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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임규헌 손미옥 안나현 이예지

활동 기록

10/3 - 주제선정

11/7 - 자료 조사 및 인터뷰 내용 작성

11/8 - 정교수 A 인터뷰

11/14 - 강사 B 인터뷰

11/16 - 추가 자료 조사 완료

11/17 - ppt완료

11/21 - 발표

강사법 시행과정

교육 관련

시민단체

- 강사법을 중심으로

2011.12.30

2016.9.9

2019.8.1

강사법 시행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개정안 마련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 국회 통과

2013.12.31

2010.5.25

2018.3.~8.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 교과부 시간강사법 시행령 공청회 저지 투쟁선포 기자회견 및 시간강사법 입법예고 규탄 기자회견

- 민주통합당의 18대 국회 개악 강사법 처리 협조 반성 촉구와 악법 폐기 및 대체입법 도입 요구하는 선전전

- 국회토론회에서 강사법과 대학교육의 주제에서 “시간강사법 즉각 폐기하고 국회에 비정규교수 대책 기구 설치해야”라는 제목으로 발제

- 11월 5일 강사법 폐지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파업찬반투표 돌입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를 통해 강사법 개선안 마련

강사법 2차 유예안 통과

2014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던 강사법 2년 유예

서정민 박사 자살

2010년 5월 25일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서정민 박사가 강사가 대학에서 ‘노예’이자 ‘종’임을 알려달라며 자살함.

한국비정규직 교수노조 임순광 위원장

자문위에 강사들을 포함시켰지만 강사들의 의견은 무시됨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조합원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교원제도개선특위’를 만들고 그 안에 ‘비정규교수분과’를 둬 대안 마련에 착수할 것을 요구

- 국가교육회의에도 ‘교원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안에 ‘비정규교수특위’를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

전국대학노동조합(대학노조)

- 2017년 9월 5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에 강사법을 폐기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

- 시간강사와 겸임교수, 초빙교수, 비정년트랙 전임교수 등 각종 비정규교수 제도를 연구강의교수제로 일원화하고, 국가가 생활임금을 보장하며, 강사의 처우와 권리,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

- 대학가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압박과 억압 중심의 현 대학정책을 폐기하고 국가의 재정적 뒷받침과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제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 비정규교수들의 권익 증진과 올바른 대학 개혁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 분향소 설치, 고인 추모

- 대책위원회 결성,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 조사에 착수

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

-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 국립대학교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협의체

- 강사를 대량 해고하는 강사법 시행은 안된다고 성명을 냄

전국교육노동조합협의회

- 10월 5일 중앙정부청사 후문에서 강사법 시행 중단과 학교 비정규직 교육공무직화 촉구 및 국정감사 공동대응 투쟁을 선포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 본부장 김동애 교수님

: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활동

“김동애 교수님! 죄송합니다. 투쟁에 함께 하지도 못했습니다.”

-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함

대학의 대응

중앙대와 건국대, 대구대 등

시간강사 수를 현재의 절반 안팎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전임교원들의 강의 시간을 늘리거나 소규모 강의를 통폐합하고 학부 졸업 학점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것

고려대

10월 26일 '시간강사 채용 극소화'를 목표로 하는 '강사법 시행예정 관련 논의사항' 문건을 각 학과에 발송

대형 강의와 전임교원 및 외국인 교원 강의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논의, 졸업 요구 학점을 현행 130학점에서 120학점으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한양대 모 학장

시간강사들에게 내년 재계약 불가를 통보

다음 학기부터 극히 일부 과목만 겸임교수나 특훈교수에게 배정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전임교원에게 맡기겠다고 함

연세대

2019학년도부터 선택교양 157과목 중 98과목을 폐지하기로 했음

경희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졸업이수학점을 130학점에서 120학점으로 줄임

서울과학기술대

내년부터 550명인 시간강사를 150명가량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개선안

△강사를 임용 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해 서면계약으로 임용

△임용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를 기존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 등으로 제한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

△재임용 거부 처분에 불복한 강사의 소청심사권 명시

△방학 기간 중에도 임금 지급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담음

전국교수노동조합

: 대학 교원의 근로조건 개선, 교권회복 등 대학의 민주적 개혁을 이루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 교육과학기술부 청사 앞에서 농성을 진행했으며 전국 비정규 교수 대회를 개최함.

"자신도 정규직 교수지만 고인이 된 서정민 교수의 연구 결과를 가로 챈 것이 전임교수였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정규직 교수들의 반성이 필요하다."

시간강사제도철폐 및 대학비리척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등이 함께 하여 대학 시간 강사제도의 문제와 대학비리 척결을 위해 공동대책위원회을 구성함.

- 규탄발언, 기자회견, 등을 진행함.

해외 시간강사제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 15년 1월 5일 시간강사 대량 해고하고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교육부의 강사법 강행 음모 규탄, 대학구조조정 저지 투쟁

- 6월 4일 민주노총 전국대학 노동조합과 함께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열린 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의장 앞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국공립대 총장들에게 시간강사법 폐기와 구조개혁법 폐기 등을 촉구

- 12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당사 복도에서 강사법 폐기를 촉구하며 항의농성에 돌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12월 4일 입장문에서 강사법에 대해 처우개선 노력이 미흡하다며 보완하거나 폐기 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대학 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

- 20여개의 교육, 시민단체가 모여 대학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는 단체

- '대학 구조조정과 강사법'과 관련해서 지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함

고려대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법 대응안 전면 철회를 촉구

- 공대위는 “가뜩이나 매학기 수강신청 전쟁과 대형강의로 인한 불만이 폭주하는 현 상황에서 학교의 이와 같은 조치는 교육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강사법을 핑계 삼는 교육환경 파괴를 당장 중지하라”고 주장

서울대 단과대 학장과 대학원장 협의체인 ‘학원장회’

- ‘강사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

- 개정 강사법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교육 목표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11월 21일 시간강사의 ‘총휴업’을 예고

'분노의 강사들' 대표 김어진 박사

- 올해 초 해고, 연초에 연락이 없어 직접 문의하니, 학교 당국은 그제서야 수업이 전임교수에게 넘어갔다고 답함.

- ‘분노의 강사들’ 은 김 씨가 경기대에서 해고되고 1인 시위를 시작하자, 이틀 만에 스무 명의 시간 강사들이 연대 지지 서명을 해 준 일을 계기로 만들게 된 단체

- 두 달 방학 중의 임금을 2주로 계산해 예산을 책정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강사들의 고용과 임금 안정을 위한 실질적 해결책이 아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

연세대학교 강사법 관련 구조조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중앙대학교 강사법 관련 구조조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등 4개 단위가 주최

-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하반기 학생 수업권 및 강사 임용 보장을 요구하는 대학생 공동 기자회견'

- 각 대학이 강사·수업 구조조정을 즉시 중단하고 학생 수업권을 보장할 것과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한 민주적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

비판사회학회

△강사 구조조정 실태와 수법을 파악하고 예방할 전담 부서 또는 관련 위원회의 설치·운영

△교육환경 개선지표에 비정규교수 임용 책임성과 강사료 항목 반영

△올해 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2000억원 추경 예산 확보

△전임교원 ‘최대강의시수’ 9시간 이하로 제한

△비정년트랙 계약직 전임교수의 무분별한 임용 폐지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지원정책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

한국사회경제학회

“문재인 정부는 대학 강사의 처우 개선과 고등교육 퇴보의 방지를 위해 획기적 재정 지원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

- 13년 6월 26일 강사법 폐지와 이에 따른 개선방안 제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 8월 29일 2013 전국 비정규 교수 대회를 열고 강사법 대체 입법을 촉구

- 9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사법 시행령의 즉각 폐기를 요구

김동애 김영권씨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강사법 시행을 촉구

김동애씨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문제점이 있다면 시행령 등을 통해 보완하면 될 일이고, 일단을 시행을 하는 게 옳다고 주장

한국비정규교수 노동조합

- 잘못된 법이라면 일단 폐지한 후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시행해야 함

- 비정규직 2명을 해고해서 다른 비정규직 한 사람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대학판 ‘정리해고법’이 될 게 뻔함

- 법 제14조 2항에 강사의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것도 문제라는 주장도 제기

사실상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마다 해고할 수 있게 만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

- 1년 후 부당한 해고를 당했더라도 교원소청심사권이나 교원지위 향상에 관한 특별법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교원자격이 있는지도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음

--> 강사법 폐기 및 비정규교수노조가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 새 법안을 만들자고 주장

강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강사법 1차 유예안 통과

201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던 강사법 1년 유예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안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업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상 명기

△전업시간강사를 교원 확보율에 반영

△임금을 현재 전임강사의 4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으로 상향 조정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추진

-사통위에서 주무와 대학 시간강사 대책 소위원회(이하 소위) 위원장을 맡은 고형일 교수가 고건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위원장직을 사퇴함

-소위가 논의 대상으로 참여시킨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도 개선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함.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 16년 1월 14일 2016년도 제1차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를 열고 시간제 강사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

2018.11.29

2012.12.11

강사법 4차 유예안통과

2018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던 강사법 1년 유예

강사법 3차 유예안 통과

2016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던 강사법 2년 유예

강사제도 개선방안 발표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시간강사 처우 개선안'을 청와대에 보고

2017.12.29

2010.6.8

2015.12.31

강사법 시행 후의 변화

  • 졸업학점 또는 이수 범위, 수강 개설 학점을 줄임
  • 전임 책임시수를 늘리거나 초과시수로 맡김
  • 겸임, 초빙, 대우, 비정년 계약제, 전임의 비정년 트랙 등 저임금 채용으로 전환함
  • 대형 인원 강좌를 늘리거나 강좌당 수강인원을 늘림
  • 온라인(인터넷, 브랜디드, 무크, 사이버 강좌 등) 강좌로 전환하여 대량 수강하게 함
  • 학점교환을 사이버대 학점으로 함
  • 선택 교과의 선택의 폭을 줄임
  • 합반하거나 일반 선택. 연계, 융합 전공 등으로 타 학과 기존 교과 이수를 비정상적으로 강제함

시행 후 변화

시행 후 문제점

  • 강사 대량 해고
  • 늦어진 강사 채용
  • 재정 문제
  • 젊은 인재들의 학문 연구도 학위 과정도 빈익빈 부익부가 가중
  • 줄어든 강의 수
  • 교육의 질 저하를 야기할 가능성
  • 올바르게 시행되지 않는 강사법

시행 후

문제점

문제점에 대해 시민사회가 제시하는

대안과 주장

전국 교수 노동조합

-강사법을 입법취지가 왜곡되지 않게 실천해야 한다.

-교육부와 기재부도 미래에 도래가 확실시되는 4차 산업혁명 사회에 대응할 기지는 대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고등교육 진작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개인의 의견

김효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시행이 유예된 기간동안 대학은 재정 부족을 이유로 시간강사를 대량해고해 법 취지를 무색하게 함

-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지 못한 국회와 정부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김진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 과거 등록금 동결 논의에서 보듯 정부가 대학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므로 고등교육과 연구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

김영곤, 김동애 부부의 의견

김영곤 : 학생들은 기존 강의·강좌 수를 늘려달라는 요구는 물론이고, 완전히 새로운 강좌를 만들어달라고 당당히 요구할 권리가 있음

김동애 : 수강생이 일정 규모에 미달하면 폐강하는 제도를 없애야 함. 수강생이 몰리는 대형 강의는 어쩔 수 없더라도, 소규모의 다양한 강의가 공존할 때 새로운 흐름이 생기고 학문적·질적 전환이 올 수 있음.

시민 단체와

교육부

전국 대학원생 노동조합

-2019년 2학기 수강신청 대란은 대학과 교육부의 책임

- 교육부는 이런 대학의 저항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한 대처를 내려야함

- 재정지원의 지표에서 점수 격차를 확대해야 하고,대학에는 감소한 강사 수, 강의 축소에 비례하여 입학정원을 감축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함

교육부

- “실질적인 교수의 강의 부담을 나타내는 1인당 담당 학점은 2020년

2월쯤 확인할 수 있다”며 “지난 1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과

전임교원 수를 종합 분석한 결과 전임교원 1인당 담당 학점은 최근

5년간 비슷한 7.4학점”이라고 설명

-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강좌 수 감소 등을 막고자 관련 지표를 만들어

대학평가에 활용하기로 함

-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등 대학

평가에 강좌 수 등을 반영할 계획

-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는 ‘총 강좌 수’ 지표를 추가

- ‘강의 규모 적절성’ 지표 중 소규모 강좌 반영 기준도 높인다.

- ‘전임교원 확보율’ 배점도 지난해 10점에서 2021년 15점으로 높일

예정이다. 강사 고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비전임교원 전체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비율’(1.5점) 지표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2018년에 예산이 부족하게 통과된 책임은 대학자본과 기득권층 그리고 일부 보수언론의 책임

- 교육부와 청와대 그리고 국회에 더 강하게 요구하고 싸울 것이라며 투쟁의지를 드러냄

해외의 시간강사제도

외국에서도 시간강사 처우는 정년이 보장된 교수와 견주면 좋은 편은 아님.

  • 영국

강사는 전제 직종 중 하위 30% 수준(최소 4800만∼5800만 원)의 연봉을 받지만, 1년 이상의 계약이 보장되고 승진 기회 및 연금, 교원노조 가입이 보장됨

  • 독일

강사에게 전임교원의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강사의 자격, 계약, 보수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음. 가령 수도 베를린에서는 강사의 의료·요양·연금보험을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법으로 규정

  • 미국

최근 교원단체들의 노력으로 일부 주에서 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킴.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강사 평균 연봉은 5300만 원으로 정교수(8200만 원)의 5분의 3 수준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강사에게도 차별 없는 보수 및 복지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경력직 강사의 경우 재계약 시 당사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법률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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