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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김영란법' 국무회의 제출 및 입법예고
A애엄마조
2012년에
2013년 8월
정부안 국회제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세월호 사고로 필요성 재부각,
2014년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상정
2015년 1월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법사위로
넘어갔으나 '위헌 가능성'등으로 논란
하기 위한 법안이다.
본 회의 상정
2015년 3월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특별한 대접)
1년 6개월 간의
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016년 9월
100만원 이하인 경우, 직무 관련성 있으면 위반 행위의 2~5배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
정무 위원회: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
직무 수행, 사교, 부조 목적 등에 한해
3만원 미만의 식사 대접,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허용하며,
언론 종사자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민간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직급별
구분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수 있다.
직무 관련 여부나 명복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 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이를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형사 처벌한다.
단 1회 100만원(연 3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만 처벌하며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은 예외로한다.
1. 의식 변화와 함께 청렴한 문화 정착
김영란법은 학연·지연·혈연 등 사적인 네트워크가 인사, 인허가 등 공적 업무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관행과 김영란 법이 정한 기준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다.
하지만 과거 금융 실명제처럼 그 괴리를 극복하고 실천해나가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실효성 있게 법 보완필요
식사접대비와 경조사비 등의 상한선이 현실에서 적용 가능할 지가 문제이다. 식사와 선물의 상한 금액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김영란법 반대입장
1. 공직자에 한정된 법을 적용대상을 넓히면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등 많은넓이로 확대 민간영역을침범한다.
2. 무조건 물품의 금액으로만 선물과 뇌물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고가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농수산 업계에많은 피해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