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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시험

행정학과 2010016013 전현희

행정학과 2010016028 김솔이

행정학과 2010016026 유송이

: 중국 수나라 문제때부터 실시.

  • 당시 강성하던 귀족세력을 억누르고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채택.
  • 고려 광종 9년(958), 중국처럼 호족 세력을 억누르고 그들을 중앙관료로 편입해 중앙집권적 체제를 확립하고 왕권을 강화 하려는 의도로 도입

조선의 과거제도

  • 조선시대 과거시험

1.문과(제술과+명경과)

2.무과(1408년 태종8년 신설됨)

3.잡과 ⇒양반관료 체제 확립

  • 고려시대 과거시험

1. 제술과(시·문장)

2.명경과(유교경전)

3.잡과(의업·복업·지리업→기술관 등용)

관료제도론

◎법제상(경국대전) 결격사유

◎응시자격

원칙적으로 과거 응시에 신분제한이 없었지만 시행상으로는 엄연히 차별이 존재. 천민에게는 원칙적으로, 평민들에게는 경제적, 시간적 이유 등으로 사실상 과거 응시가 불가하고 어려웠다. 특히 문과는 양반들이 전유물이었다.

1.소과: 1.사부학당(사학)·향교출신,

2.정5품 이하의 하급관리들이 응시 가능

2.문과: 소과에 합격한 생원과 진사, 성균관 유생,

정 3품 당하관 이하의 관리들이 응시가능

1.죄를 범해 영구히 관직 임명이 차단된 사람.

2.뇌물을 받거나 나라의 재물을 횡령한 관리인 장리의 아들.

3.재혼(재가)했거나 실행한 부녀자의 아들과 손자

4. 서얼의 자손

→실행하거나 재가한 여자의 자손의 증손부터는 등용될 수 있었으나 의정부, 육조, 한성부, 사헌부, 승정원, 사간원, 수령 등에는 임용 불가. 이 규정이 바로 재혼금지법으로 오랫동안 적용됐다.(당시에는 재가를 금지하는 법이 따로 없었음)

장원이 누린 특혜

①증광시: 국가에 큰 경사가 있을 때 실시. 처음에는 국왕이 즉위 때 실시. 선조이후 왕세자 탄생, 왕비·왕세자 책봉 등 왕실의 커다란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실시됨 식년시와 마찬가지로 문과, 무과, 소과, 잡과 동시 시험

②알성시: 성균관 명륜당에서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치러진 시험으로 국왕이 직접 나와 실시하며 단 한번의 시험으로 합격 여부가 결정.

③별시: 나라의 보통 경사가 있을 때 실시. 예고 없이 실시되어 지방거주자들에게 불리했다. 선발 인원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랐다.

④외방별시: 국왕이 지방에 행차할 때 행재소에서 실시

⑤정시: 제술시험 한번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시험. 학문을 장려하는 의미로 우수한 사람에게 전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거나 물품을 하사하던 시험이었는데 선조이후 독자적인 시험으로 승격 됨.

⑥춘당대시: 각 국문의 무사들을 창경궁 안의 충당대에 모아 무재를 겨루게 하던 것. 이후 문과에도 적용

⑥중시: 이미 문무과에 급제한 당하관 이하의 문무관을 대상으로 한 시험. 10년에 한번씩 치러짐. 합격자는 성적에 따라 관직을 올려줌(승진시험)

*문과 초· 복시에는 삼장연권법이 있었다. 이를 동당삼장이라고도 하는데, 초장이 끝난 하루 뒤에 중장, 중장이 끝난 하루 뒤에 종장을 보았다.

1. 초장 : 경학(강경, 제술)

강경은 경서를 대상으로 하는 구두시험.

제술은 경서의 내용 중에서 논문식으로 작성하는 시험.

└강경: 1. 배강: 책을 보지 않고 물음에 답함.

2. 임문고강: 책을 보고 물음에 답함

└제술 답안지 규칙:

1.해서(똑똑히 정자로 쓰는 것)로 쓸 것.

2. 불교나 도교 등 이단에 대해 쓰거나 인용하지 말것.

3. 붕당을 언급하지 말 것

4.국왕의 이름을 쓰지 말 것.

5.신기하고 기괴한 문자를 쓰지 말 것.

2. 중장→시, 부, 표

3.종장→ 시무책

조선왕조에서는 장원 급제자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우대

1. 축하의식(공식적)

장원급제의 비결

  • <대책시험>: 시험관이 쥐고 있던 급제 결정권을 국왕이 직접 행사하는데 목적(왕권강화의 한 방책)이 있었기 때문에 장원급제자를 결정하는 최종결정권도 국왕에게 있었다.<대책시험>은 당시 정치 상황이나 민생 등과 관련이 깊은 문제가 출제되었다.
  • 복시에 합격한 33인을 대상으로 대궐에서 치러졌다
  • 전시는 복시에 합격한 33인의 등급을 나누는 등급시험.
  • 임금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대책시험>을 치뤘다.

  • 갑과 3인, 을과 7인, 병과 23인
  • 갑과3인 중 1등을 장원, 2등을 방안, 3등을 탐화,랑이라하며 우대
  • 기술직 중인들이 주로 응시함.
  • 잡과에는 역과·의과·음양과·율과 등 네 종류
  • 식년시와 증광시만 실시, 다른 별시는 없었다.

1.임금의 눈에 들것

  • 조선시대 과거란, 임금이 사람을 뽑는 하나의 방법으로 여겨졌음
  • 방방의(경복궁 근정전등에서 행하여짐) -합격증인 홍패와 어사화, 일산 등을 하사 받았다.
  • 은영연(의정부나 예조에서 행하여짐)- 축하연, 문무 대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급제자들이 갑,을,병과 순으로 앉으면 풍악을 울리고 기생들이 술을 권하고 광대들이 재주를 부렸다.
  • 사은례- 은영연이 끝난 다음날 다시 대궐에 나아가 왕에게 드리는 인사
  • 알성례 - 그 다음날 성균관에 있는 문묘에서 공자의 신위에 참배하는 것
  • 유가- 급제의 기쁨을 친척이나 친구 등과 함께 나누는 의미. 대개 합격자 발표 후 3~5일간 행해짐.

  • 영친의- 지방 출신 급제자들의 고향에서 치러짐.

▶유가는 가뭄, 홍수, 흉년, 전염병 등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국상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중지되는 일도 있었다.

유가- 급제의 기쁨을 친척이나 친구 등과 함께 나누는 의미, 대개 합격자 발표 후 3~5일간 행해짐. 급제자들은 말을 타고 어사화를 머리에 꽂은 채 사내아이들을 앞세워 행진 했다. 유가는 급제자들을 격려하는 의미가 컸다.

영친의- 지방 출신 급제자들의 고향에서 치러짐. 급제자들은 고향에 내려가는 날 그곳 수령과 아전들의 환영을 받으며 유가를 하고 향교에 참배했으며 수령이 동헌에서 베푸는 연회에 참석했다. 나라에서 술과 악사를 내려주어 친척이나 이웃들과 함께 즐기는 자리었다. 고향에서 환영 행사를 열어준 것은 급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부모를 영화롭게 해주려는 나라의 배려였다. 그러나 문무과 급제자가 늘어나면서 세조때부터는 장원에게만 영친의를 허락했다.

3.잡과

2.시간과 돈

  • 조선전기 장원급제 평균연령은 29.2세, 최고연령은 56세
  • 조선후기에 장원급제 평균연령은 36.9세
  • 장원급제의 경우 소과 합격후 전기에는 8년, 후기에는 10년정도
  • 서울보다 지방이 재정적 부담 더 심함

2. 파격적인 관직 제수

국가의 경사 등이 있을 때 실시.

증광시 알성시 별시 정시 춘당대시 등.

시기에 따른 구분 : 정기시험, 부정기시험

2.부정기시험

  • 문과 급제자 가운데 병과 급제자는 정9품, 을과 급제자는 정8품, 갑과 2등,3등에게는 정7품의 관직이 내려졌다.
  • 갑과 1등 즉 장원에게는 종 4품 관직이 곧바로 제수했다. 급제하자마자 현감직을 준다는 것은 엄청나게 파격적인 대우였다. 장원에게 이렇게 파격적인 대우를 한 것은 선비들의 학업을 장려하고 현직 하급 관리들을 승진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 장원의 4/1가량이 오늘날의 장관이상에 오랐다. 또한 장원급제자의 3/1이상이 차관급인 참판(종2품) 이상을 역임.

3.명문대가 출신

  • 장원급제의 본관을 확인하면, 조선시대에 유세를 떨쳤던 가문 12개가 전체 장원급제가의 33.7%

종류에 따른 구분 : 문과, 무과, 잡과

3.풍요로운 물질적 보상

4. 이왕이면 서울사람

  • 최종 시험은 서울
  • 빠른 정보력
  • 식년시 한성시 40명, 성균관시 50명, 향시 150명, 이중 서울 거주자는 한성시, 성균관시를 볼수 있었고 이는 전체 비율의 37.5% 차지
  • 임금이 직접 곡식이나 말을 하사하는 혜택을 받음.

초시 복시 전시

  • 초시 합격 후 식년 봄 서울에서 치러지는 시험.
  • 장연권법, 전체 33명 합격
  • '전례강'이라는 예비시험에서 『경국대전』, 『주자가례』의 강독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응시
  • 조선시대 태조가 문과와 아울러 훈련관 주관으로 33인을 뽑도록 명하면서 시작됨.
  • 무과에는 생원시 진사시 같은 예비시험은 없고 초시(190인)→복시(28인)→전시. 갑과 3인, 을과 5인, 병과 20인 선발.
  • 구체적인 무예시험 종목으로는 목전, 철전7, 편전, 기사, 기창, 격구 등 총6가지로 활쏘기와 마상무예가 그 핵심이었다.
  • 강서의 경우 사서오경 중1권, 무경칠서 중1권, 병요, 통감, 무경, 소학 중택1권, 마지막으로『경국대전』등을 시험 보았다.
  • 세종은 무과 시험으로 무예만 보던 것을 병서와 유교경전을 같이 시험을 보게 함. 이는 무예뿐 아니라 유교적인 경륜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

◎부정행위와 그 방지법

2,무과

  • 당상관이나 고위 관료의 대부분은 문과 출신이었다.
  • 관료조직이 문관이 중심이었던 만큼 양반사대부들이 문관을 지향하는 것은 당연하였고 이런 문관이 되기 위해서는 문과에 급제해야만 했다.

3년에 한 번씩 실시.12지 중 자·묘·오·유가 들어가는 해 마다 실시된 정규시험인 식년시. 초시, 복시(회시), 전시가 있다. 식년시 초기에는 정월~5월까지 시험을 모두 마치게 하였으나 농사철에 응시자들이 왕래하느라 농사에 방해가 되면서 성종 3년부터는 매 식년 전해의 가을에 초시를 보고 식년 봄에 복시와 전시를 치뤘다. 식년시에는 모든 과거가 함께 실시되었다.

▷부정행위

▷방지법

는 향시·한성시·관시가 있었으며, 초장,중장, 종장 세번의 시험을 치룸.

(삼장연권법)

1.정기시험

  • 한시 : 각도 관찰사 주관, 8도 거주 유생 대상
  • 한성시 : 한성부 주관, 주로 당하관 이하의

관리와 한성부 거주 유생 대상

  • 관시 :성균과 유생 대상
  • 소과

1.생원시

2.진사시

*소과는 문과의 예비시험적 성격

  • 문과(대과)

과거구분②

과거구분①

①책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는 경우 ②다른 사람이 대신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③시험지를 빨리 내려는 협잡

④시관과 짜고 특정인의 시험지를 알아보게 하거나 시험

문제를 미리 가르쳐주는 것

⑤시험장에 드나드는(입문유린)

⑥답안지를 바꿔치는 정권분답

⑦시험장 밖에서 답안을 작성해 오는 외장서입 등

문과초시

  • 파방 : 과거부정을 방지하고 시험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선발을 취소
  • 삭방 : 개인의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합격자 명단에서 제외하는 ,
  • 정거 : 일정기간 과거응시를 금지시킨 ,
  • 차작·대술이 성행하면서 합격자들은 실제 답안 작성자 인지 의심받게 되어 전시전에 복시에 합격한 자들을 대상으로 답안지를 다시 작성하게 하는 <면시>제도가 도입되거나 과장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혼자서 시험을 치르게 하고 군졸들이 그 앞을 오가며 지키게 하는 방법인 중국의<공원>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어 정조도 한때 긍정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 또한 국왕이 합격자들을 불러 다시 강경을 시키기도 하였다.

1.문과

▶과거시험부정 사건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기묘·임오·임진과옥이다.

  • 기묘과옥: 5년간의 조사기간을 거쳐50명의 수험생들이 처벌 받고 문과 시험은 시험 자체가 무효화 된 대형사건
  • 임오과옥: 9명의합격자 가운데 채점자와 4촌이 내 친인척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8명에 이르렀다는 사실 때문에 각종 의혹이 제기
  • 임진과옥: 채점자가 알아볼 수 있는 암표가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

◎과거시험

: 중국 수나라 문제 때부터 실시.

  • 당시 강성하던 귀족세력을 억누르고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채택.
  • 고려 광종 9년(958), 중국처럼 호족 세력을 억누르고 그들을 중앙관료로 편입해 중앙집권적 체제를 확립하고 왕권을 강화 하려는 의도로 도입

감사합니다!

  • 조선시대 과거시험

1.문과(제술과+명경과)

2.무과(1408년 태종8년 신설됨)

3.잡과 ⇒양반관료 체제 확립

  • 고려시대 과거시험

1. 제술과(시·문장)

2.명경과(유교경전)

3.잡과(의업·복업·지리업→기술관 등용)

출처

책 정구선 2010 「조선의 출셋길: 장원급제」 14p-85p

KBS 역사스페셜 「조선 과서시험의 마지막 관문, 논술시험 책문」

논문 정현진 2009 「조선시대 과거제도와 현대공개채용시험 비교」

◎과거시험까지의 교육제도

행정학과 2010016013 전현희

행정학과 2010016026 유송이

행정학과 2010016028 김솔이

행정학과 2010016034 이상은

조선의 과거제도

관료제도론

◎법제상(경국대전) 결격사유

◎응시자격

원칙적으로 과거 응시에 신분제한이 없었지만 시행상으로는 엄연히 차별이 존재. 천민에게는 원칙적으로, 평민들에게는 경제적, 시간적 이유 등으로 사실상 과거 응시가 불가하고 어려웠다. 특히 문과는 양반들이 전유물이었다.

1.소과: 1.사부학당(사학)·향교출신,

2.정5품 이하의 하급관리들이 응시 가능

2.문과: 소과에 합격한 생원과 진사, 성균관 유생,

정 3품 당하관 이하의 관리들이 응시가능

1.죄를 범해 영구히 관직 임명이 차단된 사람.

2.뇌물을 받거나 나라의 재물을 횡령한 관리인 장리의 아들.

3.재혼(재가)했거나 실행한 부녀자의 아들과 손자

4. 서얼의 자손

→실행하거나 재가한 여자의 자손의 증손부터는 등용될 수 있었으나 의정부, 육조, 한성부, 사헌부, 승정원, 사간원, 수령 등에는 임용 불가. 이 규정이 바로 재혼금지법으로 오랫동안 적용됐다.(당시에는 재가를 금지하는 법이 따로 없었음)

장원이 누린 특혜

조선왕조에서는 장원 급제자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우대

1. 축하의식(공식적)

장원급제의 비결

1.임금의 눈에 들것

  • 조선시대 과거란, 임금이 사람을 뽑는 하나의 방법으로 여겨졌음
  • 기술직 중인들이 주로 응시함.
  • 잡과에는 역과·의과·음양과·율과 등 네 종류
  • 식년시와 증광시만 실시, 다른 별시는 없었다.
  • 시험과목은 전문서·경서·경국대전을 필수과목으로 하였다.
  • 방방의(경복궁 근정전등에서 행하여짐) -합격증인 홍패와 어사화, 일산 등을 하사 받았다.
  • 은영연(의정부나 예조에서 행하여짐)- 축하연, 문무 대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급제자들이 갑,을,병과 순으로 앉으면 풍악을 울리고 기생들이 술을 권하고 광대들이 재주를 부렸다.
  • 사은례- 은영연이 끝난 다음날 다시 대궐에 나아가 왕에게 드리는 인사
  • 알성례 - 그 다음날 성균관에 있는 문묘에서 공자의 신위에 참배하는 것
  • 유가- 급제의 기쁨을 친척이나 친구 등과 함께 나누는 의미. 대개 합격자 발표 후 3~5일간 행해짐.

  • 영친의- 지방 출신 급제자들의 고향에서 치러짐.

국가의 경사 등이 있을 때 실시.

증광시 알성시 별시 정시 춘당대시 등.

①증광시: 국가에 큰 경사가 있을 때 실시. 처음에는 국왕이 즉위 때 실시. 선조이후 왕세자 탄생, 왕비·왕세자 책봉 등 왕실의 커다란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실시됨 식년시와 마찬가지로 문과, 무과, 소과, 잡과 동시 시험

②알성시: 성균관 명륜당에서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치러진 시험으로 국왕이 직접 나와 실시하며 단 한번의 시험으로 합격 여부가 결정.

③별시: 나라의 보통 경사가 있을 때 실시. 예고 없이 실시되어 지방거주자들에게 불리했다. 선발 인원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랐다.

④외방별시: 국왕이 지방에 행차할 때 행재소에서 실시

⑤정시: 제술시험 한번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시험. 학문을 장려하는 의미로 우수한 사람에게 전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거나 물품을 하사하던 시험이었는데 선조이후 독자적인 시험으로 승격 됨.

⑥춘당대시: 각 국문의 무사들을 창경궁 안의 충당대에 모아 무재를 겨루게 하던 것. 이후 문과에도 적용

⑥중시: 이미 문무과에 급제한 당하관 이하의 문무관을 대상으로 한 시험. 10년에 한번씩 치러짐. 합격자는 성적에 따라 관직을 올려줌(승진시험)

▶유가는 가뭄, 홍수, 흉년, 전염병 등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국상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중지되는 일도 있었다.

3.잡과

2.시간과 돈

  • 조선전기 장원급제 평균연령은 29.2세, 최고연령은 56세
  • 조선후기에 장원급제 평균연령은 36.9세
  • 보통 서당에 7~8세에 들어가 20~30년을 공부
  • 장원급제의 경우 소과 합격후 전기에는 8년, 후기에는 10년정도
  • 서울보다 지방이 재정적 부담 더 심함

2. 파격적인 관직 제수

2.부정기시험

  • 문과 급제자 가운데 병과 급제자는 정9품, 을과 급제자는 정8품, 갑과 2등,3등에게는 정7품의 관직이 내려졌다.
  • 갑과 1등 즉 장원에게는 종 6품 관직이 곧바로 제수했다. 급제하자마자 현감직을 준다는 것은 엄청나게 파격적인 대우였다. 장원에게 이렇게 파격적인 대우를 한 것은 선비들의 학업을 장려하고 현직 하급 관리들을 승진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 장원의 1/4가량이 오늘날의 장관이상에 오랐다. 또한 장원급제자의 1/3이상이 차관급인 참판(종2품) 이상을 역임.

3.명문 대가 출신

  • 장원급제의 본관을 확인하면, 조선시대에 유세를 떨쳤던 가문 12개가 전체 장원급제가의 33.7%

시험에 따른 구분 : 문과, 무과, 잡과

3.풍요로운 물질적 보상

  • 임금이 직접 곡식이나 말을 하사하는 혜택을 받음.

4. 이왕이면 서울사람

  • 최종 시험은 서울
  • 빠른 정보력
  • 식년시 한성시 40명, 성균관시 50명, 향시 150명, 이중 서울 거주자는 한성시, 성균관시를 볼수 있었고 이는 전체 비율의 37.5% 차지
  • 조선시대 태조가 문과와 아울러 훈련관 주관으로 33인을 뽑도록 명하면서 시작됨.
  • 무과에는 생원시 진사시 같은 예비시험은 없고 초시(190인)→복시(28인)→전시. 갑과 3인, 을과 5인, 병과 20인 선발.
  • 구체적인 무예시험 종목으로는 목전, 철전, 편전, 기사, 기창, 격구 등 총6가지로 활쏘기와 마상무예가 그 핵심이었다.
  • 강서의 경우 사서오경 중1권, 무경칠서 중1권, 병요, 통감, 무경, 소학 중택1권, 마지막으로『경국대전』등을 시험 보았다.
  • 세종은 무과 시험으로 무예만 보던 것을 병서와 유교경전을 같이 시험을 보게 함. 이는 무예뿐 아니라 유교적인 경륜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

◎부정행위와 그 방지법

시기에 따른 구분 : 정기시험, 부정기시험

2,무과

  • 당상관이나 고위 관료의 대부분은 문과 출신이었다.
  • 관료조직이 문관이 중심이었던 만큼 양반사대부들이 문관을 지향하는 것은 당연하였고 이런 문관이 되기 위해서는 문과에 급제해야만 했다.

3년에 한 번씩 실시.12지 중 자·묘·오·유가 들어가는 해 마다 실시된 정규시험인 식년시가 있다. 식년시 초기에는 정월~5월까지 시험을 모두 마치게 하였으나 농사철에 응시자들이 왕래하느라 농사에 방해가 되면서 성종 3년부터는 매 식년 전해의 가을에 초시를 보고 식년 봄에 복시와 전시를 치렀다. 식년시에는 모든 과거가 함께 실시되었다.

*문과 초· 복시에는 삼장연권법이 있었다. 이를 동당삼장이라고도 하는데, 초장이 끝난 하루 뒤에 중장, 중장이 끝난 하루 뒤에 종장을 보았다.

1. 초장 : 경학(강경, 제술)

강경은 경서를 대상으로 하는 구두시험.

제술은 경서의 내용 중에서 논문식으로 작성하는 시험.

└강경: 1. 배강: 책을 보지 않고 물음에 답함.

2. 임문고강: 책을 보고 물음에 답함

└제술 답안지 규칙:

1.해서(똑똑히 정자로 쓰는 것)로 쓸 것.

2. 불교나 도교 등 이단에 대해 쓰거나 인용하지 말것.

3. 붕당을 언급하지 말 것

4.국왕의 이름을 쓰지 말 것.

5.신기하고 기괴한 문자를 쓰지 말 것.

2. 중장→시, 부, 표

3.종장→ 시무책

  • <대책시험>: 시험관이 쥐고 있던 급제 결정권을 국왕이 직접 행사하는데 목적(왕권강화의 한 방책)이 있었기 때문에 장원급제자를 결정하는 최종결정권도 국왕에게 있었다.<대책시험>은 당시 정치 상황이나 민생 등과 관련이 깊은 문제가 출제되었다.
  • 복시에 합격한 33인을 대상으로 대궐에서 치러졌다
  • 전시는 복시에 합격한 33인의 등급을 나누는 등급시험.
  • 임금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대책시험>을 치렀다.
  • 갑과3인 중 1등을 장원, 2등을 방안, 3등을 탐화,랑이라하며 우대

▷부정행위

▷방지법

  • 갑과 3인, 을과 7인, 병과 23인

과거구분①

는 문관의 등용 자격시험으로 대과와 소과로 나뉜다. 소과인 생원·진사시는 사마시 또는 감시라고도 부른다. 문과와 소과인 생원진사시는 예조에서 주관했다.

초시 복시 전시

  • 초시 합격 후 식년 봄 서울에서 치러지는 시험.
  • 장연권법, 전체 33명 합격
  • '전례강'이라는 예비시험에서 『경국대전』, 『주자가례』의 강독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응시

문과

과거구분②

1.정기시험

소과의 초시에는 한성시와 향시가 있는데, 한성시에서 200인, 향시에서500인씩 선발한 후, 복시에서 생원·진사 각100명씩 200명을 뽑았다. 생원·진사시 즉 소과에는 국왕이 친히 참석하는 전시가 없었다.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성균관에 들어갈 자격이 부여 되었으며, 생원·진사시는 문과 시험을 준비하도록 하는 일종의 문과시의 예비시험이었다.

①책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는 경우 ②다른 사람이 대신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③시험지를 빨리 내려는 협잡

④시관과 짜고 특정인의 시험지를 알아보게 하거나 시험

문제를 미리 가르쳐주는 것

⑤시험장에 드나드는(입문유린)

⑥답안지를 바꿔치는 정권분답

⑦시험장 밖에서 답안을 작성해 오는 외장서입 등

1.문과

  • 파방 : 과거부정을 방지하고 시험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선발을 취소
  • 삭방 : 개인의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합격자 명단에서 제외하는 ,
  • 정거 : 일정기간 과거응시를 금지시킨 ,
  • 차작·대술이 성행하면서 합격자들은 실제 답안 작성자 인지 의심받게 되어 전시전에 복시에 합격한 자들을 대상으로 답안지를 다시 작성하게 하는 <면시>제도가 도입되거나 과장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혼자서 시험을 치르게 하고 군졸들이 그 앞을 오가며 지키게 하는 방법인 중국의<공원>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어 정조도 한때 긍정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 또한 국왕이 합격자들을 불러 다시 강경을 시키기도 하였다.

▶ 문과(대과)

는 향시·한성시·관시가 있었으며, 초장,중장, 종장 세번의 시험을 치룸.

(삼장연권법)

  • 한시 : 각도 관찰사 주관, 8도 거주 유생 대상
  • 한성시 : 한성부 주관, 주로 당하관 이하의

관리와 한성부 거주 유생 대상

  • 관시 :성균과 유생 대상

▶소과

문과초시

▶과거시험부정 사건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기묘·임오·임진과옥이다.

  • 기묘과옥: 5년간의 조사기간을 거쳐50명의 수험생들이 처벌 받고 문과 시험은 시험 자체가 무효화 된 대형사건
  • 임오과옥: 9명의합격자 가운데 채점자와 4촌이 내 친인척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8명에 이르렀다는 사실 때문에 각종 의혹이 제기
  • 임진과옥: 채점자가 알아볼 수 있는 암표가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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