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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수나라 문제때부터 실시.
조선의 과거제도
1.문과(제술과+명경과)
2.무과(1408년 태종8년 신설됨)
3.잡과 ⇒양반관료 체제 확립
1. 제술과(시·문장)
2.명경과(유교경전)
3.잡과(의업·복업·지리업→기술관 등용)
관료제도론
원칙적으로 과거 응시에 신분제한이 없었지만 시행상으로는 엄연히 차별이 존재. 천민에게는 원칙적으로, 평민들에게는 경제적, 시간적 이유 등으로 사실상 과거 응시가 불가하고 어려웠다. 특히 문과는 양반들이 전유물이었다.
1.소과: 1.사부학당(사학)·향교출신,
2.정5품 이하의 하급관리들이 응시 가능
2.문과: 소과에 합격한 생원과 진사, 성균관 유생,
정 3품 당하관 이하의 관리들이 응시가능
1.죄를 범해 영구히 관직 임명이 차단된 사람.
2.뇌물을 받거나 나라의 재물을 횡령한 관리인 장리의 아들.
3.재혼(재가)했거나 실행한 부녀자의 아들과 손자
4. 서얼의 자손
→실행하거나 재가한 여자의 자손의 증손부터는 등용될 수 있었으나 의정부, 육조, 한성부, 사헌부, 승정원, 사간원, 수령 등에는 임용 불가. 이 규정이 바로 재혼금지법으로 오랫동안 적용됐다.(당시에는 재가를 금지하는 법이 따로 없었음)
①증광시: 국가에 큰 경사가 있을 때 실시. 처음에는 국왕이 즉위 때 실시. 선조이후 왕세자 탄생, 왕비·왕세자 책봉 등 왕실의 커다란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실시됨 식년시와 마찬가지로 문과, 무과, 소과, 잡과 동시 시험
②알성시: 성균관 명륜당에서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치러진 시험으로 국왕이 직접 나와 실시하며 단 한번의 시험으로 합격 여부가 결정.
③별시: 나라의 보통 경사가 있을 때 실시. 예고 없이 실시되어 지방거주자들에게 불리했다. 선발 인원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랐다.
④외방별시: 국왕이 지방에 행차할 때 행재소에서 실시
⑤정시: 제술시험 한번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시험. 학문을 장려하는 의미로 우수한 사람에게 전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거나 물품을 하사하던 시험이었는데 선조이후 독자적인 시험으로 승격 됨.
⑥춘당대시: 각 국문의 무사들을 창경궁 안의 충당대에 모아 무재를 겨루게 하던 것. 이후 문과에도 적용
⑥중시: 이미 문무과에 급제한 당하관 이하의 문무관을 대상으로 한 시험. 10년에 한번씩 치러짐. 합격자는 성적에 따라 관직을 올려줌(승진시험)
*문과 초· 복시에는 삼장연권법이 있었다. 이를 동당삼장이라고도 하는데, 초장이 끝난 하루 뒤에 중장, 중장이 끝난 하루 뒤에 종장을 보았다.
1. 초장 : 경학(강경, 제술)
강경은 경서를 대상으로 하는 구두시험.
제술은 경서의 내용 중에서 논문식으로 작성하는 시험.
└강경: 1. 배강: 책을 보지 않고 물음에 답함.
2. 임문고강: 책을 보고 물음에 답함
└제술 답안지 규칙:
1.해서(똑똑히 정자로 쓰는 것)로 쓸 것.
2. 불교나 도교 등 이단에 대해 쓰거나 인용하지 말것.
3. 붕당을 언급하지 말 것
4.국왕의 이름을 쓰지 말 것.
5.신기하고 기괴한 문자를 쓰지 말 것.
2. 중장→시, 부, 표
3.종장→ 시무책
조선왕조에서는 장원 급제자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우대
1.임금의 눈에 들것
▶유가는 가뭄, 홍수, 흉년, 전염병 등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국상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중지되는 일도 있었다.
유가- 급제의 기쁨을 친척이나 친구 등과 함께 나누는 의미, 대개 합격자 발표 후 3~5일간 행해짐. 급제자들은 말을 타고 어사화를 머리에 꽂은 채 사내아이들을 앞세워 행진 했다. 유가는 급제자들을 격려하는 의미가 컸다.
영친의- 지방 출신 급제자들의 고향에서 치러짐. 급제자들은 고향에 내려가는 날 그곳 수령과 아전들의 환영을 받으며 유가를 하고 향교에 참배했으며 수령이 동헌에서 베푸는 연회에 참석했다. 나라에서 술과 악사를 내려주어 친척이나 이웃들과 함께 즐기는 자리었다. 고향에서 환영 행사를 열어준 것은 급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부모를 영화롭게 해주려는 나라의 배려였다. 그러나 문무과 급제자가 늘어나면서 세조때부터는 장원에게만 영친의를 허락했다.
3.잡과
2.시간과 돈
국가의 경사 등이 있을 때 실시.
증광시 알성시 별시 정시 춘당대시 등.
시기에 따른 구분 : 정기시험, 부정기시험
2.부정기시험
3.명문대가 출신
종류에 따른 구분 : 문과, 무과, 잡과
4. 이왕이면 서울사람
초시 복시 전시
◎부정행위와 그 방지법
2,무과
3년에 한 번씩 실시.12지 중 자·묘·오·유가 들어가는 해 마다 실시된 정규시험인 식년시. 초시, 복시(회시), 전시가 있다. 식년시 초기에는 정월~5월까지 시험을 모두 마치게 하였으나 농사철에 응시자들이 왕래하느라 농사에 방해가 되면서 성종 3년부터는 매 식년 전해의 가을에 초시를 보고 식년 봄에 복시와 전시를 치뤘다. 식년시에는 모든 과거가 함께 실시되었다.
▷방지법
는 향시·한성시·관시가 있었으며, 초장,중장, 종장 세번의 시험을 치룸.
(삼장연권법)
1.정기시험
관리와 한성부 거주 유생 대상
1.생원시
2.진사시
*소과는 문과의 예비시험적 성격
①책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는 경우 ②다른 사람이 대신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③시험지를 빨리 내려는 협잡
④시관과 짜고 특정인의 시험지를 알아보게 하거나 시험
문제를 미리 가르쳐주는 것
⑤시험장에 드나드는(입문유린)
⑥답안지를 바꿔치는 정권분답
⑦시험장 밖에서 답안을 작성해 오는 외장서입 등
1.문과
▶과거시험부정 사건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기묘·임오·임진과옥이다.
: 중국 수나라 문제 때부터 실시.
1.문과(제술과+명경과)
2.무과(1408년 태종8년 신설됨)
3.잡과 ⇒양반관료 체제 확립
1. 제술과(시·문장)
2.명경과(유교경전)
3.잡과(의업·복업·지리업→기술관 등용)
조선의 과거제도
관료제도론
원칙적으로 과거 응시에 신분제한이 없었지만 시행상으로는 엄연히 차별이 존재. 천민에게는 원칙적으로, 평민들에게는 경제적, 시간적 이유 등으로 사실상 과거 응시가 불가하고 어려웠다. 특히 문과는 양반들이 전유물이었다.
1.소과: 1.사부학당(사학)·향교출신,
2.정5품 이하의 하급관리들이 응시 가능
2.문과: 소과에 합격한 생원과 진사, 성균관 유생,
정 3품 당하관 이하의 관리들이 응시가능
1.죄를 범해 영구히 관직 임명이 차단된 사람.
2.뇌물을 받거나 나라의 재물을 횡령한 관리인 장리의 아들.
3.재혼(재가)했거나 실행한 부녀자의 아들과 손자
4. 서얼의 자손
→실행하거나 재가한 여자의 자손의 증손부터는 등용될 수 있었으나 의정부, 육조, 한성부, 사헌부, 승정원, 사간원, 수령 등에는 임용 불가. 이 규정이 바로 재혼금지법으로 오랫동안 적용됐다.(당시에는 재가를 금지하는 법이 따로 없었음)
조선왕조에서는 장원 급제자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우대
1.임금의 눈에 들것
국가의 경사 등이 있을 때 실시.
증광시 알성시 별시 정시 춘당대시 등.
①증광시: 국가에 큰 경사가 있을 때 실시. 처음에는 국왕이 즉위 때 실시. 선조이후 왕세자 탄생, 왕비·왕세자 책봉 등 왕실의 커다란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실시됨 식년시와 마찬가지로 문과, 무과, 소과, 잡과 동시 시험
②알성시: 성균관 명륜당에서 성균관 유생들을 대상으로 치러진 시험으로 국왕이 직접 나와 실시하며 단 한번의 시험으로 합격 여부가 결정.
③별시: 나라의 보통 경사가 있을 때 실시. 예고 없이 실시되어 지방거주자들에게 불리했다. 선발 인원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랐다.
④외방별시: 국왕이 지방에 행차할 때 행재소에서 실시
⑤정시: 제술시험 한번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시험. 학문을 장려하는 의미로 우수한 사람에게 전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거나 물품을 하사하던 시험이었는데 선조이후 독자적인 시험으로 승격 됨.
⑥춘당대시: 각 국문의 무사들을 창경궁 안의 충당대에 모아 무재를 겨루게 하던 것. 이후 문과에도 적용
⑥중시: 이미 문무과에 급제한 당하관 이하의 문무관을 대상으로 한 시험. 10년에 한번씩 치러짐. 합격자는 성적에 따라 관직을 올려줌(승진시험)
▶유가는 가뭄, 홍수, 흉년, 전염병 등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국상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중지되는 일도 있었다.
3.잡과
2.시간과 돈
2.부정기시험
3.명문 대가 출신
시험에 따른 구분 : 문과, 무과, 잡과
4. 이왕이면 서울사람
◎부정행위와 그 방지법
시기에 따른 구분 : 정기시험, 부정기시험
2,무과
3년에 한 번씩 실시.12지 중 자·묘·오·유가 들어가는 해 마다 실시된 정규시험인 식년시가 있다. 식년시 초기에는 정월~5월까지 시험을 모두 마치게 하였으나 농사철에 응시자들이 왕래하느라 농사에 방해가 되면서 성종 3년부터는 매 식년 전해의 가을에 초시를 보고 식년 봄에 복시와 전시를 치렀다. 식년시에는 모든 과거가 함께 실시되었다.
*문과 초· 복시에는 삼장연권법이 있었다. 이를 동당삼장이라고도 하는데, 초장이 끝난 하루 뒤에 중장, 중장이 끝난 하루 뒤에 종장을 보았다.
1. 초장 : 경학(강경, 제술)
강경은 경서를 대상으로 하는 구두시험.
제술은 경서의 내용 중에서 논문식으로 작성하는 시험.
└강경: 1. 배강: 책을 보지 않고 물음에 답함.
2. 임문고강: 책을 보고 물음에 답함
└제술 답안지 규칙:
1.해서(똑똑히 정자로 쓰는 것)로 쓸 것.
2. 불교나 도교 등 이단에 대해 쓰거나 인용하지 말것.
3. 붕당을 언급하지 말 것
4.국왕의 이름을 쓰지 말 것.
5.신기하고 기괴한 문자를 쓰지 말 것.
2. 중장→시, 부, 표
3.종장→ 시무책
▷방지법
는 문관의 등용 자격시험으로 대과와 소과로 나뉜다. 소과인 생원·진사시는 사마시 또는 감시라고도 부른다. 문과와 소과인 생원진사시는 예조에서 주관했다.
초시 복시 전시
1.정기시험
소과의 초시에는 한성시와 향시가 있는데, 한성시에서 200인, 향시에서500인씩 선발한 후, 복시에서 생원·진사 각100명씩 200명을 뽑았다. 생원·진사시 즉 소과에는 국왕이 친히 참석하는 전시가 없었다.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성균관에 들어갈 자격이 부여 되었으며, 생원·진사시는 문과 시험을 준비하도록 하는 일종의 문과시의 예비시험이었다.
①책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는 경우 ②다른 사람이 대신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③시험지를 빨리 내려는 협잡
④시관과 짜고 특정인의 시험지를 알아보게 하거나 시험
문제를 미리 가르쳐주는 것
⑤시험장에 드나드는(입문유린)
⑥답안지를 바꿔치는 정권분답
⑦시험장 밖에서 답안을 작성해 오는 외장서입 등
1.문과
는 향시·한성시·관시가 있었으며, 초장,중장, 종장 세번의 시험을 치룸.
(삼장연권법)
관리와 한성부 거주 유생 대상
▶과거시험부정 사건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기묘·임오·임진과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