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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황금빛세상

공인중개사무소

양도소득세 감면방법???

양도세

감면방법

  • 8년 자경해서
  • 농지를 대토해서
  • 상속 농지시
  • 증여 농지시
  •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

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

인자가 거주지로부터 멀지

않은 농지에서 8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8년

자경농지

  • 소득금액이 일정한 금액이하
  • 거주지로부터 멀지 않은 지역
  • 농지에서 8년이상 자경해야
  • 8년 자경농지 감면세액은???

소득금액

1.소득금액이 일정한 금액이하

농사를 주업하는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것이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이면 해당 연도 경작기간은 제외됩니다.

새로운 연도에 3700만원이하면 경작기간에 포함

참고: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연금소득은 해당없음

거리요건

2.거주지로부터 멀지않은 지역

세법에서 멀지않은 지역은 아래와같이 규정

  •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안의 지역
  • 농지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지역

위세가지 요건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만일 농지소재지 시군구안의지역이지만 농지로부터 30킬로미터이상이어도 감면요건에 해당됨

또한 경작을 시작할때 위의 지역에 해당되지만,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위지역에 해당 되지않았도 충족된것으로 본다.거주요건 판단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농지에서 8년이상 자경해야

  • 8년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한 거주자만 해당(배우자나 가족경작 인정안됨)
  • 자경이란?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또는 다년생물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해서 경작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
  • 농지요건은 전,답으로서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라야하며,농지경영에 직접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농로,수로 포함.
  • 양도일(계약일) 현재 농지를 말함
  • 농지는 도시지역(주,상,공)은 제외~다만 새로 도시지역으로편입되거나 환지처분된 경우 3년이내양도하면 감면됨

농지에서8년자경

감면

세액

4.8년 자경농지 감면세액은 ???

  • 당해 농지의 양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하고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됩니다.
  • 2016년 개정후 1년간에 1억원 한도로 감면/5년간 2억원한도로 감면~~~예를들어 농지 양도에 따른 산출세액이 1억5천만원이면 1억원 감면받아서 5천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꿀팁이 있는데요!!!지인 세무사님이 애기한 꿀팁!!!

납부세금이 1억원을 초과하면 5년에 2억원 한도니까 해당 농지를 분할해서 양도하고 잔금지급일 조정해서 올해 한건/내년한건해서 세금을 계산하면 2억원 감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토농지 감면요건

대토란? 현재위치에서 농사 짓

다가 다른데 가서 농사를 짓는것을 말함.

현재 농지를 8년 이상 자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농지대토를 통해

8년 자경농지처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토

농지

1) 지역요건/재촌

요건/자경요건/소득요건은 8년 자경요건과 같습니다.

Double click to edit

2) 기간요건

4년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서

재촌,자경 후 종전농지와 신규

취득농지 소재지에서 재촌,자경한

기간을 합산해서 8년 이상 이었야한다.

3) 신규취득 토지요건은???

종전토지면적의 2/3(67%)

또는 종전농지 가액의 1/2(50%)이상 취득해야됨

단,대체농지 취득은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수용의경우 2년)내에 취득후 1년내에 경작을 개시해야됨

@도표로 설명하면 @

도표설명

4) 대토농지 감면대상

세액한도는???

연간1억원 감면되고 5년간은 누적

1억원까지 한도로 산출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규정: 피상속인(사망자)이

8년이상 재촌,자경후 상속받은 경우

사망일로부터 3년이내 또는

3년초과여부에

따라 양도세 감면규정이

달리 적용된다.

상속

농지

도표

설명

@도표로 설명합니다...

증여

농지

#증여받은 농지 감면규정#

증여는 생전에 부모로 부터 농지를 증여 받은경우로

피상속인 자경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냐가 문제가 되는데 증여자의 경작기간은 통산 안됨

그래서 수증자 경작시점을 증여일로 부터 기산한다.

1)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8년이상

2)재촌+자경+소득3700만원미만인 증여받은

3)농지,임야,목장용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 되었서 10% 중과는 안됨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로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농지로 보아 자경기간에 합산합니다...

#농사증빙 서류준비는 ???

  • 농지(자경,대토) 입증서류
  • 감면규정에 따른 증빙서류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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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규정에 따른 증빙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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