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해체)
(설계․제작)
(건설.운영)
> 입회검사율 확대 등 심.검사 강화
공급자 등으로 규제 대상 확대
> 초기단계에서부터 해체계획 수립
(설계.공급자까지 규제)
> 공급자 검사제도 도입
> 성능검증기관 지정
> 과징금, 과태료 상향
> 방사선작업장 안전관리 강화
(최대 50억원)
40여개 기관 5천여명이 참석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고리 방사능방재 연합훈련
방사능 재난 대비 실전 대응능력 입증
+
ICT활용으로 방사선 작업장
안전사고의 선제적 해소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29만여건 위조여부 조사
외국업체 부품 품질서류까지 조사 확대
조사결과에 따라 부품교체 등 후속조치 이행
+
공항.항만 방사선감시기
설치 확대(53→73대)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분 등
사후관리 안전성 강화
> 지역별 안전협의회를 통한 주민소통 강화
> 범정부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 신설
> 원전현장의 규제인력 확대
(51→59명)
(2단계로 세분화, 최대 30km까지 확대 )
> 비상계획구역 확대.세분화
> 방사능방재훈련 강화
방사능 재난대비 경보시설 확대, 방호약품 200만정 추가 확보
+
(주민보호훈련 신설, 훈련주기 단축 )
인구분포.도로망.지형을 고려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재설정
+
원자력시설 사이버공격 등
잠재적 위협 대비체계 강화
규제재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원자력안전 기금 신설
+
원전비리 발본색원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
원전부지별 주민협의회,
기관간 정책협의회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