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수취체제>
전기
15c
16c
후기
17c ~
* 세종 : 공법 시행
전분 6등, 연분 9등
1결당 20~4두
전세 - 15c
전세 - 16c
전세 - 인조
1결
* 토지 생산량의 1/10=1결 30두
* 관행적으로 1결당 6~4두 수취
80kg
* 영정법 실시
- 풍흉에 상관없이 6~4 수취
1결
80kg
역 - 15c
역 - 16c
역 - 영조
* 16세 ~ 60세 남자
* 균역법 : 군포 2필 → 1필
* 요역과 군역
* 군역의 요역화
① 대립
② 방군수포 → 군적수포
공납 - 15c
공납 - 16c
공납 : 광해 ~ 숙종
쌀, 옷감, 동전
공인
선혜청
* 가호마다 특산물 부과
* 방납의 폐단
물품
* 빈부격차 고려 없음
* 대동법
- 가호마다 -> 토지에
- 특산물 -> 쌀, 옷감, 동전
- 공인의 등장
- 광해군 ~ 숙종 때
쌀, 옷감, 동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