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다주택자,법인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이므로
한사람에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므로
"부부공동명의"로 세부담을
절세 할 수 있다.
부부합산하여 한사람당 6억 공제되서
12억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가구당 주택 보유합계 시가 17억까지는
종부세 없음
가구당 17억이상만 종부세 부과
그동안 명의 분산으로 법인을 활용해서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세금회피를 해는데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겠다는 정부에 발표
분양권에 따른 양도세
전지역에 적용
1년미만 70%
2년미만 60%중과
2주택자:기본세율 최고42%+이번인상20%=62%
그래서 양도차익의 50%가 양도세로 생각
이제도는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 (21.6.1)까지 시행유예
예를들어서 8억에 주택을 취득해다면 현재는 2천만원정도지만
2주택자는 8%가 적용되서 7천만원이고,3주택자는 12%가 적용
되서 1억5백만원정도로 세금이 중과 됩니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4년 또는 8년 임대를 하고 임대료 상한 연5% 지키면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
-.취득단계~취득세 감면
-.보유단계~재산세,종부세,소득세 감면
-.처분단계~양도세감면
(10년 임대시 양도차익70% 절감)
시행시기:
7월11일부터
적용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보완
2)임대의무기간 연장과 보증 보험가입 의무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보안
현행 임대주택의무기간 미준수시: 한채당 3천만원 과태료부과
적용시기:
2020년 9월중
-.적용시기:
2020년 9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