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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제4-5주차

March 2020

1. 입문 성격의 조문

교회법 제1-6조

입문 성격의 조문

교회법 제1-6조

1

교회법 제1조

제 1 조 이 교회법전의 조문들은 라틴 교회에만 적용된다.

In detail?

서방교회는 전례와 법률 용어를 라틴어로 사용하기에 "라틴 교회" 로마를 중심으로 한다고 하여 "로마 가톨릭교회"라고 부르기도 함

교회법 제2조

제 2 조 교회법전은 대체로 전례 행위를 거행하는 때에 지켜야 하는 예식을 규정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현행의 전례법들은 그 효력을 보존한다. 다만 그 중의 어떤 것이 이 법전의 조문들에 어긋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mple?

교회법 제3조

제 3 조 교회법전의 조문들은 사도좌가 국가들이나 그 밖의 정치 단체들과 맺은 협약들을 폐지하지도 개정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협약들은 이 법전의 규정에 어긋나더라도 현행대로 계속 유효하다.

최초의 정교조약은 서임권 분쟁을 둘러싸고 1121년 교황 갈리스도(Callistus) 2세와 황제 하인리히 5세(1081∼1125) 사이에 맺은 보름스조약

Example?

정교 협약(conventio):

사도좌와 국가간의 협약

(주교회의와 국가간의 협약은 법전에 부합할 때 만이 유효)

사도좌의 두가지 기능: 종교적 최상권/ 정치적 수장(바티칸 시국의 원수)

교회 공동체와 정치 단체의 관계 원칙: 건전한 협력(사목헌장 76항)

문제되는 부분들: 혼인 성사의 국법상 효력, 주교 임명권, 종교 자유 (국교문제등) 라테란 조약

가톨릭 교회가 국가로 인정될 수 있는가?

첫째 독립적 주권, 영토, 국민, 스스로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이란 요소들이 보장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다. 둘째는 국제법상 타 주체들과 관계를 가질 능력을 지니면서 중요한 법률적 행위를 실행할 수 있고 협약을 체결하거나 관습에 따른 규칙들에 동의하면서 국제법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법 제113조 1항 “가톨릭교회와 사도좌는 하느님의 제정으로(ex divina institutione) 법인의 자격(persona moralis)을 가진다.”

가톨릭교회와 사도좌는 하느님의 제정과 그 의지에 따른 의무와 권리 주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가톨릭교회와 사도좌는 자신의 ‘personality’를 그 어떤 인간이나 실정법상의 권력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며 이런 고유한 ‘personality’를 교회의 내부법인 교회법은 ‘persona moralis’로 칭한다.

가톨릭 교회가 국가로 인정될 수 있는가?

오직 교황만이 국제법의 한 주체로서 행사할 수 있는 외교관계의 천부적이고 독립적인 권리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국제법상의 주체들의 실질적 상대는 가톨릭교회라는 초자연적이고 영적이며 초영토적이고 초국가적인 조직이 아니라, 사도좌 혹은 성좌와 국제법상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교황의 직무를 뜻하는 성좌는 마치 가톨릭교회의 중앙 정부기구처럼 가톨릭교회의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 주체로서 활동한다.

국제법상의 법인격은 가톨릭교회가 아닌 성좌가 지니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교황의 직무를 뜻하는 성좌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가톨릭교회를 대표해서 국제사회에서 활동함.

교회법 제4조

제 4 조 기득권과 또한 사도좌가 지금까지 자연인들이나 법인들에게 수여하여 현재 사용 중이고 취소되지 아니한 특전은 그대로 보존된다. 다만 이 법전의 조문들로써 명시적으로 취소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성사생활

성사집전

수도생활

기득권 (iura quaesita): 라틴어로 "획득된 권리", "이미 취득된 권리",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국가가 정당한 절차를 밝아 이미 얻은 법률상의 권리

특전 (Privilegium): 입법권자가 수여한 법의 예외, 혹은 반대권,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형평의 원칙으로 공동선을 지향하며 정의를 구현하려는 시도로, 각별히 개인의 특별한 환경을 고려하여 약자들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희년 때 특정 장소를 가면 전대사 수여

희년 때 특정사제들에게 사도좌가 유보한 죄들을 용서하는 권한 부여

소속 교구 외에서 고해를 들을 수 있는 특전

교회법 제5조

교회법 제5조

제 5 조 ① 이 교회법 조문들의 규정에 어긋나는 현행의 관습들은 보편 관습들이거나 개별 관습들이거나 이 법전의 조문들로써 배척되는 것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하고 후에 재생되게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배척된 관습, 배척되지 않은 관습의 구분, 예: 총, 영대예물, 성직록 등등)

영대 예물

성직 겸임, 시모니아, 교회 수익의 사적 유용

그 밖의 관습들도 폐지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다만 이 법전이 달리 명시하거나 또는 백년 전부터 혹은 언제부터인지 모르는 관습들은 직권자의 판단에 따라 장소와 사람들의 사정 때문에 폐지시킬 수 없으면 용인될 수 있다(예를 들어, 봉헌 형태, 성직록)

② 법 밖의 현행 관습들은 보편 관습들이거나 개별 관습들이거나 보존된다.

praeter ius(법밖의 관습): 보존 “관습은 최상의 법 해석” (교회법 제 23조 – 28조)

ius consuetudinarium (관습법) – 백성의 관습에서 유래

주의: 교회법 제5조는 교회법전 이전의 관습에 관한 규정이고, 23-28조의 관습에 관한 부분은 교회법전 이후의 관습에 관한 규정으로 새로이 법률로 승인되는 경우의 규정이다.

관습법의 조건

신법에 합치하는 합리적(공동선에 합치) 관습(24조, 26조)

법률의 수용 능력이 있는 공동체의 관습(25조): 특별한 단체가 지켜온 규칙, 신학교에서만 지켜온 규칙이 모든 공동체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

관습을 법률로 도입하는 행위(자유 의지로, 중단 없이 자주 반복된 동일한 행위)가 필요 (25조)

관할 입법권자의 승인(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이거나 법률적 승인)(23조, 26조)

관습법의 효력

법에 어긋나는 관습(contra ius; contra ius divinum: 효력 없음) – 그러나 법에 어긋나도, 관할 입법권자에 의한 특별한 지침이 없다면, 교회법 – 30년 이상만 유효/ 법에 어긋나면서 미래에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자체에 금지가 붙어 있는 관습: 100년, 그 이상.

법 밖의 관습(praeter ius); 새로운 법률이 된다. praeter ius canoinicum – 30년 이상만 유효

법에 맞는 관습: est optima legum interpres(27), 30년 미만 – 학리적 해석/ 30년이상 – 유권적 해석

그 중에서도 독일 지방에서는 관습법이 일상 생활 전반의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봉건제 하에선 각 지역별로 수백 년에 걸쳐 전승되어 온 관습법이 있었으며, 영주들도 이 관습법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었다. 당시 관습법은 가톨릭 교회와 함께 영주의 지나친 폭정으로부터 농노들을 어느 정도 보호해 주었다.

예를 들면?

일부다처제?, 성타식?,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판공성사?, 착의식하면 2주동안 입고 다니는 전통? 간부들이 되면? 교수회의록?

별도로 논의하지 않아도 국제사회에 참여하는 모든 나라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정에 간섭하는 것이 결례 또는 침략적 행위라는 명제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것에 대한 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배한 국가가 제재를 당할 수 있다.

3

새로운 법전의 탄생으로 제기된 질문들

1917년 법전과 그 이후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시기까지 제정된 법률들과 규범들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옛날 법들인데 폐지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기존법의 폐지, 다만

제 6 조 ① 이 법전이 발효되면 다음의 법들은 폐지된다.

1. 1917년에 공포된 교회법전.

2. 보편법이거나 개별법이거나 이 법전의 규정에 어긋나는 그 밖의 법률들. 다만 개별법에 관하여 달리 명시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사냥, 영대예물 등등)

3. 보편법이거나 개별법이거나 사도좌가 제정한 모든 형법들. 다만 이 법전에 수록된 것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평신도 성직자복장 도용 형벌 등등)

4. 이 법전으로써 전적으로 정리되는 내용에 관한 기타의 보편 규율법들.(성직록, 불법의 자녀 등등)

② 이 법전의 조문들은 옛 법을 인용하는 한도만큼 교회법적 전통도 참작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모두 폐지된 것이 아니라...

교회법적 전통을 보존하면서, 자연법, 신정법 등도 보존되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은 폐지

교회의 최고 입법권자 차원에서 입법 활동이 차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과거에 그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최고 입법자는 입법 활동을 통해 새 교회법전 조문들 자체를 변경하고 개정하며 때로는 폐지하면서 계속해서 개입함.

예를 들어(수도회 공동생활 12개월 부재, 혼인무효소송의 간소화, 여성의 정규 독서직과 시종직 가능성 등등)

2. 교회의 법률

교회의 법률

교회법 제7-28조

법률의 공포

제7-8조

제 7 조 법률은 공포됨으로써 설정된다.

제 8 조 ① 교회의 보편법들은 공포 방식이 달리 규정된 개별적인 경우가 아니면 사도좌 관보에 출판됨으로써 공포되고, 관보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만료되어야 그 효력을 낸다. 다만 사항의 본성상 공포 즉시 의무 지우거나, 또는 법률 자체에 이보다 더 짧거나 또는 더 긴 예고 기간을 특별히 명시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별법들은 입법자가 정한 방식으로 공포되고, 공포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구속하기 시작한다. 다만 법률 자체에 그 기한이 달리 정하여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 AAS, 교황령, 자의교서, 일반교령(Decreta generalia), 개별교회: 주교회의 관보, 사목지침서, 교구규정집, 교구공문

법의 효력과 주체(9-13)

제9조

법률들은 미래에 적용되고 과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법률들에 과거에 대하여 각별히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급: 과거로 되돌리고 거슬러 올라가 미치게 한다. 과거 어느 특정한 날을 기준으로 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됨.

근본 유효화

혼인의 효과가 혼인 당사자들이 정식으로 혼인의 합의를 이루어 혼인했던 시초까지로 소급되는 유효화다.

이 혼인을 유효화하는 방법

근본 유효화 적용

사회혼

제10조

제 10 조 행위의 무효 또는 사람의 무자격을 명백히 규정한 법률들만이 무효법들 또는 무자격 법들로 여겨져야 한다.

무효(irritans)법: 법률행위 자체를 무효로 한다, 유효성을 지니기 위한 요소들을 갖추지 못함(예: 형식을 갖추지 못한 혼인 c. 1108 – 무효).

① 성직자가 교황 승인 없이 국가 정부직을 맡는 경우

교회법 제285조 §3: "성직자는 교황의 허가 없이는 공직을 맡을 수 없다."

만약 승인 없이 공직을 맡을 경우, 그 행위는 교회법상 무효로 간주.

무자격(inabilitans)법: 법률행위를 하는 주체가 무자격이기 때문에 법률 행위 자체가 없는 것이 된다 (예: 여자가 서품받는 행위 1008조, 교황선출에서 염수정 추기경(1943년생)의 자격은? 법률 효과는 무효법과 동일하게 무효)

① 대수도원장 선출 자격 제한

교회법 제623조: "수도회 직책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서원생활을 했어야 한다."

수도자가 아직 서원기간이 부족하거나 요건 미충족이면 수도원장, 수녀원장 선출 자격이 없음.

교회법률의 주체의 조건

제 11 조 순수한 교회의 법률들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았거나 이 교회에 수용된 이들로서 이성의 사용을 충분히 하고, 또 법으로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7세를 만료한 이들이 지켜야 된다.

성공회 세례?

유아세례?

장애인?

그 의무와 권리에서 면제

현행법전에 나오는 나이 관련 규정들

태아(fetus); 유산된 태아가 살아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세례를 받게 하여야 한다(제871조) .

유아(infans): 만 7세 이전의 미성년자는 유아라고 말한다. 유아는 자주 능력 (sui compos)이 없다고 간주된다(제97조2항).

어린이 (impubes): 7세가 된 어린이는 철이 들어 이성을 사용하고 선악을 구별할 줄 안다고 추정된다(제97조 2항). 따라서 교회의 법률을 지킬 의무가 시작된다(제11조).

혼인 적령: 남자는 만 16세, 여자는 만 14세 전에는 유효한 혼인을 맺을 수 없다(제1083조 1항). 우리나라는18세 18세.

미성년자(minor): 18세를 만료하지 아니한 사람은 미성년자이다(제97조 1항).

노인(senex) : 60세가 되면 금식재의 의무가 없다(제11252조).

연령에 따른 자격 요건

수도자

수도회 입회: 17세를 만료한 사람이어야 입회할 수 있다(제643조 1항 1호) .

첫 서원: 18세를 만료한 사람이어야 첫서원을 할 수 있다(제656조 1호),

종신서원: 21세를 만료한 사람이라야 종신서원이 유효하다(제1658조 1호) .

성직자

부제서품사제 지망 부제 후보자: 23세를 만료하여야 한다(제1031조 1항),

미혼 종신 부제 후보자: 25세를 만료하여야 한다(제1031조 2항) .

기혼 종신 부제 후보자: 35세를 만료하여야 한다(제11031조 2항).

탁덕서품: 25세를 만료하여야 한다(제 1031조 1향)

주교서품: 35세를 만료하여야 한다(제1378조 1항 3호),

교구장 직무 대행: 35세를 만료한 사제라야 한다(제425조1항).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 30세가 된 사제라야 한다(제478조1항).

사법 대리 (교구 법원장) 및 부사법 대라 (부법원장) : 30세가 된 사제라야 한다(제 1420조 4항).

성직 정년 : 만 75세가 정년이다. 교황청의 각 부서의 장(추기경)(제354조) 교구장(제401조) . 부주교와 보좌 주교(제411조) 사목구 주임 (제538조 3항,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만70세가 정년,만 65세 신청 가능)

교황 선거권 : 추기경은 80세가 되면 교황 선거권이 없다.

주소지, 준주소지, 체재자, 주소부정자

제 12 조 ① 보편법들은 세계 어디에서나 해당되는 모든 이들이 지켜야 된다.

② 어떤 특정 지역에서 시행되지 아니하는 보편법들은 그 지역에 현재 머물고 있는 모든 이들이 면제된다.(북한?)

③ 특정한 지역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들은 해당되는 이들이 그 곳에 주소나 준주소를 가지는 동시에 현재 거주하는 때에 지켜야 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본당 사목구나 교구 내 구역을 기준으로 규정, 신학교 – 예외, 고유한 법 인격을 그 자체로 지닌다 238조 (왕림 본당 관할 구역이 아니라 교구내 구역)

1) 주소: 영구히 거주, 5년간 거주함으로써 획득(102조)–주민

2) 준주소: 3개월 이상 머물 마음으로 거주하거나 실제3개월간 거주함으로써 획득

제 13 조 ① 개별법들은 속인법들이 아니라 속지법들로 추정된다. 다만 달리 확인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체재자들은:

1. 소속 지역을 떠나 있는 동안에는 소속 지역의 개별법들에 매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법률 위반이 소속 지역을 해치거나 또는 그 법률들이 속인법들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체재하고 있는 그 지역의 법률들에도 매이지 아니한다. 다만 공공 질서를 배려하거나 행위의 요식을 규정하거나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들은 예외다.

③ 주소 부정자들은 그가 머물고 있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법률들을 보편법들이거나 개별법들이거나 지켜야 한다.

1) 체제자: 주소나 준주소 외에 현재 거주 기준 여행자…13조 2항에 관련하여…

2) 주소부정자(vagus): 아무 곳에도 주소나 준주소가 없는 자.떠돌이

제 100-101조 읽어보기

제 100 조 사람은 그의 주소가 있는 곳에서는 주민이라 하고, 준주소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거주자라 하며, 주소나 준주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곳에 머물고 있으면 체재자라 하고, 아무 곳에도 주소나 준주소를 가지지 아니하면 주소 부정자라 한다.

제 101 조 ① 자녀의 출신지는 자녀가 출생한 때 부모가 가지고 있던 주소 또는 주소가 없다면 준주소이다. 만일 부모가 동일한 주소나 준주소를 가지지 아니하였으면 어머니의 그것이다. 새 신자의 출신지도 이와 같다.

② 주소 부정자의 자녀인 경우에 출신지는 그가 출생한 곳이고 버려진 아기(기아)인 경우에는 그가 발견된 곳이다. 이클레시아?

법률의 효과(14-15)

제14조 법률의 의문

무지나 정신 질환과는 달리 사실을 인지하지만 확실성이 결여된 상태, 가능성.

신자가 지켜야 할 바가 무엇인지 모호함과 불확실성과 혼란을 발생시킬 때

법률의 의문(dubium iuris) 중에는 구속력이 없다

예)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 법률이 알려졌다면, 즉 사도좌관보(A.A.S.)에서가 아닌 조선일보에서 유포된 내용: 구속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포에 대한 의심, 필수요소는 올바른 공포, 합법성(합법적 장상에 의한? 절차가 누락된 것은 아닌지?), 구속력(신자에게? 비신자에게?)

사실의 의문(dubium facti) 중에는 구속력이 존재할 수 있으며 관면으로 해결: 법률과 현상 사이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제845조 2항(조건부 세례).

사실에 대한 의문상태: 관면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통상허가적 문제인지 의심.

144조 1항 공통의 착오나 의문

집행권의 보완

사회법에는 없고 교회법에만 있는 고유한 법률

성사집전을 해외에서 하려면 관할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함. 그런데 사제와 그리고 해외에 있는 신자들 역시 성사집전에 대해서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도 몰랐음. 그래서 사제는 모르고 줌. 그러나 교회가 그런 상황일 때 "사실의 착오나 법률에 대한 착오에 대해 교회가 보충한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법 서문: 교회법적 무지는 사제들에게 허락되지 않는다고 명시- 내가 몰라서 그랬다. 무지가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 병자성사해야 하는데, 부제가 병자성사를 해줄 수 있는 줄 알고 허락했다?

미사 중에 경문에 대한 착오. 감사송을 잘못펴놨고… 모두가 몰랐어요.(사실에 대한 공통의 착오) 신자들도 다 함께… 몰랐지만… 세심증 환자들이 물어봐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러지만 교회가 보충한다. 개연적인 의문… 원주교구 주교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의문이 들어요.---- 잘 아는데 그 때 기억이 안나… 내가 예물준비기도를 했나 안했나… 기억하기 보다는 교회의 보충을 믿고 하라는 이야기.

제15조 무지(부지)나 착오

무지: 적합한 인식의 부재, 부족한 인지

착오: 부정확한 인식에 따른 잘못된 판단

무지나 착오 때문에 행한 행위는 그것이 행위의 본질을 구성하는 요소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필수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면 무효이다.

예를들어 세례 때 촛불 예식을 거행하지 않았음. 무효? 유효?

그런데 세례 때 성직자가 모르고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를 생략하면? 무효? 유효?

제15조 무지(부지)나 착오

1항과 관련된 조항: 1045조(무자격에 관한 내용)

2항과 관련된 조항: 법률과 형벌(1323조 2호, 7호), 본인의 사실이나 타인의 공공연한 사실(본인의 사실: 1324 1항 9호, 공공연한 사실: 제 1096 조 1항-2항)

사기(simulatio)와 착오(error)가 혼동이 올 수 있음

사기는 일부러 거짓말한 것.

"가짜로" 결혼하는 것. 실제로는 결혼 의사가 없거나, 결혼의 중요한 요소(예: 자녀 출산, 일생의 결합, 독점성 등)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혼식에 참여하는 경우

착오는 거짓말을 한 적은 없지만 뭐가 머리속에 에러가 난 상황.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려 했는데, 결혼식 때 쌍둥이 동생과 결혼해버림.

즉: 잘못된 정보를 믿고 결혼한 것

종류:

사람에 대한 착오 (error in persona): 배우자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경우.

자질에 대한 착오 (error qualitatis personae): 배우자의 중요한 성격이나 자질에 대해 오해한 경우.

법률의 해석(16-19)

해석은 법률의 참된 의미를 연구하는 일

사목현장에서 애매한 상황들이 많다.

법조문은 있지만, 법조문과 현실 상황은 상이할 수 있다. 그래서 현 상황일때, 혹은 다른 상황일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게 됨.

치매자에게 세례를 주어야 하는가?

이성사용이 가능한가?

가톨릭에서는 이성사용이 힘든 이들을 유아로 간주, 유아는 보호자가 필요, 보호자와의 동행으로 세례를 줄 수 있음.

그러면 애매한 상황에 권위있는 해석, 기준이 필요하겠구나?!

아무나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 유권해석 (interpretatio authentica)

유권적인 해석이란 앞서 살핀 교회법 16조 1항 2항에 언급되었듯, “법이 태어난 곳에서 해석이 나온다.(Unde ius prodiit. inde interpretatio procedit)”

입법자, 입법자의 위탁을 받은 이, 실질적으로 교황은 이 권한을 "교황청 교회법 해석 위원회"에 위탁하여 행사되고 있다.

http://www.delegumtextibus.va/content/testilegislativi/it.html

다른 해석들

판례 해석 (interpretatio auctoritaria. authentica particularis), 행정행위적 해석-로마 공소법원의 판례들과 비슷한 케이스에 적용, 행정행위와 비슷한 케이스를 적용.

통상적 해석 (interpretatio usualis)- “관습은 법률의 최상의 해석자 Consuetudo est optima legum interpres” (교회법 제27조)

학리적 해석(interpretatio doctrinalis)-법의 흠결이 있을 수 있다. 사법적 판례나 행정적 지침으로도 해석하기 어려울 때, 학자들의 공통된 정설을 참고하여 해당 사안에 적용할 법률을 해석하여야 하는 것.

본당신부의 말씀은?

본당 신부님의 강론이나 훈화나 교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유권적 교도권의 행사라기보다 주교의 교도직무에 참여하여 교도권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권고적 설교이다

제18조 좁은 해석(제한, 엄격하게 해석)

좁은 해석이 적용되는 법률은 세 가지

1.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 입법자는 공동체의 평화를 보호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또 법으로 정한 형벌 이상으로 제재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교회법 제6권 제2장에 형법과 형벌 명령이 규정됨.... 그것만 적용한다는 이야기)

2. 권리의 자유로운 행사를 제한하는 법률: 주로 기본권과 자유를 뜻함. 생명의 권리, 언론의 자유, 명예의 권리에 대한 제한(형벌에 가까움)

3. 법률에서 예외 사항이 포함된 법률: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게 허락된 특전, 일괄 사죄

법 해석의 근본 원칙

1) 고유 의미 대로, 본문과 문맥에 따라: 언제나 기본 원칙, 법전에 쓰인 대로, 법률 용어의 의미에 따름 (주석서를 공부할 이유)

2) 공의회 정신에 따른(sacrae displinae legis)

3) 상응 조문 “이치가 같으면 법도 같다 ubi eadem, ibi idem ius”

4) 법의 목적과 환경 고려: 영혼 구원과 공동선을 위한 것인가?

5) 입법자의 정신에 따라

*19조: 피고에게 유리하도록, 개인의 권익을 우선하도록,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조항.

자세한 내용은?!

남궁민신부님의 아티클 "교회법해석에 관한 소고"

이경상 신부님의 책 "신학과 교회법"

법률의 흠결과 폐지(20-21)

법률은 본성상 일반적이고 이론적임.

현실 사회와 다를 수 있다. 법률의 흠결이 없을 수 없다.

그리고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 법률임.

국법 준용(22조)

5권에 대해 물권 채권, 양도권, 재산권에 대한 계약이 각 나라마다 다름. 우리나라는 하느님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제도들: 재산법, 세금, 연금, 복지, 의료 등등

국가법과 교회법이 충돌하는 경우: 사형제도, 모자보건법, 혼인법. 비윤리적 정책(경쟁사회 조장)

국법 준용(22)

Pacta sunt servanda.(약속은 준수되어야 한다)

Ubi societas ibi ius.(사회있는 곳에 법이 있다)

Ignorantia legis neminem excusat.

(법의 부지는 용서되지 아니한다)

Optimus legum interpres consuetudo.(관습법은 법의 최선의 해석자이다)

Narra mihi factum, narro tibi ius.(나에게 사실을 말하면 그대에게 권리를 말하겠노라)

법의 원리

Vis legibus est inimica.(힘은 법의 적이다)

한동일, 교회법률용어사전, 가톨릭출판사 2018

제30-95조는

교회법전 살펴보기

30-95조는 교회법전 살펴보기

3. 자연인과 법인

교회법 제96-123조

민법과의 비교해본다면?

법 인격체(persona)

법적 의미: 권리와 의무의 능력이 있는 사람(자연인) 또는 단체(법인)

법인격(personalitas iuridica): 권리와 의무를 지닌 법적 지위

자연인(persona physica): 세례를 통해 교회법적 신분의 조건을 갖춤

제 96 조 세례로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합체되고 그 안에서 하나의 인격체로 되어 교회의 친교 안에 있는 한도만큼 또 합법적으로 내려진 제재가 장애하지 아니하는 한, 각자의 신분 조건에 따라 그리스도교인들에게 고유한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민법과 교회법의 차이?

대한민국 민법 제3조

제3조(자연인의 성립)

사람은 출생으로 인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여기서 "출생"이란 '산모의 몸 밖으로 완전히 나오고 생존의 징후(심장박동, 호흡 등)'가 있을 때를 의미.

제 96 조 세례로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합체되고 그 안에서 하나의 인격체로 되어 교회의 친교 안에 있는 한도만큼 또 합법적으로 내려진 제재가 장애하지 아니하는 한, 각자의 신분 조건에 따라 그리스도교인들에게 고유한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세례? 출생? 정교회에 몸을 담고 있다면? 전주교구 엄옥순 라파엘라?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개인만이 아니라 단체도!!!

단체도 법인격(personalitas)을 가질 수 있다!!! 즉 법테두리 안에서 권리와 의무의 능력을 갖추어 법을 누리기도 하고 법을 지키기도 해야 한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본당의 주인이 본당신부? 빈센트 병원의 주인이 병원장 수녀님꺼?

여러사람들이 모인 단체의 것이지요. 수도회 것일 수 있고, 교구의 것일 수 있음.

사람 개인이 아니라, 즉 자연인이 아니라, 단체가 법률행위의 주체가 됨.

개인과 법인의 비교

자연인의 권리 예시

성사 참여 권리: 성찬례(미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등에 참여할 권리

신앙의 자유: 자신이 믿는 교리를 표현하고 실천할 권리

신앙 교육 받을 권리: 가르침과 교리교육을 받을 권리

자기 방어권: 교회법상 절차에서 방어할 권리 (예: 기소당했을 때)

자연인의 의무 예시

주일과 의무 축일에 미사 참여

성직자의 상주의 의무

수도생활에서 공동생활을 해야 할 의무

법인의 권리 예시

재산 소유권: 토지, 건물, 기금 등 관리 가능

계약 체결권: 직원 고용, 건축 계약 등

법적 소송 참여: 법적 분쟁 시 원고·피고 가능

사목 활동 실행: 성사 집행, 교육 등 수행 가능

법인의 의무 예시

교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유지

재정 및 운영 보고 의무

교회 법률과 헌장에 따른 자율 운영

소속 구성원(예: 수도자)의 생활 보장

성사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의 권리?

주일미사를 지켜야 할 의무?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권리는 누구의 권리?

사람들 모임에 대한 교회 인가를 위해 정관을 만들어야 할 의무?

재산관리할 수 있는 권리 혹은 의무는 누구의 몫?

선교의 의무는 누구의 의무?

법인에 대해

persona iuridica: 일반적인 법인

법인의 가장 큰 특징은? 목적이 교회적인지, 아니면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

제 113 조 ① 가톨릭 교회와 사도좌는 하느님의 제정으로 법인의 자격을 가진다.

persona morale: 교회법 법인

가톨릭교회와 사도좌는 단순히 법적인 절차로 법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명, 영속성, 신성한 기원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인격성을 가진 존재로 교회법상 항구하고 고유한 법인격을 가진다는 의미

쉽게 말하면,

"가톨릭교회나 사도좌는 누가 만들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서 이미 '법인'이다."

4. 법률행위

법률행위란?(제124조)

도표

용어정리

용어정리

법률 사실(factus iuridici): 개인의 의지나 인식과 무관하게 삶에서 일어난 사실 (탄생, 죽음, 질병, 남자, 여자, 식물, 동물, 자연 현상, 자연 행위 등등)

법률 행위(actus iuridici): 개인의 의지와 인식을 통해 자연법이나 실정법상 결과가 발생하는 행동(세례, 혼인, 서품); 효과와는 상관 없이 합법성 측면에서 합법 행위와 불법 행위, 윤리적 차원에서 정당한 행위와 부당한 행위, 취소 가능행위와 취소 불능행위로 나뉜다.

법률효과(effectus iuridici): 법률 행위에서 발생하는 유효한 구속력을 지니는 결과(혼인-혼인유대; 서품-독신의무); 효과면에서 무효와 유효로, 무효는 다시 nulla(inexistente) 와 invalido(existente) 로 나뉜다.

법률사실 - 법률행위 - 법률효과

수많은 법률사실들 중 법률의 요건에 따른 법률행위를 통해 법률효과(결과)를 얻게 된다.

3) Forma- 행위의 유효성을 위한 형식

각 해당 법률에 규정된 형식 준수.

1) Persona - 자격이 있는 사람

자연인: 법률에 규정된 전제 조건들: 세례, 나이, 주소, 혈연, 예법 등등… (10조의 무자격자조항 참조)

2) Element- 법률에 지정된 바, 행위 자체를 본질적으로 구성하는 요소

분별력있는 지성과 자유로운 의지, 이에 반하는 것이 폭력(인간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폭력에 의한 법률행위는 ‘아니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125조 1항),

혼인의 경우

exemple

1. 왜 여자는 사제가 될 수 없나요?

2. 저는 사회적으로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입니다. 성사생활이 가능한가요?

3. 저희 강아지가 하늘나라에 갔어요. 강아지를 위해 미사 봉헌할 수 없나요?

4. 개신교 세례도 가톨릭에서 인정하나요?

5. 본당신부님께서 부제에게 병자성사를 맡기셨어요 가능한 일인가요?

6. 혼전임신으로 어떨 수 없이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와 혼인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죠?

7. 신부님 저희 애완견 축복 좀 해주세요?

8. 견진성사 거행의 요건은?

10. 예비신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정식 신자가 아닌 예비자도 장례미사가 가능한가요?

11. 성직자 말고 본당교우 어르신들도 성체분배를 하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12. 어린이 세례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이들에게 누구나 세례를 줄 수 있나요?

13. 1364조 2항에 장기간의 항명이나 심각한 추문으로 필요한 경우,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14. 성체를 내던지거나 독성의 목적으로 뺏어 가거나 보관하는 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워마드 경우 성체를 훼손한 경우?

15. 부모님이 받으라고 해서 서품을 받았다면?

16. 성품성사 집전하는 주교님이 교황청이 허락한 주교가 아니라면?

17. 교회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교회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했다면?

18. 수원교구 교구장이 평창생태마을에 수원교구 소속 본당을 설립할 수 있다?

19. 성직후보자가 자신의 의지가 아닌 부모님의 강요로 서품을 받는다면?

20. 서원한 수도자가 수도회를 떠나 혼인성사를 맺으려고 한다면?

21. 여행을 하다가 성당이 있어 기도하고 왔는데, 그곳이 나주 율리아 관련 장소였다면?

22. 만약 그리스 정교회가 가톨릭교회와의 친교를 인정한다면 무엇이 필요?

23. 매매계약: 교회 부지를 사기 위해 부동산 계약을 해야 하는데, 필요한 것은? 효과는?

24. 증여: 어떤 사람이 무상으로 재산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한다면? 무엇이 필요?

25. 유언장: 사망 후 재산 분배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무엇이 필요?

26. 혼인할 때 증인이 필요한가요?

27. 교구장이 공석이라면 교구장 직무 대행은 어떻게 선정될까?

28. 본당과 수도회와의 협약? 무엇이 필요?

29. 혼인할 때 혼인관계증명서(상세)는 필수서류입니다. 그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