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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제5-7주차

교회법전에 반영된 교회론

교회: 하느님의 백성

교계 권위: 봉사로 제시하는 가르침

교회: 친교(보편교회와 개별교회의 관계, 단체성과 수위권의 사이의 관계)

공의회의 새로움이

교회법전의 새로움

하느님 백성: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에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참여

그리스도교 신자들: 평신도들의 의무와 권리를 누릴 능력을 지님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교회의 노력

교회론의 변화

조직된 정치적 주권의 국가에 대응하는 의미로 완전한 사회로 묘사되었던 법적 교회론(Juridical Ecclesiology)------->

신적인 요소(영혼 구원이라는 예외적이며 고유한 목표를 지님)와 인간적 요소(다른 사회와 비슷)를 반영한 친교의 교회론(Communion's Ecclesiology)

교회론의 변화

친교

근본: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강조한 친교"communio"

신약성경: 최후의 만찬 때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누며 일치를 이루는 것, 친교이지요. 그래서 영성체 역시 라틴어로 "communio"

라틴어, cum + mums (~함께 + 직분, 직무, 임무)

같이 책임을 갖고 권리를 누림

또다른 어원 cum+mura(~함께 + 성벽, 성곽)

울타리 안에 함께 사는 사람들, 운명 공동체

교회를 파악할 때--- 언제나 예수님이 없으면 말짱 황!!!

삼위일체 하느님의 친교

하느님과 교회와의 친교

보편교회와 개별교회와의 친교

주교와 사제단과의 친교

이 관계 안에서 가장 요구되는 원리

제 208 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생으로 인하여 품위와 행위에 관하여 진정한 평등이 있고, 이로써 모두가 각자의 고유한 조건과 임무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에 협력한다.

본당신부와 본당신자들과의 친교

제204조

그리스도교 신자의 개념(204조 1항)

신자는 무엇인가요?(교회법적 정의)

제 204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세례로 그리스도께 합체됨으로써 하느님의 백성으로 구성되고(두 가지?), 또한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에 자기 나름대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 하느님이 교회에게 이 세상에서 성취하도록 맡긴 사명을 각자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실행하도록 소명받은 자들이다.

구법전에 없는 표현: 구법전은 계층으로 보았던 개념이 고유한 조건, 고유한 역할이라 표현함.(보편사제직, 직무 사제직)

그리스도교와 가톨릭 교회 204조 2항(교회헌장 8항)

②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의 사회로 구성되고 조직되어 베드로의 후계자 및 그의 친교 안에 있는 주교들에 의하여 통치되는 가톨릭 교회 안에 존재한다.

가톨릭 교회 안에 존재: '있다' 동사'essere'가 아니라 '실재하다, 현존하다' 동사'esistere' + 'sub'(안에) = subsistere WHY?

교회가 하나의 완결된 사실이라기보다는 현재 순례의 여정중에 있다는 역동성을 표현

과거의 가톨릭 교회 안에'만’ 존재한다는 표현이 지양된 배경으로 무신론자를 포함한 타종교에의 개방성, 구원 가능성 등을 열어두는 표현

제205조

교회와의 온전한 친교(205조)

1. 신앙 고백 professio fidei: 사도 신경에 드러난 믿을 교리의 고백

2. 성사에의 참여 sacramenta: 7성사의 인정 및 수용

3. 통치에의 유대 ecclesiasticum regimen : 거룩한 교역자에게의 순종

1. 배교(apostata): 3대 요소의 전적인 배제

2. 이단(Haereticus): 신앙고백credo중 어떤 것을 공적으로 거부

3. 열교(schismaticus) : 로마 교황이나 장상 등의 교역자에게의 순종을 거부

교황이나 보편 공의회에 의하여 단죄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 확정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유권적 교도권을 완고하게 거부하고 경고를 받은 후에도 개전하지 아니하는 자(제1364조 제1항),

사도좌나 직권자 혹은 합법적 장상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경고받은 후에도 불순명을 고집하는 자에게 정당한 형벌을 설정(제 1373 조)

제207조

제 207 조 ① 하느님의 제정으로 그리스도교 신자들 중에는 교회 안의 거룩한 교역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법에서 성직자들이라고 부르고 그 외의 신자들은 평신도들이라고 부른다.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

② 이 양편의 그리스도교 신자들 중 교회에 의하여 인정되고 재가된 서원이나 그 밖의 거룩한 결연을 통한 복음적 권고의 선서로써 특별한 양식으로 하느님께 봉헌되고 교회의 구원 사명에 이바지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의 신분은 교회의 교계 조직에는 상관이 없지만 교회의 생활과 성덕에 속한다.

208조

208조 세례성사로 말미암은 근본적인 평등

제 208 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생으로 인하여 품위와 행위에 관하여 진정한 평등이 있고, 이로써 모두가 각자의 고유한 조건과 임무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에 협력한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하느님 백성에 순전히 속해 있다는 역사적 순간과의 관계: 공통된 품위에서의 평등

성직자든 평신도든 봉헌 생활자든 모든 신자들에게 공통된 사명이라는 역동적 순간과의 관계: 행위에서의 평등

평등과 공평?!

동등한 상황에서는 동등하게 대우받지만, 서로 다른 상황에서는 다르게 대우받을 것을 요청하기 때문

예를 들어봅시다!!!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들에게 적용되는 재난긴급소득지원금

장애인들, 노약자들, 어린이들에게 적용되는 법률들의 차이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에게 적용되는 법률들의 차이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에 대한 책임에서는 동등하지만, 각자 고유한 소명과 교회법적 조건과 교회 직무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에 기여한다.

더 예를 들어봅시다!!!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의무와 권리,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의무와 권리, 판사들에게 주어지는 의무와 권리 모두 다름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이와, 의도하지 않았지만 범죄를 범하게 된 이의 차이

신부님들은 모두 생활비, 미사예물비를 교구에서 받지만, 미사예물비에는 차등이 있다

의무와 권리

의무와 권리: 제209-223조 읽어보기

제 209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들의 행동 방식도 교회와의 친교를 항상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신자들은 보편 교회에 대하여서나 법규정에 따라 소속되는 개별 교회에 대하여서나 해야 할 본분을 성심 성의껏 수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내적인 친교로 하느님과 그리스도교 신자간의 내적인 친교

외적인 친교는 보편교회, 그리고 개별교회와의 친교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황, 교구장 주교, 본당사목구 주임과의 친교

본당신부와 신자간의 친교 529조 2항

529조 2항 본당 사목구 주임은 종교적 목적을 위한 평신도들의 단체를 격려하면서, 교회의 사명에서 평신도들이 차지하는 고유한 역할을 인식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그는 자기의 주교와 교구 사제단과 협력하여, 신자들이 본당 사목구의 친교에 관심을 가지며 또한 그들이 교구와 보편 교회의 회원들임을 자각하여 이 친교를 증진시키는 활동에 동참하거나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회적 친교는 본당 사목구 주임의 나쁜 행위뿐 아니라 직무 태만에 의하여서도 훼손될 수 있다.

사목구 주임은 그 행동 양식이 교회적 친교에 중대한 손해나 혼란을 일으키는 때 해임될 수 있다.(제1741조 1호)

210조

제 210 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기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며 교회의 성장과 줄기찬 성화를 증진하기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거룩한 삶의 부르심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어지는 특전이 아니며, 모든 신자들의 부르심임을 강조함.(교회헌장 39-40항)

제276조 1항 성직자의 성덕 의무

제387조 교구장 주교의 성덕 의무

제575조 봉헌생활자들의 생활방식

제731조 사도생활단의 생활방식

제1063조 그리스도교 부부의 성덕을 위한 목자의 보살필 의무

전례, 성사들, 기도와 신심행위, 성인 공경 등등

제211조 선교의 의무

제 211 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하느님의 구원의 소식이 온 세상 모든 시대의 전인류에게 더욱더욱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마태오 28장 19-20절, 마르코 16장 15절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성직자와 봉헌생활자들만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며, 동시에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의 예언직에 참여할 권리에 해당

제747조 교회의 선교 사명: 복음을 전파할 천부적 의무와 권리가 존재

제781조 하느님 백성 전체의 선교에 대한 책임과 활동

제 771 조 ① 영혼의 목자들 특히 주교들과 본당 사목구 주임들은 생활 조건 때문에 통상적이며 정상적인 사목을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전혀 받지 못하는 신자들에게도 하느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도록 애써야 한다.

② 영혼의 목자들은 지역 내에 살고 있는 비신자들도 신자들과 진배 없이 사목에 포용되어야 하느니만큼 이들에게도 복음 선포가 전달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212-213조

제 212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기의 고유한 책임을 의식하여 거룩한 목자들이 그리스도를 대표하느니만큼 신앙의 스승들로서 선언하거나 교회의 영도자들로서 정하는 것을 그리스도교적 순명으로 따라야 한다.

②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기들의 필요 특히 영적 필요와 청원을 교회의 목자들에게 표명할 자유가 있다.

③ 신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능력과 덕망에 따라 교회의 선익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자기의 견해를 거룩한 목자들에게 표시하며 또한 이것을 그 밖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도 알릴 권리와 때로는 의무까지도 있다. 다만 신앙과 도덕의 보전과 목자들에게 대한 존경 및 공익과 인간 품위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 213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의 영적 선익에서 특히 하느님의 말씀과 성사들에서 거룩한 목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거룩한 목자는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에 해당. 그들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순명을 요구함

그러나 바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들에게 영적 필요와 청원을 요구할 자유와 영적 선익을 청할 권리가 존재함.

자기의 견해를 거룩한 목자들에게 표시할 권리, 반대로 거룩한 목자는 그들의 의견을 들을 권리... 그러나 그 베이스에는 신앙과 도덕의 보전과 목자들에게 대한 존경 및 공익과 인간 품위에 유의하여야 함.

제214조

제 214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의 합법적 목자들에 의하여 승인된 고유한 예식의 규정대로 하느님께 경배를 봉행하고 또한 교회의 가르침에 맞는 영적 생활의 고유한 형식을 따를 권리가 있다.

제215조

제 215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애덕이나 신심의 목적 또는 세속에서 그리스도교적 소명을 촉진하기 위한 단체들을 임의로 결성하고 운영하며 그 목적을 공동으로 추구하기 위한 집회를 가질 자유가 있다.

제216조

제 216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모두가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느니만큼 각자의 신분과 조건에 따라 독자적 기획으로도 사도적 활동을 증진시키거나 지원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어떠한 기획도 교회 관할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가톨릭의 명칭을 붙이지 못한다.

제 300 조 어느 단체도 제312조 규범에 따른 교회의 관할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가톨릭”의 명칭을 붙이지 못한다.

'가톨릭' 명칭 사용 비공식 인터넷 사이트, 교회 인증 제도 마련키로

2002년 굿뉴스 기사.

제217조

제 217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세례로써 복음적 가르침에 맞는 삶을 살도록 소명되느니만큼 인격의 성숙을 추구하고 또한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살도록 올바로 가르치는 그리스도교적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218 조 거룩한 학문을 연구하는 이들은 교회의 교도권에 대한 합당한 순종을 보존하면서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탐구하고 자기의 견해를 신중하게 발표할 정당한 자유를 가진다.

제 219 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기의 신분 선택에서 어떠한 강제도 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제 220 조 아무도 타인이 누리는 좋은 평판을 불법적으로 훼손하거나 자기의 사생활을 수호할 각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 221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누리는 권리를 법규범에 따른 교회 관할 법정에서 합법적으로 주장하고 방어할 권리가 있다.

②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관할권자에 의하여 재판에 소환되는 경우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규정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도 있다.

③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법률의 규범대로가 아닌 한 교회법적 형벌로 처벌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제 222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가 하느님 경배,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및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에 필요한 것을 구비하도록 교회의 필요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②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사회 정의를 증진시키고 또한 주님의 계명을 명심하여 자기의 수입에서 가난한 이들을 도와 줄 의무도 있다.

제 223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개인으로서나 단체의 회원으로서나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때에는 교회의 공동선뿐 아니라 타인들의 권리 및 타인들에 대한 의무도 참작하여야 한다.

② 교회 권위자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고유한 권리의 행사를 공동선에 비추어 조정할 소임이 있다

여자는 사제가 될 수 없나요?

신부님! 남녀차별 아닙니까?

여자는 왜 신부가 될 수 없나요?

이 문제에 대해 교황청은 1976년 「여성 교역 사제직 불허 선언」을 통해 성경과 오랜 교회 전통에 따라 열두 사도와 사도들의 후계자 모두 남성이었고, 남성만이 외적으로 예수를 자연적으로 합당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나 여러 신학자는 이에 대해 반박합니다. 그들은 교회 역사 안에서 시대 상황에 따라 수없이 전통을 깨고 새로운 것을 시도했고, 과거 남성만을 열두 사도로 뽑은 것은 당시 남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회 문화적 배경 때문이며, 남성뿐 아니라 여성 역시 예수와 근본적으로 닮아 있으며 육체적 성적으로 닮은 것이 핵심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교회법적 근거는?

교회법 제1024조

세례받은 남자만이 거룩한 서품을 유효하게 받는다.

이 법조항의 근거? 교회법적 연구의 근간은 바로 법조항의 근거, 즉 법원(fontes)를 이해하는데서부터 출발한다.

구법전 제968조와 제2차바티칸 공의회 문헌 사제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교령 2항, 그리고 교황 바오로 6세 의 1975년 11월 30일 서한 ad Archiepiscopum Cantuarinsem(켄터베리 대주교에게 보내는 서한)

켄터베리 대주교에게 보낸 서한이 중요

남성만 사제로 서품될 수 있다는 규정이 남성 중심의 봉건 유럽 사회, 문화적 배경의 산물이라는 주장에 대해

교회는 이러한 주장이 증명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히며 오히려 교회는 사제직이 남성에게만 유보된 것은 문화나 역사, 혹은 사회의 산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고 사도들이 고수한 봉사 직무라고 규정한다(2항). 이로써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함축적으로 이 제도가 교회가 정한 제도가 아니라 신 제정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교회가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켄터베리 대주교에게 보낸 서한이 중요

직무 사제직이 교회내의 서열상 우위에 있다는, 따라서 남성이 직무 사제직을 독점하는 것을 성차별로 간주하는 주장에 대해

사제 서품을 남자에게만 유보시킨 규정이 결코 성차별의 산물이 아니라 직무상의 구별이고, 직무 사제직과 보편 사제직은 서열상의 우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성자의 신비에 그토록 밀접히 결합되신 마리아께서 사제직을 받지 않으셨다는 의미 심장한 사실”을 들어 지적한다. 실상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봉사 직무자(사제)들이 아니고 성인들”이기에 사제직을 서열 개념으로 파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3 – 5항).

켄터베리 대주교에게 보낸 서한이 중요

사회학적,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여성도 오히려 더 훌륭히 직무 사제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직무 사제직의 근거는 사회학적, 심리학적인데에 있지 않고 고유하고 독창적인 교회의 신비 – 구체적으로 성사론적 기반을 지님을 밝혔다. 즉 “사제적 인호가 필요한 봉사 직무(성체 축성, 사죄 등) 수행시 사제는 자신의 인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in persona Christi으로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것이다. …, 그런데 그리스도는 남성이셨고 여전히 남성이시다. 이 사실은 게시 전체 특히 계약과 밀접히 연관된다. …,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시다. 계약의 본질을 이루는 행위들에서 남성만 그리스도의 역할을 취하고 그분의 현존의 표지가 될 수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7항)고 하며 다시 한번 “남자 여자의 차이가 결코 인격적 우월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다만 기능과 봉사의 영역에서 사실적 차이가 생김”을 역설하였다(6 – 7항).

켄터베리 대주교에게 보낸 서한이 중요

사제직은 일정한 소명의 대상이며 그 소명은 오로지 거져 주시는 은혜요 그것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교회이다. 당사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참여하게 하는 이는 서품을 통해 주어지는 성령이시다”(8항).

이상의 여성 사제직에 관한 공식 입장 표명에 덧붙여 현행의 사제직이 남성 우월주의나 혹은 개인적인 명예나 권위주의로 흐르는 경향에 함축적인 경고의 의미를 담아, 공식 봉사 직무인 사제직 자체에 대한 교회의 신비 안에서의 깊은 성찰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교회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먼저 진단합니다. 바로 여성에 대한 차별, 여성의 존엄성을 무시한 사회, 남성중심주의에 대한 반발, 특히 성직중심주의에 대한 반발 때문에 제기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994년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 교서 「남성에게만 유보된 사제 서품에 관한 교서」를 통해 이러한 부분을 지적합니다. ‘여성 신자가 지닌 고귀한 역할이 사회의 쇄신과 인간화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회의 참모습을 재발견하는 데 매주 중요’ 하며, 교회 안에 존재하는 여성의 존엄성을 격하하거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합니다.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분으로 알려진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위 교서를 언급하시며 “여성이 비록 직무 사제직과 연계되어 있지는 않지만, 교회 생활과 사명에서 여성의 현존과 역할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무엇으로도 대치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가톨릭교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강조하시는데, 하나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단에서 비롯된 베드로적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의 여성성인 마리아적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마리아적 측면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황께서는 2013년 즉위 이후 교회 안에서 여성의 역할을 수차례 강조하셨고, 특히 2016년 8월에 교황께서는 여성수도회 장상들의 요청에 따라 교회 초세기에 존재했던 여성 부제들의 역할에 관한 연구 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이렇듯 교회 안팎에서 여성의 위상과 역할을 가볍게 보는 문화와 시선은 점차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예비 신자의 지위 (206)

예비신자의

법적 지위

예비 신자catecumenus : 신앙을 받아들일 의사를 밝힌 이들(c. 788). 온전한 친교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특별한 유대로 교회에 연결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교회의 축복(1170), 교회의 장례식(1183) 등이 가능하고(참조: 96조, 11조), 세부 규정은 주교회의 입법에 위임되어있다.

법률행위에 근거하여 설명해보기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제 53 조 (세례 준비)

1항 어른이 세례받기 위하여는 세례받을 뜻을 밝히고 합당한 신자생활을 할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교회법 제206.제851조 1호 참조).

2항 예비신자는 세례받기 전에 미신과 죄악의 생활을 청산하며 덕을 닦고 하느님을 생활로써 증거하도록 하여야 한다(교회법 제865조 1항; 선교교령, 13.14항 참조).

3항 사제는 세례받을 예비신자의 혼인관계에 대하여 미리 확실히 알아보아야 한다.

제 54 조 (예비신자 교리교육)

1항 예비신자들은 신자생활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적어도 6개월 간 매주일 미사에 참여하고, 필요한 교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통신교리 이수자도 이에 준한다(교회법 제788조; 어른 입교 예식서, 7.17항; 사목회의 전례 의안, 51-57항 참조).

2항 노인이 세례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건강과 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예비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전례헌장, 64항 참조).

제 56 조 (신체 장애인)

신체 장애인에게도 가능한 대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 후 세례받게 하여야 한다.

제 57 조 (정신 장애인)

1항 전면적 정신 장애인에 대한 세례는 어린이의 세례에 준한다(교회법 제852조 2항 참조).

2항 부분적 정신 장애인에게는 가능한 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의사 표시가 있은 다음 세례받게 하여야 한다.

중국의 경우

예비자교리가 5년에서 10년까지?!

미신과 죄악의 생활을 청상하며 덕을 닦고 하느님을 생활로써 증거하도록 적어도 6개월간 매주일미사 참여하고 필요한 교리교육을 해야 하며, 통신교리 역시 이에 준한다.

특별한 배려

장례식에 관하여 신자들과 동등시되고, 그들의 조건에 합당한 제한 내에서 교회의 전례 생활과 사목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일반적이고 특수한 교리 교육을 받을 권리, 가톨릭 신앙 고백에 따르는 삶, 더 나아가 복음적 삶을 영위할 권리, 세례받을 권리, 단체를 결성할 권리, 신자들의 단체에 참여할 권리

평신도

224-231조

평신도

평신도에 대한 교의적 정의는

교회법전의 권한이 아니다.

세상을 성화시켜야 할 중차대한 임무

224조

224-227조

입문조항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제208조 – 제223조)는 성직자, 수도자에게도 해당 되지만 각별히 평신도에게 적용됨을 밝힌다.

아울러 평신도들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조항은 성직자들이 보장해 주어야 할 내용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Comunicationes I, 1974, 51)

225조

사도직에의 위임과 이에 따르는 선교의 의무와 권리(225조)

현세 사물의 질서와 복음 정신(225조 2항)

의무의 수행 장소는 1차적으로 세상(가족, 사회, 공공 기관, 직장, 매스컴, 국제 기구, 문화, 학문, 기술, 예술, 전문직, 경제, 법률, 정치, 학교 등등 참조: 교회헌장 31)이다. 이점에서 성직자 수도자와는 다른 고유 역할이 드러난다.

226조

226조

제 226 조 ① 부부의 신분으로 사는 이들은 고유한 소명에 따라 혼인과 가정을 통하여 하느님 백성의 건설에 노력할 특수한 의무가 있다.

② 부모는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었으므로 그들을 교육할 지극히 중대한 의무와 권리가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인 부모는 우선적으로 교회의 전승된 가르침에 따른 자녀들의 그리스도교적 교육을 힘써야 하는 소임이 있다.

왜 가정생활이 중요하고, 왜 자녀교육을 시켜야 하는지?

사회문제의 근본 원인

정치체제, 경제구조, 사회문제 등에서 대두되는 원인은 인간다움, 사람다움의 부재, 즉 비인간화에 있다. 교회 안에서 인간의 비중은 예외일 수 없고, 오히려 "인간은 교회의 길이 된다."(인간의 구원자 제14항)

교회가 가야할 길인 인간의 길 가운데 “가정이 첫째가는 길이요 가장 중요한 길이다”. [...] 신앙인의 입장에서 창조주 하느님과 일체이신 외아드님께서 가정을 통하여 인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은 인간의 구원에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게 웅변한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듯, 교회는 가정에 대한 봉사를 자신의 근본 의무의 하나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과 가정은 모두가 다 “교회의 길”이다.(요한 바오로 2세, 가정 교서 2항)

수원교구인 경우

사회혼하지 않은 영세자 남녀가 혼인성사를 맺을 때 카나의 혼인강좌와 견진성사를 의무로 규정하였다.

혼인과 가정을 통해 펼쳐질 신앙의 장이 너무나 중대하고 크기 때문이다.

왜?

그래서 <혼인강좌 수료증>, <혼인관계 증명서>, <견진증명서>

간단하게 혼인 면담을 예로 들면?

227조

227조

평신도들에게는 세속 국가의 사물에서 모든 국민에게 속하는 자유를 그들도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사용하는 때 자기의 행위가 복음 정신으로 젖도록 힘쓰고 교회의 교도권에 의하여 제시된 가르침에 유의하며 또 의견이 분분한 문제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교회의 가르침처럼 제시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교도권과의 관계: 합법적인 자율성을 존중하지만, 복음과 교도권에의 충실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평신도주의는 성직 주의와 마찬가지로 단죄된다(교회헌장 43항).

신부님이 선호하는 정치색깔, 학문적 교수, 본당신부님의 설교, SNS,

교회 직무에의 피 선임권 (228)

228-229조

전례에의 참여: 230; 910,2; 943

말씀 선포 직무: 759; 766

교육: 229,3; 776

선교 사업에의 교리 교사: 785

교구 시노드 거행: 460; 463,2

교회의 통치 직무: 129, 2

본당 사목 직무: 517,2(공소회장)

교구 직권자의 위임 하에 혼인 주례: 1112

교회 재산 관리: 494; 1282

교구청 사무처장과 공증관: 482-483

교회 법원: 판사(1421,2); 배심관(1424); 예심관(1428);

검찰관과 성사보호관(1435); 변호인(1484)

229조

229조

제 229 조 ① 평신도들은 그리스도교 교리를 따라 살고 또 그들이 이를 선포도 하고 또한 필요하다면 옹호도 하며 아울러 사도직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각자의 고유한 능력과 조건에 맞는 교리 지식을 습득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② 그들은 교회 대학교들이나 대학들 또는 종교 학문의 연구소들에서 전수하는 거룩한 학문의 지식을 그 곳 강좌에 참석하고 학위를 얻음으로써 더욱 풍부하게 습득할 권리도 있다.

③ 또한 그들은 자격 요건을 정한 규정을 지키면서, 합법적 교회 권위로부터 거룩한 학문을 가르칠 위임을 받을 자격도 있다.

230조

“주교회의의 교령으로 정하여진 연령과 자질을 갖춘 평신도들은 규정된 전례 예식을 통하여 독서자와 시종자의 교역에 고정적으로 기용될 수 있다”(교회법 230조 1항).

230-231조

제 230 조 ① 주교회의의 교령으로 정하여진 연령과 자질을 갖춘 남자 평신도들은 규정된 전례 예식을 통하여 독서자와 시종자의 교역에 고정적으로 기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교역의 수여는 그들에게 생활비나 보수를 교회로부터 제공받을 권리를 주지는 아니한다.

② 평신도들은 임시적 위임으로 전례 행사에서 독서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 모든 평신도들은 해설자나 선창자나 그 밖의 임무를 법규범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③ 교역자들이 부족하여 교회의 필요로 부득이한 곳에서는 평신도들이 독서자나 시종자가 아니라도 그들의 직무의 일부를 보충하여 법규정에 따라 말씀의 교역을 집행하고 전례 기도를 주재하며 세례를 수여하고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

성체분배자교육

수원교구 전례규정

4장 성체 분배자에 관한 규정

2. 비정규 성체 분배권

가. 비정규 성체 분배권은 보조적이고 비정규적이다(평신도의 사제 직무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제8조 2항 참조).

나. 비정규 성체분배권은 보조적으로 수여된다. 따라서 평신도 성체분배자가 있더라도 사제의 성체분배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영성체를 청하는 교우들에게 성체를 분배하는 것은 특히 사제와 부제의 의무이다(성체공경 훈령, 31항).

다. 비정규 성체분배권은 예외적으로 수여된다. 미사 중에 신자수가 많을 때는 비정규 성체분배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표현을 확대 해석하여 비정규 성체분배자를 습관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평신도의 사제 직무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제8조 2항 참조).

수원교구 전례규정

3. 비정규 성체분배권 수여

가. 교구장은 참으로 필요한 경우 적절한 교육과 축복 예식을 통하여 사안별로나 기간별로 평신도에게 성체분배권을 수여할 수 있다(평신도의 사제 직무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제8조 1항 참조).

나. 교구장은 성체 분배권 수여의 권한을 보좌주교, 총대리, 교구장 대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 사제들은 그가 집전하는 미사 중에,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비정규 성체분배권자에게 성체분배를 허가할 수 있다(평신도의 사제 직무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제8조 1항 참조).

라. 성체분배권을 받을 수 있는 평신도들은 다음과 같다.

(1) 신학생 - 성체분배권 수여예식 없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

(2) 수도자(수사, 수녀) - 교구에서 정한 교육을 받고 교구장으로부터 분배권을 받아야 한다.

(3) 일반 평신도에게는 성체분배권을 수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규정을 두어 사안별로 교구장의 허락을 받아 시행한다.

수원교구 전례 규정

7. 비정규 성체 분배자의 권한 범위

가. 비정규 성체분배자는 미사 중에만 사제를 도와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

나. 본당 사목구내의 성당 이외의 장소(예; 공소, 병원 등)에서 성체를 분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따로 교구 직권자로부터 명시적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사제가 부재 시에 성체분배자가(수도자 포함) 성체분배를 하는 것을 허가하지 아니한다(예; 사제 부재 시의 말씀 전례).

라. 성체분배자가 성체를 현시하려면 교구 직권자로부터 따로 권한을 받아야 한다(교회법 제943조).

마. 성체분배자가 소속 교구를 벗어났을 때에는 해당 지역 교구의 주교로부터 다시 권한을 받아야 한다.

올바른 영성체 자세

231조

231조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

제 231 조 ① 종신으로나 기한부로나 교회의 특별한 봉사에 헌신된 평신도들은 그 임무를 합당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적합한 양성을 받고 또한 이 임무를 의식적이고 열성적이며 성실하게 완수할 의무가 있다.

② 제230조 제1항의 규정은 보존되지만, 그들은 국법의 규정도 지키면서 본인들과 가족들의 필요를 적당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기들의 조건에 맞는 상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그들에게는 그들의 보험과 사회 보장과 의료 보험도 합당하게 지급받을 권리도 있다.

본당 사무실?

가사사용인?

보수급여표, 신규직원호봉표, 직책수당, 가족수당, 장애자수당, 자격수당, 학비수당, 경조사금

최저 임금

제232-293조

거룩한 교역자

교역자

사제성소의 기준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성직자가 될 수 있을까?

성직자의 용어

성직자의 용어

Clericus

그리스어

현행법전에서는 교계제도상의 세가지 구분(부제, 탁덕, 주교) 없이 일반적인 의미로 성직자로 통칭, 122회 이상 사용

같은 어원인 Clerus는 10회 사용, 통상적으로 Clericus와 동일한 성직자로 번역

Presbyter

지혜가 뛰어나고 경륜이 높은 원로, 장로

교회법전에서 교계제도상 주교와 부제와 구분되어야 할 경우에만 한정하여 51회 사용

우리말 번역은 덕을 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 탁덕

일반적으로 "신부"라고 칭함.

Sacerdos

제관, 제사장을 의미

성직자의 직무 중 성화직무와 연관된 성사 집전이나 전례 집전자를 지칭하는 용어

집전자 직무상 "부제(Diaconus)"와 구분됨

다만 "주교(Episcopus)"와 구분없이 사용

결과적으로 이 용어는 탁덕(신부)와 주교를 통칭

우리 말로 "사제"로 번역되며 130회 사용

Minister sacer

거룩한 교역자

성직자와 동일한 의미, 특히 직무와 연관된 법조문에서 13회 사용

법개정 작업 중 각별한 주목과 논란을 야기한 용어

교역(ministerium)은 성직자만 수행할 수 있는가?

실제로 평신도가 수행하는 교역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공식 답변: 평신도들도 교회직무를 수행하는 이들도 존재함. 따라서 "minister sacer" 는 성직자에게만, "minister"는 성직자가 아닌 교회직무를 수행하는 이들로 구분한다.

(Communicationes, 14 (1982), 29)

1008조

1008조

“하느님의 제정에 의한 성품 성사로써 그리스도교 신자들 중의 어떤 이들은 불멸의 인호가 새겨지고 거룩한 교역자들로 선임되어, 각자 자기 계층에 따라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며 다스리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하느님의 백성을 사목하도록 축성되고 임명된다”

불멸의 인호

여기서 성직자의 신분과 연관하여 주목할 점은 법적 신분보다도 인호적인 성격(지워지지 않는 특성)이 보다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직자의 신분은 특정한 경우에 상실될 수 있지만, 그 인호적 성격은 결코 상실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호(charactere indelebili)

“신품 성사로써 불멸의 인호가 새겨지고 거룩한 교역자들로 선임”된다는 표현에는 서품보다 인호가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성직자 신분의 존재론적 성격이 드러난다.

그리스도의 인격(in persona Christi)을 대리하는 기능에 관한 요소이다. 즉 사제직, 왕직, 예언직의 수행을 통해 하느님의 백성을 사목하는 기능을 지닌다는 점이다.

실상 esse중심(존재론적 접근)이나 agere중심(기능적인 접근)의 두 입장은 그렇게 상반되거나 분리 될 수 있는 것이 아님. 둘은 상호 보완적이기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진행 순서에 있어서 Agere seguiture Esse라는 격언처럼, 성직자의 기능이나 직무는 먼저 성사적 인호가 있는 이후에 뒤따른다고 볼 수 있다.

법적으로 성직자의 신분은 교회가 법률의 의무와 권리의 주체로서 명백히 규정하였고, 비록 성직자 신분에서는 제명되더라도 인호적 성격에 근거하여 신품은 유효한 것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성직자와 수도자의 차이점은?

지워지지 않는 인호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수도회에서의 서원은 하느님과의 약속: 서약의 개념

성직자는 서품으로 존재가 변화하는 것

수녀님은 하느님과의 약속이라는 차원

유기서원이든 종신서원이든 수도자를 포기하는 경우에 평신도로 돌아올 수 있음.

성직자의 경우는 계속 성직자

성품성사는 신정법

성품성사를 더욱 아름답게 보존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제도들은 인정법

무엇무엇이 있을까요?

독신제

사제 양성

성직자의 권리와 의무

시노달리타스

지속 양성

개혁 이전의 서품과 관련된 제도

바오로 6세의 직무 개혁

1. 삭발례(prima tonsura): 개별 교회에 입적(incardinatio)하여 성직자의 서열이 시작. 대신학교 2학년 3학년..

2. 소품(ordines minores): 수문품(ostiariatus), 독서품(lectoratus, 강경품), 구마품 (exorcistatus), 시종품(acolytatus).

3. 대품, 혹은 성품(ordines maiores, sacri): 차부제품(subdiaconatus), 부제품(diaconatus), 탁덕품(presbyteratus, 사제품), 주교품(episcopatus, 감목품)

그래서 7품이라고 불렀음

삭발례를 한 신학생부터 성직자 취급: 용산 성직자 묘지에 신학생 누구누구도 있음

직무 개혁

삭발례, 수문직, 구마품, 차부제품이 폐지

이후 독서직, 시종직, 부제품, 사제품, 주교품만 남게 되었다.

개혁의 결과로 독서자(lector)와 시종자(acolytus)는 성직자가 아니고, 따라서 이들은 성직자의 품급을 의미하는 서품(ordinatio)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교역을 의미하는 직(minister)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배경으로 라틴 교회에 보존되는 독서직과 시종직은 평신도에게도 수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평신도들의 '교역 '(ministerium)과 구분하여 성직자들을 '거룩한 교역자들'(ministri sacri)로 통칭. 이러한 정신이 새 교회법전에도 반영되어 부제품 이상의 서품을 받은 이들을 거룩한 교역자로 불리게 되었다.

성직자의 양성

성직자의 양성

교회법 제232조

교회는 거룩한 교역에 위임되는 이들을 육성할 고유하고 독점적인 의무와 권리가 있다.

과거 문제점

아기동자승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옆에서 보고 살면서 같이 보고 배우는 것: 체계적이지 못함

beneficio(성직록)이 생기면, 그것을 관리하는 이가 필요:

세속적인 차원에서 사제를 만듬

과거 러시아 정교회의 경우: 신부가 없어서 2주만에 서품

신부로 살다가, 더 좋은 직업이 있으면 쉽게 바꾸는 현상

루터 등장, 종교개혁

성직매매를 하는 교회

성직록에 대한 소유권 문제, 세습 문제

1500년대 트렌토 공의회 개최: 신학교 설립의 필요성 제기

신학교 세워진지 대략 500년 밖에 안 됨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또다시 사제의 자질에 대한 물음이 제기

성직자양성에 신학교 교육만이 아니라 성직자들의 지속 양성이 돌출됨

다짐하고 다짐하면서 정말 멋지게 살아보자 정말 멋지게 사제로 살아보자 하고 다짐하고 다짐하며 살았던 철밥통들. 하느님께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고 서품받을 때 얼마나 거룩하게 임하는 철발통. 그런데 삶에 지치고 사람들에게 지쳐서 세상에 쓸어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철밥통이 된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남궁민 신부님 왈)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누구도 확신할 수 없음.

내가 깨어야 하고 끊임없이 반성하고 되새겨야 하고 교육을 받아야 함.

신학교 모든 과정을 마쳤다고 졸업하는게 아니라는 것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에서?!

사제 양성이 과거 신학교 교육이라 생각했기에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에 관할권이 있었다. 그러나 2013년 베네딕토 16세의 자의교서 성직자 양성(Ministrorum Institutio)을 통해 신학교 양성과정의 책임을 교육성에서 성직자성에 맡기셨다.

신학교에서 시작하여 사제 생활까지 지속 양성의 형태로 이어져야 함

물론 사제양성이 어느 정도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대부분 사제 양성의 책임진 사람들의 인격이 어느 정도로 성숙되어 있고 강인하냐에 달려 있지만, 미래의 사제인 신학생은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기 자신의 양성에 꼭 필요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주역"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사제성소의 선물 53항)

제233조

제233조 성소배양의 의무

사제성소의 선물 제6장: 사제 양성의 주체들을 언급

사제 양성의 최고 주체: 삼위일체 하느님

두 번째 주체: 교구장 주교-> 양성자 공동체 구성원 선택, 학칙, 양성 프로그램, 생활 규칙을 승인할 책임, 신학교 방문 등의 의무 존재

세 번째 주체: 신학생 자신-> 양성의 주인공, 책임 있는 자유

네 번째 주체: 양성자 공동체-> 신학교의 장, 영성 지도자, 재정 담당자, 여러 분야의 양성자들

제233조 성소 배양의 의무

다섯 번째 주체: 교수들-> 철학과 신학, 교회법을 가르치려면 성좌의 승인을 받은 대학교나 대학에서 적어도 석사 학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받아 교수로 임명되어야 한다. (신앙 선서와 충성 서약)

여섯 번째 주체: 사제들(본당 사제, 사목실습을 하는 곳의 담당 사제)

일곱 번째 주체: 신앙이 깊은 분야별 전문가, 심리학 분야의 전문가

여덟 번째 주체: 가정 공동체

아홉 번째 주체: 본당 공동체

열 번째 주체: 평신도와 봉헌 생활자

전체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책임

제233조 2항 성숙한 연령의 남자들에 대한 준비

과거 소신학교가 있던 시절과 달리,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는 늦은 나이에 들어오는 성소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유념해야 할 조항

그들이 살아온 시간과 경험, 몸에서 베어나오는 습관과 패턴, 고집 등 당연히 쉽게 고쳐지지 않은 그 무엇인가가 존재. 그것에 대해 교회도 인지하고 있음.

성직자의 입적

성직자의 입적

제 265 조 어느 성직자든지 어떤 개별 교회나 성직 자치단 또는 어떤 봉헌 생활회나 이 특별 권한을 가지는 단체에 입적하여야 하고 따라서 무소속 즉 떠돌이 성직자들은 결코 용인되지 아니한다.

입적

소속 공동체가 없다면 서품을 주지 않는다?

서품은 교회 안에서(In Ecclesia)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pro Ecclesia) 주어진다.

사목적(성직은 소속 교회를 위한 것), 규범적(교도권 내의 통일 유지), 개인적 (사제보호)

과거 조선교구! 맞는 말일까요?

서울교구, 춘천교구 모두 도시로 이름을 짓음.

중세 때 봉건사회에 영향을 받아 더욱더 속지법주의적인 요소로 행정구역을 나누게 됨: 교구의 형태도 정치적인 부분과 혼합

VAGUS(떠돌이)가 나오게 된 이유?

정치적 세력에 의해 끌려다님: 유명한 사제를 모시자!!!

이적되는 축구 프로선수도 아니고!!!?

교회는 '세속적인 영향력 때문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이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판단!

그래서 한곳에서 지내라. 이때부터 입적(incardinatio)라는 말이 생김.

추기경?

cardinal, 경첩

보편교회와 개별교회를 이어주는 역할

incardinatio 경첩을 만든다. 연결한다.

한 사람을 이 공동체로 연결시켜준다. 소속된다. 들어간다.

평신도는?

부제 때 입적됨!!!

그래서 우리가 연봉과 돈으로 나의 지휘를, 나의 위치를 측정하려는 시도, 나의 몸값이 이정도는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시도가 떠돌이의 시작이다.

수도회에서 주교님이 나왔을 때 소속은?

이한택 주교님(예수회-> 의정부 교구)

정순택 주교님(가르멜-> 서울대교구)

은퇴하시면 다시 소속 수도회로

누군가가 수도회를 만들면?

교구립이나 교황청립으로 교령을 득하면 수도회 소속이 됨.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성직자, 그 필수적인 내용!!!

구법전 122조-123조 성직자들의 특권 "privilegium clericorum"이라는 항목을 현행법전에서는 '성직자의 의무와 권리', '거룩한 교역자' 라는 항목으로 전환하여 특권의식을 극복하려고 했음.

현 법전에서는 계급이 다른 사회에서 발생하는 특권이라는 표현 즉, 성직자의 의무와 권리에 관련된 특권이라는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다.(chiappetta, 358, can 273)

성직자의 의무와 권리

성직자의 의무와 권리

제273조: 교황과 소속 직권자에 대한 존경과 순명의 의무

제274조: 직무 수행의 의무

제275조: 사제단의 일치

제276조: 성덕과 신심 향양의 의무

제277조: 정결과 독신의 의무

제278조: 성직자 단체 결성권

제279조: 평생 공부

제280조: 공동생활의 권장

제281조: 성직자의 보수

제282조: 검소한 생활

제283조: 상주의무와 휴가

제284조: 성직자의 복장

제285조: 국가 공직, 보증, 어음 금지사항

제286조: 영업, 상행위 금지

제287조: 평화와 화합의 증진 의무 및

정치와 노동조합 활동 금지

제289조: 군자원입대 금지, 공직 면제권

Title

권리?

‘권리’라는 용어의 교회법적 의미는 어떤 주체가 제3자나 어떤 단체에 대해 자신의 권한과 이득을 위한 질서의 강요(강제)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되고, 오히려 각자의 조건에 따라서, 그리고 그 조건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교회 안에 한 주체로서 소속된 자유의 영역, 혹은 그 공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존재 의무를 위한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사회법과 달리 교회법에서는 언제나 권리 이전에 의무가 우선한다.

의무?

의무(obligatio)는 법학 일반에서 권리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자연법상의 도덕적 의무와 법적 의무로 구분되는 바, 법적 의무란 ‘법규범에 의하여 부과된 구속(강제성)'을 뜻한다. 즉 법률상 권리와 대응하는 개념으로써 내용상 작위의무(해야 할 의무)와 부작위 의무(금지 의무)로 구별된다.

권리와 비슷한 이치로 ‘의무’라는 용어 역시 교회법에서 사용될 때 외적인 동기와 목적에 따라 외부로부터 강요된 임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 내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교회 안의 조건의 실현을 결정하는 총체적 완성을 위한 연대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존재 의무를 위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행 법전에서 규정된 성직자들의 모든 의무들에 관하여 엄격히 법적인 성격과 더불어 윤리적 영역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273

존경과 순명(제273조)

순명이 무엇입니까? Ob + audire 마주(누구 앞에서) 보고 듣는다.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 보고 듣는 것. 순명은 아버지의 말씀 ---> 가슴으로 새겨 듣는다.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순명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님.

사제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자, 그리스도를 따라 사람의 발을 씻어 줄 준비가 된 자.---> 권력수단X 봉사하기 위하여 개인의 삶, 개인의 계획을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

교회의 예언직---> 선을 향한 끊임없는 갈망을 부추김으로서 생명을 유지시켜야 한다.

교회의 친교를 위한 조항들로써 본문에서 “특별한” 의무로 강조한 그대로 교회의 목자와의 교계적 친교를 위한 근원적이고 당위적인 태도를 제시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본문의 존경과 순명의 대상은 교황과 교구 직권자들로서, 교황은 보편 교회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보편적이고 고유한 수위권을 지니기 때문이고 직권자는 각 개별 교회 공동체의 영도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직권자라함은 개별 교회에서 교구장의 사목 직무(정규 집행권, 교회법 제381조 2항)를 위임 받은 이들, 즉 교구장 뿐 아니라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들도 역시 해당됨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1) 교도권의 가르침에 대한 순명: 교도권에 대한 순명은 구체적으로 “사제들은 교도권의 가르침에서 일탈하여 공인 받지 않은 학설이나 개인적인 신념을 따라서는 결코 아니된다. …, 이는 사제들의 정통성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이며,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나 사제로서 자신의 신원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공인받지 않은 학설이나 주장을 해선 안 된다.

2) 인사 명령의 수락: 이는 구체적으로 “주교가 맡기는 사명이라면 무엇이든 기꺼이 받아들여 성취하려는 자세”를 일컫는 바, 복음 선포자로서 그리고 사목자로서,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우선하던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대리한다는 자신의 신원에 대한 확신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3) 교회의 의식과 규범의 준수: 이 영역 역시 사제직의 신원과 관련되는 바,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대한 사목 봉사에 있어서, 특별히 본당 사목구에 있어서 사제들이 정기적으로 그리고 충실하게 일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실천함”을 의미한다. 지침서는 각별히 의식의 요구와 규범에 대한 준수와 연관된 순명의 구체적 영역으로, 미사 예물 규정의 준수를 지적한다.

274

교회직무 서임 및 수행의무(274조)

제 274 조 ① 성직자들만이 그 집행에 성품권이나 교회 통치권이 요구되는 직무를 얻을 수 있다.

② 성직자들은 합법적 장애로 면책되지 아니하는 한, 소속 직권자로부터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락하고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성품권과 통치권이 성직자의 권리인가, 의무인가 하는 문제?

결론적으로 교회 법전 전반에 걸쳐 성품권이 본질적으로 권리의 차원에서 행사되기보다는 의무로 드러나기 때문

즉 직무의 획득을 위한 자격의 차원에서 논한 것임. 권리가 아님

274조 1항은 성품권이나 통치권을 행사할 성직자들의 권리를 천명한 조항이 아니라, 성품권이나 통치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서품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성직자라는 신분이 특별한 권리가 있는, 또는 성품권이나 통치권을 권위주의를 위한 수단으로 오용하는 시도의 부당성을 경계하게 됨.

성품권이나 통치권은 임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성직자의 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을 대리하여(in persona Christi)” 수행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배타적(유일한: 즉 성품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의무

1378조-1389조

교회 임무의 도용과 임무 수행중의 범죄에 관한 교회 안의 제재를 규정하였다. 즉 교회직무를 도용하거나 사제임무나 교역의 불법집행, -미사예물에서 불법적 이익 추구, -교회임무와 관련된 뇌물수수, 고해봉인 누설, -교회 권력이나 임무의 남용, 태만 등 속죄벌에 해당되는 정당한 형벌을 부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성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의 중차대한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항명(1371조 2항): 합법적인 명령을 거부하는 자에 관해서 역시 행정소송에 불복하는 소원을 진행할 가능성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 반면, 합법적인 명령은 항상 교회의 진정한 필요성으로부터 정당화된다. 즉 단순한 유용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합법적인 명령일 때!!!

275

형재애와 협력(275조)

성직자들이 서로간에 기도와 협력을 통해 형제애의 유대를 갖는 것 역시 성직자의 의무가운데 하나로 규정

1항: 그 세부 사항은 각 개별교회 상황을 고려한 개별법으로 정할 수 있다.

단순한 노동 조합적 성격의 동지애나 집단이기주의적 태도에 근거하기보다, 모든 성직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이라는 동일한 사명, 동일한 목적을 지님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형제애와 협력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같은 사명,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큰 힘이 되는 것은 신학교 삶이 증명하고 있다)

제280조

같은 맥락에서 “성직자들에게 공동 생활의 관습이 매우 권장되며, 이것이 시행되고 있는 곳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는 권고

제275조 2항 평신도와 함께 느끼는 형제애

2항은 교회내의 제 관계들 가운데 늘 미묘하고 특별한 성격을 드러내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관계에 관해서 성직자들이 취할 기본 입장을 의무의 형태로 제시한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모든 형태의 권위주의적 태도를 배제하고, 평신도의 고유한 사명과 다양한 은사에 부합하여 교회 안에서나 세상 안에서 평신도의 사명을 인정하고 증진시킬 의무를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평신도가 높아요, 성직자가 높아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친교로서의 교회관에 부합하는 상기 조항은 그리스도교의 입문 성사를 받은 평신도들의 존엄성을 강조한 조항으로써, 실상 어느 누구도 평신도를 무시하거나 더 나아가 경멸할 수 없는 바, 평신도를 인정하거나 격려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태도는 단순히 권위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성직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범법행위라고 할 수 있다.(사목지침서 제8조 1항)

276

제276조 성덕과 신심

성직자의 첫번째 의무는 성덕의 의무이다. 이 의무는 단순히 내적인 차원에서만도 아니고 양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는 의무의 동기는 성직자는 신품 성사를 통해 신적 직무의 분배자이자 하느님 백성의 봉사자로써 그 존재가 구성되도록 하느님의 축성을 받았다는 사실에 있다.

1.사목 교역의 직무를 충실하고 꾸준히 수행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제직무교령 13항: “사제로서 성덕에 이르는 고유한 길은,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사제로서의 임무를 게으름 없이 성실하게 수행하는 그것이다” 라는 지침과 부함. 즉 성직자의 외적인 사목 직무와 내적인 영성 생활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 조화와 일치가 요구되는 하나의 실체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성직자는 일차적으로 그에게 맡겨진 신자들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그 자신이 성화의 길을 가게 된다.

2. 성서와 성찬의 2중 식탁

말씀과 성찬으로 구성되는 미사 성제.

교회법 904조: “사제들은 성찬 제헌의 신비 안에 구속 사업이 계속 실행되고 있음을 항상 명심하면서 자주 거행하여야 한다. 차라리 매일 거행이 간곡히 권장된다. 비록 신자들의 참석이 이루어질 수 없더라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행위이고 사제들은 이를 행함으로써 자기들의 주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시된 법리의 핵심은 미사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사는 성직자의 임의대로 수행하는 사적인 행위가 아니라 교회의 공적인 행위라는 점이 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교황 바오로 6세 Misterium fidei 1965. 9. 3.

즉 “어떤 미사든지, 비록 사사롭게 봉헌되더라도, 사사로운 행동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행위이며 교회의 행위이다. 교회는 제사를 봉헌함으로써 자신을 보편적 제물로 봉헌할 줄 알고, 단 하나이요 무한한 제사인 십자가의 제사에서 구원의 힘을 받아 세계의 구원을 위하여 분배한다. 각 미사는 몇몇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세게의 구원을 위하여 봉헌된다. … 그러므로 사제들에게 권고하는 바는 매일 합당하게 또 열심히 미사를 봉헌해 달라는 것이다.”

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사제들이 공무원이나 노동자들처럼 성직자도 휴일이 있어야 하기에 쉬는 날인 월요일 미사를 봉헌하지 않거나, 주일 미사 참여만이 의무이지 평일 미사는 법적 의무가 아닌 평신도와 마찬가지로 사제들도 매일 미사의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법정신과는 상반되는 주장으로 매일 미사를 거르거나, 혹은 참여하는 교우들의 숫자가 적다고 어떤 날의 미사를 거르는 행위 등은 관료주의적으로 사제직을 생각하여 결과적으로 사목 직무를 단순히 보수를 받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변질시킬 수 있고(이러한 태도는 따라서 넓은 의미의 ‘성직 매매simonia’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미사 성제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공적 행위” 가 아닌 사적이고 임의적인 일로 변질시키거나 인기 공연 차원으로 격하시키는 세속화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편 성체 성사와 관련하여 성직자에 의한 성체 모독의 경우에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latae sententiae)의 파문(excommunication)조치와 더불어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벌에 해당하는 속죄벌(ponae expiatoriae)을 부과받게 된다.

3. 날마다 일과 전례 기도를 수행할 의무

일과 전례 기도(성무일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부께 드리는 교회의 끊임 없는 기도로 인간과 시간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활동을 성화시키는 기도이다. 따라서 특별한 명의로 공적이고 보편적 차원에서 구원 사업의 지속을 위한 직분을 맡고 있는 성직자들에게 성무일도의 봉헌은 매일의 의무가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매일의 일과 전례 기도의 봉헌은 법적인 의무로 규정되었고, 따라서 특별한 동기 없이 부분적이든 전체적이든, 일시적이든 지속적이든 성무일도를 거르는 행위는 명백하게 교역 직무를 거스르는 위법 행위가 된다.

그러나

이 의무를 거스르는 행위는 따라서 분명히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특별한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있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내적 문제는 형벌의 대상이 아니라는(Ecclesia non iudicat de internis) 교회 안의 제재, 혹은 형법의 원칙에 의할 때, 사안의 성격상 이 위반 행위는 외적이라기 보다 내적 문제이고 따라서 그 범죄성은 법적 차원이 아니라 윤리의 차원에서 결정될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개별법의 규정에 따른 영성 피정

교회법 개정위원회의 공식 해석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영성 피정 recessibus spiritualibus”이란 본연의 의미에서의 영성 수련이라고 할 수 있는 년 피정과 월 피정 모두를 의미한다.

개별법에 해당하는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2조는 이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항 사제는 교구에서 주관하거나 인정하는 연례 피정을 하여야 한다. 2항 월례 피정은 생활 반성과 성덕 함양에 유익하므로 적극 권장한다”. 지침서의 본문을 따를 때 한국 천주교회의 모든 사제들에게 연례 피정은 비록 그 기한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법적 의무라고 할 수 있고, 월례 피정은 권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5. 묵상기도, 참회성사, 성모 신심

이 부분은 법적인 강제 규정의 이라기보다 일종의 권고적 성격. 성직자의 성덕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으로 기본적인 신앙 생활의 차원에서 제시된 권고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에서는 이 부분에 관하여 좀 더 세밀하게 “묵상, 성서봉독, 성체조배, 양심성찰, 묵주기도도 성실히 하고 자주 고해성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하는 바, 그 법원중의 하나인 사목회의 성직자 의안에서는 각별히 성직자의 고해 성사 문제를 강조하며 그 이유를 설명한다. 즉, “성직자는 고귀한 부르심을 받았으나 연약한 인간임을 자인하고 항상 자신을 반성하여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어 회개하여 자비의 성사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직자들 스스로가 먼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하여 화해할 때 그들은 진정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해의 성사, 일치의 성사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77

교회법적 접근: 독신 의무(277조)

제 277 조 ① 성직자들은 하늘 나라를 위하여 평생 완전한 정절을 지킬 의무가 있고, 따라서 하느님의 특별한 은혜인 독신 생활을 하여야 한다. 이로써 거룩한 교역자들이 일편 단심으로 그리스도께 더 쉽게 밀착할 수 있고 또한 하느님과 사람들의 봉사에 더 자유롭게 헌신할 수 있다.

② 성직자들은 자기들의 정절을 지킬 의무를 위험하게 하거나 신자들의 추문으로 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는 합당한 현명으로 처신하여야 한다.

③ 이 문제에 관하여 더 세밀한 규범을 정하고 개별적인 경우에 이 의무의 준수에 관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은 교구장 주교의 소관이다.

사목하기 딱 좋은 의무?

1항이 라틴교회에 속한 내용.

동방교회에서는 결혼할 수 있지요. 결혼한 사람도 서품을 받을 수 있다?

OK

그러나 미혼자가 서품을 받은 후 결혼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게 됩니다.

반인륜적이다? 반 자연적이다?

'사제, 수도자 독신제, 정결 등 반인륜적이지 않느냐' 라는 주장하며 드는 근거

동방가톨릭교회를 봐라. 결혼하지 않느냐?

동방가톨릭교회도 서품 받으면 결혼할 수 없음.

그러면 베드로 사도 장모 이야기를 근거로 주장

이에 대한 답변: 동방가톨릭교회는 부인이 있어도 사제서품 받는데 지장 없다고 본 것임.

그런데 동방가톨릭교회에서도?!

경험이 말해주고 있다. "동방가톨릭 교회내 지역에서 독신을 지키는 사제와 결혼한 사제 중에 신자들은 독신을 지키는 신부와 함께 고해하는 것을 선호"한다.

Dictionnaire  Apologetique   de   la   Foi Catholique, Beauchesne (Ed.),   1911.

정결: 남녀관계를 갖지 않는 것을 의미

카리스마적인 요소와 법적인 요소가 함께 있는 조항. "독신이 지킬라고 해서 지켜지냐" 힘든 일임. 독신이 은사로 주지 않으면 하느님의 선물로 주지 않으면 어렵다.

금육한다고 여자를 돌같이 보고 여자사목을 하지 않는다: 사목자로 자격 없음

여자를 너무 좋아해도 문제!!! 어려운 문제!!!

하느님의 선물, 사제직은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 가능하다고 봅니까?

독신의 선물, 사제직의 선물 둘다 받으면 좋겠지만!!!

사제생활은 잘하는데 독신생활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카리스마적인 요소와 법적인 요소의 결합

1항 하느님의 특별한 은혜: 독신생활(카리스마적 요소)+의무(법적 요소)

그리고 "거룩한 교역자들이 일편단심으로 그리스도께 더 쉽게 밀착할 수 있고"

indiviso corde christo facilius adhaerere

갈림 없는 마음: 하느님이 사람을 사랑할 때 보여주셨던 사랑

구약에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사랑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 죄를 씻기 위한 사랑

아무도 끼어들지 않게 하기!!!

인간은 하느님만 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바람피우고, 간음이라는 표현이라 표현. 바오로 사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안에서 교회사람들이 예수님께 충실하지 않는 것이 바로 간음이라고 표현.

독신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하느님<---------> 인간 사이에 아무 것도 끼어 들 수 없게 하는 것

이것이 갈림없는 마음

둘사이에 무언가 끼어드는 것이 삼각관계

하느님과 여러분과의 사이, 사제와 사제들 사이

남녀 사이 모두 마찬가지!!!

하느님과 나 사이에 돈이라는 물질이 들어와 방해함

게임에 중독되어 미사를 못나왔다?

술을 너무 먹어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다?

하느님과 나 사이에 어머님이 들어온다?

식복사자매님이 부모님?

독신제를 고집하는 이유!!!?

바로 하느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 끼어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지요. 내가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고 가정이 있으면 하느님께 투신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끼어든 상황입니다. 독신은 갈림없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선물, 신앙의 증거, 표현, 하느님의 은총,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2항 합당하고 현명하게 처신하라

구법전에서는 성직자가 될 사람은 문이 닫힌 방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시켰음

옛 신학교에서는 손을 조심하라. 모든 죄는 손에서 나온다.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마라 내용!!!

이용훈 마티아 주교님이 학생처장, 혹은 총장일 때?

독성죄를 위반한 경우

이 정결을 거슬러 죄를 범하는 자를 “독성범죄자 peccantes sacrilegii” 로 단죄하였던 1917년 법전의 규정을 새 법전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교회법전 개정 위원회는 성직자의 정결 위반을 독성죄로 규정한 조항의 생략에 관하여, 이 문제는 외적인 법률의 차원이 아니라 내적인 윤리의 차원에서 다루어질 사인이기 때문이라는 유권적 해석을 그 이유로 제시한 바 있다.

법은 외적인 행위를 다루고 법규정의 의무를 위반할 때는 외적 제재로써 그 행위의 책임을 묻는 데 반하여, 윤리는 내적 행위를 다루고 윤리 규범의 위반 시는 내적 양심에 따른 죄의 차원에서 그 책임을 감당하게 되는 고전적인 법과 윤리의 관계를 고려할 때, 상기한 구법전의 해당 조항은 폐지되었다기보다, 성직자의 양심의 차원으로 이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독신 생활 위반죄

제 1394 조 ① 국법상만으로라도 결혼을 시도하는 성직자는 자동 처벌의 정직 제재를 받고, 제1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준수된다. 또 경고를 받고서도 개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추문을 야기하면, 단체적으로 여러 가지 파면 처분뿐 아니라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② 성직자가 아닌 종신 서원 수도자가 국법상만으로라도 결혼을 시도하면 자동 처벌의 금지 제재를 받고, 제694조의 규정이 준수된다.

정결 서원 위반죄

제 1395 조 ① 제1394조에 언급된 경우 외에, 내연 관계에 있는 성직자와, 십계명 중 제6계명을 거스르는 다른 외적 죄에 머물러서 추문을 일으키는 성직자는 정직 제재로 처벌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고를 받은 후에도 그 범죄를 고집하면 단계적으로 다른 형벌들이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에 이르기까지 추가될 수 있다.

② 십계명 중 제6계명을 거슬러 달리 범죄한 성직자는 그 죄를 힘으로나 협박으로나 공개적으로나 또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범하였으면,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278

제278조

제 278 조 ① 재속 성직자들은 성직자 신분에 적합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타인들과 연합할 권리가 있다.

프라도 사제회, 포클라레(평신도 연합도 있고, 사제 연합도 있음)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 결성 권리를 천명한 교회법 제215조에 상응

재속 성직자들이 결성한 단체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에 적용되는 교회법 298조 – 326조의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각별히 관할권자의 감독권(교회법 305조, 323조 참조)이 보장되고 단체의 정관(교회법 304 – 309조) 승인에 제시된 조건들의 준수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단체 결성권은 재속 성직자(clericis saecularibus)에게만 주어짐. 즉 봉헌생활회나 사도 생활단에 입적된 사제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위 권리에 해당하지 않음.

② 재속 성직자들은 관할권자로부터 정관을 인준받고 타당하게 승인된 합당한 생활 규칙과 형제적 협조를 통하여 교역 집행 중에 자기 성덕을 증진시키고 성직자들 상호간에 또 소속 주교와의 일치를 조장하는 단체들을 특히 중요시하여야 한다.

③ 성직자들은 성직자 신분의 고유한 의무와 조화될 수 없거나 교회 관할권자에 의하여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의 성실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목적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결성하거나 가입하기를 삼가야 한다.

단체는 사목이나 영성에 도움이 되고 소속 주교와의 일치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고, 성직자 신분에 어긋나거나 직무에 방해가 되는 단체는 결성이나 가입을 피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규범들이다. 이 문제는 정치 단체나 노동 조합 가입 금지에 관한 교회법 제287조와도 연관되어 있다.

(교황청 성직자성, Quidam episcopi, 1982. 3. 8.)

279

279조 지속 양성

비엔날레(biennale) 2년마다 하는 것, 트리엔날레(triennale)는 3년마다 하는 것

과거에는 2년 혹은 3년마다 성직자도 시험을 봄.

시험으로 속박했던 제도에서 계속교육의 중요성이 강조

세상에서도 평생교육원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이 반영된 시대

교구차원: 수원교구는 1-2년차, 3-4년차, 혹은 전체보좌교육, 첫주임교육이 있어요. 그 이후에는 매년마다 연수가 있지요.

제일 무서운 사람!!! 공부하지 않는 사제 (성녀 대 데레사의 말씀)

10년 전에 했던 거, 20년 전에 했던 거, 그리고 30년 전에 했던 것을 최고로 암.

깨어있지 않고 수용하려 들지 않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

내 것을 강요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칠판이 잘 안 보인다고 안경을 사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자기 고등학교 2학년 딱 그맘때쯤에.. 쓰던 안경을 주면서 내가 그때 너랑 똑같이 그맘때쯤에 칠판이 안보였다면서 그 안경을 줍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맞을까요. 사목자가 되어서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이 다르고 사람의 성향이 다르고 그 사람들을 고려해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성향에 대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내 것을 강요하지 마시고…

280

280조 공동생활 관습 매우 권장

사제성소의 선물 84항에서 드러나는 사제의 직무와 생활 속 새로운 도전들

자신의 약점 체험

자신을 단지 성무 수행자로 여기는 위험

현대문화의 도전

권력과 부의 유혹

독신 생활의 도전

자신의 직무에 대한 온전한 헌신

사제성소의 선물 88항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사제들은 사제 공동체를 이루고 친밀한 성사적 형제애를 갖는 것이라 지적

성사적 형제애의 구체적 표현 방법

형제적 만남

영성지도와 고해성사

피정

공동식탁

공동생활

사제 단체들

281

281조 성직자의 보수

제 281 조 ① 성직자들은 교회의 교역에 헌신하고 있으므로 그 임무의 성질 및 장소와 시대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기 조건에 맞는 보수를 당연히 받고, 이로써 그들이 자기 생활의 필요뿐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봉사를 하는 이들의 공정한 임금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또 질병이나 상해나 노령으로 고생하는 때 그들의 필요가 합당하게 공급되는 사회 보장도 혜택받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③ 교회의 교역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기혼 부제들은 자기들과 자기 가족들의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는 보수를 당연히 받는다. 그러나 그들이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국가 사회의 직업 때문에 보수를 얻는 이들은 거기서 버는 수입에서 자기들과 자기 가족들의 필요를 해결하여야 한다.

remuneratio 한국어는 보수로 번역?

munus: 직무. 즉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생계비. 직무 수행을 위해 받는 비용

muneratio: 아낌없이 주다. 그러면 아낌없이 준 것을 다시 받는 것(remuneratio)

무상의 일을 하는 것이지만, 그 무상의 일에 감사하며 주어지는 것(remuneratio)

연봉과 월급 개념이 아님. 내 능력에 따라 고려되는 개념, 직업 개념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도록 맡겨진 비용

1항 [...] 그들이 자기 생활의 필요뿐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봉사를 하는 이들의 공정한 임금(retributio)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누구보다 더 고생하고 있는 이들에게)

"임금"이라는 개념은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에 따라 판단된 댓가.

성직자는 500원어치 일을 해서 받는 댓가성 보수가 아니라 성직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라는 것

삼중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다른 목적일 수 없음) 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함.

신부님 월급은 얼마받아요?

어리석은 질문이다.

월급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신부님에게 주어지는 생활비, 미사예물, 성무활동비 모두 한달 후에 받는 것이 아닌 한달을 시작하면서 받음.

사회보장 혜택

보험문제, 국민연금 문제 교구마다 신경써야 할 일. 수도회 역시 신경써야 할 일

수사님, 수녀님 수입이 없기 때문에 나이가 어느정도 차시면 기초생활 수급자로 국가에서 처리됨.

적절한 사회보장이 필요합니다. 사회보장을 안하면 젊다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늙어요. 병원을 가야 합니다. 돈이 필요하지요. 안식년, 은퇴해도 돈이 듭니다. 사회보장제도 연금도 없다면 조금씩 사제들은 제테크를 합니다. 교회의 돈을 모읍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회보장이 있으면 사제들이 더욱 사목에 교역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3항 종신부제들에 대한 보수

전적으로 헌신하는 기혼부제는 성직을 위해 살고 있는 이들이지요. 그들에게는 remuneratio를 주어야 하고. 직장이 있는 종신부제는 그 직장에서 받는 retributio를 통해서 해결하라는 말.

즉 보수와 임금의 사이이지요. 성직을 위한 생계비와 합당하게 일해서 받는 댓가의 차이

282

제282조: 검소한 생활

제 282 조 ① 성직자들은 검소한 생활(simplicitas)을 닦고 허영을 풍기는 것은 일체 삼가야 한다.

② 교회 직무를 집행하는 기회에 그들에게 제공되는 재물에서 적절한 생활비와 자기의 고유한 신분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비용을 조달하고 남는 여분은 교회의 선익과 애덕의 사업에 선용하기를 원하여야 한다.

은수자, 걸인이 되라는 의미가 아님. 적합한 생활 이외에는 쓰지 마라. 교회의 선익, 애덕 사업에 이용, 주식, 투자, 상행위 금지.

283

제283조 상주의 의무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 하느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림,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적 역할, 또한 성소의 보존, 성전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일

신약 시대: 참된 사도들도 있었지만, 소속이 없는 거짓 사도, 거짓 예언자들도 등장으로 교회가 분열되고 혼란스러워 하게 됨(박동균, 교회 규범에 제시된 사목자의 신분, 사목 254호, 2000년, CCK, 8쪽)

중세 시대(제3차 라테란 [1179]): 성직록의 이중 취득을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이 언급됨.(보편공의회 문헌집[COD], 218쪽) 즉 목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돌보기보다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 자신의 직무에 소홀하게 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조항

제6회기 트렌토 공의회(1547)

"주교들과 하위 성직자들의 상주에 관한 교령" 반포: 신정법으로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음. 그러나 신정법으로 제정하지는 않음

제23회기 트렌토 공의회(1563)

"신적인 명령을 통해서 사목의 의무가 주어진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양들을 알고 그들을 위해 희생을 봉헌하며, 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사들을 관리하며, 선행의 모범을 통해서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마치 품삯꾼들이 양떼를 내팽기치듯이 자신의 양떼를 지키지도 않고 돌보지 않는 이들에 의해 수행 될 수 없기 때문에, [...]"

그래서 상주의무는?

추기경(제356조)

교구장(제395조)

부주교와 보좌주교(제410조)

교구장 직무 대행(제388조)

본당신부(제533조 1항)

보좌신부(제550조)

수도회 장상(제619조)

제 533 조 ① 본당 사목구 주임은 성당 곁의 본당 사목구 가옥(사제관)에 상주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개별적인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교구 직권자는 본당 사목구의 임무 수행이 올바로 합당하게 배려되는 한, 다른 곳에 특히 여러 탁덕들을 위한 공동 가옥에 거주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본당신부님의 휴가

② 본당 사목구 주임은, 중대한 이유가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 매년 최장 1개월 간 계속적으로나 단속적으로나 휴가로 본당 사목구를 떠나도 된다. 본당 사목구 주임이 매년 한 번 영성 수련(피정)하는 기간은 이 휴가 기간에 계산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본당 사목구 주임은 1주간 이상 본당 사목구를 떠나려면, 이것을 교구 직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교구장 주교는 본당 사목구 주임의 부재 기간 동안 그 본당 사목구의 사목이 합당한 특별 권한을 부여받은 사제를 통하여 배려되도록 조처하는 규범을 정할 소임이 있다.

284

제284조 성직자의 복장

제 284 조 성직자들은 주교회의에서 제정한 규범과 그 지방의 합법적 관습에 따라 적절한 교회 복장을 입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전례 예절 때에는 그 전례 규정에 따라 제의나 수단 등의 복장을 착용, 모든 사목 활동 때와 공적 화합 및 공식 행사 때에는 성직자 복장(수단 또는 로만 칼라)을 착용하여야 한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5조)

285

제285조 부적절한 행위 금지

① 성직자들은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자기 신분에 부적합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삼가야 한다.

② 성직자들은 불미한 것이 아니라도 성직자 신분에 안 맞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③ 성직자들은 국가 권력의 행사에 참여하는 공직을 맡는 것이 금지된다.

④ 그들은 자기 직권자의 허가 없이는 평신도들에게 속하는 재산의 관리 또는 결산 보고의 책무를 수반하는 세속 직무를 맡지 말아야 한다. 소속 직권자와 의논 없이는 자기의 재산에 대하여서라도 보증 서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확정된 이유 없이 금전을 지불할 의무를 지는 약속 어음에 서명하기를 삼가야 한다.

구법전 138조

성직자는 그 신분에 맞지 않는 모든 사항으로부터 전혀 멀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저급한 사업을 하고 도박적인데 돈을 걸고 정당한 이유에 의한 위험이 있을 경우을 제외하고 무기를 휴대하는 따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 수렵의 도를 지나치지 않고 더욱 집단수렵은 결코 해서는 안된다.(사냥이지요) 필요 없이도 또는 교구장으로부터 승인된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술집이나 이밖에 이와 비슷한 장소에 출입해서는 안된다

과거 대구대교구에서

신부들이 시장, 국회의원이 되려고 했던 일이 있었다고 해요. 처벌… 여기에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국가권력에 직접적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신학교 교수님이신 김종수 신부님이 정부 통일 자문위원회원이심)

286-289

286조

286조 상행위 금지. 이득을 남기기 위한 행위, 증권투자와 같은 행위도 포함. 그러나 적금이나 예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87조

정당이나 노조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에 합당한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289조

군대를 지원할 수 없다. 자원입대라는 것은 지휘관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전을 지휘해야 합니다. 발포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본당 사목구

본당신부와

봉헌생활자

본당 사목구의 법적 요건

1. 백성

(과거 Populi dei portio 에서 communitas christifidelium으로 바뀜- 역동적이고 인격적인 측면을 부각)

2. 주교의 권위 아래 고유한 목자, 주임신부

(개신교의 목사와 다른 점)

3. 개별 교회 내에(in Ecclesia particulari)

4. 고정적으로 설정된: 한시적 단체가 아닌 영원한 하느님의 백성

5. 지역 내에 모든 신자 포함: 속지법(모든 이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 그러나 속인법을 배제하지 않는다. ex) 특수 본당, 특수사목 등등

본당신부

봉헌생활

Title

복음적 권고의 신적 기원

1. LG 6: 청빈, 정결, 순명은 그리스도로부터 교회에 주어진 선물임을 강조, 따라서 복음적 권고는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에 바탕을 두고, 사도 전승과 교부들에 의해 전수된 신적 기원을 갖는다.

2. 복음적 권고는 인간성의 완덕만을 추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지향한다. 따라서 복음적 권고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르려는 봉헌 생활(sequela Christi)은 하느님의 선물, 은총이다.

3. 이 은총은 교회와 밀접히 연관되어있다. 성령의 감도하에 교회는 봉헌생활을 보호하고, 봉헌 생활은 교회에 생명력을 주어 왔다.

어떤 흐름,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가?

기원과 약사

초세기부터 자발적으로 복음을 더욱 충실히 지키려는 노력

3-4C이집트 시리아 등지에서부터 단체 발생

4C 박해 이후 국가 종교화 되는 사회 변동 가운데 근본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 (도시를 떠나 노동 가운데 기도)이 교회의 승인을 받기 시작

4-12C 봉쇄 수도승 생활로 정착(성 베네딕토 때)

12C 사회 변동(도시화)에 따른 종교의 세속화 위험 앞에 복음적이고 사도적인 종교 생활의 재생 - 그 일환으로 수도 생활 재건: 복음적 권고에 따라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르는 길을 추구-- 특별한 명의로 축성되는 생활 형태 고정(성 프란치스코 때)

16 – 20c: 사도적 특성을 지니는 단순 서원 수도회 들의 발생

17c: 서원 없이 생활하는 사도 생활 발생

20c: 재속회 발생

21c: 새로운 형태의 봉헌 생활 발생 (기혼자 등)

*현대: 전반적으로 초세기 봉헌 생활에로의 회귀와 다양화 되는 생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지도로 확인해보기!!!

https://www.google.co.kr/maps/@42.2061203,12.6017914,9z?hl=ko

봉헌생활의 형태

성품, 설립 주체에 따른 구별

목적과 종속면에서의 구별

㉰ 목적 면에서의 구별 - 참조: 교회법 674, 675조

명상 수도회 : 그리스도의 신비체 안에서 언제나 뛰어난 몫을 차지하는 회 로써 하느님께 각별한 찬미의 희생을 바치고 하느님의 백성을 성덕의 풍성 한 결실로 장식하며 그들을 모범으로 감동시키고 또한 숨은 사도적 풍요를 키우기 위해 명상에 전념하는 회인데, 이회들은 엄격한 봉쇄를 준수하고 있다.

사도직 활동 수도회 : 사도적 사업에 헌신하는 회로써 사도적 활동이 그 들의 본성에 속하는 회이다. 그러므로 회원들의 생활 전체가 사도적 정신 으로 흠뻑 젖어야 하고 사도적 활동 전체는 수도 정신으로 생기가 차 있어 야 한다. 또한 사도적 활동은 하느님과의 일치와 교회와의 친교 안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 종속 면에서의 구별 - 참조: 교회법 591조

면속 수도회 : 교구직권자의 관할권에서 면속되어 교황이나 다른 권위에 종속되어 있는 회이다.

비면속 수도회 : 교구 설립회처럼 교구장의 특별 배려 아래에 있는 회이다.

㉮ 성품 면에서의 구별- 교회법 588조

성직자회 : 창설자가 지향한 목적이나 계획 또는 합법적 전통에 의하여, 성직자들의 통할 아래, 성품의 집행을 맡으며, 교회의 권위로부터 그러한 것으로 인정된 회이다.

평신도회 : 그 본성과 성격과 목적에 따라 창설자나 합법적 전통에 의하여 정해진 성품의 집행을 내포하지 아니하는 고유한 임무를 가지며 교회의 권위로부터 그러한 것으로 인정된 회이다.

㉯ 설립 주체에 따른 구별 - 교회법 589조

성좌 설립회 : 사도좌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사도좌의 정식 교령에 의하여 승인된 회이다.

교구 설립회 : 교구장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사도좌부터 승인 교령을 아직 받지 아니한 회이다.

교구 설립과 성좌 설립의 차이점?

수도회 이외의 봉헌생활 형태

청빈과 통치 면에서의 구별

수도회 이외의 봉헌 생활 형태

은수 수도생활 - 참조: 교회법 603조

교회는 축성 생활회 외에도 은수, 즉 은둔생활을 인정한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세속으로부터 더욱 철저하게 격리 되어 고독과 침묵과 줄기찬 기도와 참회 고행으로 하느님을 찬미와 세상의 구원에 자기의 신명을 바치는 삶이다.

은수가가 서원이나 기타 거룩한 결연으로 견고하게 된 세가지 복음적 권고를 교구장의 손안에서 공적으로 선서하고 그의 지도 아래 고유한 생활 방식을 준수하는 경우, 축성생활로 하느님께 봉헌된 자로 법률상 인정된다.

동정녀회 참조: 교회법 제605조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르려 거룩한 계획을 발원하는 동정녀들이 승인된 전례 예식에 따라서 교구장에 의하여 하느님께 축성되고 천주 성자 그리스도께 신비적으로 약혼되며 교회의 봉사에 헌신하는 회이다. 이들도 자기들의 계획을 더욱 충실하게 지키고, 그들의 고유한 신분에 맞는 교회의 봉사를 서로 도움으로써 성취하기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수 있다.

재속회 교회법 710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세속에 살면서 애덕의 완성을 향하여 노력하고 세상의 성화를 위하여 특히 그 안에서부터 기여하기를 힘쓰는 축성 생활이다.

사도 생활단(631): 봉헌 생활회와 비슷하지만, 수도 서원을 하지 않고, 회의 고유 사도직 수행(회헌에 따라 복음적 권고 서약을 할 수도 있다).

제3회는 봉헌생활이 아니다!!!

3. 프라도 사제회는 교회법상 성좌 설립 봉헌생활회(Institutum Vitae Consecratae)로서 교구에 입적된 성직자들로 이루어진 재속회(Institutum Saeculare)이다. 우리는 재속 사제로서 주교들의 협력자이며 사제의 직분 안에서 하느님의 백성을 섬기는 사람들이며 교구장 주교로부터 직접 교회법적인 사명을 받는다.

㉲ 청빈 면에서의 구별 - 참조: 교회법 668조, 1265조

구걸 수도회 : 엄격한 구걸 수도회는 초창기부터 동산과 부동산 및 이와 동등시 되는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라도 소유하지 아니하는 절대적 청빈을 지키는 회이다. 그러나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부터는 공동체의 재산 소유를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구걸 수도회 : 수도회가 공동체로서 재산을 소유하는 회이다.

㉳ 수도회 통치 면에서의 구별 - 참조: 교회법 617-630조

중앙 집권 체제 : 총원장 아래 여러 계층의 장상들이 수도회를 다스리고 수도회 전체의 법률 행위를 관장하는 수도회이다. 수도회가 여러 관구들로 나뉘고 그 아래에 여러 수도원들이 소속되는 체제이다. 수련소는 관구 이상에만 있다.

자치 체제 : 자치 수도승원은 자치 수도원장 또는 아빠스가 독자적으로 다스리며 각 수도승원마다 수련소가 있다. 이들은 연합이나 연맹을 구성하기 도 한다. 이것을 수도회 가족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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