자가 근본유효화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사제는 교구 직권자에게 근본유효화를 신청한다.
1. 혼인 장애 때문에 무효인 혼인
2. 주례권이 없는 사제가 혼인 예식을 주례하였거나 또는 2명의 증인이 입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무효인 혼인
3. 가톨릭 혼인 예식을 거행하지 아니하고 사회 예식 또는 전통 예식 또는 타종교 예식으로 혼인하였기 때문에 교회법상 무효인 혼인
4. 이러한 여러가지 원인이 복합되어 무효인 혼인
교구직권자가 불허하는 경우(있을 수 있음), 교황청 내사원을 통해 보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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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의 발달-> 인공피임의 발전
1. 성병, 혼외출산, 인공유산, 여성, 어린이 학대 증가(인공피임이 쾌락의 방법들은 더 많아지고 책임은 뒷전)
교회는 인간의 생명 수호와 생명의 존엄성을 토대로 부부의 성행위에 있어서 선행하거나 동반하거나 그 필연적 결과로서 행하는 모든 인공적인 피임 방법(수술 및 약물 등)을 반대합니다(인간 생명 14항)
그러나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출산 조절방법인 자연출산 조절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와 부부 성행위의 목적 안에서 자녀 출산 계획이 필요한 경우, 인공 피임 방법 대신 '자연출산 조절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 인공피임이 여성들을 해방시키기보다 오히려 여성을 남성의 성적 만족을 위한 단순한 도구로 전락시킴
-> 임신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음
3. 피임을 통해 여성이 해방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축복받아야 할 여성의 임신이 마치 피해야 할 대상이고 ‘치료받아야 할 질병’(infection to be treated)인 것처럼 만들어 버림
진정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인가? 사랑하면 부부의 일치, 성관계도 있고 가정을 위한 책임도 있고, 자녀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짐.
분리될 수 없음: 성관계-사랑-책임
교회의 가르침이 현실과 너무 떨어져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의 물살이 쓰나미 수준.
생명의 고유하고 소중한 가치들을 흔들흔들.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상황.
집창촌에서 봉사하셨던 수녀님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비합리적인 세상,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괘락으로 먹고 살 수 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수녀님들 그 집창촌에 가셔서 콘돔과 아침식사를 돌린다고 들었어요. 그들의 생명도 귀중하기 때문에...이게 아닌 걸 알면서도 그리고 가톨릭 교회 가르침이 아닌데도 수녀님은 또다른 생명을 위해 노력: 사회가 별들고 아파하고 있다면 그것도 감쏴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이고, 생명존중 왜곡된 성문화를 이야기해야 할 교회인 것. 교황님: 야전병원이라 이야기 하심.
사회적으로 이혼한 경우 교회 내에서는 이혼상태가 아닌 별거상태로 봅니다. 사회적으로 이혼신고를 했어도 교회법상 혼인해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혼 후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가정과 자녀에 대한 의무와 그리스도인 생활의 책임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사 허용에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교황 요한바오로 2세의 문헌 가정 공동체 83항에서 이들을 격려하고 더욱 더 성체성사와 가까이 하기를 권고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혼인한 후 이혼하고, 배우자가 살아 있는데도 다른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사람은 혼인의 불가해소성을 존중하라는 예수님의 분명한 요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모순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혼인장애가 발생하며 영성체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본당신부는 이들을 각 혼인의 상황에 따라 혼인유대해소의 방법으로 전 혼인유대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법률상 자격이 있는 자:
무효 장애가 있는 사람은 유효하게 혼인을 맺을 자격이 없는 자로 된다(교회법 제1073조)
자연적 능력은 말그대로 자연적으로 혼인를 맺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ex) 성교불능장애(혼인은 육체적 정신적 결합에 대한 합의)
법적 능력은 혼인을 거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함
ex) 연령장애, 미신자장애, 성품장애, 종신서원장애, 혈족장애, 내연관계 장애 등등, 법적 능력이 없기에 자격이 박탈됨
입법자에 따라 구분
자연법
자연법: 모든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보편적인 법
세가지 조건
선행성: 혼인전부터
영속성: 지속적으로
절대성과 상대성:
모두에게나,
특정인에게나
발기가 되어 질내 사정이 가능한 상태가 아닌 것, 불임은?
전혼인에 대한 무효, 해소 없이 다른 혼인을 맺은 경우
새혼인의 적법성 : ①무효선언
or 선고
② 신앙특전
or 사망, 사망추정선고서
출생에 의한 피의 공유에서 비롯 - 직계, 방계 4촌까지 : 윤리적, 우생학적, 사회적 이유로
방계 4촌은? 사촌, 외사촌, 고종 사촌, 이종사촌
8촌 이내 혼인 금지… '민법 제809조' 위헌 여부 헌재서 공방
"혼인의 자유 침해" vs "침해의 최소성에 부합"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조항들이 합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무부는 "관련 조항들은 근친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유전질환 및 생물학적 취약성을 방지하고, 우리 민족의 혼인풍속 및 친족 관념에 기초한 전통을 이어받으며 공동체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민법 제777조는 '8촌 이내의 혈족'을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고, 핵가족화된 오늘날에도 여전히 혈족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의식은 우리 사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며 "고령가구나 2세대 이상의 가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나 가족구성을 고려하더라도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는 침해의 최소성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촌 이내의 혈족과 혼인할 자유가 우리 사회의 혼인 및 가족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려는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법익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6년 5월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데 B씨는 석달여 후인 같은 해 8월 "A씨와 나는 6촌 사이"라며 혼인무효확인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와 B씨의 혼인신고는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신고이므로 민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항소를 하면서 "민법 제809조 1항과 제815조 2호는 위헌"이라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8년 헌법소원을 냈다.
from : 독신서원, 교회법 -『법 자체로 무효』
중대한 or 지극히 중대한 이유로 교황에게 유보
종신 기혼 부제도 성품 장애 주체가 된다. (at 바오로 6세,『Ad Pascendum』(1972)) 必
사도좌 관면: 관면의 대상은?
독신제도에 대한 관면,
사제 부제 기간의 차이,
관면혼
from : 정결서원, 교회법 -『법 자체로 무효』 조건 : ①종신서원이어야 ② 수도원에서 발하여 진 것
① 관면에 의한 정지 : 사도좌 or 교구 직권자에 의해 (신분 상실 - 장애를 초래하는 서원에 대한 관면)
② 소송에 의한 정지 : 합법적 전속 or 합법적 탈퇴 or 합법적 제명
조건 : ① 단독살해 or 공모살해 - 결혼할 의도 必
②범죄의 완료 - 미수는 장애 원인이 아니다.
정지 : 아주 중대한 이유로, 추문이 없어야 하고, 은밀한 경우에
① 한편 신자 : 미신자 관면 or 혼종혼으로 이중 관면(미신자 장애, 범죄 장애)으로
② 미신자였더라도 후에 영세후 공범자와혼인하려면 관면 必
남-만16(18), 여-만14(18)
미성년자의 혼인은 교구 직권자의 허가필요
국법에서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함.
관면서 작성
목적 : ①신자의 신앙보호 ②자녀의 가톨릭적 교육 보장 ③부부와 가족간의 삶의 충만한 통교 보장
관면조건 : 신자편의 서약 → 배우자편의 인정 → 혼인의 목적과 본질적 특성에 대한 교육
①교황은 적법성 위해 ②교구 직권자는 유효성 위해 - 정당하고 합리적 이유 必
조건 : ① 여자이어야 ② 여자의 의지 거슬러 ③ 혼인할 의도로 ④ 한편이라도 가톨릭 세례자이어야
정지 : ①상황에 의해 - 유괴한 상태에서 벗어나면 정지된다.
(공간적, 심리적으로 유괴자와 분리되어, 안전하고 자유로운 장소에 있는 상태)
②관면에 의해 - 자유로운 혼인 합의를 발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유의지에 의심이 없으면 관면 可
배우자와 상대 배우자의 혈족 사이를 인척
국법: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모두 인척 훨씬 넓음.
윤리적, 우생학적, 사회적 이유로.
추문이 없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객관적 유대이고 영구적 장애이므로 배우자 사망 or 교황 유보
가정의 거룩함과 품위를 위한 관습, 공적 윤리성과 사회적 이익을 위해 제정
무효혼(시도혼, 오인혼 포함) or 공개된 축첩에서 비롯 (이때 실제적인 동거 필요)
국가법상 적법한 입양에 의해 법적인 혈족관계가 생기므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
국법상 양자는 친자와 동등시 된다.
범위 : ① 모든 직계
② 방계 2촌의 입양된 자와 입양한 자의 고유한 자녀 사이
③한 입양자의 입양인들 사이
제 1057 조 ① 혼인은 법률상 자격 있는 사람들 사이에 합법적으로 표명된 당사자들의 합의로 이루어지며, 이 합의는 어떠한 인간 권력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
② 혼인 합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철회할 수 없는 서약으로 서로 자기 자신을 주고받는 의지 행위이다.
로마법 or
독일법
중세교회에서 교회혼인의 핵심적인 문제는 혼인의 성립요소가 로마법에 따른 혼인합의인지, 아니면 독일법에 따른 부부행위인지였다.
결론은 혼인의 성립요소로 혼인의 합의에 있다고 끝맺음
당연히 논쟁은 심했을 것!!!
그러나 부부행위가 무시된 것이 아님, 부부행위 역시 혼인에 중대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교회는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이라는 표현을 씀 (matrimonium ratum et consummatum)
구체적인 역사 변천을 알고 싶으면, 이상국, 교회혼인법, 대구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16
혼인합의는 이성적 행위: "미리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할 수 없다"라는 격언
대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동의할 수 없음, 당사자가 혼인에 대한 사전지식을 지닐 것을 요구, 그래서 교제기간이 짧은 경우에 이성적 판단을 내리는데 물리적 한계를 보임.
반대의 경우들:
사고 결여(defectus mentis, 제1095조 1항): 정신분열증, 간질병.
인식 결여(defectus cognitionis, 제1095조 2-3항): 정신적 미성숙, 불안장애, 성격장애, 알콩의존 등등
사람자체에 대한 착오, 자질에 대한 착오(error, 제1097조 1-2항)
혼인합의는 전적인 자유의지 행위: 어떠한 외적 강요나 내적 압박 없이 행해져야 함.
당사자의 자유로운 상태를 방해할 수 있는 원인은 간접적이더라도 그 의지를 어떤 모양으로든지 강요할 수 있으므로 혼인합의는 전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표명되어야 함
반대의 경우들:
부모님의 강요, 협박, 납치, 임신으로 인한 공포, 부모님께 대한 경외심 (폭력vis, 공포심metus 제1103조)
혼인의 위장 혹은 가장(simulatio, 제1101조 1-2항)
조건부 혼인(condisio, 제1102조)
지성 행위
혼인합의는 이성적 행위: "미리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할 수 없다"라는 격언
대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동의할 수 없음, 당사자가 혼인에 대한 사전지식을 지닐 것을 요구, 그래서 교제기간이 짧은 경우에 이성적 판단을 내리는데 물리적 한계를 보임.
반대의 경우들:
사고 결여(defectus mentis, 제1095조 1항): 정신분열증, 간질병.
인식 결여(defectus cognitionis, 제1095조 2-3항): 정신적 미성숙, 불안장애, 성격장애, 알콜의존 등등
사람자체에 대한 착오, 자질에 대한 착오(error, 제1097조 1-2항)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혼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혼인을 맺을 때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의식하는 정도의 충분한 이성 사용 능력을 가져야만 한다. 만일 혼인합의의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성의 충분한 사용이 결핍된 사람이라면 진정한 합의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다.
심한 정신 지체, 간질병, 인격 장애나 알코올, 약물, 발작 등에 의한 일시적인 의식 상실과 같은 심각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은 혼인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이성 능력을 소유하고,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배우자의 한 편 또는 양쪽 모두가 약물 복용이나 알코올 과다 섭취나, 지병으로 인한 의식 상실 등으로 혼인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이성의 충분한 사용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면, 이는 혼인 무효 선언의 청구 이유가 될 수 있다.
혼인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온전한 이성과 성숙한 판단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혼인에 대한 합당한 분별력은 성숙한 지성의 판단과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합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분별력은 지성에 바탕을 둔 성숙한 판단력과 의지력을 좌우하는 정서적 성숙성을 통해 갖게 되는 통합적 능력
혼인에 대한 합당한 분별력이란 혼인하고자 하는 결정 안에 혼인에 필요한 요구대로 살 수 있는가 하는 능력과, 혼인의 장점과 약점 그리고 혼인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을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합당한 분별력이 결여된 사람들은 흔히 젊은이들과 미숙한 사람들로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나 적어도 보통 수준의 성격 혼란으로 인한 것이다. 때때로 합당한 분별력의 결여는 혼전임신이나 임신중절, 부모와의 불행하고 부담스러운 삶 때문에 도피하려는 욕망, 짧은 구혼기간, 가족의 압력이나 당황으로 인한 공포 때문에 혼인을 늦게 마지못해 하는 비본질적 요소들도 있다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일생 동안 혼인이 부과하는 의무를 받아들이고 이행할 수 있는 심리적 능력을 가져야만 한다. 혼인합의가 혼인 당사자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라면 혼인합의를 유효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2항 분별력의 결여에 해당하는 경우들을 과거 재판관이 판단할 수 있다고 한국교회 내에서만 여긴 적 있음
『혼인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으려면, 반드시 혼인 당사자들이 '혼인이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어떤 성적 협력으로 자녀 출산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모르지 아니하여야 한다』 (교회법 제 1096조 1항)
성장과정이나 성장기의 가정 속에서 비극적이고 비정상적 상황으로 인해 혼인이 남자와 여자가 이루는 불가해소적 평생 공동 운명체라는 것과 성적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를 수 있다. 부지에 대한 예: 자녀출산이 부부관계에 의한 것을 모름, 평생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모름, 육체적 결합에 대해 모름.
1항은 사람이 바뀐 일
2항은 여성이 처녀인 줄 알았는데, 미혼모인 경우, 과거에 몰랐던 비정상적 성격의 소유자, 과거에 몰랐던 낭비충, 과거에 알려지지 않았던 남편의 신분, 종교, 성격, 사회적 지위 등이 혼인을 결정하는데 중대한 것이어야 함.
의지행위
혼인합의는 전적인 자유의지 행위: 어떠한 외적 강요나 내적 압박 없이 행해져야 함.
당사자의 자유로운 상태를 방해할 수 있는 원인은 간접적이더라도 그 의지를 어떤 모양으로든지 강요할 수 있으므로 혼인합의는 전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표명되어야 함
반대의 경우들:
부모님의 강요, 협박, 납치, 임신으로 인한 공포, 부모님께 대한 경외심 (폭력vis, 공포심metus 제1103조)
혼인의 위장 혹은 가장(simulatio, 제1101조 1-2항)
조건부 혼인(condisio, 제1102조)
사기는 고의적인 기만 행위이다. 말을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기만하는 경우도 있고, 알려야 할 것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소극적으로 기만할 수도 있다.
숨겨진 자질들은 동성연애, 알코올 중독, 약물중독, 성기능 장애, 이전의 혼인, 이전의 범죄경력, 정신질환, 불임, 심각한 질병 또는 전염성 질병 등으로 충분(적극적 기만에 해당)
한편이나 양편 당사자가 혼인 자체나 또는 혼인의 본질적인 어떤 요소나 본질적인 어떤 특성을 적극적 의지 행위로 배제하면, 무효하게 맺는 것이다』 (교회법 제 1101조)
가장(simulatio)이란 혼인 당사자의 한 편이나 양편 모두가 혼인의 본성과 의무를 알고 있으면서도 혼인 자체나 혼인의 본질적 요소나 특성들을 의식적으로 거부하거나 배제하면서 혼인합의를 하는 척만 하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혼인과는 전혀 다른 어떤 다른 것을 의도하면서 혼인을 수단으로 빙자하는 경우이다.
종류: 완전 가장과 부분 가장이 있음
완전가장은 혼인 자체를 배제하는 것으로서 혼인의 형식 절차를 다 밟고서도 혼인계약을 맺을 의도가 없을 때, 즉 당사자중 한 사람이 상대방과 결합할 의도가 없거나 배우자의 선익을 위하여 평생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것이다.
두가지로 분류: 배제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 배제가 은연 중에 드러난 경우
은연 중 배제는
① 동거할 권리를 영구히 배제하는 것
②외적인 이유만을 위하여 혼인예식 절차를 밟는 것: 이민을 목적으로 외국인과 혼인, 위장 혼인, 이혼 또는 축첩을 전제로 한 혼인, 돈이나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
③ 자기 자신만이 갖고 있는 혼인에 대한 생각을 참된 의미의 혼인과 대치시키는 것
아내를 공동체의 협조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가정부, 여자 가정교사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
『한 편이나 양편 당사자가 혼인 자체나 또는 혼인의 본질적인 어떤 요소나 본질적인 어떤 특성을 적극적 의지 행위로 배제하면, 무효하게 맺는 것이다.』(교회법 제 1101조 2항)
단일성, 불가해소성
혼인의 본질적 특성은?
목적에 따른 혼인의 특징과 더불어 혼인의 본질적 요소도 갖게 됨
자녀의 선익(bonum prolis), 신의의 선익(bonum fidei), 성사의 선익(bonum sacramenti)
배우자 일방이나 쌍방이 자녀를 갖지 않는다거나
가족을 이루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혼인을 하였다면,
이는 자녀 출산을 거스르는 의지로 간주
부당한 이유로 자녀 갖기를 거부하거나 연기
부당한 이유로 부부행위에 대한 권리의 거부
배우자 쌍방은 서로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신뢰하여야 한다. 혼인을 맺으려는 남과 여는 신의 성실에 바탕을 둔 배타적인 관계로 특히 성 문제에 있어서는 배우자만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어떤 특징이 드러나죠?
배우자 일방이나 쌍방이 부정, 일부 다처제 혹은 일처 다부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혼인하게 되었을 때, 이는 혼인 무효 선언을 위한 소송의 청구 이유가 될 수 있지만 확실성이 보장되어야 함. 즉 명백한 행위 및 증거가 필요함. 여기서 명백한 행위 예를 들어 불륜,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간통 등의 행위가 드러나면 그 행위 자체로 명백한 무효요건이 된다.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쌍방은 혼인이 절대적으로 영구적인 것임에 동의하여야만 한다. 배우자 일방이나 쌍방이 혼인은 단순한 민사 계약이기 때문에 이혼은 항상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재혼 역시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혼인한 경우
혼인의 불가해소성을 거부, 사랑하는 동안만 같이 살겠다는 생각, 계약결혼
세가지 본질적 선익 자녀선,신의선, 성사선과는 구별되는 권리들의 복합체, 즉 본질적으로 부부 상호간의 인격적인 관계들과 관련있는 권리들을 뜻한다. 즉 배우자들과 함께 삶과 사랑의 상호 인격적인 관계에의 권리를 적극 배제하면서 단지 외적인 목적을 위하여 혼인하는 사람은 삶의 친교에의 권리를 배제하면서 혼인을 무효하게 만든다.
아내를 가정부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음, 경제적 목적만을 위해, 성적 욕구를 채우거나 씨받이를 목적으로 혼인하는 경우, 동거거부, 상부상조의 불이행, 가사를 돌보지 않음 등등
혼인을 맺을 때, 조건부를 설정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 내 아내가 되려면 '처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혼인을 하고 싶다면 교구 직권자의 서면 허가가 필요(현실적으로 불가능, 조건이 있는 혼인은 허락할 수 없다)
혼인 당시 과거사실(과거에 성행위가 없다는 조건, 사기 범죄의 전과자가 아니었다는 조건 등등), 또 현재 사실(배우자가 될 사람의 현재 건강상태, 직업, 성격, 특성에 대한 조건 등등)에 대한 조건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될 때,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미래에 관한 조건(돈을 많이 벌어야 함,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함, 미래에 충족되어야 할 조건 등등)은 진정한 혼인합의가 아니기에 무효.
납치, 공갈이나 협박, 임신으로 인한 공포, 경외심(부모 또는 윗사람)에 의한 공포
혼인합의의 적법한 표명
혼인합의는 그 자체로 외적으로 인지될 수 없는 내적 행위, 혼인의 중요성으로 항상 공적으로 표명되어야 함
제 1108 조 ① 교구 직권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 또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제나 부제가 주례하고 또한 2명의 증인들 앞에서, 아래의 교회법 조문들(1109-1123조)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맺어지는 혼인만이 유효하다. 예외규정들: 제144조(집행권의 보완, 예를 들어 혼인성사를 거행하는데 있어 신부가 예식서의 한 부분을 읽지 않을 때, 교회가 보충한다), 제1112조 1항(평신도의 주례위임), 제1116조(긴급한 혼인, 죽을 위험이 있을 때), 제1127조(혼종혼인일 때의 가톨릭 혼인 형식 관면)
혼인 당사자, 혼인 주례권자, 두 명의 증인, 장소, 혼인 예식서, 혼인거행 사실의 기록 및 보관
제 1109 조 교구 직권자와 본당 사목구 주임은 자기의 관할 구역 내에서는 소속자들뿐 아니라 비소속자들이라도 두 당사자 중 한편이 라틴 예법에 속하기만 하면 직무상 그들의 혼인을 유효하게 주례한다. 다만 판결이나 교령(재결)으로써 파문 제재나 금지 제재나 정직 제재를 받았거나 또는 그러한 자들로 선언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110 조 속인적 직권자와 본당 사목구 주임은 두 당사자 중 적어도 한편이 자기의 관할권 내의 소속자인 경우에만 직무상 그들의 혼인을 유효하게 주례한다. (군종교구 사제 예)
제 1111 조 ① 교구 직권자와 본당 사목구 주임은 직무를 유효하게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의 관할 구역 내에서 혼인을 주례할 특별 권한을 사제들이나 부제들에게 일반적으로도 위임할 수 있다.
② 혼인을 주례할 특별 권한의 위임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특정된 사람에게 명시적으로 위임되어야 한다. 특별 위임의 경우에는 지정된 혼인에 대하여 위임되고, 일반적 위임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임되어야 한다.(혼인특별본당의 경우라면)
제 1112 조 ① 사제들과 부제들이 없는 곳에서는 교구장 주교는 먼저 주교회의의 찬성을 거쳐 성좌로부터 허가를 받고서 평신도들에게 혼인을 주례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② 혼인할 사람들에게 혼인 교육을 할 능력이 있고 또한 혼인 전례를 올바로 거행하기에 알맞은 적격한 평신도가 선정되어야 한다.
제 1115 조 혼인은 혼인 당사자들 중 한편이 주소지나 준주소지나 1개월간 체재한 곳의 본당 사목구에서 또는 주소 부정자의 경우에는 현재 체재하는 곳의 본당 사목구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소속 직권자나 소속 본당 사목구 주임의 허가가 있으면 다른 곳에서 거행될 수 있다.
구법전 제1097조 제2항: 여성 측 본당 사목구에서 거행되어야 함
주례권과 장소의 차이
혼인 주례권은 교회법적 형식의 구조 자체에 속하는 것으로 유효성과 관련
장소는 허가의 문제이지 유효성과 관련있지 않다.
퀴즈: 본당요한 신자(수원교구)와 풍수원 신자(원주교구)가 김우람 부제를 초대해서 명동성당(서울대교구)에서 혼인예식을 맺고 싶은 경우
신자가 합법적인 교회 예식 없이 국법상으로만 혼인 합의를 하고 사는 경우
이 경우는 신자가 사회혼을 맺고, 새로운 혼인(재혼)을 하고 교회에 찾아왔을 때 해당하는 경우
즉 신자가 혼인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지키지 않고 사회혼만을 맺고 살다, 재혼 후 성당을 찾아올 때. 혼인 형식이 결여되어 있기에 전 혼인에 대한 무효선고를 내릴 수 있는 본당신부의 권한이 있음.
신자가 교회 혼인 예식을 갖추기는 했으나 교회법상 유효 조건을 하나만이라도 갖추지 못한 상태
ex) 증인이 1명, 증인 혹은 주례자의 싸인이 없는 경우, 관면문서가 없는 경우 등등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들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경우: 근본 유효화
헤어지는 경우: 혼인 무효 소송(다른 소송보다 빨리 진행됨,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