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Transcript

교회법 제2주차

교회법의 존재 이유

물론 법은 개인과 집단의 자유와 자율성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도구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지니기도 합니다(예수님과 율법학자들 사이에서 드러난 안식일법 논쟁, 오직 복종만이 미덕이었던 트렌토 공의회 등등). 이는 율법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법에 깃든 정신과 가치를 간과할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추구하는 복음의 정신과 보편적 가치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한 끊임없는 교회법 연구와 발전이 필요합니다.

법이란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공동체의 질서유지와 그 구성원 간의 공동선을 위한 규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법의 근본정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법이란 우리를 얽어매어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 서로 간에 지켜야 할 규범으로서,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은 근본적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와 수용을 토대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교회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규정이 아닌 사회의 규정, 혹은 개인의 주관적 입장대로 살아가는 시도- 신앙인이 경계해야 할 모습이다!!!

예를 들면!!! 나주 율리아에 대해 광주대교구에서는 파문 조치까지 내린 상황!!! 왜?

트렌토 공의회 이후 종교개혁으로 인한 교회분열을 걱정, 공의회를 주도한 교황들은 오로지 교회 일치에 대한 회복만을 염원

불가타만을 공식 라틴어 번역본으로 인정, 다른 번역본 인정하지 않음-? 일방통행과 같은 성경연구

복종을 미덕으로 여기는 고립된 사고방식

오직 교황청만이 공의회 교령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음

교회 대학교들 안에서는 교회법 텍스트로만 공부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짐. 주석학적 방법만 가능, 다른 접근은 불가능

Quod non est in Codice non est in mundo

(법전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세상 안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복음말씀은?

성경

십계명을 법으로?

ex) 십계명-하느님 공경: 제 214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의 합법적 목자들에 의하여 승인된 고유한 예식의 규정대로 하느님께 경배를 봉행하고 또한 교회의 가르침에 맞는 영적 생활의 고유한 형식을 따를 권리가 있다.

주일의무: 제 1247 조 신자들은 주일과 그 밖의 의무 축일에 미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살인하지 말라: 제 1397 조 살인죄를 범하거나 힘으로나 사기로 사람을 유괴하거나 억류하거나 절단하거나 심하게 상해하는 자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제1336조에 언급된 파면 처분과 금지 처분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1370조에 언급된 사람들에 대한 살인죄는 그 조항에 규정된 형벌로 처벌된다.

구약과 신약 성경의 계시에 토대를 둔 하느님의 실정법

교계제도- 제 113 조 ① 가톨릭 교회와 사도좌는 하느님의 제정으로 법인의 자격을 가진다.

제 207 조 ① 하느님의 제정으로 그리스도교 신자들 중에는 교회 안의 거룩한 교역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법에서 성직자들이라고 부르고 그 외의 신자들은 평신도들이라고 부른다.

성사- 제 840 조 주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교회에 맡기신 신약의 성사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행위이니만큼[...]

성품성사-제 1008 조 하느님의 제정에 의한 성품성사로써 신자들 중의 어떤 이들은 불멸의 인호가 새겨지고 거룩한 교역자들로 선임되어, 각자 자기 계층에 따라 새로운 특별 명의로 하느님의 백성을 돌보도록 축성되고 임명된다.

또?

거룩한 성전도?

교계구조-제 330 조 주께서 정하신 대로 성 베드로와 그 외의 사도들이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듯이 같은 이치로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과 사도들의 후계자들인 주교들도 서로 결합되어 있다.

교도권-제 747 조 ① 주 그리스도께서 신앙의 위탁을 교회에 맡기시어 교회로 하여금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시된 진리를 거룩하게 보전하고 더 깊이 연구하며 성실히 선포하고 해설하도록 하셨기에, 교회는 자기에게 고유한 사회 홍보 수단도 활용하면서 어떠한 인간 권력에서도 독립하여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파할 천부적 의무와 권리가 있다.

② 교회는 윤리 원칙들을 사회 질서에 관한 것까지도 언제나 어디서나 선포하고, 인간의 기본권이나 영혼들의 구원에 요구되는 한도만큼 어떠한 인간 사항들에 대하여서도 판단을 내릴 소임이 있다.

전례행위-제 1173 조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제 임무를 수행하면서 일과 (전례) 기도를 거행하고 이로써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께 귀를 기울이고 구원의 신비를 기억하며 노래와 기도로 하느님을 끊임없이 찬미하고 온 세상의 구원을 간구한다.

퀴즈-사제의 독신!!! 어디서 유래되었을까?

'베드로의 장모와 부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옴.

4-5세기 사제들에게 독신을 권장하도록 함

교회사를 살펴보니, 중세때 부터 그 전통이 생겨났음.

정식적으로 12세기에 "혼인하지 말라!!!"라고 정함(무슨 공의회?)

그런데 잘 지켜지지 않았음. 남편이 사제가 되는 경우, 아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음.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진 때는 16세기 (무슨 공의회?)

그러면 교회법이 교회사와 연결

성경도 연구해야 하고!!!

또 독신은 하느님의 선물: 신학적 성격

목사들처럼 유산 남기고 재산을 사유하는 문제!!!

사목적이고!!! 윤리적인!!!

그래서 다 할 수 없다.

교회법은 총 1752조 모든 교회법조항을 3개월만에 공부하는 것은 불가능!!!

그래서 신학생들도 학부 4학년 철학과 신학의 기초를 완성하는 단계에서 교회법을 배운다!!!

그리고 철학적 신학적 사목적 학문의 종합!!!

독신은 어디에서?

교회법은?

유권적 해석!!!?

하느님 말씀과 전해지는 하느님 말씀(성경과 성전)

이 둘을 어떻게 권위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지요.

예를 들면!!! 눈이 죄를 지이면, 그 눈을 뽑아버려라.

이를 무턱대고 죄지었다고 눈을 뽑으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안되는 것처럼...그리스도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이들이(사도로 부터 이어온 교회, 주교들) 그 이해와 해석을 해야 한다고 교회는 말한다.

본당 신부님 말씀은 권위있는 유권적 해석인가?

교도권의 형태

유권적 교시

권고적 설교

학문적 교수

유권적 교도권의 행사라기보다 주교의 교도직무에 참여하여 교도권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권고적 설교

교도권의 가르침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가톨릭

교회교리서

공의회

문헌

교회

법전

교회법이 가장 늦게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

교회법과 국가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국가법?

차이점

헌법 제1조, 제10조, 제1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힌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교회법 제204조, 제208조

제 204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세례로 그리스도께 합체됨으로써 하느님의 백성으로 구성되고, 또한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에 자기 나름대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 하느님이 교회에게 이 세상에서 성취하도록 맡긴 사명을 각자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실행하도록 소명받은 자들이다.

제 208 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생으로 인하여 품위와 행위에 관하여 진정한 평등이 있고, 이로써 모두가 각자의 고유한 조건과 임무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에 협력한다.

어떤 차이점?

성사적

구조

교회의 성사적 구조(교회헌장 제8항)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교회를 이 땅 위에 볼 수 있게 조직하고 끊임없이 지탱하여 주셨다.

교회는 교계제도로 조작된 단체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비체이며, 눈에 보이는 집단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공동체

제1752조 교회법은 인간의 영혼 구원(salus animarum)과 사회 공평(aequilitas)을 위해 존재

교회의 존재 자체가 성사적이기에

교회에 존재하는 법 자체도 성사적인 성격을 지님!!!

가톨릭 교회의 고유성은 성사를 통해 나타난다(개신교와의 차이점)

교회를 사회구조만으로 이해한다면, 교회의 성사적인 성격을 무시하는 것, 신적인 부분을 무시하는 것!!!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특징

민주주의의

특징

선거

다수결의 원칙

가톨릭은?

교황선출, 주교선출

입법, 행정, 사법

가톨릭은?

통치권을 지닌 이(교황, 교구장 주교)가 입법, 행정, 사법을 모두 지님

삼권분립

절대다수

절대 다수를 위한 사회, 경쟁사회

가톨릭은?

존재이유가 공동선을 위한 것이란 점에서 교회법과 사회법은 유비적으로 동일

그 최종 목표가 사회법은 공동체의 질서 유지에 있는 반면, 교회법은 ‘영혼의 구원(salus animarum: 교회법 1752조)’이라는 점에서 교회법은 사회법과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인다.

따라서 교회법은 그 내용에 있어서 명령이나 금령보다는 복음적 권고를 따르기 위한 권고와 지침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적용에 있어서도 일률적인 강제와 제재보다는 개개의 상황을 고려하는 보조성(subsidiarietas)의 원칙과 형평(epikeia)의 원칙을 적용

보조성의 원칙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고, 하느님께서 맡기신 능력에 따라 통치되는 하느님의 방식을 교회는 “보조성”이라는 원리로 제시한다. 보조성의 원리란, “상부 사회는 하부 사회의 내적인 생활에 개입하여 그의 능력을 빼앗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필요한 경우에 하부 사회를 부축해 주고, 공동선을 위해 그의 행동을 사회를 구성하는 다른 구성원들의 행동과 조화시키도록 도와야 하는” (백주년 48항) 운영 형태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국가든 교구든 사회의 상부 구조가 그 하부 구조인 공동체나 개인과 맺어져야할 통치형태의 근간은 간섭이나 제재가 아니라 부축하고 도와주는, 즉 ‘공생, 혹은 공동선을 위한 보조의 관계’가 교회가 공적으로 가르치는 통치형태라는 말이다.

사제단의 생활비 봉헌

백신 나눔 운동 등등

교회법 형평의 원칙

금육제?

1) 법률이 구체적인 환경에 의해서 정의롭지 못하게 바뀔 경우 (예?)

2) 법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구체적인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실효성이 떨어져 불의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 (예?)

3) 법률이 비록 옳고 정의에 부합할지라도 입법자가 구체적인 상황을 알았더라면 선처를 베풀어 그 명령을 취하할 수 있는 경우 (예?)

과거의 공심재?

교회 형벌들?

교회법 형평의 원칙

법률을 거스르는 관습법, 특전, 관면, 특별권한을 통한 예외적 적용, 근본 유효화, 사람의 신분에 대한 소송에서 기판사항의 배제, 원상 회복, 소송을 피하기 위한 타협이나 중재, 형사소송의 재판 대신에 범죄인의 교정을 추구,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감형, 형벌에 대한 확대 해석이 아닌 좁은 해석의 원칙, 정상참착, 직권자의 신중함이나 판단에 맡기는 법률 등

제 18 조 형벌을 정하거나 또는 권리의 자유로운 행사를 제한하거나 또는 법률에서의 예외를 포함하는 법률들은 좁은 해석에 따른다.

성직자의 형벌?

교회법의 정신에 대한 법신학적 고찰

-교회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중-

‘교회법적 형평’을 학문적으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교회법적 형평’이 지닌 법적 성격을 부인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인간애, 온화함, 자비, 영혼들의 위험 등은 ‘교회법적 형평’ 개념에 내재된 풍요로움을 적절히 기술할 수 없고, 더욱이 그것을 상세히 묘사하고 준비시켜 구체적인 모든 상황에 확실하고 정확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수도 없다. 형평은 그 어떤 쉬운 규칙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쉬운 규칙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입법자와 해석자와 재판관과 개별 신자가 ‘교회법적 형평’은 망각한 채 오로지 법적 정의에만 의존하는 일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사회주의의 특징

Click to edit text

사회주의의

특징

생산수단의 공유화

생산수단의

공유화

사유재산제와 대립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생산자에게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동기부여의 기회가 제공

단점- 부의 편중현상으로 인한 소득의 불균형이 초래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음

생산수단의 공유화는 이러한 불균형을 없애고 과도한 경쟁, 빈곤, 노동의 착취가 사라질 거라 여김.

공유와 평등을 통제하는 이가 있어야 한다!?

자본주의에서 드러나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화는 통제하는 권력자가 필요하기 마련

독재자 앞에서 모두 평등한 사회?!

독재의

위험성?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공동체는 단일한 목적을 지닌다. 그 목적에 위배될 수 없다. 따라서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사상, 다양한 종교가 무시될 수 있는 사회!

공동이익이

최우선

코로나 사태로 공동체의 자유를 통제하는 사회?

천주당?

교회는

무슨주의?

자유?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

인간의 자유를 철저하게 존중하시는 하느님의 통치방식(가톨릭 교회 교리서 1884항)

교회법 제 227 조 평신도들에게는 세속 국가의 사물에서 모든 국민에게 속하는 자유를 그들도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영적 도움을 받을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신분 선택의 자유, 진리탐구의 자유, 봉헌의 자유, 소송의 권리, 수도회의 자치권, 교회의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등등

평등?

인간이 평등할 수 있는 이유?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이기에, 그 존재는 존엄한 것이며, 특히 신자들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새로워지고 그들 모두가 평등함.(교회법 제208조)

세례받은 누구든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다.

기타

기타

자연인- 인간 개인이 지니게 될 법적 권리와 의무, 법인- 단체가 지니게 될 법적 권리와 의무. 즉 개인이든 단체든 그들이 지닌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고 무시될 수 없다.

제2조 교회법전의 조문들은 사도좌가 국가들이나 그 밖의 정치 단체들과 맺은 협약들을 폐지하지도 개정하지도 아니한다. 즉 정교분리 조항

제 22 조 교회의 법이 준용하는 국가 법률들은,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만큼 교회법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지켜져야 한다. 어긋나고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