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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화해와 치유의 성사들

교회법 제9주차

화해, 치유

고해성사의 본질적 요소 제959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마치 재판관의 판단에 자신을 맡기는 것과 같다. 재판관은 "죄의 경중과 참회자의 뉘우침을 평가하며, 마치 병자의 상태를 알아 그를 치유하고 돌보는 의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참회자는 합법적 집전자, 즉 어떤 이유로든 교정벌로 처벌받고 있지 않으며, 필요한 특별 권한을 받은 사제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과 함께 지은 죄에 대한 고통과 혐오를 동반한다. 야심의 가책이나 후회라기보다는 한없이 선하신 하느님을 모독하고 형제들에게 손해를 가져왔다는 것에 대한 마음의 고통

진실한 통회는 주님께 충실하겠다는 결심을 동반함.

현행법전 제959조는 구법전 제870조를 확장하면서 변경한다.

'사법적 사죄'

(iudicialem absolutionem)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고해성사의 행위를 구체화한다.

1) 지은 죄에 대한 통회

2) 죄의 고백

3) 자기를 바로 잡겠다는 결심, 그리고 죄로 인해 손상을 입은 교회와의 화해(교회헌장 11항)

"참된 회개는 죄의 보속과 생활 개선과 끼친 손해의 보상으로 완성된다."

고해성사 예식서 6항.

제 959 조 고해성사 중에 합법적인 집전자에게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를 통회하고 자기를 바로잡겠다는 결심을 하는 신자들은 하느님으로부터 그 집전자가 베푸는 사죄를 통하여 세례 후 범한 죄의 용서를 받고 동시에 범죄로 손상을 입힌 교회와 화해한다.

고해성사

사죄: 통회, 고백, 개전의 결심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느님 편에서 사제를 통해 죄를 용서하는 것, 세례성사 이후 범한 죄에 대한 용서는 교회와의 화해도 포함.

통회, 고백, 개심, 사죄가 고해성사의 본질적인 요소

구법전 제870조 고해성사에서 적절한 마음의 준비가 된 신자는 합법적 집전자가 주는 사법적 사죄를 통해 영세 후에 범한 죄를 용서받는다.

하느님께 대한 모독인 개인적인 차원의 죄를 넘어서 사회적, 공동체적 차원에서도 치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백히 하려는 입법의지를 반영함.

전례헌장 72항

"고해 예식과 기도문은 이 성사의 본질과 효과를 더욱 뚜렷이 드러내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성사의 본질은 죄의 사회적, 교회적 차원에서의 화해를 말한다.

온전한 고백(integra confessio): 신자가 알고 있는 세례 이후 저지른 죄 중 아직 고백하지 않은 모든 중죄를 고백한다는 의미

개별적이어야 하고 사제에 의해 청취되어야 한다. 즉 자기 죄의 목록을 작성한 문서를 고해 사제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공동 예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방식은 고해의 비밀을 훼손할 수 있다. (하느님의 자비, 제7항

제 960 조 개별적인 온전한 고백과 사죄가 자기의 중죄를 자각하는 신자가 하느님과 교회와 화해하는 유일한 정상적 방식을 이룬다. 오직 물리적 또는 윤리적 불가능만이 이러한 고백을 면제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도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스도의 희생 제자로 제현하기에 성찬례도 죄를 없애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대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393항

"성체성사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결합시키는 동시에,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정화하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준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393항

"성체성사는 죽을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죽을 죄의 용서는 오로지 고해성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성체성사의 특징은 그것이 교회와 완전하게 일치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성사라는 점이다."

완전한 통회(가톨릭 교회 교리서 1452항)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통회를 '완전한 통회'(사랑의 통회)라 한다. 이 통회는 소죄를 용서해 주며, 가능한 한 속히 고해성사를 받겠다는 굳은 결심이 포함된 경우 죽을 죄도 용서받게 해준다.

즉 화해를 얻기 위한 다른 방식 중 하나를 언급하고 있음.

불완전한 통회(뉘우침)도 하느님의 선물이며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 이 통회는 죄의 추악함이나 죄인을 위협하는 영벌과 다른 벌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생긴다. 이러한 양심의 동요는 은총의 감도 아래 성사로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완성되는 내적 변화를 유발

불완전한 통회 자체로 대죄를 용서받을 수 없으며, 고해성사로 용서받도록 준비시킬 뿐.

물리적 또는 윤리적 불가능이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도 화해의 가능성이 존재

물리적: 심각한 질병, 먼거리, 박해나 자연 재해로 인한 생명의 위험, 또는 고해 사제가 참회자의 언어를 알지 못하는 경우 등

윤리적: 주로 선교 지역에서 발생, 해당 지역에서 성사가 가능한 사제가 한 명뿐인데, 사제와 참회자 사이의 친밀한 유정, 친족 관계, 혹은 제6계명을 거스른 죄의 공범자 등 성사를 볼 수 없는 경우

대죄는 무엇이고, 죽을 죄(Peccatus mortalis)는 무엇이고, 중죄(peccatus gravis)는 무엇인가?

가톨릭 교회교리서 제1854항

죄는 마땅히 그 경중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이미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죽을죄(peccatum mortale)와 용서받을 죄(peccatum veniale)의 구별이 교회의 전승 안에서도 인정되었고, 사람들의 경험도 이를 확증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화해와 참회 '회칙 17항

중죄라는 개념은 죄의 중대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으나, 교리나 사목적 실천에 있어 대죄와 다르지 않은 표현!!!

일괄 사죄(제961-963조)

일괄 사죄는 비정규적이고 예외적인 것

"오로지 죽을 위험이나 물리적, 윤리적 불가능으로 인해 일반적인 형태의 고해성사가 거행될 수 없을 때에만 가능하다. 일괄 사죄를 고해성사의 일반적인 형태와 동등시하는 것은 교의적 착오이고 규율적 남용이며 사목적 해악이다. "

경신성사성의 자의교서 '하느님의 자비' 에 대한 설명

일괄 사죄의 기원

제1차 세계 대전 때(1915년 2월 16일) 내사원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됨(AAS VII(1915), 72쪽)

"전쟁에 소환된 병사들이 너무 많아서 개별 고백을 들을 수 없다면, 그들에게 영성체를 허용하기 전에, 합당한 방식으로 통회의 행위를 발한 병사들에게 일괄 사죄로 죄를 용서하는 것이 합법적인가?"

교황 베네딕토 15세는 내사원을 통해 답변

"가능하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그 무엇도 영성체를 허용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 가능하다면 군종 신부는, 그 병사들에게 합당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일괄 사죄의 방식으로 주어진 사회는 소용이 없다는 것과 병사들이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면 자발적으로 온전한 고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물리적 불가능

1) 죽을 위험이 임박한 경우: 박해, 전염벙, 전쟁, 몇 가지 형태의 재해

2) 중대한 필요: 객관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사제가 일년에 한 번이나 극히 드물게 방문할 수 있는 고립된 신자공동체나 선교지, 그와 비슷한 악조건의 상황들.

큰 축제일이나 본당 사목구나 순례지 성당에서 단순히 많은 수의 고해자와 불충분한 사제가 있게 되는 경우에는 중대한 필요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음.

이에 대한 판단은 교구장 주교에게 유보되어 있음.

제 964 조 ① 성사적 고백을 듣는 본래의 장소는 성당이나 경당이다.

② 고해소에 관한 규범은 주교회의에서 정하되, 참회자와 고해 사제 사이에 고정된 칸막이가 비치된 고해소를 개방된 장소에 항상 설치하여, 이를 원하는 신자들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고해소 밖에서는 고백을 듣지 말아야 한다.

특별권한(제965-975조)

제 965 조 고해성사의 집전자는 사제(sacerdos)뿐이다.

제 966 조 ① 죄에 대한 사죄가 유효하려면 집전자가 성품권 외에도 사죄를 베푸는 신자들에 대하여 이를 행사할 특별 권한이 있어야 한다.

제967조부터 제975조까지 읽기

사죄의 능력은 성품에 근거

고해성사 예식서 9항

"고해성사 집전권을 받지 않았다하더라도 모든 사제는 죽을 위험 중에 참회하는 사람의 죄를 유효하고 타당하게 사해준다."

교회는 사실이나 법에 대한 공통된 착오의 경우 특별 권한을 보완한다(교회법 제144조 2항). 예를 들어 사제가 다른 나라 성지순례 중 누군가 죽을 위험에 처한 참회자가 고해성사를 청하는 경우, 특별권한이 부여되지 않았지만 고해성사를 집전할 수 있다.

제 976 조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느 참회자들에게든지 어느 사제든지 비록 고백을 들을 특별 권한이 없더라도 또 인가된 사제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어떤 교정벌이나 죄라도 유효하고 적법하게 사죄할 수 있다.

제 977 조 십계명 중 제6계명을 거스른 죄의 공범자에 대한 사죄는 죽을 위험 중 외에는 무효다.

특별권한이 없는 사제나 교정벌을 받은 탁덕이나 심지어 성직자 신분에서 제명된 탁덕이라도 죽을 위험에 처한 참회자의 어떤 죄나 교정벌도 유효하고 합법적으로 사죄할 수 있다. 이는 특별권한을 받은 사제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죽을 위험에 있는 참회자에게 부과되거나 선언되거나 사도좌에 유보된 교정벌을 사죄한 특별권한이 없는 사제는 참회자가 건강을 회복하면 특별권한을 갖춘 탁덕에게 다시 소원해야 한다.(교회법 제1357조 3항)

사도좌에 유보된 죄들은 특별권한이 있어도 사죄할 수 없다는 것인가?

사도좌에 사면이 유보된 자동처벌의 파문제재

1. 성체 모독죄(교회법 제1367조 참조).

2. 교황께 대한 폭행(교회법 제1370조 1항 참조).

3. 성범죄의 공범자에 대한 사죄(교회법 제1378조 1항 참조).

4. 교황의 위임장없는 주교 축성(교회법 제1382조 참조).

5. 고해 비밀의 직접 누설(교회법 제1388조 1항 참조).

신앙교리성에서 2007년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처벌인 파문 제재가 추가되었음: 여성의 성품에 대한 시도[AAS 100(2008), 403]

이 범죄가 공개되었다면 외적 법정을 통해 신앙교리성에서 진행되지만, 만약 공개되지 않았다면 내적 법정과 내사원을 통해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파문 형벌에서 신자를 사해 줄 수 있는가?

교회 규정에 따라 특별권한을 지닌 권위자 혹은 그에게 위임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위에 언급된 범죄에 대한 사도좌에 유보된 파문의 경우 관할권자는 교황청 내사원이며, 항상 은밀한 경우들에 해당하고, 외적 법정에서 파문이 선언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외적법정에서 파문이 선언되었으면 해당 관할권(사도좌, 혹은 교구장)에 맡겨져야 한다. 위 다섯 가지 사항은 인류복음화성 혹은 신앙교리성에서 처리, 교구장에게 유보된 사안은 교구에서 처리.

사도좌에 유보된 교정벌에 처해진 신자들에게 고해사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첫째 가능성

1) 고해사제는 참회 당사자에게 본인의 교회법적 상황을 설명하고, 교정벌의 사면을 얻기 위한 소원을 제기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준다.

2) 참회자가 직접 교황청 내사원에 소원할 수 있지만, 고해사제를 통해 소원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경우 고해사제는 참회자와 약속을 잡아야 하거나 참회자가 다시 출두할 수 없는 경우 내사원의 결정을 전달할 수 있는 주소를 알아야 한다.

3) 소원장에는 비밀리에 참회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채 발생된 사실을 자세히 작성하고, 소원한 참회자의 교정벌을 사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다.

4) 교황청 내사원의 답변이 도착하면, 참회자는 고해사제에게 다시 출두하여 교정벌과 죄를 사면 받고, 관련 보속을 지시받는다.

소원장 작성요령

소원장은 고해사제를 통해 편지(letter)로만(팩스, 이메일 허용되지 않음) 가능. 그 이유는 성사적 비밀봉인으로 보호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임.

가능한 명료함을 위해 타이핑을 작성하는 것을 권고(다만 참회자의 이름과 그 신분을 알 수 있는 어떤 상황도 작성해서는 안 된다. 그저 교정벌에 대한 사면 권한을 교황청 내사원에 묻거나 참회자에게 이미 부여된 사면에 대한 추인을 요청하는 것이다.

범죄의 모든 상황을 간단명료한 형식과 함께 객관적으로 서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대의 모든 언어로 내사원 법원에 보내는 소원장을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직원업무의 효율을 위해 그리고 더 빠른 답변을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언어들을 사용하기를 추천한다: 라틴어, 이탈리아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혹은 폴란드어.

‘Piazza della Cancelleria, 1, 00120, Citta' del Vaticano,

사제가 사할 수 있는 죄

보편법에 의하여 자동처벌을 받지만 교구 사제 특별권한 제12조에 따라 사제가 사해줄 수 있는 형벌은 다음과 같다.

1. 신앙을 거스른 죄: 배교, 이단, 이교자

2. 주교폭행죄: 물리적 폭행

3. 성직 도용죄: 사제가 아닌 이가 미사 봉헌

4. 고해사제 무고죄: 사제가 참회자에게 성범죄로 유혹했다고 거짓말

5. 독신의무 위반죄: 국법상 혼인 시도

6. 낙태죄: 낙태를 주선하여 그 효과를 얻은 자

한국 주교회의 결정

한국의 모든 교구사제들은 특별권한 12조에 따라, 선고되지 않았고 성좌나 교구장에게 유보되지 아니한 죄와 벌을 사면할 권한이 있다.

범죄인이 징계벌을 사면받기 위해 요구되는 일반적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

2.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끼친 손해와 추문에 대한 배상

3. 상응한 보속(교회법 제1347조 2항)

무자격의 사면(사도좌에 유보)

제 1041 조 성품을 받기에 무자격자는 다음과 같다.

2. 배교나 이단 또는 이교의 죄를 범한 자.

3. 자기 자신이 혼인의 유대 또는 성품이나 정결의 공적 종신 서원으로 결혼이 장애된 경우 또는 상대방 여성이 유효한 혼인의 유대 또는 위와 같은 서원으로 매여 있는 경우에 국법상만으로라도 결혼을 시도한 자.

4. 고의적 살인죄를 범한 자 또는 낙태를 효과 있게 실행한 자와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모든 이들.

무자격의 사면(교구장에 유보)

1. 어떤 정신병이나 그 밖의 심리적 쇠약으로 고생하는 자로서, 전문가 에게 자문한 후 교역을 올바로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5.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범의로 심하게 절단 상해하거나 자살을 시도 한 자.

6. 주교품이나 탁덕품이 없거나 또는 교회법상 형벌이 선언되거나 부과 되어 성품 행사가 금지되어 있는 때에 주교품이나 탁덕품에 선임된 자들에게 유보된 성품 행위를 행한 자.

성품 받기에 단순한 장애(1042조)

1. 아내를 가진 남자. 다만 종신 부제품에 합법적으로 예정된 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2. 제285조 및 제286조의 규범에 따라 성직자에게 금지된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하는 직무나 관리를 행하는 자. 다만 그 직무와 관리를 떠나 고 또한 보고를 끝내어 자유롭게 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새 신자. 다만 직권자의 판단으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그러 하지 아니하다.

성품 행사 무자격 및 장애(1044조)

제 1044 조 ① 받은 성품을 행사하기에 무자격자는 다음과 같다.

1. 성품을 받기에 무자격자이면서 불법적으로 성품을 받은 자.

2. 제1041조 제2호에 언급된 죄를 범한 자로서 그 범죄가 공개적인 경우.

3. 제1041조 제3-6호에 언급된 죄를 범한 자.

② 성품을 행사하기에 장애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성품을 받기에 장애에 걸려 있으면서 불법적으로 성품을 받은 자.

2. 제1041조 제1호에 언급된 정신병이나 그 밖의 심리적 쇠약으로 고생 하는 자. 다만 직권자가 전문가에게 자문한 후 그 성품의 행사를 허 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자격과 장애의 종지

1) 무자격은 영구적 성격을 지니기에 권위자의 중재, 즉 관면을 통해 종지될 수 있음.

2) 장애는 금지 요인의 소멸과 관면을 통해 종지될 수 있음( Carlos Corral, Salvador et al., 『교회법률용어사전』, 한동일 역, 가톨릭출판사, 2017, 615-617.)

3) 무자격 또는 장애가 일어난 상황이 공공연해진다면(공개된 것이라면) 외적 법정에서 관면자의 중재가 발생하지만, 상황이 은밀하고 숨겨진 경우 관면에 대한 통치 행위는 내적 법정에서 이루어짐.

일반적으로 고해성사에서나 신학교 양성자 및 영성지도자와의 면담을 통해서 드러남.

고해성사인 경우, 사제는 해당 인물의 신분 확인을 위한 이름이나 세부 사항을 표시하지 않고(『교회법』 제1048조 참조) 탄원서를 통해 은밀히 소원을 돕는 역할을 함. 고해사제는 사죄경을 멈추어야 하며 해당 인물과 관면에 대한 관할권자 간에 단순한 중개자 역할을 해야 한다.(『교회법』 제1357조 참조).

다른 종류의 금지

1) 셀리악병과 알코올 중독

2) 동성애: 2005년 11월 4일, 가톨릭 교육성에서 발표한 훈령에서는 동성애 경향을 지닌 사람들의 성소 식별을 다룬 내용. 이 문서는 ‘동성애를 실천하는 사람들, 뿌리 깊은 동성애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 또는 게이 문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신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성품에 받아들여지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 따라서 소속 관할권자들이 평가해야 할 금지조항은 위 세 가지 범주에 해당하며, 동시에 ‘일시적인 문제, 혹은 사춘기 때 일어난 미숙한 성향들은 적어도 부제서품 삼 년 전에는 완전히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함.

다른 종류의 금지

3) 소아 성애(Pedofilia): 몇 년 전, 소아성애자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무자격을 제정할 가능성이 거론되었으나 받아드려지지 않음. 그 이유는 외적 법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 내적 법정의 남용이라는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

4) 『교회법』 제1394조 및 1395조에서 성직자의 독신생활 위반죄 및 정결서약의 위반죄를 언급함. 이는 무자격에 해당되지 않지만 성직자 신분 제명 처분까지 주어지는 엄중한 형벌임을 유념해야 함.

제 979 조 사제는 질문을 할 때 참회자의 여건과 연령에 유의하여 신중하고 분별 있게 진행하여야 하고, 공범자의 이름을 묻는 것은 삼가야 한다.

제 980 조 고해 사제는 사죄를 청하는 참회자의 마음 자세에 대하여 의심이 없으면 사죄를 거부하거나 연기하지 말아야 한다.

제 982 조 무죄한 고해 사제를 교회 권위에게 십계명 중 제6계명을 거스른 죄로 유혹한 범죄를 걸어 허위로 고소하였음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먼저 허위 고소를 정식으로 철회하고 아울러 손해를 입혔다면 이를 보상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사죄하지 말아야 한다.

제 983 조 ① 고해성사의 비밀 봉인은 불가침이다. 따라서 고해 사제는 말로나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리고 어떤 이유로도 참회자를 조금도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통역자가 있으면 그도, 또한 고백에서 죄의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알려진 그 밖의 다른 모든 이들도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

제 986 조 ① 임무상 사목이 위탁된 모든 이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신자들이 합리적으로 청할 때에는 그들의 고백을 들어야 하고, 또한 그들에게 편리하게 정하여진 날들과 시간에 개별 고백을 할 기회가 그들에게 제공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

②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어떤 고해 사제라도, 그리고 죽을 위험 중에는 어떤 사제라도,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고백을 들을 의무가 있다.

교회법 제992-997조

대사의 개념, 주체, 권위, 요건

읽어보기!!!

죄의 결과로 생긴 잠벌의 사면에 관한 규정

대사는 그 자체로 하느님과 교회와의 화해를 얻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

Unctio 본질적인 요소 제998조

병자성사

제 998 조 병자성사는 교회가 위급하게 앓고 있는 신자를 수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주께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도록 주께 맡기는 성사로서,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며 전례서에 규정된 말(경문)을 외움으로써 수여된다.

병자성사 예식서 8항

"야고보 서간은 병자의 고통을 덜어 주고 구원해 주려면 그들에게 도유를 하라고 밝힌다. 그러므로 병에 걸리거나 노쇠하여 위중하게 앓고 있는 신자들에게 커다란 관심과 세심한 배려로 도유를 하여야 한다. "

큰 변화를 가져옴. '종부성사'가 '병자성사'로 변경됨

전례헌장 73항: 종부성사 또는 더 적절히 '병자의 도유'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생명이 위급한 지경에 놓인 사람들만을 위한 성사가 아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이 성사를 받는 적절한 시기는 이미 신자가 질병이나 노쇠로 죽을 위험이 엿보이는 때로 여겨진다.

구법전은 "앓고 있거나 노환을 겪는 신자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 병자성사가 집전되었다"(교회법 제940조 1항)

제 999 조 병자성사에 사용되는 기름을 축복할 수 있는 자는 주교 외에도 다음과 같다.

1. 법률상 교구장 주교와 동등시되는 자.

2. 병자성사의 거행 중에 필요한 경우에는 어느 탁덕이든지.

제 1000 조 ① 기름 바르는 의식은 전례서에 규정된 말(경문)과 규칙과 양식에 따라 정확하게 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규정된 격식(경문)을 온전히 외우면서 이마 또는 몸의 다른 부분에 한 번만 기름을 발라도 충분하다.

② 기름 바르는 의식은 집전자 자신의 손으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한 이유로 도구를 사용하여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003 조 ① 모든 사제들만이 병자성사를 유효하게 집전한다.

② 사목을 맡은 모든 사제들은 자기의 사목 직무에 위탁된 신자들에게 병자성사를 집전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다른 어느 사제든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위에 언급된 사제의 동의가 적어도 추정되면, 이 성사를 집전할 수 있다.

③ 어느 사제든지 필요한 경우에 병자성사를 집전할 수 있도록 축복된 기름을 휴대할 수 있다.

제 1004 조 ① 병자성사는 이성의 사용을 하게 된 후 병이나 노령으로 위험하게 되기 시작한 신자에게 집전될 수 있다.

② 병자가 회복되었다가 다시 중병에 빠지거나 혹은 같은 병이 지속되다가 더욱 위독하게 되면 이 성사를 다시 줄 수 있다.

제 1005 조 병자가 이성의 사용을 하게 되었는지 혹은 위급하게 앓고 있는 지 혹은 이미 사망하였는지 의문 중에는 이 성사가 집전되어야 한다.

제 1006 조 병자들이 정신의 자주 능력(의식)이 있을 때 이 성사를 적어도 묵시적으로라도 청하였으면 수여되어야 한다.

제 1007 조 분명한 중죄 중에 완강히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는 병자성사가 수여되지 말아야 한다.

고려하는 의문 세가지

1) 병자가 이성을 사용할 나이에 도달했는지,

2) 병자의 상태가 심각한지

3) 이미 사망하였는지

병자성사 예식

"병자들이 이성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의식을 잃었다 하더라도, 의식이 있었을 때 신자로서 적어도 묵시적으로 도유를 원했을 것으로 판단하면 이 성사를 주어야 한다. 사제가 도착했을 때 병자가 이미 사망했으면, 사제는 주님께서 임종한 이의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 나라에 받아들이시도록 의탁하여야 한다. 하지만 병자 도유는 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병자가 분명히 사망했는지 의문 중에는 조건부로 병자성사를 집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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