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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슬기로운 성당생활 2

교회법 - 혼인장애의 실제 사례와 해결방법

결혼할 때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라는 십계명은 자연법이며 신이 제정하신 법.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일부일처제라는 자연법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다. 혼인은 이성간의 결합이고, 일부일처만이 용인된다는 점.

이를 부정할 시 생겨나는 문제들

일부다처제: 지배계층이나 기득권을 지닌 특정계층에서 발생! 첩을 두는 제도!

자유연애사상: 개방된 혼인, 부부이외의 친민한 관계가 가능! 혼인 전후로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허용하는 태도. 방탕한 생활을 허용!

자연혼

NO 세례

단일성

불가해소성

합법적인 혼인 신고, 예식장에서의 혼인, 기타 타종교 혼인식, 교회 밖의 모든 혼인을 자연혼인.

혼인의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이라는 특성이 자연혼인에서도 드러난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인 혼인에서는 성사의 이유로 특별한 견고성이 존재한다는 것(교회법 제1056조)

혼인은 성품성사처럼 성사로 제정

세례성사를 받는다면?

견진성사를 받는다면?

만약 수도자가 환속한다면?

만약 학사님이 옷을 벗는다면?

교회혼

(성사혼 관면혼)

만약 신부님이 환속한다면?

만약 혼인성사를 받은 사람이

이혼한다면??

성사혼

관면혼

원칙적으로 신자는 교회혼을 맺어야 마땅하나, 냉담으로 인해 교회혼 없이 예식장에서 혹은 혼인신고만 했다면

단순 유효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혼을 맺어줘야 한다. 이미 맺은 사회혼을 유효화 시키기 위한 조치가 "단순유효화"라 함.

신자들(신자와 비신자도 포함)이 예식장에서 혼인한 경우

혹은 혼인신고만 한 경우

근본 유효화

신자가 성당이 아닌 예식장에서만 혼인식을 거행할 경우: 신자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함. 이 경우 비신자 배우자와 함께 성당에 나와 교회혼을 하면 되지만, 그것조차 협조해주지 않을 때-> 근본유효화를 신청

헤어질 때

바오로 특전

신자

바오로 특전

바오로 특전( 1코린 7,15: 신자 아닌 쪽에서 헤어지겠다면 헤어지십시오. 그러한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가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평화롭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식장

헤어짐에 대한 표현: 이혼

바오로 특전과 함께 교회혼

다시 혼인이

가능한가?

본당신부의

무효선고서

동거생활-> 이혼(각각의 생활로 전환됨)

신자는 고해성사 후 영성체 가능

신자가 예식장에서만 혼인한 경우

그 행위는 교회법상 무효행위

(신자가 교회혼 형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

혼인무효소송

이혼 후 신앙생활?

신자와 신자!

신자와 비신자!

비신자와 비신자?

재혼을 한다면?

혼인무효소송

(본당신부님의 도움이 꼭 필요함)

1. 남자 신자(초혼)와 여자 신자(초혼)가 성당에서 혼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6. 남자 신자(신자와 사회혼하고 이혼 전/후 세례 받음)의 주장으로 여자 비신자(관면혼하고 이혼함)는 예식장에서 결혼하였다. 남자 신자가 정상적 성사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 남자 비신자(초혼)의 요청으로 여자 비신자(초혼)가 예식장에서 결혼하고, 이들이 세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7. 남자 신자(관면혼하고 이혼함)와 여자 신자(신자와 사회혼하고 이혼함)가 성당에서 혼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3. 남자 신자(성사혼하고 이혼함)와 여자 비신자(초혼)가 성당에서 혼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사혼 후 이혼

비신자

초혼

8. 여자가 과거 비신자 시절 예식 없이 동거생활 후 헤어진 다음, 새로운 남자를 만나 함께 교리를 배워서 세례를 받은 다음 이혼, 처음 동거한 남자는 사망, 이혼한 남자는 다른 여자와 살고 있음. 신앙생활 가능할까요?

4. 남자 신자(비신자 시기에 관면혼하고 이혼 전/후 세례 받음)의 주장으로 여자 신자(성사혼하고 이혼함)가 예식장에서 결혼하였다. 여자 신자가 정상적 성사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비신자시기 관면혼하고 이혼 전/후 세례 받음

성사혼

후 이혼

9. 남자 비신자(비신자와 사회혼하고 이혼함)와 여자 비신자(신자와 사회혼하고 이혼함)가 성당에서 혼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5. 남자 신자(사회혼하고 이혼함)의 주장으로 여자 신자(비신자 시기에 비신자와 사회혼과 세례 받고 이혼함)가 예식장에서 결혼하였다. 여자 신자가 정상적인 성사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비신자 시기에 비신자와 사회혼과 세례 받고 이혼함

신자가 사회혼하고

이혼함

10. 남자 신자가 첫번째 여자랑 예식장에서 결혼 후 이혼, 두번째 여자랑 성당에서 관면혼 후 이혼, 세번째 여자랑 예식장에서 이혼, 네번째 여자와 성당에서 혼인하려고 하는게 가능한가요?

혼인장애 체크 프로그램

검색창에 "수원교구 법원"

https://court.casuwon.or.kr/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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