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주택수 포함여부)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입주권,분양권,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 포함※
▶주거용 오피스텔 자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4%
(개정전후 주택수 포함여부)
▶조정지역 지정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조정지역 지정 후 잔금지급시 비조정지역의
주택 취득으로 간주
▶1세대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
(예외)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라도 중위소득의 40%이상으로 분가하는 경우 독립된
세대로 판단(만 18세 이하인 미성년자는 소득 요건을 만족하여도 부모와
동일 세대로 판단)
▶자녀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독립된 세대로 간주
(취득세 원칙)
▶거주지 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은 신규 취득시 취득세 중과 ※
1주택 세율로 신고납부
▶분양권 및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처분 기간은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 기준
(예외)
★종전 주택을 처분 기간 3년,모든 조정지역 1년 내 처분하지 않을 시
2주택에 대한 세율의 차액을 추징
(2021년5월31까지 매도시)
▶조정지역이 지정된후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 관계없이 50% 세율 적용
(예외)
①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 받은 분양권은 50%
중과세율 적용 ※
②조정지역 지정된후 분양권을 양도하더라도 아래요건 충족시 50% 중과세율 적용※
▶양도당시 세대원 포함 무주택자로 분양권 외 다른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 보유※
▶양도당시 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을것
배우자가 사망 이나 이혼한 경우는 제외
(2021년6월1일부터 매도시)
▶지역에 관계없이 등기 전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60~70% 양도세 적용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원칙)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를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
▶양도일 당시 주택이 조정지역이면 적용 ○ ,비조정지역이면 적용 ※
★양도세의 양도 및 취득기준: 잔금지급일 이나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예외)
▶조정지역 지정 전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
된다면 잔금을 조정지역 지정 이후에 받았다 하더라도
중과세율 적용※
▶2020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 중과시 주택수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