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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기에르, 앵베르, 페레올, 베르뇌(1866.3.7.), 성 다블뤼(1866.3.30), 리델(1869.4.27. 교구장 임명)
어쩔 수 없는 상황, 기록할 수 없는 상황.
약 3년간 주교직이 공석…
리델 신부님은 주교가 되기 전에 중국으로 피신 가셨다. 병인박해를 피하기 위해 그랬다. 제2차 시노드를 주관… 만주에서…1869년에 주교직이 발표됨.
1869년 1884년까지 리델 주교님이 6대 교구장
1870년에 실제로 주교서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877년에는 다시 조선으로 재입국하게 됨.
중앙집권하지 않고 더욱더 권력을 분산: 보조성의 원칙
상위의 법은 보편교회법, 개별교회법은 보편교회법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편교회법에서 개별교회법으로 유보된 사항들을 주교회의 혹은 개별교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함.
개별교회법이 보편교회법보다 더욱더 우선한다(정진석 추기경님의 한국사목지침서 해설 서론에 이런 말이 나옴) ----> 보편교회법의 의도를 갖고 개별교회법을 설정하며 그 개별교회법이 적용에 있어 우선된다는 말.
예를 들면
혼인에 관한 이야기 남자 16세 여자 14세에 혼인을 할 수 있다는 법이 있습니다.한국사회에서의 민법 806조에서는 남녀 모두 18세로 규정
10년 기한부 권한집… 정진석 추기경님이 해설집을 내시고… 그러셨음…
주교회의가 새로운 전국 공용 교구사제 특별권한집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그 기한부 권한집을 사용하였다.
이제 그 이후 1986년 특별권한집이 나오면서 10년 기한부는 필요없게 됨…
중국교회는 포르투칼 영역이었어요. 즉 중국선교는 포르투칼이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선교사를 파견할 수 있는 권한 포교권을 포르투칼 스페인이 가지고 있었음.
제국주의시대에 새로운 식민지 개척과 동시에 선교사를 함께 보냄. 중국은 포르투칼령이었다. 선교에 관련된 모든 권한은 포르투칼 교회에 있었음. 교황님이 중국교회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는 뜻.(슬픈 일) 교황님께서 그 권한에 침범하는 일이라 여김. 종교와 국가가 교권합일이 되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 종교에 관련된 일이 정치에 관련된 일이고 그 나라에 관련된 일이었음. 교권분립이 필요하다 느낀 교회
파리외방전교회는 바로 교황님에 의해서 결성된 단체. 이제는 더이상 세속의 권력에 굴하지 않고 교회의 권력을 맡겨서는 안되겠다 생각. 처음에는 선교회라는 개념보다는 수도회 개념이 더욱 컸지만, 교황님의 의도와 함께 "선교회"라는 명칭이 붙게 됨. 그래서 저희 초대교구장이신 브뤼기에르 주교 역시 파리외방전교회. 한국교회 사목을 프랑스파리외방전교회에 맡김
지목구-대목구-그다음 교구
1857년에는 조선교구가 아닌 대목구라는 표현이 더 맞다.
지목구: 대목구보다 더 초기의 선교 단계로 교황의 명의로 지목구장이 통치 – 지목구장은 주교급이 아니며, 고유 권한이 아닌 대리권한을 지닌다.
대목구: 교구 설정 이전의 단계로 대개 교회 조직이 아직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선교 지역에서 교황의 명의로 대목구장이 통치 – 대목구장은 주교급이지만 고유 권한이 아닌 대리권한을 지닌다. (명칭에서 ~ Apostolicus란 사도좌를 대신한다는 의미)
서울대목구 지도서가 나오기 전에 대구대목구 지도서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선교법은 무엇인가?
1983년 법전이 나오기 전에는 선교 지역이었기 때문에 선교법이라는 고유한 법률을 적용했다. 왜? 보편교회법을 모두 이행할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 그리고 문화의 차이, 생활 패턴의 차이, 모두 보편교회법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 지금은 적용되지 않음.(교회법전이 세계교회를 포괄하는 법전으로 반포되었고, 각 지역교회에 적용되어야 할 부분들은 열어두었음) 한국교회는 10%를 갓 넘었다. 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을 빼고는 거의다 선교지역. 유럽과 북미의 몇개 교구를 제외하고는 모두다 선교지역. 거의 다 선교지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선교지역 관할은 교황청 부서중에 인류복음화성(Congregatio pro Gentium Evangelisatione)이 관할. 과거 이부서의 명칭은 포교성성(Sacra Congregatio de Propaganda fide). 이 부서가 각 선교지역에 그 선교법을 적용했음.
최초의 규정집이라 표현하셨지만…
법적인 의미에서 아직은 규정집이라 할 수 없고..
실질적인 direttorium comune missio coreae가 아직 나오지 않은 시기
1931년 서울 공의회가 아닙니다. 서울에서 열렸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은 한국공의회… 조선교구 100주년을 맞이하여 실시하였다.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43개의 조항이 개별교회…주교회의가 달리 정할 수 있다.
22개는 정해야 하고… 21개는 정할 수도 정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 보완규정이라 한다.
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침서도 있고… 그것의 맥락을 함께하는 지침서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만든 것이 사목지침서입니다. 1996년도에 나온…
그러나 바티칸에서 요구한 사항은 그것이 아니다. 보완규정을 만들어라..
즉… 교황청에서 제시한 개별교회가 만들어야 하는 법, 입법들을 그 교구의 상황에.. 혹은 주교회의 상황에 맞게 구성해보아라…
라고 명한 것입니다. 2001년에 이것을 만들어라 라고 지적합니다. 교황청에서
그래서 승인해주신 분은 누구고…아무튼 오해가 있었지요. ㅋㅋㅋ
‘전국 공용 교구 사제 특별 권한’에 수록된 상시적 특별 권한은 권한의 원천과 내용 면에서 이전까지의 상시적 특별 권한과 다르다. 1972년에 배포된 ‘전국 공용 10년 기한부 권한’은, 교황이 교구장 주교에게 위임하였던 상시적 특별 권한들 중 일부를 교구장 주교가 사제들에게 복임하는 방식으로 수여되었던 반면, ‘전국 공용 교구 사제 특별 권한’은 현행 법전 반포 이후 교구장 주교나 교구 직권자에게 유보된 특별 권한을 사제들에게 위임한 것이다. 곧 교구장 주교는 자신의 권한으로 소속 탁덕과 해당 교구에서 활동하는 수도회나 선교회 탁덕에게 개별 행정 행위로 상시적 특별 권한을 수여한다.
특별권한(facultas)
사제서품을 다른 말로 성품. 그래서 사제 서품식을 거행하면 여러분들은 성품권을 부여받게 됨(potestas ordinis). 성화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김. 성사를 집행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
한국교회의 사정이 다르고, 특수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경우들이 적용된 특별권한(교회법 제132조) 을 교구장으로 부터 따로 부여받게 되는 것 예를 들어 견진성사는 교구장 권한이지만 위임된 사제가 가능하다라고 각 교구에 명시해 놓을 수 있는 것들
고해성사 사죄권(한국의 모든 신자에게 가능), 혼인주례권(소속 교구 내 어디서나)을 부여받는 것.
자치 수도회
자치권을 가짐: 스스로 통치하는 권한이 있다는 이야기.
수도회는 교구가 아니지요. 어떤 하나의 교회라고 교회법에서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교회 개별교회(지목구, 대목구, 교구)의 충족요건 중 목자가 있어야 함. 즉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은 독립된 자치권이 존재. 그저 법인만이 있는 곳(본당, 수도회)은 자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베네딕토 수도회에서는 자치 수도원장(아빠스)는 주교대우를 받는 분이 계심.
이제 새법전이 발표될 때 선교법 적용이라 할 수 있는 10년 기한부 특별권한이 보류, 즉 새 법전을 발표하면서 개정작업중에 그 선교법을 적용하지 않고, '이제 각 개별교회에서 직접 그 사정에 맞추어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을 받아라'라는 체제로 변화가 됨.
중요한 순간!!! 보편교회의 권한을 계속 쥐고 있었던 것을 이제 개별교회도 역시 하나의 교회로 운영되고 있기에 그 교구에 맞는 사항들을 구성해 보아라 하고 배려해준 내용
건전한 권력분산, 보조성의 원칙!!! 시노달리타스?!
1911년에 조선대목구에서 서울대목구와 대구대목구를 설정하십니다. 1962년도가 되서야 서울대교구로 설립하게 됩니다.
서울대목구와 대구대목구
수원교구 https://www.casuwon.or.kr/
춘천교구 http://www.cccatholic.or.kr/
원주교구 http://www.wjcatholic.or.kr/
공법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
몬시뇰께서 쓰신 공법은 ius universale '보편된' '공번된' 이지만 공법이라는 표현은 국가의 정부를 상대로 설정된 법. 정부와 민간인이 결부된 법을 의미 또 정부와 정부끼리의 관계안에서 벌어지는 표현이 공법. 국가적인 표현에 해당. 국제법같은 것들이 공법에 해당됨. 상법에서도 국가간의 계약은 공법에 해당되는 것들 즉 ius pubblicum
즉 여기서의 공법은 '공번된', 즉 보편교회법이라는 표현
보편법(ius universale)
개별법 (ius particulare)
엄밀히 얘기하면 한국개별교회법이라 칭해야 함
세례성사
1. 어른 세례. 교회법 제863조 규정에 따라 14세 이상의 사람에게 세례를 집전할 때 교구장에게 미리 통보하여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본교구에서는 교구장에게 통보할 필요 없이 세례를 집전할 수 있다.
2. 세례 예식. 어른에게 세례를 집전할 때, 단계적 예식을 전부 할 수 없을 경우, 간략한 어른 입교예식으로 할 수 있다(『어른 입교 예식서』, 66; 240항).
3. 예비 신자 성유. 세례 예식 중에 예비 신자 성유를 바르는 대신에 안수 예절을 할 수 있다(『어린이 세례 예식서』, 51항; 『어른 입교 예식서』, 65.218.256항; 주교회의 1970년도 정기 총회 결정)
한국교회의 교회법 보완 규정
교회법 제851조 1항:(입교를 위한 규범)
어른에게 세례를 집전할 때, 가능하다면 단계적 입교 예식을 거행한다. 단계적 입교 예식을 모두 할 수 없는 경우, 간략한 입교 예식으로도 세례를 집전할 수 있다.
어른 입교 예식 6 항
은 예비자 성유의 도유 예식을 생략할 권한을 주교회의에 맡두
었다.
견진성사
4. 견진 집전자.견진성사의 통상적 집전자는 교구장이다. 사제는 교구장의 위임을 받고 견진성사를 집전한다. 죽을 위험이 있는 이에게는 어느 사제든지 견진성사를 집전할 수 있다(교회법 제882조; 제883조). 현행 법전 제882조와 제883조 3호의 규범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고 있다
성체성사
5. 미사.사목상 필요하면 미사를 평일에는 세 번까지, 그리고 주일과 의무 축일에는 네 번까지 집전할 수 있다(교회법 제905조 2항; 주교회의 1985년도 추계 정기총회 결정; 1986년 4월 8일 사도좌 인가)
6. 성체와 성혈. 「미사 경본 총지침」283항에 따라 성체와 성혈을 함께 영해 줄 수 있다.
7. 영성체 의무. 부활 영성체의 의무를 재의 수요일부터 삼위일체 대축일 사이에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 허락한다(교회법 제920조 2항). 이는 교황이 1971년 각 교구장 주교에게 수여하였던 ‘10년 기한부 특별 권한집’ 제14항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문제가 있다 없다?
8. 의무 축일. 한국 교회의 의무 축일은 모든 주일과 예수 성탄 대축일,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뿐이다(교회법 제1246조 2항; 주교회의 1985년도 추계 정기 총회 결정; 1986년 9월 23일 사도좌 인가)
9. 한국 성인 축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7월 5일)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9월 20일)의 경축 행사는 가까운 주일로 옮겨서 거행할 수 있다(주교회의 1986년도 춘계 정기 총회 결정).
10. 설과 한가위. 설과 한가위가 주일에 겹치면 미사를 설과 한가위 미사 전례문으로 집전할 수 있다. 다만 재의 수요일이나 사순 시기 주일, 또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에는 전례력에 따른 미사 전례문으로만 미사를 집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전날 또는 묘지에서 집전하는 미사는 설과 한가위 미사 전례문으로 집전할 수 있다(주교회의 1986년도 춘계 정기 총회 결정).
문제가 있다 없다?
미사 경본 총지침에 있는 ‘전례주년과 전례력에 관한 일반 규범’ 58항은 “연중 시기 주일보다 등급이 높고 신자들의 신심에도 잘 맞는 전례 거행이 주간 평일에오면…연중 시기 주일로 옮겨 지낼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동경축일을 이미 허용하였다
이 두 미사는 주교회의가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고려하여 정한 기원 미사다. 미사 경본 총지침 373항은 이 두 미사를 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그에 대한 예외 전례 규정을 명시한다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있다 없다?
고해성사
11. 사죄권. 모든 신자에게 고해성사를 집전할 수 있다(교회법 제967조 2항; 제968조 1항;제969조 1항)
12. 벌의 사면권. 보편법에 따른 자동 처벌의 징계벌을 사면해 줄 수 있다(교회법 제1355조 2항). 다만 다음의 징계벌은 사면해 줄 수 없다.
(1) 교구장의 처벌로 제재된 징계벌(교회법 제1315조 1항).
(2) 지역 교회법에 따른 자동 처벌의 징계벌(교회법 제1315조 3항).
(3) 사도좌에 사면이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
ㄱ. 성체 모독죄(교회법 제1367조),
ㄴ. 교황에 대한 폭행(교회법 제1370조 1항),
ㄷ. 제6계명의 공범자에 대한 사죄(교회법 제1378조 1항),
ㄹ. 교황의 위임장 없는 주교 축성(교회법 제1382조),
ㅁ. 고해 비밀의 직접 누설(교회법 제1388조 1항).
혼인성사
13. 혼인 주례권. 본교구 어디에서나 혼인을 주례할 수 있는 권한을 일반적으로 위임한다(교회법 제1108조; 제1111조). 다만, 혼인 거행에 관한 모든 교회법 조항(제1063조 이하)과 전국 주교회의 또는 본교구장이 세운 규칙을 준수하고, 아울러 혼인 당사자들의 사목구 주임의 권리를 존중하며, 혼인을 거행한 사목구에서 문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교회법 제1121조). 본교구 소속이 아닌 사제는 비록 다른 교구에서 일반적 권한을 갖고 있을지라도, 본교구 내에서는 혼인을 주례할 권한을 자동적으로 위임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본교구의 일반적 권한을 청해서 받거나 또는 교구장에게서나 혼인 거행 장소의 사목구 주임에게서 번번이 권한을 받아야 한다. 만일 사제가 이러한 위임을 받지 않고 혼인을 주례하면 그 혼인은 무효이다(교회법 제1108조).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있다 없다?
한국천주교주교회 의는 ‘한국 교회의 교회법 보완 규정’ 교회법 제1067조에서 혼인 공시 대신 “호적 등본과 혼인 전 당사자 신원 진술서”를 활용하도록 명시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5년 호주제를 폐지함에 따라 더 이상 호적 등본 사용을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주교회의는혼인 유대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혼인 관계 증명서(상세)를 활용하도록 방침을 정하였다.
14. 혼인 공시. 당사자들이 혼인하기에 아무 장애도 없음이 다른 근거(예:혼인 전 당사자의 진술서, 가족 관계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로 확인되면 혼인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교회법 제1067조)
15. 장애 관면권. 중대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교회법에 따른 모든 장애를 관면할 수 있다. 다만 관면이 사도좌에 유보된 장애는 제외된다(교회법 제1078조 1항). 사제가 관면할 수 없는 장애는 다음과 같다.
(1) 성품 장애(교회법 제1087조; 사도좌에 유보, 제1078조 2항),
(2) 수도 종신 서원 장애(교회법 제1088조; 사도좌에 유보, 제1078조 2항),
(3) 범죄 장애(교회법 제1090조; 사도좌에 유보, 제1078조 2항),
(4) 직계 또는 방계 2촌의 혈족 장애(교회법 제1078조 3항; 제1091조; 자연법),
(5) 성교 불능 장애(교회법 제1084조; 자연법),
(6) 혼인 인연 장애(교회법 제1085조; 하느님의 법).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인 경우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경우
문제가 있다 없다?
가톨릭 신자가 미신자 또는 비가톨릭 영세자와 혼인하려는 경우에는 혼인 전 당사자의 진술서를 작성하는 때에 혼인 당사자가 주교회의 사무처가 발행한 진술서 양식 제9항대로 가톨릭 신자는 서약하게 하고 상대방은 그 서약을 인정하게 하여야 한다(교회법 제1125∼1126조 참조).
문제가 있다 없다?
16. 혼종 혼인.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 혼종 혼인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에 관한 교회법 규정과 주교회의가 정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교회법 제1125조; 제1126조).
17. 관면 혼인 미사. 가톨릭 신자와 세례 받은 비가톨릭 신자 또는 세례 받지 않은 미신자와의 혼인은 말씀 전례로 집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가톨릭 당사자가 미사를 이해하고 청하는 경우에는 미사 중에 집전할 수 있다. 다만 비가톨릭 당사자에게는 성체를 영해 주지 못한다(『혼인 예식서』, 8항).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있다 없다?
제 1144 조 ① 세례 받은 편 당사자가 새로운 혼인을 유효하게 맺기 위하여는, 세례 받지 아니한 편 당사자에게 반드시 다음의 두 가지를 질문하여야 한다.
1. 그이도 세례 받기를 원하는지-
2. 적어도 창조주께 대한 모욕 없이 세례 받은 편 당사자와 평화롭게 동거하기를 원하는지-
② 이러한 질문은 영세 후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구 직권자는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질문을 영세 전에 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또한 질문을 할 수 없거나 소용없다는 것이 적어도 재판 외의 약식 절차의 방식으로 확인된다면 영세 전이거나 후이거나 질문을 관면할 수 있다.
18. 바오로 특전의 질문.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바오로 특전을 사용하는 경우의“법에 의한 질문” 을 입교자의 세례 전이라도 할 수 있다. 또한 질문할 수 없거나 질문해도 소용 없다는 것이 적어도 재판 외 약식 소송으로 확인되면 세례 전이나 후에“법에 의한 질문” 을 관면할 수 있다(교회법 제1144조 2항).
19. 바오로 특전에 결부된 관면. 바오로 특전을 사용한 입교자가 세례 받은 자이든 아니든 간에 비가톨릭 신자와 혼인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이때에는 미신자 장애 관면과 혼종 혼인에 관한 교회법 규정도 지켜야 한다(교회법 제1147조).
20. 사망 추정. 교회나 국가의 공식 사망 증명서가 없는 경우, 사제는 개인 지식이나 믿을 만한 증인의 증언에 따라, 전 배우자의 사망에 대하여 심증이 있다면 교구장의 허락 없이 재판 외 약식 소송으로 전 배우자의 사망에 대한 추정을 선고할 수 있다. 만일 전 배우자의 사망에 대하여 의심이 있다면 사제는 교구 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교회법 제1707조).
문제가 있다 없다?
이 권한은 2005년 교회 법원 관계자를 위한 훈령 혼인의 존엄(Dignitas Connubii, 2005) 제297조 2항과 제5조 3항에 근거한다. 이조항들에 따라, 민법상 혹은 비가톨릭 교역자에 의해 혼인을 한 신자가 혼인 유대에서 자유로운 신분임을 혼인 전 조사로 살펴야 한다.
문제가 있다 없다?
21. 교회법상 형식의 결여. 교회법상 형식을 갖추지 못한(carentia formae) 혼인이 무효 였음을 재판 외 약식 소송으로 선고할 수 있다(훈령 Provida Mater, 231항; 주교회의 1972년도 추계 정기 총회 결정)
22. 교회법상 형식의 결함: 교회 법원에 유보. 교회 내에서 집전한 혼인이 형식의 결함 (defectus formae) 으로 무효인 경우, 예컨대 주례자가 주례권이 없이 혼인을 집전했거나, 혼인 거행 때 2명의 증인이 입회하지 않았다면, 이에 따른 무효 판결은 교회법원에서 한다(교회법 제1686조).
온유한 재판관이신 주 예수님(Mitis Iudex Dominius Iesus, 2015)으로 보편 교회의 소송 절차법을 개정하였다. 그중 제1688조는 합법적 형식의 결함이 확증될 경우은 통상적 소송 절차의 요식 행위를 생략하여 무효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문제가 있다 없다?
23. 교회법상 형식의 관면: 교구 직권자에게 유보. 가톨릭 신자가 세례 받은 비가톨릭 신자나 세례 받지 않은 사람과 혼인하는 경우, 교회법상 형식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면 교구 직권자는 혼인 거행 장소의 직권자와 상의한 후 개개의 경우마다 교회법 제1127조에 의거하여 이를 관면할 수 있다.
24. 근본 유효화: 교구 직권자에게 유보. 혼인의 합의가 존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교구 직권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무효 혼인을 교회법 제1161-1165조에 의거하여 근본 유효화할 수 있다.
ㄱ. 관면될 수 있는 장애이지만 관면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인 혼인,
ㄴ. 혼인을 주례한 사제가 주례권이 없었거나, 또는 2명의 증인이 입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법상 형식의 결함으로 무효인 혼인,
ㄷ. 단순한 사회 예식으로나 전통 혼례식으로만 맺은 혼인,
ㄹ. 가톨릭이 아닌 교역자가 주례한 혼인,
ㅁ.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된 경우.
또한 교구장 주교가 아닌 교구 직권자가 혼인을 근본 유효화 하려면, 교구장 주교로부터 별도 의 특별 권한을 받아야 한다.
문제가 있다 없다?
장 례
25. 세례 전 어린이. 부모가 세례 받게 하려고 했으나 세례 받기 전에 죽은 어린이를 위해 교회 장례식을 거행할 수 있다(교회법 제1183조 2항; 『장례 예식』(시안), 14항).
준성사
26. 성물 축복. 어느 성물이든지(십자가, 묵주, 성상 등)“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면서 십자 표시 한 번으로 축복할 수 있다(『축복 예식서』, 1182.1207항).
문제가 있다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