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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네이버,유튜브,구글,사회책
이리앎,민지호,정케니
1.출처
2.격쟁
3.상언 제도
4.신문고 제도
5.퀴즈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임금의 행차 때
징이나 꽹고리를 쳐서 임금에게 억울함을 호소 할 수있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GpsDHacZ50
신분과 관계없이 억울한 일을 문서에 써서 임금에게 호소할 수 있었다.
신문고 제도
사진
영상
https://youtu.be/x5uAxhVF6W8
조선 1402년 태종 때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풀어 줄 목적으로 궁궐 앞에 북을 매달아 두고 치게 한 제도.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궁궐 앞에 설치된 북을 울리면 관리가 나와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조선 시대에 민의를 파악하기 위해 설치한 대표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종사나 자신에 대한 누명에 제한될 뿐 주인이나 상관을 고발할 수는 없었다. 또한 서울의 관리들이 주로 사용하였으며, 일반 상인이나 노비, 지방의 관민들에게는 그 효용이 미치지 못하였다. 연산군 때 폐지되었다가 18세기 영조 때 부활하여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