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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동산세법

개정안 정리

취득세

(취득세 주택수 포함여부)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입주권,분양권,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 포함※

▶주거용 오피스텔 자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4%

(개정전후 주택수 포함여부)

▶조정지역 지정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조정지역 지정 후 잔금지급시 비조정지역의

주택 취득으로 간주

▶1세대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

(예외)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라도 중위소득의 40%이상으로 분가하는 경우 독립된

세대로 판단(만 18세 이하인 미성년자는 소득 요건을 만족하여도 부모와

동일 세대로 판단)

▶자녀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독립된 세대로 간주

(취득세 원칙)

▶거주지 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은 신규 취득시 취득세 중과 ※

1주택 세율로 신고납부

▶분양권 및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처분 기간은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 기준

(예외)

★종전 주택을 처분 기간 3년,모든 조정지역 1년 내 처분하지 않을 시

2주택에 대한 세율의 차액을 추징

분양권

양도세

(2021년5월31까지 매도시)

▶조정지역이 지정된후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 관계없이 50% 세율 적용

(예외)

①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 받은 분양권은 50%

중과세율 적용 ※

②조정지역 지정된후 분양권을 양도하더라도 아래요건 충족시 50% 중과세율 적용※

▶양도당시 세대원 포함 무주택자로 분양권 외 다른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 보유※

▶양도당시 양도자가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을것

배우자가 사망 이나 이혼한 경우는 제외

(2021년6월1일부터 매도시)

▶지역에 관계없이 등기 전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60~70% 양도세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원칙)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를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

▶양도일 당시 주택이 조정지역이면 적용 ○ ,비조정지역이면 적용 ※

★양도세의 양도 및 취득기준: 잔금지급일 이나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예외)

▶조정지역 지정 전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

된다면 잔금을 조정지역 지정 이후에 받았다 하더라도

중과세율 적용※

▶2020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 중과시 주택수 포함 ※

비과세

중과여부판단시분양권

주택수포함

주택

입주권

양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