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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
법정근로시간
- 만 18세 이상의 성인근로자의 경우에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의미하며(근로기준법 제50조),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53조제1항).
- 연소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1일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동법 제69조)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최저임금제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http://www.youthlabor.co.kr
-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가 경제적 강자인 사용자에 대항하여 그들의 이익과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하는 권리
-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운영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를 상대로 대등한 교섭력을 발휘하려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 권리는 헌법 33조 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대등한 입장에서 그들의 근로조건, 기타 복지후생과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대해 교섭(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의논하고 절충함)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단체교섭권이라 함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통하여 경제적 강자인 사용자와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에 관하여 교섭하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 헌법도 이 권리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33조 1항). 근로자의 이와 같은 단체교섭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 또는 해태(어떤 법률 행위를 하여야 할 기일을 이유 없이 넘기어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2항).
-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가 강자인 사용자에 대항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을 위하여 파업(하던 일을 중지함) · 태업(노동자들이 일을 하면서도 노동 능률을 낮아지게 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방법) · 시위운동 등의 단체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단체행동권은 단결체의 존립과 목적활동을 실력으로 관철하기 위한 근로자의 투쟁수단으로서 인정된 권리이다.
우리 헌법도 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33조 1항).
-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파업·태업 등의 수단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쟁의(서로 자기 의견을 주장하여 다툼)권.
“한국, 경제규모 세계 10위지만
노동권은 ILO 최하위”...
ILO 협약 비준 촉구 토론회
2019. 1. 15.
대한민국의 노동인권 현실은?
알아야
부당하게 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