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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O 사이버 보안관
[Chief Privacy Officer ]
요약고객의 개인정보를 사이버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관리하는 운영정책을 맡고있는 전문가를 말한다.
'Chief Privacy Officer'의 약자로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뜻한다. 최고정보책임자·최고프라이버시책임자라고도 하며 사이버보안관이라는 별칭도 있다. 기업의 법률·인사·정보기술·영업·마케팅 부서 등에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직책이 있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개인정보 전담자가 필요해져 생겨난 신종 전문가이다. 정부의 사생활 보호규정과 법률에 위반되는 정책을 찾아내 수정하며, 해킹 등 사이버범죄로부터 회원정보를 지켜내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업무를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자료를 제공하기도 하고 표준개발 작업에도 참여한다.
2000년대에 들어와 미국의 정부기관은 물론 IBM·마이크로소프트 등 많은 기업에서 설치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디맥스커뮤니케이션스에서 운영하는 숍스마트가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2002년 7월 23일에는 주요 인터넷쇼핑몰과 인터넷포털사이트·ISP·무선인터넷사업자 등이 참여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협의회를 설립하였다. 정보통신산업의 발달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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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 일어나는 여러 범죄나 사건사고들 을관리하여 사이버 생활에안정을 가져옴
1.기상
2.사이버 보안 점검표 작성
3.첨단시스템및 인공지능 일처리관리관독
4.점식 식사및 간단한 휴식
5.보안 일지 작성및 보고서 작성후 7시 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