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Transcript

교회법 제1주차

같은 이치로 신앙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이는‘교회’라는 공동체가 정한 규칙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듯이, 교회라는 사회에도 신자로서 주어지는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로마법 격언은 더 발전하여 “교회는 사회다. 그러므로 교회가 있는 곳에 법도 있다.”라는 명제로 재탄생하였음.

교회법의 존재 이유

시간, 장소, 이름, 언어

교회법은 구약과 신약 성경의 계시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럼

복음말씀은?

십계명을 예로 들어봅시다.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

교회법의 최상법?

제 1752 조 교회법적 공평을 지키며 영혼들의 구원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것이 교회에서 항상 최상의 법이어야 한다.

교회에 맡김

교회의 가르침

성경

십계명을 법으로?

ex) 십계명-하느님 공경: 제 214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의 합법적 목자들에 의하여 승인된 고유한 예식의 규정대로 하느님께 경배를 봉행하고 또한 교회의 가르침에 맞는 영적 생활의 고유한 형식을 따를 권리가 있다.

주일의무: 제 1247 조 신자들은 주일과 그 밖의 의무 축일에 미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살인하지 말라: 제 1397 조 살인죄를 범하거나 힘으로나 사기로 사람을 유괴하거나 억류하거나 절단하거나 심하게 상해하는 자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제1336조에 언급된 파면 처분과 금지 처분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1370조에 언급된 사람들에 대한 살인죄는 그 조항에 규정된 형벌로 처벌된다.

구약과 신약 성경의 계시에 토대를 둔 하느님의 실정법

교계제도- 제 113 조 ① 가톨릭 교회와 사도좌는 하느님의 제정으로 법인의 자격을 가진다.

제 207 조 ① 하느님의 제정으로 그리스도교 신자들 중에는 교회 안의 거룩한 교역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법에서 성직자들이라고 부르고 그 외의 신자들은 평신도들이라고 부른다.

성사- 제 840 조 주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교회에 맡기신 신약의 성사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행위이니만큼[...]

성품성사-제 1008 조 하느님의 제정에 의한 성품성사로써 신자들 중의 어떤 이들은 불멸의 인호가 새겨지고 거룩한 교역자들로 선임되어, 각자 자기 계층에 따라 새로운 특별 명의로 하느님의 백성을 돌보도록 축성되고 임명된다.

또?

거룩한 성전도?

교계구조-제 330 조 주께서 정하신 대로 성 베드로와 그 외의 사도들이 하나의 단체를 구성하듯이 같은 이치로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과 사도들의 후계자들인 주교들도 서로 결합되어 있다.

교도권-제 747 조 ① 주 그리스도께서 신앙의 위탁을 교회에 맡기시어 교회로 하여금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시된 진리를 거룩하게 보전하고 더 깊이 연구하며 성실히 선포하고 해설하도록 하셨기에, 교회는 자기에게 고유한 사회 홍보 수단도 활용하면서 어떠한 인간 권력에서도 독립하여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파할 천부적 의무와 권리가 있다.

② 교회는 윤리 원칙들을 사회 질서에 관한 것까지도 언제나 어디서나 선포하고, 인간의 기본권이나 영혼들의 구원에 요구되는 한도만큼 어떠한 인간 사항들에 대하여서도 판단을 내릴 소임이 있다.

전례행위-제 1173 조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제 임무를 수행하면서 일과 (전례) 기도를 거행하고 이로써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느님께 귀를 기울이고 구원의 신비를 기억하며 노래와 기도로 하느님을 끊임없이 찬미하고 온 세상의 구원을 간구한다.

퀴즈-사제의 독신!!! 어디서 유래되었을까?

'베드로의 장모와 부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옴.

4-5세기 사제들에게 독신을 권장하도록 함

교회사를 살펴보니, 중세때부터 그 전통이 생겨났음.

정식적으로 12세기에 "혼인하지 말라!!!"라고 정함(무슨 공의회?)

그런데 잘 지켜지지 않았음. 남편이 사제가 되는 경우, 아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음.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진 때는 16세기 (무슨 공의회?)

독신은 어디에서?

교회법은?

국가법과 교회법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국가법?

차이점

헌법 제1조, 제10조, 제1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교회법 제204조, 제208조

제 204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세례로 그리스도께 합체됨으로써 하느님의 백성으로 구성되고, 또한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에 자기 나름대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 하느님이 교회에게 이 세상에서 성취하도록 맡긴 사명을 각자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실행하도록 소명받은 자들이다.

국가법과

어떤 차이점?

제 208 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생으로 인하여 품위와 행위에 관하여 진정한 평등이 있고, 이로써 모두가 각자의 고유한 조건과 임무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에 협력한다.

성사적

구조

교회의 성사적 구조(교회헌장 제8항)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교회를 이 땅 위에 볼 수 있게 조직하고 끊임없이 지탱하여 주셨다.

교회는 교계제도로 조직된 단체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비체이며, 눈에 보이는 집단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공동체

제1752조 교회법은 인간의 영혼 구원(salus animarum)과 사회 공평(aequilitas)을 위해 존재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특징

민주주의의

특징

선거

다수결의 원칙

가톨릭은?

교황선출, 주교선출

교회법 제377조 1항 “교황이 주교들을 임의로 임명하거나 합법적으로 선출된 자를 추인한다.”

보좌주교는 해당 교구장 주교가 후보자 3명의 명단을 만들어, 교황사절에게 보낸다. 교황청 주교성에서(한국교회는 인류복음화성 관할이므로 인류복음화성)에서 이 명단과 자료를 검토한 뒤 판단을 덧붙여 교황에게 제출한다. 교황은 대개 인류복음화성의 판단을 따르지만, 이 명단에 없는 인물이라도 주교로 임명할 수 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주교 임명 권한이 교황에게만 있다는 것을 공고히 하면서도 일부 지역에서 허용되었던 주교좌 의전 사제단이 주교를 선출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복원시켰는데, “합법적으로 선출된 자를 추인한다”는 규정이 그에 해당한다. 유럽의 몇몇 교구에서는 주교좌 성당 참사회의 선거로 주교가 선출된다.

입법, 행정, 사법

3권분립

교회법 제331조

[...] 그는 자기 임무에 의하여 교회에서 최고의 완전하고 직접적이며 보편적인 직권을 가지며 이를 언제나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다.

가톨릭 교회 입법과 사법과 행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는 뜻.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황은 다양한 기구와 조직의 도움을 받음.

교황청: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교황을 보좌하는 중앙기구. 9개 성, 11개 평의회, 법원, 사무처. 주교단, 주교대의원회의, 추기경단, 각국에 있는 교황대사들.

절대다수

절대 다수를 위한 사회, 경쟁사회

우리는 민주사회에서의 모든 선택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투표’의 결과가 언제나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음.

다수의 행복을 위한 소수의 포기와 희생은 과연 정당한가?

가톨릭은?

보조성의 원리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고, 하느님께서 맡기신 능력에 따라 통치되는 하느님의 방식을 교회는 “보조성”이라는 원리로 제시한다

보조성의 원리란, “상부 사회는 하부 사회의 내적인 생활에 개입하여 그의 능력을 빼앗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필요한 경우에 하부 사회를 부축해 주고, 공동선을 위해 그의 행동을 사회를 구성하는 다른 구성원들의 행동과 조화시키도록 도와야 하는” (백주년 48항) 운영형태

다시 말해서 국가든 교구든 사회의 상부 구조가 그 하부 구조인 공동체나 개인과 맺어져야할 통치형태의 근간은 간섭이나 제재가 아니라 부축하고 도와주는, 즉 ‘공생, 혹은 공동선을 위한 보조의 관계’가 교회가 공적으로 가르치는 통치형태라는 말이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없다?

교회법 형평의 원칙

교회법적 형평(aequitas canonica)은 가톨릭 교회법에서 정의와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 적용되는 개념으로, 법의 엄격한 적용이 특정 상황에서 불공정하거나 지나치게 가혹할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보완하는 역할

교회법이 신앙 공동체의 영적 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이고 신학적인 배려를 포함해야 한다는 원칙

금식: 병자, 노약자, 임산부와 같은 특별한 상황인 이들에게 예외를 허용함.

혼인 무효 소송: 1심-2심 법원까지 진행된 소송절차가 당사자의 동의하에 1심에서 판결될 수 있음.

코로나19 펜테믹 동안 미사 참례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공된 미사 의무 유예, 일괄 사죄, 전대사 수여 등등

교회법의 정신에 대한 법신학적 고찰

-교회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중-

‘교회법적 형평’을 학문적으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교회법적 형평’이 지닌 법적 성격을 부인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인간애, 온화함, 자비, 영혼들의 위험 등은 ‘교회법적 형평’ 개념에 내재된 풍요로움을 적절히 기술할 수 없고, 더욱이 그것을 상세히 묘사하고 준비시켜 구체적인 모든 상황에 확실하고 정확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수도 없다. 형평은 그 어떤 쉬운 규칙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쉬운 규칙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입법자와 해석자와 재판관과 개별 신자가 ‘교회법적 형평’은 망각한 채 오로지 법적 정의에만 의존하는 일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사회주의의 특징

사회주의의

특징

생산수단의 공유화

생산수단의

공유화

사유재산제와 대립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생산자에게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동기부여의 기회가 제공

단점- 부의 편중현상으로 인한 소득의 불균형이 초래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음

생산수단의 공유화는 이러한 불균형을 없애고 과도한 경쟁, 빈곤, 노동의 착취가 사라질 거라 여김.

공유와 평등을 통제하는 이가 있어야 한다!?

자본주의에서 드러나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화는 통제하는 권력자가 필요하기 마련

독재자 앞에서 모두 평등한 사회?!

독재의

위험성?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공동체는 단일한 목적을 지닌다. 그 목적에 위배될 수 없다. 따라서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사상, 다양한 종교가 무시될 수 있는 사회!

공동이익이

최우선

코로나 사태로 공동체의 자유를 통제하는 사회?

천주당?

교회는

무슨주의?

자유?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

인간의 자유를 철저하게 존중하시는 하느님의 통치방식(가톨릭 교회 교리서 1884항)

교회법 제 227 조 평신도들에게는 세속 국가의 사물에서 모든 국민에게 속하는 자유를 그들도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영적 도움을 받을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신분 선택의 자유, 진리탐구의 자유, 봉헌의 자유, 소송의 권리, 수도회의 자치권, 교회의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등등

평등?

인간이 평등할 수 있는 이유?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이기에, 그 존재는 존엄한 것이며, 특히 신자들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새로워지고 그들 모두가 평등함.(교회법 제208조)

세례받은 누구든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다.

기타

기타

국가와의 관계

제2조 교회법전의 조문들은 사도좌가 국가들이나 그 밖의 정치 단체들과 맺은 협약들을 폐지하지도 개정하지도 아니한다.

제 22 조 교회의 법이 준용하는 국가 법률들은,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만큼 교회법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지켜져야 한다.

어긋나고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