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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교회법 제7주차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입문성사'를 중심으로

제1조에 신설될 내용

제1항 그리스도교 신자

제2항 성직자와 평신도

제3항 예비신자

를 다루면서, 교회 내 또 다른 신분인 '축성생활 회원'에 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개정될 지침서에는 제4항이 추가될 예정

개정 중인 사항들

제4항 교계 조직에 상관없이 성직자와 평신도 양편의 그리스도교 신자들 가운데 특별한 방식으로 하느님께 봉헌되고 교회의 구원 사명에 이바지하는 이들을 축성생활회원이라 부른다.

수정제안) 제4장 제목 ‘수도자’ ->

‘축성생활회와 사도생활단’으로 수정

제21-22장

제안설명)

수도자는 교회법 제2권 제3편 제1부 축성생활회원의 일부에 국한된 구성원이며, 사목지침서 제4장은 수도자만이 아니라 축성생활회 회원 전체에 대한 지침이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

제21조

1항 교회에는 부여받은 은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은혜를 가지는 축성생활회들이 매우 많다(교회법 제577조 참조).

2항 수도자는 복음적 권고의 서약을 통한 봉헌생활을 함으로써, 하느님의 영광과 교회의 건설과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느님 나라에 봉사하며, 교회 안에서 사랑의 완성을 추구하는 빛나는 징표가 되어 천상의 영광을 예고하는 사람이다(교회법 제573조; 교회헌장, 43.44항; 수도생활교령, 1항; 사목회의 수도자 의안, 7.8항 참조).

1항 수정제안 :

축성생활의 신분은 본성상 성직자도 아니고 평신도도 아니며 교회의 생활과 성덕에 속한다(교회헌장 44항; 교회법 제207조 2항; 제574조 1항; 제588조; 축성생활 29항 참조).

2항 수정제안 :

수도회는 인격 전체를 봉헌하며, 교회 안에서 하느님에 의하여 내세의 표징으로 설정된 신묘한 혼인을 표상하는 수도생활을 하는 회원들이 공적 서원을 선언하고 형제적 생활을 공동으로 사는 단체이다(교회법 제 607조 참조)

6항 신설 :

“이 사목지침서의 수도회에 관한 규정은 재속회와 사도생활단에 준용된다.”

- 1항 : 현행 지침은 축성생활의 형식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그보다는 축성생활 신분의 고유한 본성을 언급함이 더 중요하고 적절하다고 본다.

- 현행 2항은 축성생활 전반에 관한 내용이며, 수도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수도회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2항(수도회)의 ‘복음적 권고의 서약’이라는 표현은 내용이 애매모호하다. ‘봉헌 생활’을 다루는 CIC 제573조는 ‘복음적 권고의 선서(professione)’에 관해 말하지만, ‘수도회’를 다루는 CIC 제607조 제2항은 수도자가 ‘공적 서원’(votum publicum)을 선서한다고 되어 있다. 수도회의 서원은 ‘공적’인 것이 강하다. ‘공적’이라는 용어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 “용어 Vita Consecrata는 ‘축성 생활’로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맥락에 따라 봉헌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봉헌 생활’을 허용하기로 한다.”(2019년 12월 5일 주교회의 상임위원회)는 결정에 따라 ‘축성생활’로 수정하여야 한다.

- 현행 지침들은 대부분 수도회와 수도자들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모든 축성생활회와 사도생활단에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2조

1항 (내용을 축성생활 전체를 포괄하는 축성생활 문헌으로 교체) :

축성된 사람들은 주교와 이루는 완전한 친교 안에 활동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그리고 자신들의 고유한 은사를 존중하는 가운데 지역교회에 대한 너그러운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축성생활 49항).

2항 본문을 ‘축성생활’ 문헌 49항으로 교체 :

교구장 주교는 축성된 사람들이, 교회와 이루는 친교 안에서, 창립 은사에 충실한 가운데 우리 시대의 요청에 응답하는 영성적 사목적 활동에 마음을 열도록 그들을 지원하고 도와주어야 한다(축성생활 49항; 사도들의 후계자 98항). 또한 교구장 주교는 교구 사목 계획에서 그들에게 일정한 자리를 부여하여야 한다(축성생활 48항; 사도들의 후계자 98항 참조)

3항 신설 :

축성된 사람들의 사목 계획들은 주교들과 수도회의 장상들의 솔직하고 열린 대화를 통하여 결정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주교들은 수도회들의 소명과 사명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수도회들은 주교들의 직무를 존중하고 교구생활을 위한 구체적 사목 훈령들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축성생활 49항).

4항 신설 :

교구장 주교는 교구성직자와 축성생활회, 사도생활단에 속한 성직자들의 관계가 협력의 정신으로 물들게 하여야 한다(사도들의 후계자 99항 다)

3항을 수정하여 5항으로 옮겨 배치 :

교구 내에서 활동하는 수도사제들이 교구 사제평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교구 사목평의회에도 수도자들이 공정하게 참여하여야 한다(「상호관계」, 56항; 주교교령, 27.34항; 사목회의 수도자 의안, 제안 6항 참조)

1항 수도회는 실제로 지역교회인 교구 안에서 활동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고유한 성격에 따라 지역교회의 친교 및 복음화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주교와 수도회 상호관계 지침, 52항; 교회헌장, 45항; 주교교령, 35항; 사목회의 수도자 의안, 제안 9항 참조).

2항 교구장은 자기 사제단과 더불어 수도생활의 확고한 변호인이 되어야 하고, 또한 수도 공동체의 옹호자, 성소의 육성자, 영신적인 면에서나 사도직 영역에서나 각 수도가족의 특수한 성격을 지켜주는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상호관계」, 28항; 사목회의 수도자 의안, 제안 5-7항 참조).

3항 교구 내에서 활동하는 수도사제들이 교구 사제평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교구 사목평의회에도 수도사제, 수사, 수녀들이 공정하게 참여하여야 한다(「상호관계」, 56항; 주교교령, 27.34항; 사목회의 수도자 의안, 제안 6항 참조).

- 제4장이 축성생활회에 관한 것이므로 주어 ‘수도회’를 ‘축성생활회’로 바꾸는 것이 옳다.

- 현행 제3항 교구사목평의회의 구성원에 관하여는 ‘수도 사제, 수사, 수녀들’이라는 표현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으므로 ‘수도자’로 바꾸는 것이 더 적절하다.

- 제1항-4항을 ‘축성생활’ 문헌으로 교체 또는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

- 따라서 현행 3항은 5항으로 위치를 변경한다.

제25조

수도회가 어느 교구 내에 새로운 사도직활동을 시작할 경우,

"교구내 수도원 설립 시"에는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

또 "교구장 주교의 위임으로 사도직 활동(복지시설, 본당파견)을 시작할 때"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1항 교구장에 의하여 수도자들에게 맡겨진 사업은 그 주교의 권위와 지도에 종속된다(교회법 제681조 1항 참조).

2항 수도회가 어느 교구 내에 공동체를 설립하든지 새로운 사도직활동을 시작할 경우, 제반 법규정을 준수하여 교구장과 수도회 장상 사이에 서면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계약서에는 사업 실행과 회원 배치 및 재정 조항이 자세히 명시되어야 한다.

제25조

교구와 수도회간의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협력이 일방적인 형태로 중단될 때도 있다. 따라서 제3항의 신설이 필요하다.

3항 교구와 수도회 또는 회원들 사이의 협력은, 규범이나 협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마땅히 존중하면서, 한쪽의 발의와 상대편의 동의로 중단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실은 상대방 (주교나 수도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1항 사목구 내의 수도회 분원(수도원)의 설치 및 폐쇄는 교구장과 해당 수도회 장상 사이의 협정으로 이루어진다(교회법 제609조 참조).

2항 사목구에 파견된 수도자의 인사이동은 수도회 장상이 사목구 주임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1항 수정 : 사목구 내의 수도회 분원(수도원)의 설치는 교구장과 해당 수도회 장상 사이의 협정으로 이루어지며, 그 폐쇄는 상호 협의를 통해 한다(교회법 제609조 참조).

2항 수정 : 사목구에 파견된 수도자의 인사이동은 수도회 장상의 자율권을 존중하되 예외적인 인사는 수도회 장상이 사목구 주임 사제와 협의하여 정한다.(사목구 파견계약서 참조)

본당사목구에 파견되는 수도자의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오해를 줄일 수 있도록 ‘사목구 파견 계약서’에 명시된 좀 더 명확한 문구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

동시 집전금지-> 동시 집전금지 원칙

1항 이 원칙은 무엇보다 미사 집전에 해당되므로 한 성당 안에서 동시에 미사와 고해성사 등을 함께 거행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성체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 47항; 사목회의 전례 의안, 100항 참조).

2항 각 사제가 개별적으로 미사를 거행할 자유는 보존되지만 같은 성당 안에서 공동집전이 거행되는 시간에는 아니된다(교회법 제902조; 미사경본 총지침, 154항 참조)

세례, 견진

1항 추가됨: 그러나 미사를 집전하거나 공동 집전하는 사제가 아닌 다른 사제들이 신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고자 미사가 거행되는 바로 그 장소에서 고해성사를 바라는 신자들의 고해를 들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원의 성사 76항 더욱이 로마 교회의 매우 오랜 전통에 따라, 고해성사를 미사에 결합시킴으로써 이 둘이 하나의 단일한 전례 거행이 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사를 집전하거나 공동 집전하는 사제가 아닌 다른 사제들이 신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고자, 미사가 거행되는 바로 그 장소에서 고해성사를 바라는 신자들의 고해를 들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 38조 집전자

2항 집전자는 예식서의 절차와 규정을 따라 전례를 거행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허락된 사항 외에는 어떤 것도 첨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교회법 제838조; 전례헌장, 22항 3 참조).

제38조

개척교회 만들고 싶으면 변경하시길 바래요!!!

제 867 조 ① 부모는 아기들이 태어난 후 몇 주 내에 세례 받도록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 아기의 출생 후 되도록 빨리 혹은 출생 전이라도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가서 자녀를 위한 성사를 청하고 이를 합당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어린이 세례

47조 개정 예정- 부모는 아기의 출생 후 몇 주 내에 세례를 받게 하여야 하고, 100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868 조 ② 가톨릭 신자 부모들뿐 아니라 비가톨릭 신자 부모들의 아기도 죽을 위험 중에는 부모의 의사를 거슬러서라도 적법하게 세례 받을 수 있다.

제47-50조

제 47 조 (아기의 세례) 부모는 아기의 출생 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세례받게 하여야 하고 100일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제 48 조 (죽을 위험) 아기가 죽을 위험이 있으면 지체없이 세례받게 하여야 한다. 아기는 그 부모가 비가톨릭 신자이거나 원치 않더라도 세례받게 할 수 있다.

제 49 조 (버려진 아기) 버려진 아기나 주운 아기는 세례받은 사실이 불확실하면 세례받게 하여야 한다.

제 50 조 (태 아) 유산된 태아가 살아있으면 기형이나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어도 세례받게 하여야 한다.

제 870조 버려진 아기나 주운 아기는 성실한 조사로 그의 세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세례 받아야 한다.

제 871조 유산된 태아가 살아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세례 받아야 한다

질문

죽을 위험에 있는 아이들에게 세례 후 세례대장을 쓰게 해야 하는가?

가.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주교 기본교리를 설명하고, 그가 받아들이면 누구나 대세를 줄 수 있다. 대세를 준 경우에는 즉시 본당 사무실에 대세 보고서(천주교 사목문 서양식,5-5)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대세 보고서를 접수한 본당 사무직원은 주임신부의 결재를 받은 후 보존년한(5년) 동 안 보관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통합양업의 [대세기록등록]에 입력한다. (통합 175)

다. 대세 받은 사실을 통합양업의 대세기록에 입력하면 일반 세례자의 영세처리와 동일하게 세례성사 대장과 교적이 생성된다. 만약 대세를 받은 이의 가족이 자기본당의 신자이면 그 가족의 교적에 합적되도록 처리한다.

라. 대세자도 신자수에 포함된다.

제 868 조 ① 아기가 적법하게 세례 받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부모 양편이나 적어도 한편이, 또는 합법적으로 그들을 대신하는 이 가 동의하여야 한다.

2. 아기가 가톨릭 종교로 교육되리라는 근거 있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 이 희망이 전혀 없다면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부모에게 그 이유를 알리고 세례를 연기하여야 한다.

제51-52조

제51-55조

초1학생을 할머니가 데리고 와서 세례를 신청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비신자 부모?

제 51 조 (부모의 동의)

1항 아기가 합당하게 세례받기 위하여는 부모 중 적어도 한 사람 또는 합법적으로 부모를 대신하는 이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아기가 가톨릭 신앙으로 양육되리라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

2항 미성년자가 세례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어른 입교 예식서, 308항 참조).

제 52 조 (장소와 일시)

아기의 세례는 본당에서 지정된 날에 여럿이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부모와 대부모는 이 성사의 의미와 이에 따른 의무를 합당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제 856 조 세례는 어느 날에든지 거행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주일에나 또는 될 수 있으면 부활 전야에 거행되도록 권장된다.

제 857 조 ①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세례의 본래의 장소는 성당이나 경당이다.

다만 정당한 이유로 달리하여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회법 제851조 2호는 아기 세례와 관련하여 부모 및 대부모들을 모아 놓고 교육할 것을 규정하지, 아기들을 지정된 날에 모아 놓고 세례를 주라고 규정하지는 않는다. 또한 부모의 사정상, 본당에서 지정한 날에 세례를 받을 수 없는 때도 있다.

53-55조

제 53 조 (세례 준비)

1항 어른이 세례받기 위하여는 세례받을 뜻을 밝히고 합당한 신자생활을 할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2항 예비신자는 세례받기 전에 미신과 죄악의 생활을 청산하며 덕을 닦고 하느님을 생활로써 증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3항 사제는 세례받을 예비신자의 혼인관계에 대하여 미리 확실히 알아보아야 한다.

제 54 조 (예비신자 교리교육)

1항 예비신자들은 신자생활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적어도 6개월 간 매주일 미사에 참여하고, 필요한 교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통신교리 이수자도 이에 준한다.

2항 노인이 세례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건강과 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예비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항 수정사제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할 면담을 통하여 세례받을 예비신자의 혼인 관계에 대하여 확실히 알아보아야 한다.

제 206 조 ① 예비신자들은 [...] 성령으로 감도되어 교회에 합체되기를 명백한 의지로 소망하고

3항 예비 신자는 사제에게 축복을 청하고, 대부모를 정할 수 있으며, 예비 신자가 죽으면 교회 예절로 장례식을 거행할 수 있다(교회법 제1170조, 제1183조; 2002 한국 교회의 교회법 보완 규정 참조).

제 865 조 ① 어른이 세례 받기 위하여는, 세례를 받을 의사를 표시하고 신앙의 진리와 그리스도교인의 의무를 충분히 배우며 예비신자 기간을 통하여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자기 죄에 대하여 뉘우치도록 권유되어야 한다.

제 788 조 ①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받아들일 의사를 표시한 이들이 예비신자 교리교육 기간을 마치면 전례 의식을 통하여 예비신자로 받아들여지고 그들의 이름이 예비신자 명부에 등록된다.

② 예비신자들은 그리스도교인 생활의 교육과 초보 실습을 통하여 구원의 신비에 합당하게 입문되고 신앙과 전례와 하느님 백성의 애덕 및 사도직의 삶으로 인도되어야 한다.

③ 주교회의는 예비신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예비신자가 해야 할 일과 아울러 그들에게 특은으로 인정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규정할 소임이 있다.

원주교구- 세례 대해 유일하게 있는조항

입문 성사 (세례성사 견진성사)

57. 예비신자들이 신자 생활을 준비하는 기간에는 적어도 6 개월 이상 입문 교리를 배우면서 매주일 미사에 참례하고, 구역ㆍ반 소공동체가 이들을 보살피고 동반하도록 한다.56)

58. 본당 주임신부는 예비신자 교리나 신자 재교육을 위한 과정을 되도록 직접 담당한다. 교리교육을 분담하는 경우에도 본당 주임이 특정 분야를 맡아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57)

59. 사목자는 예비신자들의 영세에 이어 견진성사를 합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상의 후속 교리교육을 하고 신앙생활의 성숙을 도와야 한다.58)

각 본당 마다의 예비자 교리 스타일 공유하기( 기간, 아니면 방법, 봉사자, 인터넷 강의? 등등)

제 55 조 (임종 세례)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른이 세례받을 조건은 다음과 같다(교회법 제865조 2항 참조).

1항 임종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1. 세례받을 의사를 확인하고, 2. 적어도 기본 교리(즉 천주존재, 삼위일체, 강생구속, 상선벌악)와 할 수 있으면 성체 교리를 설명하여, 그 믿음을 확인하고, 3. 죄를 뉘우치도록 인도하고 세례를 준다(어른 입교 예식서 3장, 임종 대세, 278-294항; 사목회의 전례 의안, 65항 참조).

2항 임종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평소에 세례받을 의사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 추정되면 조건부로 세례를 준다(입교 절차 총지침, 16항 참조).

3항 임종 세례자가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교리교육을 실시하여 적당한 시기에 세례 보충예식을 거행하며 다른 성사도 받게 한다(어른 입교 예식서, 282항 참조).

2항 임종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평소에 세례받을 의사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 추정되면 조건부로 세례를 준다. 단, 본당 사목구 주임이 세례를 집전하지도 그 자리에 입회하지도 아니하였으면, 세례의 집전자는 누구이든지 세례가 집전된 본당 사목구의 주임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교회법 제878조 참조.

3항에서 ‘어른 입교 예식 282항’에는 세례 보충 예식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세례 보충 예식’을 삭제.

865조 ②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른은 신앙의 주요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세례를 받을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그리스도교(종교)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면 세례 받을 수 있다.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들에게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데, 자꾸 뭘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일까?

장애인의 세례

제 56 조 (신체 장애인)

신체 장애인에게도 가능한 대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 후 세례받게 하여야 한다.

제 57 조 (정신 장애인)

1항 전면적 정신 장애인에 대한 세례는 어린이의 세례에 준한다.

2항 부분적 정신 장애인에게는 가능한 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의사 표시가 있은 다음 세례받게 하여야 한다.

제56-62조

852조 ② 자주 능력이 없는 자는 세례에 관하여도 유아와 동등시된다.

이성 사용이 관건!!!

비가톨릭 신자의 세례

제58조

정교회와

제 58 조 (성공회 신자의 세례)

성공회의 성직자가 집전한 세례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세례 문서가 없으면 어른의 경우에는 본인이, 어린이의 경우에는 신빙성 있는 증인이, 그가 받은 세례의 예식을 설명하여 그 세례가 유효하게 집전되었음을 증언하여야 한다(교회법 제869조 2항; 한국 천주교 공용 지도서, 제220조 참조).

2012년 주교회의 추계 정기 총회에서 성공회만이 아닌 정교회 세례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침서도 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근거: 비가톨릭 그리스도교파의 세례 유효성 관련 사목 지침)

제 59 조 (기타 교파 신자의 세례)

성공회 이외의 기타 개신교 교파의 교역자가 집전한 세례는 그 유효성이 의심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교회법 제869조 2항; 한국 천주교 공용 지도서, 제220조 참조).

1. 그 교파의 교리가 세례성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고,

2. 그 교파의 교리는 세례성사를 인정하더라도 교역자가 세례성사를 올바로 집전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수정: 성공회와 정교회 이외의 비가톨릭 그리스도교파의 경우에는 물로 씻는 예정과 천주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형식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인정한다.

위 지침 3번: 사진, 증명서 등을 통해 개신교 세례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

개신교 세례의 유효성은 상당히 의심이 간다. 물을 뿌리는 예식은 할 수 있으나 성삼위의 이름을 부르며 세례를 주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다.

외국에서 세례 받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간다.

미국교회에서는 아프리칸 감리교회(African Methodist Episcopal), 아만파(amish), 성공회(Anglican), 하나님의 성회(Assembly of God), 침례교회(Baptists), 복음형제연합교회(Evangelical united Brethern), 형제교회(Church of the Brethern), 하나님교회(Church of God) 인정, 반면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유일신교 등 인정하지 않음

참조: J. P. BEAL(ed), New Commentary on the Code of Canon Law, Mahwah, 2000, 1058p; HUELS, J., The Pastoral Companion(Chicago: Franciscan Herald Press, 1986), 51p.

독일교회는 동방교회, 고가톨릭교회, 복음루터개혁교회, 개신교일치회원교회, 성공회, 메노니텐(Mennonite), 7일재림교, 새사도교회, 세례교회등의 세례 인정. 반면,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퀘어커, 그리고 그리스도교도적 학술과 신흥종교단체 등에서 세례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음 참조: REINHARDT H. J. F., Die kirchiche Trauung, Munster, 2005, 73p.

주교회의 일치위원회에 제안해서,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등의 세례 예식서를 확인한 후 세례의 유효성이 확인된다면 서로 세례를 인정한다는 협약을 맺을 수도 있을 것이다. 개신교들 사이에서도 유사한 일을 행하고 있다.

제 60 조 (세례받지 않은 경우)

세례받지 아니하였거나 무효한 세례를 받았음이 확실한 비가톨릭 신자가 가톨릭 교회로 입교하는 경우에는 예비자 교리를 거쳐서 새로이 세례받게 한다.

제 61 조 (세례가 의심되는 경우)

세례의 사실이나 그 유효성이 의심되는 비가톨릭 신자가 가톨릭교회로 입교하는 경우에,

1. 어른이면 세례성사에 관한 교리를 설명하고 또한 이미 받은 세례의 유효성이 의심스러운 이유를 밝힌 다음 조건부 세례를 준다(교회법 제869조 1항 참조).

2. 어린이이면 그 부모에게 위에 언급한 설명을 한 다음 조건부 세례를 준다(교회법 제869조 3항 참조).

제 62 조 (세례가 유효한 경우)

유효하게 세례받은 비가톨릭 신자가 가톨릭교회로 입교하는 경우에는 어른 입교 예식서에 규정된 "​일치 예식"​​을 거행하여야 한다(어른 입교 예식서, 부록 ​​일치 예식​​ 참조).

교회법 제869조

제 869 조 ① 세례 받았는지 또는 세례가 유효하게 수여되었는지 의문되는 때에 신중한 조사 후에도 의문이 남으면 그에게 조건부로 세례가 수여되어야 한다.

② 비가톨릭 교회 공동체에서 세례 받은 이들은 조건부로 세례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례 수여 때에 사용한 재료(질료)와 말의 형식을 조사하고 또한 세례 받은 어른 본인과 세례 준 교역자의 의향을 검토한 후 세례의 유효성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경우에 세례의 수여나 그 유효성에 의문이 남으면, 세례 받을 자가 어른인 경우에는 그에게 세례성사에 관한 교리를 설명하고 또한 거행된 세례의 유효성의 의문되는 이유를 본인이나 또는 아기인 경우에는 그 부모에게 밝힌 다음이 아니면, 세례가 수여되어서는 안 된다.

세례예식과 기록

제63-65조

제 63 조 (세례 예식)

1항 만 14세 이상의 사람에게 세례를 집전할 때 교회법 제863조 규정에 따라 교구장에게 미리 허락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그럴 필요 없이 세례를 집전할 수 있다(교구사제 특별권한, 제1조 참조).

2항 어른에게 세례를 집전할 때, 가능하다면 단계적 입교 예식을 거행한다. 단계적 입교 예식을 모두 할 수 없는 경우, 간략한 입교 예식으로도 세례를 집전할 수 있다(어른 입교 예식서, 66.240항;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2조; 사목회의 전례 의안, 60-64항 참조).

3항 세례 예식 중에 예비자 성유를 바르는 대신에 안수 예절을 할 수 있다(어린이 세례 예식서, 51항; 어른 입교 예식서, 65. 218.256항; 1970년도 주교회의 결정,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3조; 사목회의 전례 의안, 75항 참조).

4항 세례는 원칙적으로 이마에 물을 붓는 형식으로 집전한다(교회법 제854조; 입교절차 총지침, 22.30항 참조).

5항 영세자에게 그리스도교 정신에 어울리는 영명을 지어주되, 예비자를 받아들이는 예식 때에 그 이름을 미리 지어줄 수 있다(교회법 제855조; 어른 입교 예식서, 65항 4 참조).

6항 어른 세례에 관한 교회법 규정은 유아기를 지나 이성의 사용을 하게 된 모든 이에게 적용된다(교회법 제852조 1항 참조).

4항 세례는 원칙적으로 머리나 이마에 물을 붓는 형식으로 집전한다(교회법 제854조; 입교절차 총지침, 22.30항 참조).

‘어린이 세례 예식서’를 ‘유아 세례 예식’으로 수정.

‘어른 입교 예식서’를 ‘어른 입교 예식’으로 수정.

‘입교절차 총지침’을 ‘그리스도교 입문 총지침’으로 수정.

2002년 한국 교회의 교회법 보완 규정에 따라 3항에 ‘머리나’라는 구문을 삽입한다.

대부 대모

대부대모

제 64 조 (대부 대모)

1항 세례받는 사람은 대부나 대모 한 사람만 세우든지 대부모를 함께 세울 수 있다.

2항 세례와 견진 성사를 받고 모범적 신앙생활을 하는 만 14세 이상 된 신자이어야 대부나 대모가 될 수 있다.

3항 성직자나 수도자는 소속 장상의 허가 없이는 대부모가 될 수 없다(한국 천주교 공용 지도서, 제233조 참조).

1. 세례 받을 본인이나 그의 부모 또는 그들을 대신하는 이, 또는 이들 이 없으면,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집전자에 의하여 지정되고 이 임무를 수행할 적성과 의향을 가져야 한다.

2. 16세를 채워야 한다. 다만 교구장 주교가 나이를 달리 정하였거나 또는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집전자가 정당한 이유로 예외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여기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톨릭 신자로서 견진과 지성한 성찬(성체)의 성사를 이미 받았고 신앙과 맡을 임무에 맞갖은 생활을 하여야 한다.

4. 합법적으로 부과되거나 선언된 교회법적 형벌로 제재받지 아니하여 야 한다.

5. 세례 받을 이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어야 한다.

세례 기록

제 65 조 (세례 기록)

1항 세례가 집전된 장소의 사목구 주임은 세례 사실을 지체없이 세례대장과 교적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교회법 제877조 1항; 입교절차 총지침, 29항 참조).

2항 미혼모의 자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확실하면 그들의 이름을 적고 불확실하면 영세자의 이름만 기록한다(교회법 제877조 2항 참조).

3항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부모의 이름을 모두 기록한다(교회법 제877조 3항; 한국 호적법 제66조 참조).

3항 양자의 경우에는 세례 문서에 양부모의 이름을 기입하고, 가능하면 친부모의 이름도기록한다(교회법 제877조 3항;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참조).

제 877 조 ① 세례가 거행되는 곳의 본당 사목구 주임은 집전자와 부모와 대부모 그리고 만일 있다면 증인 및 세례 수여의 장소와 날짜 아울러 생일과 출생지를 명시하면서 영세자들의 이름을 세례 대장에 지체 없이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② 미혼모에게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는 모자 관계가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그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서면으로나 두 명의 증인들 앞에서 청한다면 그 어머니의 이름을 기입하여야 한다. 또한 공적 문서로나 본당 사목구 주임과 두 명의 증인들 앞에서 아버지 자신의 선언으로 부자 관계가 증명되면 그 아버지의 이름도 기입하여야 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아버지나 부모의 이름을 지적하지 말고 영세자의 이름을 기입하여야 한다.

③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의 이름을 기입하고, 또한 적어도 그 지방의 국법상 그렇게 하여야 한다면 주교회의의 규정에 유의하면서 제1항과 제2항의 규범에 따라 친부모의 이름도 기입하여야 한다.

원주교구 재작성

2) 재작성 세례 대장

⑴ 대장 : 세례 증명서를 발급받기 불가능한 다음의 신자들에 한한다.

① 6.25 사변 전후 북한에서 피난오신 분들.

② 6.25 사변 또는 재해로 인하여 세례대장 및 교적 등이 없어졌을 경우

③ 6.25 사변 같은 혼란기에 군이나 지방에서 세례를 받았으나 세례대장이 멸실되어 세례 증명서를 발급받을 길이 없는 경우.

④ 어렸을 때 세례는 받았으나 고아가 되어 세례 본당조차 모르는 경우.

⑤ 사무착오, 망실 등으로 세례대장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⑵ 작성 근거 : 재작성 세례대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았다는 증인 또는 증거품 등이 있어야 한다(“예” 부모, 친척, 대부모, 이웃에 거주했던 신자, 영세사진).

원주교구

제 2 절 세 례 성 사

1. 예비 신자 교리

2. 세례 대장 및 세례 색인부

3. 교적 및 교적 색인부

4. 대세와 보례

4. 대세와 보례

1) 대세의 정의 : 대세란 성세성사를 대신한다는 뜻이 아니라 간략한 세례식이란 뜻이다.

2) 대세의 조건

⑴ 대세를 받을 수 있는 네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대세 참조) ⑵ 대세자가 알아야 할 네 가지 교리를 설명하여 깨닫도록 한다. ① 천주 존재 ② 삼위 일체 ③ 강생 구속 ④ 상선 벌악

⑶ 대세 전 준비로는 그가 통회의 마음이 있는지의 여부와 성세를 받아 구원받기를 원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대세 문서

⑴ 대세 문서를 작성해서 본당 사무실에 제출토록 한다. ⑵ 대세 대장에 기록하고 본당 신부의 결재를 받는다.

4) 보례

⑴ 대세자가 곧 사망하지 않고 비교적 건강하게 살고 있으면, 주임 신부와 상의하여 보례를 받도록 해야 한다. ⑵ 보례는 대세 때 급해서 빼 놓은 세례 예식을 보충하는 것이다. ⑶ 보례를 받기 위해서는 교리를 더 배워야 한다. ⑷ 보례를 받은 사람은 세례성사를 제대로 받은 것임으로 세례 성사 문서 처리를 해야 한다.

5) 사망

⑴ 대세자 사망시에는 대세 문서 사망 기록난에 기록한다. 단, 보례를 받고 세례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죽은이(망인) 대장에도 기록한다. ⑵ 확인되지 않는 대세자 중 90세 이상인 자는 사망으로 추정하여 정리한다.

동방 가톨릭 교회의 용어는?

Chrisma

견진 성사(confirmatio)

<제안 설명>

교구장 주교가 교구 신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흔하지 않기에 견진성사 집전을 주교에게 ‘유보’함으로써 그러한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일선 본당에서는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세례, 견진, 성체) 가운데 하나인 견진성사를 받고자 함에도 교구장 주교의 일정에 맞추어야 하기에 그 시기가 미뤄지는 일들이 빈번하다.

1항 견진성사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이다. 관할권자의 특별 허가에 의하여 이 특별 권한을 받은 탁덕도 이 성사를 유효하게 수여한다.

제 66 조 (집전자)

1항 견진성사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이다.

2항 만 14세 이상의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경우에도 견진성사의 집전은 주교에게 유보된다.

3항 죽을 위험이 있는 이에게는 어느 사제든지 견진성사를 집전할 수 있다.

2항은 삭제됨

제66-70조

제 882 조 견진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이다. 보편법이나 관할권자의 특별 허가에 의하여 이 특별 권한을 받은 탁덕도 이 성사를 유효하게 수여한다.

제 883 조 견진을 집전할 특별 권한을 법 자체로 가지는 이는 다음과 같다.

1.[...] 2. 직무상으로나 교구장 주교의 위임에 의하여 유아기를 지난 이에게 세례를 주거나 이미 세례 받은 이를 가톨릭 교회의 온전한 친교 안에 받아 들이는 탁덕은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3.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본당 사목구 주임뿐 아니라 어느 탁덕이든지.

수원교구

10. 대리구장은 대리구내에서 견진성사 집전권을 가진다. 다만 그 권한은 주교가 우선한다.

각 교구

주교와 대리구장 사제의 견진성사 집전에 따른 본당의 준비 지침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개정되어야 할 사항!!!

춘천교구

2) 견진성사 준비 지침

① 견진신청

② 견진계획서 제출

③ 시행상 주의사항

④ 견진예식중 주의 사항

⑤ (성세서원 갱신)

⑥ (성가)

견진성사 일반지침

원주교구

1. 일반지침

1) 견진연령

2) 준비교육

3) 대부 대모

2. 견진 예식 실제

1) 행렬과 입당

2) 말씀의 전례

3) 견진 성사 예식

3. 견진 후

다음

제67조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 12세 이상으로 한다.

교회법 제891조 견진성사는 분별력을 가질 나이쯤의 신자들에게 수여되어야 한다. 다만 주교회의가 나이를 달리 정하였거나 또는 죽을 위험이 있거나 혹은 집전자의 판단에 따라 중대한 이유로 달리하여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주교구

59. 사목자는 예비신자들의 영세에 이어 견진성사를 합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상의 후속 교리교육을 하고 신앙생활의 성숙을 도와야 한다.

60. 죽을 위험이 있는 신자에게는 어느 사제든지 견진성사를 집전할 수 있다.

제 68 조 (준 비)

사목자는 견진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견진성사를 합당하게 받기 위하여 영세 후의 후속 교육과 함께 견진성사를 위한 교리를 충분히 배우도록 해야 한다(교회법 제889조 2항.제890조; 견진성사 예식서, 12항 참조).

제 69 조 (대부 대모)

견진성사의 대부 대모는 세례 때의 대부 대모가 겸하는 것이 유익하다(교회법 제892.893조; 견진성사 예식서, 5항; 사목회의 전례 의안, 86항 참조).

제 70 조 (견진 기록)

1항 견진집전 장소의 본당 사목구 주임사제는 견진 사실을 지체없이 사목구의 견진대장에 기록한다(교회법 제895조; 견진성사 예식서, 14.15항 참조).

2항 견진자의 세례대장과 교적에도 그 사실이 기록되도록 조처한다(교회법 제535조 2항.제895조 참조).

교황청 경신성사성 공문번호 470/20

바티칸시, 2020년 10월 1일

존경하는 주교회의 의장 대주교님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황청 경신성사성은, 많은 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견진성사를 유효하게 집전하는 올바른 방법에 대하여 주교회의들과 개별 주교들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았습니다.

질문에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먼저 축성 성유 도유와 함께 안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도유로 충분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성사를 유효하게 집전하기 위하여 맨손 엄지로 도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집전자가 장갑이나 면봉과 같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교황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령 해석 위원회가 이미 답변하였으며(the Pontifical Commission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Decrees of Vatican Council II, Notitiae 7(1972)의 281-285면 참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유는 안수를 충분히 드러내므로 안수를 동시에 하는 것은 유효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면봉과 같은 도구 사용에 관한 두 번째 질문은 교황청 교회법평의회에 최근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견진성사의 유효성을 위하여 교회법은 정규 집전자와 이 특별 권한을 부여받은 사제가 전례서에 규정된 말씀과 함께 축성 성유를 이마에 바름으로써 견진성사가 수여된다고 규정한다(교회법 제880조 1항과 제882조 참조). 집전자가 장갑이나 면봉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성사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집전 방식을 채택하는 곳에 강조할 점은, 현재의 위기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만 이러한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이 서한이 요청한 문의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형제 주교들과 이 서한을 공유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형제적 인사를 전하며

교황청 경신성사성

장관 로베르 사라 추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