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마치 재판관의 판단에 자신을 맡기는 것과 같다. 재판관은 "죄의 경중과 참회자의 뉘우침을 평가하며, 마치 병자의 상태를 알아 그를 치유하고 돌보는 의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참회자는 합법적 집전자, 즉 어떤 이유로든 교정벌로 처벌받고 있지 않으며, 필요한 특별 권한을 받은 사제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과 함께 지은 죄에 대한 고통과 혐오를 동반한다. 야심의 가책이나 후회라기보다는 한없이 선하신 하느님을 모독하고 형제들에게 손해를 가져왔다는 것에 대한 마음의 고통
진실한 통회는 주님께 충실하겠다는 결심을 동반함.
현행법전 제959조는 구법전 제870조를 확장하면서 변경한다.
'사법적 사죄'
(iudicialem absolutionem)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고해성사의 행위를 구체화한다.
1) 지은 죄에 대한 통회
2) 죄의 고백
3) 자기를 바로 잡겠다는 결심, 그리고 죄로 인해 손상을 입은 교회와의 화해(교회헌장 11항)
"참된 회개는 죄의 보속과 생활 개선과 끼친 손해의 보상으로 완성된다."
고해성사 예식서 6항.
제 959 조 고해성사 중에 합법적인 집전자에게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를 통회하고 자기를 바로잡겠다는 결심을 하는 신자들은 하느님으로부터 그 집전자가 베푸는 사죄를 통하여 세례 후 범한 죄의 용서를 받고 동시에 범죄로 손상을 입힌 교회와 화해한다.
사죄: 통회, 고백, 개전의 결심에 대한 응답으로써 하느님 편에서 사제를 통해 죄를 용서하는 것, 세례성사 이후 범한 죄에 대한 용서는 교회와의 화해도 포함.
통회, 고백, 개심, 사죄가 고해성사의 본질적인 요소
구법전 제870조 고해성사에서 적절한 마음의 준비가 된 신자는 합법적 집전자가 주는 사법적 사죄를 통해 영세 후에 범한 죄를 용서받는다.
하느님께 대한 모독인 개인적인 차원의 죄를 넘어서 사회적, 공동체적 차원에서도 치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백히 하려는 입법의지를 반영함.
전례헌장 72항
"고해 예식과 기도문은 이 성사의 본질과 효과를 더욱 뚜렷이 드러내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성사의 본질은 죄의 사회적, 교회적 차원에서의 화해를 말한다.
질문: 저는 가톨릭 신자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45년 동안 미사 참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고해성사를 볼 수 있을까요?
질문: 범한 죄를 잊지 않도록 종이에 적어서 고백소로 가지고 들어가도 될까요?
질문: 고해성사를 성실하게 보았고 모든 범한 죄를 뉘우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지나고 나서 혹시 어떤 죄에 대해 고백했는지 확실한 기억이 나지 않으면 다시 그 죄를 고백해야 할까요?
온전한 고백(integra confessio): 신자가 알고 있는 세례 이후 저지른 죄 중 아직 고백하지 않은 모든 중죄를 고백한다는 의미
개별적이어야 하고 사제에 의해 청취되어야 한다. 즉 자기 죄의 목록을 작성한 문서를 고해 사제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공동 예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방식은 고해의 비밀을 훼손할 수 있다. (하느님의 자비, 제7항
그리스도의 희생 제자로 제현하기에 성찬례도 죄를 없애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대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393항
"성체성사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결합시키는 동시에,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정화하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준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393항
"성체성사는 죽을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죽을 죄의 용서는 오로지 고해성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성체성사의 특징은 그것이 교회와 완전하게 일치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성사라는 점이다."
완전한 통회(가톨릭 교회 교리서 1452항)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통회를 '완전한 통회'(사랑의 통회)라 한다. 이 통회는 소죄를 용서해 주며, 가능한 한 속히 고해성사를 받겠다는 굳은 결심이 포함된 경우 죽을 죄도 용서받게 해준다.
즉 화해를 얻기 위한 다른 방식 중 하나를 언급하고 있음.
불완전한 통회(뉘우침)도 하느님의 선물이며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 이 통회는 죄의 추악함이나 죄인을 위협하는 영벌과 다른 벌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생긴다. 이러한 양심의 동요는 은총의 감도 아래 성사로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완성되는 내적 변화를 유발
불완전한 통회 자체로 대죄를 용서받을 수 없으며, 고해성사로 용서받도록 준비시킬 뿐.
물리적 또는 윤리적 불가능이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도 화해의 가능성이 존재
물리적: 심각한 질병, 먼거리, 박해나 자연 재해로 인한 생명의 위험, 또는 고해 사제가 참회자의 언어를 알지 못하는 경우 등
윤리적: 해당 지역에서 성사가 가능한 사제가 한 명뿐인데, 사제와 참회자 사이의 친밀한 유정, 친족 관계, 혹은 제6계명을 거스른 죄의 공범자 등 성사를 볼 수 없는 경우
대죄는 무엇이고, 죽을 죄(Peccatus mortalis)는 무엇이고, 중죄(peccatus gravis)는 무엇인가?
가톨릭 교회교리서 제1854항
죄는 마땅히 그 경중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이미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죽을죄(peccatum mortale)와 용서받을 죄(peccatum veniale)의 구별이 교회의 전승 안에서도 인정되었고, 사람들의 경험도 이를 확증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화해와 참회 '회칙 17항
중죄라는 개념은 죄의 중대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으나, 교리나 사목적 실천에 있어 대죄와 다르지 않은 표현!!!
일괄 사죄는 비정규적이고 예외적인 것
"오로지 죽을 위험이나 물리적, 윤리적 불가능으로 인해 일반적인 형태의 고해성사가 거행될 수 없을 때에만 가능하다. 일괄 사죄를 고해성사의 일반적인 형태와 동등시하는 것은 교의적 착오이고 규율적 남용이며 사목적 해악이다. "
경신성사성의 자의교서 '하느님의 자비' 에 대한 설명
일괄 사죄의 기원
제1차 세계 대전 때(1915년 2월 16일) 내사원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됨(AAS VII(1915), 72쪽)
"전쟁에 소환된 병사들이 너무 많아서 개별 고백을 들을 수 없다면, 그들에게 영성체를 허용하기 전에, 합당한 방식으로 통회의 행위를 발한 병사들에게 일괄 사죄로 죄를 용서하는 것이 합법적인가?"
교황 베네딕토 15세는 내사원을 통해 답변
"가능하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그 무엇도 영성체를 허용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 가능하다면 군종 신부는, 그 병사들에게 합당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일괄 사죄의 방식으로 주어진 사회는 소용이 없다는 것과 병사들이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면 자발적으로 온전한 고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물리적 불가능
1) 죽을 위험이 임박한 경우: 박해, 전염벙, 전쟁, 몇 가지 형태의 재해
2) 중대한 필요: 객관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사제가 일년에 한 번이나 극히 드물게 방문할 수 있는 고립된 신자공동체나 선교지, 그와 비슷한 악조건의 상황들.
큰 축제일이나 본당 사목구나 순례지 성당에서 단순히 많은 수의 고해자와 불충분한 사제가 있게 되는 경우에는 중대한 필요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음.
이에 대한 판단은 교구장 주교에게 유보되어 있음.
제 965 조 고해성사의 집전자는 사제(sacerdos)뿐이다.
제 966 조 ① 죄에 대한 사죄가 유효하려면 집전자가 성품권 외에도 사죄를 베푸는 신자들에 대하여 이를 행사할 특별 권한이 있어야 한다.
사죄의 능력은 성품에 근거
고해성사 예식서 9항
"고해성사 집전권을 받지 않았다하더라도 모든 사제는 죽을 위험 중에 참회하는 사람의 죄를 유효하고 타당하게 사해준다."
교회는 사실이나 법에 대한 공통된 착오의 경우 특별 권한을 보완한다(교회법 제144조 2항). 예를 들어 사제가 다른 나라 성지순례 중 누군가 죽을 위험에 처한 참회자가 고해성사를 청하는 경우, 특별권한이 부여되지 않았지만 고해성사를 집전할 수 있다.
어느 교구에서든지 사죄권을 받은 사제는 모든 신자들에게 고해성사를 집전할 수 있다(교회법 제967조 2항.제968조 1항.제969조 1항; 고해성사 예식서, 9항;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11조; 사목회의 전례 의안, 92항 참조).
1항 직무상으로나 관할권자의 수여를 통해서나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디서든지 고해성사를 유효하게 집전할 수 있다. 다만 교구장 주교가 거부하는 개별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교회법 제966조. 제967조. 제968조. 제969조; 고해성사 예식 9항 참조).
2항 교구장 주교는 적격자로 인정되었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그 적격성이 확증된 탁덕들에게만 고백을 상시적으로 들을 특별 권한을 무기한으로나 기한부로 수여할 수 있다(교회법 제970조. 제972조. 제973조).
그 이유는 단순히 사제품을 받았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유효하게 집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무상’ 혹은 ‘관할권자의 수여로’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을 받아야 고해성사를 유효하게 집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죄권’이라는 용어도 적절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교구장 주교가 ‘전국공용 교구사제 특별권한’을 개별 사제에게 ‘개별 행정 행위’로 수여하기 때문에 그 사제가 고해성사를 유효하게 집전할 수 있는데, 사목지침서 제87조는 그러한 전제 없이 ‘어느 교구에서든지 사죄권을 받은 사제는 모든 신자들에게 고해성사를 집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교구에서는 사목지침서 제87조를 근거로, ‘특별 권한’ 수여라는 개별 행정 행위를 실행함 없이, 서품 직후 단순히 사목지침서를 새 사제에게 건네주는 것으로 끝난다.
특별권한이 없는 사제나 교정벌을 받은 탁덕이나 심지어 성직자 신분에서 제명된 탁덕이라도 죽을 위험에 처한 참회자의 어떤 죄나 교정벌도 유효하고 합법적으로 사죄할 수 있다. 이는 특별권한을 받은 사제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죽을 위험에 있는 참회자에게 부과되거나 선언되거나 사도좌에 유보된 교정벌을 사죄한 특별권한이 없는 사제는 참회자가 건강을 회복하면 특별권한을 갖춘 탁덕에게 다시 소원해야 한다.(교회법 제1357조 3항)
사도좌에 유보된 죄들은 특별권한이 있어도 사죄할 수 없다는 것인가?
벌은 윤리적 성격이 강함법률적 사면대상은 형벌임.
1항 보편법에 의한 따른 자동 처벌의 형벌이 아직 선언되지 아니하였다면, 교구 직권자에게서 합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제는 이를 사면해줄 수 있다. 다만 다음의 2항과 3항의 것은 제외된다(교회법 제1355조;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12조 참조).
2항 위에 언급된 사제가 사면해줄 수 없는 형벌은 다음과 같다.
1. 교구장 주교의 처벌로 제재된 형벌(교회법 제1315조 1-2항 참조).
2. 지역 교회법에 의한 자동 처벌의 형벌(교회법 제1315조 2-3항 참조).
3. 사도좌에 사면이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
3항 사도좌에 사면이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 범죄는 다음과 같다.
1. 교황에 대한 폭행(교회법 제1370조 1항 참조)
2. 여자에게 성품을 수여하려고 시도하는 행위와 여자가 성품 받으려고 시도하는 행위(교회법 제1379조 3항 참조)
3. 성체 모독(교회법 제1382조 1항 참조)
4. 성범죄의 공범자에 대한 사죄(교회법 제1384조 참조)
5. 고해 비밀의 직접 누설(교회법 제1386조 1항 참조)
6. 성좌의 위임 없는 주교 축성 또는 그렇게 축성 받는 행위(교회법 제1387조 참조)
7. 교황 선출 선거 관련 비밀 누설(요한 바오로 2세, 교황령 『주님의 양떼』(1996.2.22), 제58조; 베네딕토 16세, 개정 규범(2013.2.22), 제48조, 제55조)
1항 고해사제는 다음의 2항과 3항의 것을 제외하고 모든 죄와 벌을 사해줄 수 있다(교회법 제1355조;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12조 참조).
2항 사제가 사면해줄 수 없는 형벌은 다음과 같다.
1. 교구장의 처벌로 제재된 형벌(교회법 제1315조 1항 참조).
2. 지역교회법에 의한 자동처벌의 형벌(교회법 제1315조 3항 참조).
3. 사도좌에 사면이 유보된 자동처벌의 파문제재
3항 사도좌에 사면이 유보된 자동처벌의 파문제재는 다음과 같다.
1. 성체 모독죄(교회법 제1367조 참조).
2. 교황께 대한 폭행(교회법 제1370조 1항 참조).
3. 성범죄의 공범자에 대한 사죄(교회법 제1378조 1항 참조).
4. 교황의 위임장없는 주교 축성(교회법 제1382조 참조).
5. 고해 비밀의 직접 누설(교회법 제1388조 1항 참조).
신앙교리성에서 2007년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처벌인 파문 제재가 추가되었음: 여성의 성품에 대한 시도[AAS 100(2008), 403]
요한 바오로 3세 교황령 "주님의 양떼(1996년)"과 베네딕토 16세 개정(2013년)에 의해 교황 선거 비밀 누설 금지도 자동파문 처벌 재제로 추가됨.
앞에 범죄들(7개)이 공개되었다면 외적 법정을 통해 복음화부 및 신앙교리부에서 진행되지만, 만약 공개되지 않았다면 내적 법정과 내사원을 통해 진행된다.
교회 규정에 따라 특별권한을 지닌 권위자 혹은 그에게 위임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위에 언급된 범죄에 대한 사도좌에 유보된 파문의 경우 관할권자는 교황청 내사원이며, 항상 은밀한 경우들에 해당하고, 외적 법정에서 파문이 선언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외적법정에서 파문이 선언되었으면 해당 관할권(사도좌, 혹은 교구장)에 맡겨져야 한다. 위 7가지 범죄는 복음화부 혹은 신앙교리부에서 처리, 교구장에게 유보된 사안은 교구사제특별권한을 받은 사제라면 사면 가능.
첫째 가능성
1) 고해사제는 참회 당사자에게 본인의 교회법적 상황을 설명하고, 교정벌의 사면을 얻기 위한 소원을 제기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준다.
2) 참회자가 직접 교황청 내사원에 소원할 수 있지만, 고해사제를 통해 소원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경우 고해사제는 참회자와 약속을 잡아야 하거나 참회자가 다시 출두할 수 없는 경우 내사원의 결정을 전달할 수 있는 주소를 알아야 한다.
3) 소원장에는 비밀리에 참회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채 발생된 사실을 자세히 작성하고, 소원한 참회자의 교정벌을 사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다.
4) 교황청 내사원의 답변이 도착하면, 참회자는 고해사제에게 다시 출두하여 교정벌과 죄를 사면 받고, 관련 보속을 지시받는다.
소원장은 고해사제를 통해 편지(letter)로만(팩스, 이메일 허용되지 않음) 가능. 그 이유는 성사적 비밀봉인으로 보호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임.
가능한 명료함을 위해 타이핑을 작성하는 것을 권고(다만 참회자의 이름과 그 신분을 알 수 있는 어떤 상황도 작성해서는 안 된다. 그저 교정벌에 대한 사면 권한을 교황청 내사원에 묻거나 참회자에게 이미 부여된 사면에 대한 추인을 요청하는 것이다.
범죄의 모든 상황을 간단명료한 형식과 함께 객관적으로 서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대의 모든 언어로 내사원 법원에 보내는 소원장을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직원업무의 효율을 위해 그리고 더 빠른 답변을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언어들을 사용하기를 추천한다: 라틴어, 이탈리아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혹은 폴란드어.
‘Piazza della Cancelleria, 1, 00120, Citta' del Vaticano,
보편법에 의하여 자동처벌을 받지만 교구 사제 특별권한 제12조에 따라 사제가 사해줄 수 있는 형벌은 다음과 같다.
1. 신앙을 거스른 죄: 배교, 이단, 이교자
2. 주교폭행죄: 물리적 폭행
3. 성직 도용죄: 사제가 아닌 이가 미사 봉헌
4. 고해사제 무고죄: 사제가 참회자에게 성범죄로 유혹했다고 거짓말
5. 독신의무 위반죄: 국법상 혼인 시도
6. 낙태죄: 낙태를 주선하여 그 효과를 얻은 자
한국의 모든 교구사제들은 특별권한 12조에 따라, 선고되지 않았고 성좌나 교구장에게 유보되지 아니한 죄와 벌을 사면할 권한이 있다.
범죄인이 징계벌을 사면받기 위해 요구되는 일반적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
2.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끼친 손해와 추문에 대한 배상
3. 상응한 보속(교회법 제1347조 2항)
제 1041 조 성품을 받기에 무자격자는 다음과 같다.
2. 배교나 이단 또는 이교의 죄를 범한 자.
3. 자기 자신이 혼인의 유대 또는 성품이나 정결의 공적 종신 서원으로 결혼이 장애된 경우 또는 상대방 여성이 유효한 혼인의 유대 또는 위와 같은 서원으로 매여 있는 경우에 국법상만으로라도 결혼을 시도한 자.
4. 고의적 살인죄를 범한 자 또는 낙태를 효과 있게 실행한 자와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모든 이들.
1. 어떤 정신병이나 그 밖의 심리적 쇠약으로 고생하는 자로서, 전문가에게 자문한 후 교역을 올바로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5.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범의로 심하게 절단 상해하거나 자살을 시도 한 자.
6. 주교품이나 탁덕품이 없거나 또는 교회법상 형벌이 선언되거나 부과 되어 성품 행사가 금지되어 있는 때에 주교품이나 탁덕품에 선임된 자들에게 유보된 성품 행위를 행한 자.
1. 아내를 가진 남자. 다만 종신 부제품에 합법적으로 예정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85조 및 제286조의 규범에 따라 성직자에게 금지된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하는 직무나 관리를 행하는 자. 다만 그 직무와 관리를 떠나 고 또한 보고를 끝내어 자유롭게 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새 신자. 다만 직권자의 판단으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 1044 조 ① 받은 성품을 행사하기에 무자격자는 다음과 같다.
1. 성품을 받기에 무자격자이면서 불법적으로 성품을 받은 자.
2. 제1041조 제2호에 언급된 죄를 범한 자로서 그 범죄가 공개적인 경우.
3. 제1041조 제3-6호에 언급된 죄를 범한 자.
② 성품을 행사하기에 장애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성품을 받기에 장애에 걸려 있으면서 불법적으로 성품을 받은 자.
2. 제1041조 제1호에 언급된 정신병이나 그 밖의 심리적 쇠약으로 고생 하는 자. 다만 직권자가 전문가에게 자문한 후 그 성품의 행사를 허 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무자격은 영구적 성격을 지니기에 권위자의 중재, 즉 관면을 통해 종지될 수 있음.
2) 장애는 금지 요인의 소멸과 관면을 통해 종지될 수 있음( Carlos Corral, Salvador et al., 『교회법률용어사전』, 한동일 역, 가톨릭출판사, 2017, 615-617.)
3) 무자격 또는 장애가 일어난 상황이 공공연해진다면(공개된 것이라면) 외적 법정에서 관면자의 중재가 발생하지만, 상황이 은밀하고 숨겨진 경우 관면에 대한 통치 행위는 내적 법정에서 이루어짐.
1) 셀리악병과 알코올 중독
2) 동성애: 2005년 11월 4일, 가톨릭 교육성에서 발표한 훈령에서는 동성애 경향을 지닌 사람들의 성소 식별을 다룬 내용. 이 문서는 ‘동성애를 실천하는 사람들, 뿌리 깊은 동성애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 또는 게이 문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신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성품에 받아들여지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 따라서 소속 관할권자들이 평가해야 할 금지조항은 위 세 가지 범주에 해당하며, 동시에 ‘일시적인 문제, 혹은 사춘기 때 일어난 미숙한 성향들은 적어도 부제서품 삼 년 전에는 완전히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함.
3) 소아 성애(Pedofilia): 몇 년 전, 소아성애자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무자격을 제정할 가능성이 거론되었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음. 그 이유는 외적 법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 내적 법정의 남용이라는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
4) 『교회법』 제1394조 및 1395조에서 성직자의 독신생활 위반죄 및 정결서약의 위반죄를 언급함. 이는 무자격에 해당되지 않지만 성직자 신분 제명 처분까지 주어지는 엄중한 형벌임을 유념해야 함.
제 979 조 사제는 질문을 할 때 참회자의 여건과 연령에 유의하여 신중하고 분별 있게 진행하여야 하고, 공범자의 이름을 묻는 것은 삼가야 한다.
제 980 조 고해 사제는 사죄를 청하는 참회자의 마음 자세에 대하여 의심이 없으면 사죄를 거부하거나 연기하지 말아야 한다.
제 982 조 무죄한 고해 사제를 교회 권위에게 십계명 중 제6계명을 거스른 죄로 유혹한 범죄를 걸어 허위로 고소하였음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먼저 허위 고소를 정식으로 철회하고 아울러 손해를 입혔다면 이를 보상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사죄하지 말아야 한다.
1. 나주 율리아를 추종하였다면? 그와 관련된 전례 혹은 신심행사에 지향을 갖고 참여하였다면?
2. 죄와 범죄의 차이점? 범죄 목록을 살펴보기!!!
5. 자주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경우?
3. 고해사제의 태도는?
4. 잘 못듣는 할머니에게는?
6. 고해성사의 유효성이 중요한 이유? 통회, 고백, 개심, 사죄?
요한바오로 2세의 "하느님의 자비"
"화해와 참회" 읽어보기!!!
7. 교정벌 혹은 무자격에 처한 사람들에게 대한 태도는?
성사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8. 범죄 리스트가 있는 이유는?
교회도 국가의 사법적 시스템과 같은 거 아닌가?
제 1364 조 ① 배교자나 이단자나 이교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
② 장기간의 항명이나 심각한 추문, 다른 형벌이 추가될 수 있고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도 제외되지 않음.
제 1365 조 교황이나 보편 공의회에 의하여 단죄된 교리를 가르치거나, 교리를 완강하게 거부하여, 사도좌나 직권자로부터 경고받고서도 개전하지 아니하는 자: 교정벌과 직무 파면(박탈) 처분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제 1366 조 교황의 행위를 거슬러 보편 공의회나 주교단에 소원하는 자는 교정벌로 처벌
제 1367 조 자녀들을 비가톨릭 종교에서 세례 받게 하거나 교육시키도록 내어 준 부모나 또는 부모를 대신하는 자들은 교정벌이나 다른 정당한 형벌로 처벌
제 1368 조 공개적으로 유포되는 글, 기타 사회 홍보 매체를 이용, 모독, 미풍 양속을 해하는 경우, 교회 모욕 등
제 1369 조 움직일 수 있거나 움직일 수 없는 성물을 모독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됨.
제1376조 ①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보존되는 경우
1. 교회 재산을 빼돌리거나, 또는 교회 재산에서 이익을 거두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
2. 규정된 자문이나 동의나 허가 없이, 교회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관리 행위를 집행하는 자.
②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보존되면서,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할 자: 직무 파면(박탈)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2호에 언급된 범죄를 중대한 자기 탓(죄과)으로 저지르는 자.
2. 교회 재산을 관리할 때 기타의 방법으로 중대하게 태만하다고 드러난 자.
제1377조 ① 교회에서 직무나 임무를 수행하는 어떤 이에게 어떤 것을 불법적으로 행하거나 궐(생략)하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을 선사하거나 약속하는 자는 제1336조 제2-4항의 규범에 따라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그 선물이나 약속을 접수하는 자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고, 직무 파면(박탈)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하며,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보존된다.
② 직무나 임무를 수행할 때 정해진 이상의 헌금이나 추가 액수나 자기 이익을 위하여 어떤 것을 요구하는 자는 합당한 벌금형이나 다른 형벌들로 처벌되어야 하고, 직무 박탈(파면)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하며,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보존된다.
제1378조 ① 법으로 이미 예견된 경우 외에도, 교회의 권력이나 직무나 임무를 남용하는 자는 그 행위나 궐함(작위나 부작위)의 경중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고, 그것들의 박탈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하며,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보존된다.
② 죄과 있는 태만으로 교회의 권력이나 직무나 임무의 행위를 불법적으로 행하거나 궐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추문을 일으키는 자는 교회법 제1336조 제2-4항의 규범에 따라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하고,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보존된다.
제1370조 ① 교황에게 물리적인 힘을 쓰는자: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
② 주교에게 물리적 힘을 쓰는 자: 자동 처벌의 금지 제재
③ 신앙, 교회, 교회 권위에 경멸하는 뜻으로 성직자나 수도자나 다른 그리스도교 신자에게 물리적 힘을 쓰는 자: 정당한 형벌로 처벌
제1371조 ① 합법적인 명령, 그리고 장상에 대한 불순명, 경고 후에도 불순명을 고집하는 자: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교정벌이나 직무 파면(박탈) 처분이나 다른 처벌.
② 형벌로 부과된 의무를 위반하는 자: 정당한 처벌
③ 교회의 권위자 앞에서 위증죄를 범하는 자: 정당한 형벌
④ 교황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자: 정당한 처벌
⑤ 집행 판결이나 형벌 집행 교령을 집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자: 정당한 형벌
제1372조 제1336조 제2-4항의 규범에 따라 처벌되어야 할 자들은 다음과 같다.
1. 교역의 자유나 교회 권력의 행사, 성물이나 교회 재산을 방해, 협박하는자
2.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또는 선거자나 당선자를 협박하는 자.
제1379조 ① 자동 처벌의 금지 제재나 또는 성직자이면 정직 제재의 형벌도 받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사제품에 오르지 아니하고 성찬 제헌의 전례 행위를 시도하는 자.
2. 성사적 사죄를 유효하게 베풀 수 없는 때에 이를 베풀려 시도하거나 성사적 고백을 듣는 자.
② 제1항에 언급된 경우에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른 형벌이 추가될 수 있고, 파문 제재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③ 여자에게 성품을 수여, 서품을 받는 행위: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
④ 성사를 받는 것이 금지된 자들에게 성사를 고의적으로 집전하는 자: 정직 제재
제1380조 성직 성물 매매 행위: 금지 제재나 정직 제재
제1381조 금지된 성사 교류의 범죄인은 정당한 형벌로 처벌
제1382조 ① 성체 모독죄: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
② 독성의 목적으로 하나의 재료만 축성하거나, 또는 두 재료를 축성하는 범죄인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
제1383조 미사 예물에서 불법적으로 이익을 내는 자는 교정벌이나 정당한 형벌 처벌
제1384조 6계명을 거스른 죄의 공범자에 대해 사죄하는 사제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
제1385조 십계명의 제6계명을 거스르는 죄로 유혹하는 사제: 정직 제재나 금지 처분이나 파면 처분으로 처벌, 성직자 신분에서 제명도 예외되지 않음.
제1386조 ① 고해성사의 비밀 봉인을 직접적으로 누설: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
② 통역자도 비밀 누설: 정당한 형벌
③ 녹음이나 사회 매체에 유포하는 자 역시 처벌
제1388조 ① 합법적 수품 허가서 없이 타인의 소속자를 서품한 주교는 1년간 성품을 수여하는 것이 금지됨. 서품을 받은 자는 그 사실 자체로 받은 성품이 정지됨.
② 어떤 교정벌이나 무자격에 매여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숨기고 성품에 나아가는 자: 사실 자체로 받은 성품이 정직됨.
제1392조 교회의 관할권자를 벗어날 마음으로 고의적이며 불법적으로 6개월간 계속 거룩한 교역을 떠나 있는 성직자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정직 제재나 제1336조 제2-4항에 규정된 형벌로도 처벌되어야 하고, 더 중대한 경우에는 성직자 신분에서 제명될 수 있다.
제1393조 ① 교회법의 규정을 거슬러 상행위나 영업을 하는 성직자나 수도자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제1336조 제2-4항에 언급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② 법으로 이미 예견된 경우 외에, 재무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는 제285조 제4항에 열거된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성직자나 수도자는 제1336조 제2-4항에 언급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하며,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보존된다.
제1394조 ① 국법상만으로라도 결혼을 시도한 성직자는 자동 처벌의 정직 제재를 받고, 제194조 제1항 제3호와 제6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준수된다. 또 경고를 받고서도 개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속해서 추문을 야기하면,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파면(박탈) 처분으로나 또는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으로도 처벌되어야 한다.
② 성직자가 아닌 종신 서원 수도자가 국법상만으로라도 결혼을 시도하면 자동 처벌의 금지 제재를 받고, 제694조 제1항 제2호 규정이 준수된다.
제1395조 ① 제1394조에 언급된 경우 외에, 내연 관계에 있는 성직자와, 십계명 중 제6계명을 거스르는 다른 외적 죄에 머물러서 추문을 일으키는 성직자는 정직 제재로 처벌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고를 받은 후에도 그 범죄를 고집하면 단계적으로 다른 형벌들이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에 이르기까지 추가될 수 있다.
② 십계명 중 제6계명을 거슬러 달리 범죄한 성직자는 그 죄를 공개적으로 범하였으면,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③ 십계명 중 제6계명을 거스르는 범죄를 힘으로나 협박으로나 자기의 권위를 남용하여 저지르거나, 또는 성적 행위를 하거나 당하도록 어떤 이를 강제하는 성직자는 제2항에 언급된 동일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제1396조 교회 직무의 이유로 지켜야 하는 상주 의무를 심하게 위반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하고, 경고 후에는 직무 파면(박탈)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제1397조 ① 살인죄를 범하거나 힘으로나 사기로 사람을 유괴하거나 억류하거나 절단하거나 심하게 상해하는 자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제1336조 제2-4항에 언급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1370조에 언급된 사람들에 대한 살인죄는 그 조항과 또한 이 조문의 제3항에 규정된 형벌로 처벌된다.
② 낙태를 주선하여 그 효과를 얻는 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③ 이 조문에 언급된 범죄들의 경우, 더 심각한 경우에 성직자 범죄인은 성직자 신분에서 제명되어야 한다.
제1398조 ① 직무 파면(박탈) 처분과 그 밖의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할 성직자는 다음과 같다. 사안이 요구한다면,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1. 미성년자나 이성의 사용이 늘 불완전한 자나 법이 그와 동등한 보호를 인정하는 자와 십계명 중 제6계명을 거스르는 범죄를 저지르는 성직자.
2. 미성년자나 이성의 사용이 늘 불완전한 자나 법이 그와 동등한 보호를 인정하는 자를 모집하거나 종용하여 음란하게 나타나게 하거나 실제로든 가상으로든 음란물 전시에 가담하게 하는 성직자.
3. 미성년자들이나 이성의 사용이 늘 불완전한 자들의 음란 영상을 어떠한 방법이나 어떠한 수단으로든 미풍 양속을 거슬러 입수하거나 보유하거나 전시하거나 유포하는 성직자.
② 축성 생활회나 사도 생활단 회원 그리고 교회 내에서 어떤 품위를 누리거나 직무나 직분을 수행하는 어느 신자이든지 제1항이나 제1395조 제3항에 언급된 범죄를 저지르면, 제1336조 제2-4항의 규범에 따라 처벌되어야 하고,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른 형벌도 추가된다.
1. 고해성사는 어떻게 하고? 첫 고해는 어떻게 하나요?
2. 고해성사는 꼭 혼자 해야 하나요?
3. 보속이 벅차서 못했거나 깜빡 잊고 이행하지 못했다면 어떡하나요?
4. 고해성사는 왜 하나요?
[성경] 마태오복음서 18,18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성경] 요한복음서 20,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고해성사는 누가 만들었고 성경에 쓰여 있나요?
답) 예수 친히 세우셨고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요한 20,23과 마태오 18,18이 대표적인 예이지요)
고해를 하면 모든 죄가 깨끗해지나요?
똑같은 죄를 또 지었으면 어떡하나요?
신부님이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용서해주나요?
고해성사가 면죄부라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
고해 신부님께 성적 본능과 관련된 매우 수치스런 죄를 고백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고백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고백한다면 그런 죄들을 용서하시지 않을까요?
어른이 된 신자는 얼마나 자주 고해성사를 보아야 하는지요? 저는 아침에 혹시 시간을 내지 못할 것에 대비해서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통회기도를 바칩니다.
제가 특별히 수치스럽게 여기는 죄를 고백했을 때 고해 신부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저지른 행동을 나쁘게 생각하시고 저를 달리 보시지는 않을까요?
의향은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범하지 않은 죄도 고백을 해야 하는지요?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도 고해성사를 볼 수 있는지요? 위중한 상태에 처한 비신자가 고해하기를 원한다면 고해성사를 보고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어떤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애를 쓰면서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두 분의 신부님을 찾아 뵈었는데 완전히 다른 말씀을 들었습니다. 같은 가톨릭교회의 신부님들이 어떻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지요?
우리가 죄를 범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면 왜 우리는 형식적인 용서를 받기 위해 사제에게 가야 합니까?
고해성사를 하지 않으려는 유혹에 빠지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미루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기도 외에, 올바른 행동을 북돋아 주고 특히 수치스러운 행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실천 방법은 없을까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알지만 더욱 용기를 내서 고해성사를 보고 싶습니다.
고해성사를 보면거 죽고 싶다고 고백해도 될까요?
과거에 범한 중대한 죄를 신부님께 상세히 고백하지 못한 것에 깊은 두려움을 갖는 것도 죄일까요?
미사 참례를 하는 것으로 소죄가 용서되는지요? 그렇더라도 고해성사를 해야 하는지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고해성사를 보아도 될까요?
같은 죄를 자꾸 짓게 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요?
고해성사를 보다가 사제에게 야단을 맞은 것 때문에 고해성사를 보지 않는 신자에게 어떤 조언을 해 주실 수 있는지요?
아이들과 그들 부모에게 고해성사의 중요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고해성사를 볼 시간이 30분밖에 없고 사람들이 기다리 고 있을 때 오랫동안 고해성사를 보는 것은 이기적인 일일까요?
제가 만일 건강한 삶을 되찾기 위해 앞으로 친정엄마를 모른 척하고 살아야겠다고 말씀드린다면 저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이 일로 계속 고해성사를 보아야 할까요?
죄 사함을 못 받더라도 고해성사를 볼 수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신자라고 깊이 느끼며 교회를 매우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고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서로 속이고 미워하고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지요?
성당에서 혼배를 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고해성사를 할 수 있는지요? 남편은 가톨릭 신자가 아니고 신자가 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신앙 교리에 어긋난 재혼 이후 영성체를 못하고 있지만 매주 미사 참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당에서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거나 어떤 이유로 영성체를 못하는 신자들은 영성체를 하러 신부님 앞으로 나가서 두 팔을 십자로 가슴에 모으고 축복을 받도록 배려해 줍니다. 그래서 저도 영성체를 못하게 된 이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해성사를 보면서 이따금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고해소에서 특별히 바쳐야 할 기도문이 있는지요?
자기를 잘 아시는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보는 곳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조언을 해 주실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