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ing
Your new presentation assistant.
Refine, enhance, and tailor your content, source relevant images, and edit visuals quicker than ever before.
Trending searches
왜 교회법이 전례도 들어가 있는가?
전례법이란 전례를 규율하는 규범의 총체
전례법
전례를 직접 규율하는 실정법과 관습
로마미사경본총지침
Rubrica~~~
전례와 간접적으로 연결되며 규범적 특성을 갖는 실정법과 관습
교회법전에 규정된 것들(전례 내용을 직접 규율하지 않는다)
제 834 조 ① 교회는 성화 임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 임무의 실행으로 간주되는 거룩한 전례를 통하여 특별한 모양으로 수행한다. 전례에서 사람들의 성화가 감각적 표지들을 통하여 표시되고 각각 고유한 모양으로 실현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 즉 머리와 지체에 의하여 하느님께 온전한 공적 경배가 거행된다.
② 이러한 경배는 합법적으로 위탁된 사람들이 교회의 권위에 의하여 승인된 행위를 통하여 교회의 이름으로 바칠 때 이루어진다.
요약: 전례는 그리스도의 행위이며 동시에 교회의 행위,
목적: 하느님을 경배하는 온전한 공적 예배, 인간의 성화
전례주체: 교회 (예수그리스도의 신비체, 머리와 지체)
전례가 교회의 성화 직무 전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즉 개인기도나 신심행위도 교회를 성화시키기 때문.
제2항 전례가 되는 조건
1) 교회의 이름으로 봉헌
2)성화직무를 위해 합법적으로 위탁된 사람에 의해 봉헌
3) 교회의 권위에 의하여 승인된 행위
누구?
어떤 형식?
835조 성화 직무의 집행권자: 성화직무의 1차 집행자는 주교. 탁덕은 주교의 협력자, 부제는 고유한 방식으로 참여, 평신도들도 각자의 고유한 몫을 담당(세례성사, 혼인성사, 장례식 등등)
836조 거룩한 교역자의 신앙, 경배 그리고 책임: 생략될 수 없는 거룩한 교역자들의 임무 중 하나로 성사를 풍요롭게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끌어야 함.
837조: 공동 예식 거행과 참여: 전례 행위는 사적인 행위가 아니라 '일치의 성사', 즉 주교 아래 질서 있게 모인 거룩한 백성인 교회 자체의 예식 거행!!! 그래서 되도록 신자들의 많은 참석과 능동적 참여로 거행되어야 함.
838조 전례의 관할권자: 전례의 주관은 교회의 권위, 즉 사도좌와 법규범에 따라 교구장 주교에 속함. 전례서 출판, 주교회의의 전례 번역의 역할.
839조 그 밖의 성화 방법: 영적 묵상, 양심 성찰, 피정, 성체 조배, 동정녀 마리아께 드리는 기도, 예수성심께 드리는 기도, 삼종 기도, 9일 기도, 십자가의 길, 선행과 고행 등등
성사의 정의
제 840 조 주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교회에 맡기신 신약의 성사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행위이니만큼 이로써 신앙이 표현되고 강화되며 또 하느님께 경배가 드려지고 사람들의 성화가 이루어지며 따라서 교회의 친교를 이룩하고 강화하며 드러내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표지이고 수단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교역자이든지 그 밖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든지 성사 거행 중에 최대의 공경과 합당한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교회에 맡기신 성사들의 본질과 목적과 효과들을 간결하고 완벽하게 명시
본질: ①모든 전례적 행위들이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역사 안에 그리스도의 사제직의 계속됨과 확장됨을 나타내기 때문에 성사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행위이다. ②성사들은 적절하게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실제로 은총을 베풀어주므로 은총과 구원의 표징이며 수단이다.
성사의 목적과 효과: ①신앙을 나타내고 강화시킨다. ②하느님께 경배를 드린다. ③사람들의 성화를 이룬다. ④교회의 친교를 이룩하고 강화하며 드러낸다.
제 841 조 성사들은 보편 교회에 동일하고 하느님의 위탁에 속하므로 그 유효 요건들을 승인하거나 확정하는 것은 오로지 교회의 최고 권위만의 소임이다. 또한 성사들의 적법한 거행, 집전, 배령 및 성사 거행 때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최고 권위나 제83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범에 따른 관할권자의 소임이다.
성사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을 정하는 것은 교회의 소임이다. 왜?
그리스도 자신이 성사를 제정하고 교회가 집행하도록 위탁하심.
성사의 구성요소: 질료(materia)와 형상(forma)-> 이러한 질료와 형상을 승인하고 확정하는 소임이 교회에 있다는 것
성사들의 적법한 거행, 집전, 배령 및 성사 거행 때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한 결정의 권한은 주교회의, 교구장에게도 있음.
유효성(validitas)와 적법성(legitimitas)의 차이점은?
예를 들면?
제 844 조 ① 가톨릭 교역자들은 가톨릭 신자들에게만 적법하게 성사를 집전하고, 가톨릭 신자들 역시 가톨릭 교역자들한테서만 적법하게 성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교회법 조문의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861조 제2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다!!!
구법전 제1258조: 신자들이 비가톨릭 교회의 예식에 적극적으로 보조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불법적이다.
구법전 제2316조에 따르면 이 규범을 어긴 사람은 이단으로 여겨질 수 있다. 오로지 죽을 위험 중에만 비가톨릭 교역자로부터 성사를 받을 수 있었다.
② 가톨릭 교역자에게 가는 것이 물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불가능한 가톨릭 신자들은 필요하거나 참으로 영적 유익이 있는 때마다 그리고 오류나 무차별주의의 위험이 회피되는 경우에 한하여 참회(고해)와 성찬(성체) 및 병자의 성사를 유효하게 보존하는 교회의 비가톨릭 교역자들한테서 이 성사들을 받을 수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일치교령 8항, 동방교회 교령 26-29항에 따라 성사 교류의 엄격성은 완화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생략할 수 없도록 유지함.
1) 가톨릭 신자가 가톨릭 교역자에게 가는 것이 물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2) 단순한 종교적 원의가 아닌 영적 유익이 있다고 판단할 때
3) 오류나 무차별 주의의 위험을 피해야 하며
4) 받으려는 성사가 비가톨릭 교회나 공동체에서 유효하게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
5) 고해성사, 성체성사, 병자성사를 비가톨릭 교역자로부터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
③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동방 교회들의 신자들이 참회(고해)와 성찬(성체) 및 병자의 성사를 자진하여 청하고 또 올바로 준비했다면 가톨릭 교역자들은 이들에게 적법하게 집전할 수 있다. 또한 사도좌의 판단에 따라 이 성사들에 관하여 위에 언급한 동방 교회들과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교회들의 신자들에게도 이와 같다.
1) 동방 교회 신자 편에서 자발적으로 요청(성사교류를 통해 교세를 확장하려 한다는 의심을 피하고자 함)
2)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충분한 교육, 성사를 받기 위한 준비, 고해성사 때의 진정한 통회 등)
3) 구원을 위한 중대한 영적 필요가 있어야 한다.(그리스도와의 더 친밀히 일치하려는 원의)
④ 죽음의 위험이 있거나 또는 교구장 주교나 주교회의의 판단에 따라 다른 중대한 필요성이 긴급하다면,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기타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그들의 공동체의 교역자에게 갈 수 없고 이 성사들을 자진하여 청할 때 그들이 이 성사들에 대하여 가톨릭적 신앙을 표명하고 또한 올바로 준비한 경우에 한하여 가톨릭 교역자들이 이들에게 적법하게 이 성사들을 집전할 수 있다.
1) 자기 교회의 교역자에게 갈 수 없는 사람
2) 아무에게도 제안이나 강요받은 일 없이 자발적으로 성사 받기를 요청한 사람
3) 받으려는 성사에 관한 가톨릭 신앙과 동일한 신앙을 표현하는 사람
4) 적절히 준비를 한 사람.
⑤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언급된 경우에 관하여 교구장 주교나 주교회의는 비가톨릭의 교회나 공동체의 적어도 해당되는 지역의 관할권자와 협의한 후가 아니면 일반 규범을 제정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의 상황에서는 비가톨릭교회가 유효한 성사들을 보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교회는 성공회와 정교회가 해당되는데, 긴급하거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들 교회의 성직자를 찾는 것보다는 가톨릭교회의 성직자들을 찾는 것이 더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톨릭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성사를 수여받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토가 넓은 외국의 경우에는 지역 교구장이 장소와 사람들의 환경을 고려하여 다른 종교에서 성사를 참여하거나 혹은 다른 종교 신자들이 가톨릭에서 성사를 참여하도록 허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구장 주교님들께서 특별한 결정을 내리신 것이 없으므로 보편교회법을 준수하여 가톨릭교회에서만 성사를 수여 받아야 하고 가톨릭 신자들에게만 성사를 수여해야 합니다.
제845조 반복될 수 없는 성사와 의문 중의 성사인 경우 조건부로
제846조 준수되어야 할 전례서와 예식
제847조 성유
1) 최근의 것을 사용하고 지난해에 축성된 성유는 필요한 경우에만
2) 적합한 장소에 보관
3) 올리브 열매나 올리브를 구하기 힘든 공간에서는 다른 식물에서 추출한 기름을 사용
4) 친교의 표지로서, 소속 주교에게 청해서 받아야 함.
제 848 조 교역자는 성사 집전을 위하여 관할권자가 정한 봉헌금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하며, 가난한 이들이 가난 때문에 성사의 도움이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성사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행위: 어떤 방식으로든 경제적 소득의 도구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됨
따라서 관할권자가 정한 봉헌금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함
다만, 신자가 자발적으로 정해진 것 이상을 봉헌한다면, 이때에 교역자가 그것을 받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1) 일반미사 : 일반미사는 양업시스템의 미사관리항목에 입력 작성한다. 월별로 미사대장을 출력하여 본당 주임신부 결재 후 편철하여 보관하며, 월 마감 후 미사대장의 총 합계액이 나오는 마지막 페이지를 출력하여 본당신부님 자필결재를 득한 후, 미사예물 총액과 함께 사본을 매월 5일까지 경리과(Fax 0303-0959-3992)로 송부한다.
2)합동미사 :합동미사예물은 주례자가 미사 대수에 상관없이 총 300,000원을 받고(미사대장 기입안함) 나머지 전액은 본당 수입으로 한다.
3)혼인·장례미사 :혼인·장례 미사예물은 5~10만원을 주례사제 몫으로 하고, 미사예물초과분은 양업 회계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공유화한다.(교구로 보냄)
제 849 조 성사들의 문이고 구원을 위하여 실제로나 적어도 원의로 받는 것이 필요한 세례는 합당한 말의 형식과 함께 물로 씻음으로써만 유효하게 수여된다. 세례로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며 불멸의 인호로써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교회에 합체된다.
개신교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세례성사는 성사들의 문: 다른 성사를 유효하게 받기 위해 필수적인 성사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세례성사는 교회에 맡겨졌다. 물이나 적어도 원의로 받는 세례는 구원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런 의미에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Extra ecclesiam nulla est salus)는 표현이 등장
하느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에서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원의에 의한 세례는 또한 혈세(baptismus sanguinis), 즉 순교를 포함한다.
세례의 효과
물과 성령에 의한 세례성사는 영혼에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인호로 성립된 영구한 효과를 만들고, 그리스도인을 자신의 조건에 맞는 새로운 삶에로 의무 지운다.
세례받은 사람은 비록 하느님에게서 멀어진다 하더라도 자신의 깊은 내면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상을 간직한다. 그래서 일단 하느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나면, 그사람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기회는 거부될 수 없다.
인호가 새겨지는 성사: 세례, 견진, 성품
일회적이지 않은 성사: 고해, 성체, 혼인, 병자
순수한 물로 씻음과 정형화된 합당한 말로 유효하게 수여됨(유효요건)
순수한 물(vera acqua)는 단순히 맑은 물이 아니라, 순수한 물(바닷물, 커피, 차, 맥주로 사용될 수 없다.)
형식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OOO에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의 세가지 형태
1) 주수(infusio): 이마에 물을 붇는다.
2) 침수(immersio): 온 몸이나 머리만을 물 속에 넣는다.
3) 살수(aspersio): 물을 뿌리는 방식(구법전 때 있던 방식)
제 850 조 세례는 승인된 전례서에 규정된 규칙대로 집전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성사의 유효 요건들만 지켜도 된다.
거행 장소
제 857 조 ①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세례의 본래의 장소는 성당이나 경당이다.
② 어른은 자기의 소속 본당 사목구 성당에서, 유아는 부모의 소속 본당 사목구 성당에서 세례 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정당한 이유로 달리하여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58 조 ① 어느 본당 사목구 성당이든지 세례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른 성당의 중복된 기득권은 보존된다.
② 교구 직권자는 그 곳 본당 사목구 주임의 의견을 들은 후 신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본당 사목구 구역 내의 다른 성당이나 경당에도 세례소를 두도록 허가하거나 명할 수 있다.
부득한 경우
제 859 조 세례 받을 이가 먼 거리 또는 그 밖의 사정 때문에 큰 불편 없이는 본당 사목구 성당이나 제858조 제2항에 언급된 다른 성당이나 경당에 가거나 운반될 수 없다면, 가까운 다른 성당이나 경당 또는 다른 적합한 장소에서도 세례를 수여할 수 있고 또 수여하여야 한다.
제 860 조 ① 개인 집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세례를 수여하지 못한다. 다만 교구 직권자가 중대한 이유로 허가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병원(병실)에서는 교구장 주교가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세례를 거행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나 그 밖의 사목상 이유로 긴요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대한 사유란 단지 죽을 위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당에 올 수 없는 경우들: 병자, 거리상 문제, 윤리적 문제, 교도소 등등
세례 거행 시기
제 856 조 세례는 어느 날에든지 거행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주일에나 또는 될 수 있으면 부활 전야에 거행되도록 권장된다.
유아 세례 예식 32항
세례 예식은 되도록 교회가 파스카의 신비를 기념하는 주일에 거행하는 것이 좋다. 또 새로 태어난 아이들의 세례를 공동으로 거행하며 신자들, 적어도 친척들과 이웃들이 능동적으로 참석하기를 권고한다.
(합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같은 날 같은 성당에서 두 번 세례 예식을 거행하지 않는다)
합당한 준비(제851조)
성인, 유아 세례든 세례 거행을 위한 합당한 준비의 의무와 필요성을 상기
제1호는 성인 세례를 다루는데, 세례 준비기(예비 신자 기간)가 복구되어야 한다는 전례 헌장 64항의 요구에 따라 세례 준비를 위한 단계적 절차와 체계를 규정한다.
어른 입교 예식의 3단계 절차
1) 예비자로 받아드리는 예식(준회원이 됨)
2) 선발 혹은 이름 등록 예식
3) 부활 성야 미사에서 완료하는 세례성사의 거행(이를 통해 새로 세례받은 이들은 신비 교육기간을 시작한다[예비자 교리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을 강조하고 있음])
어른 입교 예식
(Ordo initiationis christianae adultorum)
이 예식서에 죽을 위험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간략한 예식도 포함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식의 나머지는 생략한 채 세례의 유효성을 위해 요구되는 예식만 거행하면 된다.
성인 세례와 유아 세례의 차이점
제 852 조 ① 어른의 세례에 관한 교회법 조문에 있는 규정들은 유아기를 지나 이성의 사용을 하게 된 모든 이들에게 적용된다.
② 자주 능력이 없는 자는 세례에 관하여도 유아와 동등시된다.
이성 사용이 가능한 만 7세부터 성인세례를 받는 것임.(한국교회는 첫영성체가 10세부터 가능하기에 성인세례를 10세부터 규정하고 있음)
제 855 조 부모와 대부모 및 본당 사목구 주임은 그리스도교적 감정(sensus christianus)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이름을 붙이지 아니하도록 보살펴야 한다.
누구의 의무?
로마 유학 시절 ‘칸(왕이란 뜻)’이라는 이름을 지닌 방글라데시 신부님을 알게 되었는데, 세례명도 같은 ‘칸’이었습니다. 영문을 물어보니, 나라의 정치적, 종교적 혼란이 많던 지역 문화권의 정서 때문에 방글라데시 교회는 그리스도교식 이름을 선택해야 하는 원칙에서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교회에서도 ‘어른 세례 때 일반적으로 새로운 이름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정함으로써 가톨릭교회가 지역 문화의 관습을 존중하여 이름 자체가 세례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끔 보게 되는 외국인 중에 그리스도교적 세례명이 아닌 세례명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세례명을 바꿀 수 있냐’는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보통 견진성사 때 세례명을 바꿀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한국교회는 사목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2015년 춘계 주교회의에서 ‘세례명 변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사사로운 이유로 세례명을 바꿀 수는 없지만(가톨릭교회 교리서 2165항), 세례명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처럼 예외적인 경우라면 사목적 배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 861 조 ① 세례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와 탁덕과 부제이다. 다만 제530조 제1호의 규정은 보존된다.
② 정규 집전자가 없거나 장애되는 경우에는 교리교사 또는 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이 임무에 위탁된 다른 이가, 더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당한 의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적법하게 세례를 줄 수 있다. 영혼의 목자들 특히 본당 사목구 주임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세례 주는 바른 방식을 배우도록 애써야 한다.
제 862 조 아무도 남의 구역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합당한 허가 없이는 자기 소속자들에게라도 세례를 줄 수 없다.
제 863 조 적어도 14세를 채운 어른들의 세례는 교구장 주교에게 알려, 그가 유익하다고 판단하면 몸소 집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법전 제741조에서 부제는 비정규 집전자로 분류되었음(교구직권자, 본당 사목구 주임 허가가 필요)
동방교회법전: 정규 집전자를 사제라고만 언급(유아는 세례성사와 함께 견진성사도 받게 되는데, 두 성사를 동시에 수여하는 것은 사제의 독점적 권한이기 때문)
부득이한 경우: 세례성사는 누구든지, 교회가 하려는 것을 하려는 지향을 가지고 있다면 세례 받지 않은 사람도 집전 가능
구법전은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넣는 대신, 여자보다 남자가 세례를 주도록 순서를 정하였고 이는 현행법전에서 폐지되었음.
남의 구역에서 허가없이 세례줄 수 없음: 주교라 할지라도 합당한 허가 없이 다른 구역에서 자기 소속자들에게도 합법적으로 세례를 집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세례성사를 통해 본당 공동체에 참여하고 교회의 구성원만이 아니라 본당의 구체적인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자기가 속한 본당이 아닌 곳에서 세례받을 수 있는가?부득이한 경우는?
제 869 조 ① 세례 받았는지 또는 세례가 유효하게 수여되었는지 의문되는 때에 신중한 조사 후에도 의문이 남으면 그에게 조건부로 세례가 수여되어야 한다.
② 비가톨릭 교회 공동체에서 세례 받은 이들은 조건부로 세례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례 수여 때에 사용한 재료(질료)와 말의 형식을 조사하고 또한 세례 받은 어른 본인과 세례 준 교역자의 의향을 검토한 후 세례의 유효성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경우에 세례의 수여나 그 유효성에 의문이 남으면, 세례 받을 자가 어른인 경우에는 그에게 세례성사에 관한 교리를 설명하고 또한 거행된 세례의 유효성의 의문되는 이유를 본인이나 또는 아기인 경우에는 그 부모에게 밝힌 다음이 아니면, 세례가 수여되어서는 안 된다.
제 870 조 버려진 아기나 주운 아기는 성실한 조사로 그의 세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세례 받아야 한다.
제 871 조 유산된 태아가 살아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세례 받아야 한다.
세례의 유효성문제
가.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주교 기본교리를 설명하고, 그가 받아들이면 누구나 대세를 줄 수 있다. 대세를 준 경우에는 즉시 본당 사무실에 대세 보고서(천주교 사목문 서양식,5-5)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대세 보고서를 접수한 본당 사무직원은 주임신부의 결재를 받은 후 보존년한(5년) 동 안 보관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통합양업의 [대세기록등록]에 입력한다. (통합 175)
다. 대세 받은 사실을 통합양업의 대세기록에 입력하면 일반 세례자의 영세처리와 동일하게 세례성사 대장과 교적이 생성된다. 만약 대세를 받은 이의 가족이 자기본당의 신자이면 그 가족의 교적에 합적되도록 처리한다.
라. 대세자도 신자수에 포함된다.
대부모는 절대적인 의무가 아니다? 개신교, 성공회에서 넘어온 이들의 대부대모는?
제 872 조 세례 받을 이에게 될 수 있는 대로 대부모를 정해 주어야 한다. 대부모의 소임은 세례 받을 어른을 그리스도교 입문 때 도와 주고, 세례 받을 아기를 부모와 함께 세례에 데려가며 또한 세례 받은 이가 세례에 맞갖은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하고 이에 결부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돕는 것이다.
제 873 조 대부 한 명만 또는 대모 한 명만 또는 대부와 대모 한 명씩만 두어야 한다.
제 874 조 ① 대부모의 임무를 맡도록 허가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세례 받을 본인이나 그의 부모 또는 그들을 대신하는 이, 또는 이들 이 없으면,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집전자에 의하여 지정되고 이 임무를 수행할 적성과 의향을 가져야 한다.
2. 16세를 채워야 한다. 다만 교구장 주교가 나이를 달리 정하였거나 또는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집전자가 정당한 이유로 예외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여기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톨릭 신자로서 견진과 지성한 성찬(성체)의 성사를 이미 받았고 신앙과 맡을 임무에 맞갖은 생활을 하여야 한다.
4. 합법적으로 부과되거나 선언된 교회법적 형벌로 제재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세례 받을 이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어야 한다.
② 비가톨릭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영세자는 오직 가톨릭 신자 대부모와 함께 그나마도 세례의 증인으로서만 허가된다.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제64조 3항
2항 세례와 견진 성사를 받고 모범적 신앙생활을 하는 만 14세 이상 된 신자이어야 대부나 대모가 될 수 있다(교회법 제874조; 입교절차 총지침, 10항 2.3; 어른 입교 예식서, 66항 7 참조).
성직자나 수도자는 소속 장상의 허가 없이는 대부모가 될 수 없다(한국 천주교 공용 지도서, 제233조 참조).
견진성사는 세례성사와 함께 그리스도교 입문의 여정을 계속 이어 가는 성사이다. 견진 또는 도유는 거룩한 동방 신학의 이해에 따라 인호가 새겨지므로 다시 받을 수 없다.
제 879 조 견진성사는 인호를 새겨 주며 이 성사로 영세자들은 그리스도교 입문의 여정에서 진보하여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되고 교회에 더욱 완전히 결속된다. 견진은 영세자들을 말과 행위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신앙을 전파하고 수호하도록 굳세게 하고 더욱 철저하게 의무를 지운다.
동방 가톨릭 교회의 용어는?
Chrisma
제 880 조 ① 견진성사는 안수 및 승인된 전례서에 규정된 말씀과 함께 축성 성유를 이마에 바름으로써 수여된다.
② 견진성사에 사용될 축성 성유는 이 성사가 탁덕에 의하여 집전되는 때라도 주교가 축성한 것이어야 한다.
제 881 조 견진성사는 성당에서 그리고 미사 중에 거행함이 유익하다. 그러나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미사 없이도 그리고 어느 적당한 장소에서든지 거행될 수 있다.
교황청 경신성사성 공문번호 470/20
바티칸시, 2020년 10월 1일
존경하는 주교회의 의장 대주교님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황청 경신성사성은, 많은 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견진성사를 유효하게 집전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하여 주교회의들과 개별 주교들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았습니다.
질문에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먼저 축성 성유 도유와 함께 안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도유로 충분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성사를 유효하게 집전하기 위하여 맨손 엄지로 도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집전자가 장갑이나 면봉과 같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교황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령 해석 위원회가 이미 답변하였으며(the Pontifical Commission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Decrees of Vatican Council II, Notitiae 7(1972)의 281-285면 참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유는 안수를 충분히 드러내므로 안수를 동시에 하는 것은 유효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면봉과 같은 도구 사용에 관한 두 번째 질문은 교황청 교회법평의회에 최근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견진성사의 유효성을 위하여 교회법은 정규 집전자와 이 특별 권한을 부여받은 사제가 전례서에 규정된 말씀과 함께 축성 성유를 이마에 바름으로써 견진성사가 수여된다고 규정한다(교회법 제880조 1항과 제882조 참조). 집전자가 장갑이나 면봉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성사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집전 방식을 채택하는 곳에 강조할 점은, 현재의 위기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만 이러한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이 서한이 요청한 문의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형제 주교들과 이 서한을 공유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형제적 인사를 전하며
교황청 경신성사성
장관 로베르 사라 추기경
제 882 조 견진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이다. 보편법이나 관할권자의 특별 허가에 의하여 이 특별 권한을 받은 탁덕도 이 성사를 유효하게 수여한다.
제 883 조 견진을 집전할 특별 권한을 법 자체로 가지는 이는 다음과 같다.
1.[...] 2. 직무상으로나 교구장 주교의 위임에 의하여 유아기를 지난 이에게 세례를 주거나 이미 세례 받은 이를 가톨릭 교회의 온전한 친교 안에 받아 들이는 탁덕은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3.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본당 사목구 주임뿐 아니라 어느 탁덕이든지.
초세기부터 동방교회에서 거행하던 견진성사 집전자에 관한 규율은 완전히 복원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총대주교나 주교가 축복한 축성 성유를 사용하여 사제들이 이 성사를 집전하는 것은 유효하다.
(Orientalium Ecclesiarum, 13항)
제 889 조 ① 아직 견진 받지 아니한 모든 영세자만이 견진을 받을 능력이 있다.
② 죽을 위험 외에 적법하게 견진을 받기 위하여는 이성의 사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적절하게 교육받고 올바르게 준비하며 세례 때의 약속을 갱신할 수 있어야 한다.
제 890 조 신자들은 적절한 시기에 이 성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부모들과 영혼의 목자들 특히 본당 사목구 주임들은 신자들이 이 성사를 받기 위하여 올바로 교육받고 적절한 시기에 받도록 보살펴야 한다.
제 891 조 견진성사는 분별력을 가질 나이쯤의 신자들에게 수여되어야 한다. 다만 주교회의가 나이를 달리 정하였거나 또는 죽을 위험이 있거나 혹은 집전자의 판단에 따라 중대한 이유로 달리하여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목지침서 제67조: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 12세 이상으로 한다.
제 892 조 견진 받을 이에게 될 수 있는 대로 대부모가 있어야 한다. 대부모의 소임은 견진 받은 이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인으로 처신하고 이 성사에 결부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보살피는 것이다.
제 893 조 ① 대부모의 임무를 맡기 위하여는 제874조에 언급된 조건을 채워야 한다.
② 세례 때 대부모의 임무를 맡은 이를 (견진) 대부모로 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제 69 조 (대부 대모)
견진성사의 대부 대모는 세례 때의 대부 대모가 겸하는 것이 유익하다(교회법 제892.893조; 견진성사 예식서, 5항; 사목회의 전례 의안, 86항 참조).
제 897 조 지성한 성찬(성체)은 이 안에 주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시고 봉헌되며 배령되는 지존한 성사이고 이로써 교회는 끊임없이 생활하고 성장한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기념이고 그 안에 십자가의 제헌이 세세에 영속되는 성찬 제헌은 그리스도교적 경배와 생활 전체의 극치이고 원천이며, 이로써 하느님 백성의 일치가 표시되고 실현되며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이 성취된다. 다른 성사들과 교회의 모든 사도직 사업 활동은 지성한 성찬(성체)에 응집되고 이를 지향한다.
1) 성찬례는 무엇인가?
2) 성찬례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3) 성찬례의 효과는 무엇인가?
교회의 친교와 성찬의 친교 사이에는 해소될 수 없는 결합이 있다. 만일 생명과 친교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거룩한 성찬은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교회헌장 11항)
"교회의 모든 교역이나 사도직 활동과 마찬가지로 다른 여러 성사들은 성찬례와 연결되어 있고 성찬례를 지향하고 있다.(사제 생활 교령 5항)
성찬례 'Eucharistia'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뜻으로 감사한다'eucharistein'와 찬미하다'eulogein'이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
다양한 이름: 성찬례, 주님의 만찬, 주님의 수난과 부활의 기억, 거룩한 희생 제사, 영성체 그리고 거룩한 미사 등등(가톨릭교회교리서 1328-1332항)
동방교회, 특히 비잔틴 교회에서는 신비'misteria', 하느님의 신비'divini misteri' 혹은 흠 없는 신비'immacolati misteri'로 부름.
제897-898조
제 898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지존한 제헌 거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자주 이 성사를 배령하며 최상의 흠숭으로 경배하면서 지성한 성찬(성체)에 최고의 존경을 드려야 한다. 영혼의 목자들은 신자들에게 이 성사에 관한 교리를 설명하면서 이 의무를 성실히 가르쳐야 한다.
신자는 평신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신자(christifideles)전체를 뜻함.
영혼의 목자는 성체성사에 관한 교리를 신자들에게 교육할 의무가 존재
본당신부의 의무
제528조 ② 본당 사목구 주임은 지극히 거룩한 성찬이 본당 사목구 신자들의 모임에서 중심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정성 어린 성사 거행을 통하여 양육되고, 각별히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를 자주 받도록 힘써야 한다
제 777 조 본당 사목구 주임은 교구장 주교가 정한 규범에 유의하면서 특별히 힘써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성사 거행을 위하여 적합한 교리교육이 실시되도록 할 것.
2. 어린이들이 적절한 기간 실시되는 교리교육을 통하여 고해성사와 성체성사의 첫 번 배령(첫고해와 첫영성체) 및 견진성사를 올바로 준비하도록 할 것.
능동적 참여: 미사 중에 단지 외적인 행위(전례 규범 준수, 전례 안에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오히려 "거행되는 신비, 그리고 이 신비와 일상생활의 관계를 더 잘 인식하는 차원"
전례헌장 48항: "성찬례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성체조배: "미사 전례 거행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연장하고 강화"(사랑의 성사 66항),
"진정한 임마누엘, 밤과 낮 동안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와 함께 머무신다."(이탈리아 주교회의 문헌)
제 899 조 ① 성찬 거행은 주 그리스도께서 사제의 집전으로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아래 본체적으로 현존하는 자기 자신을 천주 성부께 봉헌하고 또한 자기의 이 봉헌에 동참하는 신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영적 음식으로 제공하는 그리스도 자신과 교회의 행위이다.
② 성찬 잔치에 하느님의 백성이 하나로 소집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주교나 또는 그 권위 아래 탁덕이 주재하는 가운데 참석한 모든 신자들이 성직자들이거나 평신도들이거나 품계와 전례상 임무의 차이에 따라 각자 나름대로 참여하면서 회집한다.
③ 성찬 거행은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주 그리스도께서 성찬 제헌을 제정한 목적대로 풍성한 열매를 얻도록 정리되어야 한다.
왜 그리스도의 행위이며, 교회의 행위인가?
그리스도 자신이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아래 당신 자신을 봉헌한 행위: 그리스도의 행위
사제의 집전을 통해 봉헌: 교회의 행위
성찬 잔치에 하느님의 백성이 하나로 소집되어? 그리스도어 Sinaxi라는 용어 사용, 잔치로 번역됨. 공동체적 본성을 강조, 그리고 성직자이든, 평신도이든 품계와 전례 임무의 차이에 따라 각자 나름대로 참여하는 것: 하느님 백성의 동등성을 강조.
3항 "-대로 정리되어야 한다" ita ordinetur라는 표현: 집전자가 창의적이거나 혁신적이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전례 규범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미
"전례 규범에 따라 충실히 미사를 거행하는 사제들과 그 규범을 따르는 공동체들은 교회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말없이 그러나 설득력 있게 증언합니다."(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성체 축성의 집전자
유효요건 하나!!!
제 900 조 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성찬(성체)의 성사를 이룰 수 있는 집전자는 유효하게 수품된 사제뿐이다.
② 교회법으로 금지당하지 아니한 사제는 다음의 교회법 조문들의 규정을 지키면서 성찬을 적법하게 거행할 수 있다.
훈령(Eucharisticum mysterium)
"성찬 제헌에서 집전자의 인격 안에 그리스도께서 현존"
그러나 몇몇 의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
직무 사제직이 보편 사제직과 단지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가르침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오로지 주교와 탁덕만이 성찬의 신비를 완수할 수 있다는 신앙의 확신을 표현한다. 비록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가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동일한 사제직에 참여하고, 성찬의 봉헌에 동참하는 것이지만, 오직 직무 사제만이 성품성사에 의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성찬 제헌을 완수할 수 있으며, 모든 그리스도교인의 이름으로 성찬례를 봉헌할 수 있다.
가톨릭 신자에게 통상적으로 주는 축복은 축복의 성격이나 대상에 따라 그것을 요청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줄 수 있다. 생존하거나 사망한 다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교회와 교회 공동체의 필요와 지향을 위해서, 또한 그들의 정신적 지도자를 위해서 호칭 기도나 전례의 청원 기도 부분에서 공적으로 기도할 수는 있으나 성찬 기도 중에는 안 된다.
1976년 교령인 accidit in diversis에서 온전한 친교에 있지 않는 세례자를 위한 공개적인 미사를 예외적으로 허용, 그러나 감사 기도중에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금지!!!
(교회 일치 운동의 원칙과 규범에 적용에 관한 지침서 121항에서도 청원기도때는 가능하지만 감사기도 때는 금지함.) 신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 또 제1184-1185조에 언급된 이들도 공개적 특성을 지닌 미사금지
강아지 미사예물 봉헌은 왜 안되나요?
낮선 사제가, 교구 직권자나 장상으로부터 일 년 이내에 받은 추천서(Celebret)를 제시할 경우: 사도좌로부터 발급
해당사제의 교회법적 상태를 알기 위해 필요하다. vagus?
한국에서 vagus가 된 사제가 미사집전을 한다면?
신학적 동기
1. 성찬 제헌의 신비 안에 구속 사업이 계속 실행되어야 하기에
2. 성찬의 거행은 신자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때에도 항상 그리스도와 교회의 행위이기 때문
3. 성찬례 안에서 사제는 자신의 주요임무를 수행한다.
적어도 몇 명의 참여를 요구: 성찬 제헌이 본성상 공동체적이라는 사실에 있다. 그래서 자체로 신자들의 참석이 요청된다.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254항: [...] 봉사자도 없고 적어도 몇 사람의 신자도 없는 미사는 거행하지 말아야 한다. 이 미사에서는 인사와 권고와 미사 끝 강복은 하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 사제가 병환 중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못할 경우, 여행 중인 경우, 홀로 지내야만 하는 경우, 선교 지역에 아직 신자들이 없는 경우
원주교구 규정집 48. 본당신부는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매일 신자들의 영신적인 유익을 위해 정한 시간에 본당에서 미사를 봉헌하여야 한다. 비록 신자들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미사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행위이며 교회의 행위이기 때문에 본당신부뿐만 아니라 특수 사목 신부도 매일 미사를 봉헌하는 것은 사제로서 자신의 주요 임무를 수행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여성이 제대에서의 봉사도 포함되는 것인가?
1917년 구법전의 공표 전후로 교회는 미사 안에서 사제를 도와주는 복사의 필요성을 강조: 이는 단 ‘한 명의 신자’의 참여 없이는 미사를 거행하지 말라는 규정 때문
(구법전 제813조 1항) 즉 신자를 향했던 지금과 달리 과거에는 십자가 밑 제단을 보고 미사를 봉헌하였고 함께 응답을 해줄 복사가 필요했음.
남자복사가 없을 경우, 여자는 멀리 떨어진 곳, 제단에 가깝지 않은 곳에서 응답을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구법전 제813조 2항).
현행법전에서 복사의 응답은 참석한 신자들이 대신, 그리고 여자 복사도 필요한 경우에는 허락될 수 있음. 제단봉사에 여자를 배제할 엄격한 법적근거가 삭제됨. 여자복사를 금한 구법전 제813조 2항과 달리, 현법전은 제단봉사에 여자를 금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제230조 3항 참조). 「로마 미사경본 총지침」70항 "소녀들이나 여성들도 교구장 주교의 재량으로, 교구의 규범을 준수하면서 제단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법 해석평의회, 답서(1992. 7. 11.), in: AAS 86(1994).
한국교회는? 근거?
제 71 조 (미사집전 횟수)
사제는 사목상 필요하면 미사를 평일에는 세 번까지, 그리고 주일과 의무 축일에는 네 번까지 집전할 수 있다(교회법 제905조 2항; 바오로 6세, 1963년 11월 30일, 자의교서 「사목직무」, 2항; 1985년 주교회의 추계 총회 결정, 사도좌 인준 1986년 4월 8일;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5조 참조).
제 910 조 ① 영성체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와 탁덕과 부제이다.
② 영성체의 비정규 집전자는 시종자와 제230조 제3항의 규범에 따라 위탁된 다른 그리스도교 신자이다.
제230조 ③ 교역자들이 부족하여 교회의 필요로 부득이한 곳에서는 평신도들이 독서자나 시종자가 아니라도 그들의 직무의 일부를 보충하여 법규정에 따라 말씀의 교역을 집행하고 전례 기도를 주재하며 세례를 수여하고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
제 912 조 법으로 금지되지 아니하는 영세자는 누구나 영성체가 허락될 수 있고 또 허락되어야 한다.
구원의 성사 91항
거룩한 성체를 분배할 때 '올바로 준비하고 또 법으로 성사 받기를 금지당하지 아니한 이들이 합당하게 성사를 청하면 거룩한 교역자들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은 명심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으로 하자가 없는 세례 받은 모든 가톨릭 신자는 영성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어떤 신자가 무릎을 꿇거나 선 채로 성체를 받아 모시고 싶어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영성체를 허락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지 않다.
중대한 이유: 윤리적 물리적 불가능 상태-> 고해성사 자체로 갖게 되는 추문, 비밀누설의 위험성, 고해사제를 만날 수 없는 문제
제924-930조
부제나 사제는 포도주가 담긴 성작에 물을 조금 따르면서 조용히 기도한다.
사제 멘트: 이 물과 술이 하나 되듯이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저희도 참여하게 하소서.
제 924 조 ① 지성한 성찬 제헌은 빵과 물을 조금 섞은 포도주로 봉헌되어야 한다.
② 빵은 순수한 밀가루로 빚고 새로 구워 부패의 위험이 전혀 없어야 한다.
③ 포도주는 포도로 빚은 천연의 것으로 부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유효성과 관련된 성찬의 재료:
빵은 부패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새 밀가루, 서방 교회의 전통에 따라 누룩 없는 빵이어야 함. (최후 만찬때 사용하신 빵)
포도주는 포도로 빚은 천연의 것으로 순수하고 부패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다른 물질과 혼합해서는 안 된다.
유효요건 하나!!!
주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기 위해 항상 빵과 물을 조금 섞은 포도주를 사용했다. 조금의 물을 포도주에 섞는 것은 신자들과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친밀한 일치를 상징
초대교회-12세기: 항상 빵과 포도주의 두가지 형상으로
13세기: 흘릴 위험성의 이유로 빵의 형상만으로
비록 초대교회에서 신자들이 두 가지 형상으로 영성체하였더라도, 그 후에는 미사 집전자만 계속 같은 방식으로 영성체하였고 평신도는 오직 빵의 형상으로 영성체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빵의 형상 안에 혹은 포도주의 형성 안에 온전히 담겨 있다는, 아무도 의심할 수 없는 확고한 신앙은 유지되었다. 이러한 관습은 교회와 거룩한 교부들에 의해 합당한 이유로 도입되었고, 오랜 시간 준수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동의 없이 거부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법률로서 여겨져야 한다.(덴징거 1199항)
양형 영성체가 허락된 경우는
ㄱ) 미사 성제를 거행하지 못하거나 공동 집전할 수 없는 사제들,
ㄴ) 미사 거행에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부제와 다른 사람들,
ㄷ) 수도원 미사 또는 이른바 공동체 미사를 드리는 공동체 회원들, 신학생들, 영성 수련 (피정) 또는 영성 모임이나 사목 모임에 참석하는 모든 이의 경우에 해당된다. 이밖에 교구장 주교는 자기 교구를 위하여 양형 영성체에 대한 규범을 별도로 제정할 수 있다 (총지침 283항 참조).
재931-933조
유투브하시는 신부님들이 성당이 아닌 자연 경관이 좋은 곳(산, 계곡, 바다)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만약 감옥에 갖힌 사제가 빵과 포도주는 있는 성작과 성반이 없는 경우, 손과 물잔으로 거행되는 성사는?
제 931 조 성찬의 거행과 분배는 전례 규범에 따라 제외되는 때 외에는 어느 날이나 시간에도 할 수 있다.
제 932 조 ① 성찬 거행은 거룩한 장소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달리할 필요가 있는 개별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그런 경우에도 단정한 곳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② 성찬 제헌은 봉헌되었거나 축복된 제대 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거룩한 장소 밖에서는 반드시 제대포와 성체포를 깐 적당한 상을 이용할 수 있다.
제 933 조 사제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교구 직권자의 명시적 허가가 있으면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교회나 교회 공동체의 교회당에서도 추문을 피하면서 성찬을 거행할 수 있다.
제934조-944조
제 945 - 제958조 읽어보기
제 945조 본당에서 미사예물 2만원부터?!
제 946조 미사예물의 목적!!!(교회의 선익과 교역자들과 교회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함)
제 947조 상업이나 매매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는 어떤 형태의 미사 예물도 피하여야 함.
합동미사(missa collectiva): 여러 미사 지향을 각각 바쳐주지 않고(개별 지향에 따른 미사 거행 예물을 구별하지 않고 모아서) 미사 한 대로 봉헌하는 미사를 의미한다(설, 추석, 위령의 날 미사).
중복미사예물(Cumulatio, Multiplicatio)은 여러 대의 미사예물을 같은 시간에 겹치게 받고 그 지향들을 한데 모아 미사를 한번만 지내는 경우를 말한다.(보통 일반적인 평일미사 형태)
성직자성, 교령 항구한 관습(Mos iugiter, 1991.02.22) 제1-2조.
제 952 조 ① 미사를 거행하면서 지향대로 바쳐 주도록 제공할 예물의 금액을 관구 전지역에 대하여 교령으로 정하는 것은 관구 공의회나 관구의 주교들의 회합의 소임이고, 사제는 이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미사를 지향대로 바쳐 주도록 자진하여 제공한 예물은 규정액보다 많거나 적더라도 받을 수 있다.
② 이러한 교령이 없는 곳에서는 그 교구에서 시행되는 관습을 지켜야 한다.
③ 어느 수도회의 회원들이라도 모두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교령이나 그 지역의 관습을 지켜야 한다.
사목지침서 제86조: 한국교회는 사제생활의 평준화를 이루기 위하여 각사제가 받는 미사예물 총액 가운데 교구가 정하는 일정액 이상의 것은 교구에 헌납한다(교회법 제952조 참조).
한국교회는 미사예물 공유화를 실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