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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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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리

근로자란?

근로자 = 노동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근로

기준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

법정근로시간

- 만 18세 이상의 성인근로자의 경우에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의미하며(근로기준법 제50조),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53조제1항).

- 연소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1일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동법 제69조)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최저임금제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을

할 때는..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임금 체불 신고

http://www.youthlabor.co.kr

노동 삼권

단결권

단결권

-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가 경제적 강자인 사용자에 대항하여 그들의 이익과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하는 권리

-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운영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를 상대로 대등한 교섭력을 발휘하려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 권리는 헌법 33조 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단체

교섭권

단체교섭권

-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대등한 입장에서 그들의 근로조건, 기타 복지후생과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대해 교섭(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의논하고 절충함)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단체교섭권이라 함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통하여 경제적 강자인 사용자와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에 관하여 교섭하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 헌법도 이 권리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33조 1항). 근로자의 이와 같은 단체교섭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 또는 해태(어떤 법률 행위를 하여야 할 기일을 이유 없이 넘기어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2항).

단체

행동권

단체 행동권

-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가 강자인 사용자에 대항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을 위하여 파업(하던 일을 중지함) · 태업(노동자들이 일을 하면서도 노동 능률을 낮아지게 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방법) · 시위운동 등의 단체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단체행동권은 단결체의 존립과 목적활동을 실력으로 관철하기 위한 근로자의 투쟁수단으로서 인정된 권리이다.

우리 헌법도 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33조 1항).

-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파업·태업 등의 수단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쟁의(서로 자기 의견을 주장하여 다툼)권.

“한국, 경제규모 세계 10위지만

노동권은 ILO 최하위”...

ILO 협약 비준 촉구 토론회

2019. 1. 15.

근로자의 권리침해

대한민국의 노동인권 현실은?

부당노동행위

임금 체납 - 영화[카트] 중

노동권 침해의 구제방법

알아야

부당하게 당하지 않습니다.

부당노동행위

노동위원회, 법원에 권리 구제 요청

민형사상 소송,

고용노동부 및 지방 고용 노동 관서에 진정, 고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와 상의하세요.

부당해고

임금체납

다음시간은..

다음 시간은..

단원마무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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