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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제4주차

1-6조

일반규범

1

교회법 제1조-2조 법조문 보기

제 1 조 이 교회법전의 조문들은 라틴 교회에만 적용된다.

제 2 조 교회법전은 대체로 전례 행위를 거행하는 때에 지켜야 하는 예식을 규정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현행의 전례법들은 그 효력을 보존한다. 다만 그 중의 어떤 것이 이 법전의 조문들에 어긋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mple?

교회법 제3조

제 3 조 교회법전의 조문들은 사도좌가 국가들이나 그 밖의 정치 단체들과 맺은 협약들을 폐지하지도 개정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협약들은 이 법전의 규정에 어긋나더라도 현행대로 계속 유효하다.

Example?

정교 협약(conventio):

사도좌와 국가간의 협약 (주교회의와 국가간의 협약은 법전에 부합할 때 만이 유효)

사도좌의 두가지 기능: 종교적 최상권/ 정치적 수장(바티칸 시국의 원수)

교회 공동체와 정치 단체의 관계 원칙: 건전한 협력(사목헌장 76항)

문제되는 부분들: 혼인 성사의 국법상 효력, 주교 임명권, 종교 자유 (국교문제등) 라테라노 조약

교회법 제4조

제 4 조 기득권과 또한 사도좌가 지금까지 자연인들이나 법인들에게 수여하여 현재 사용 중이고 취소되지 아니한 특전은 그대로 보존된다. 다만 이 법전의 조문들로써 명시적으로 취소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득권 (iura quaesita):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국가가 정당한 절차를 밝아 이미 얻은 법률상의 권리(예: 세례에 따른 성사생활, 서품에 따르는 성사권, 기득권이 취소되는 때: 예를 들어 형벌들)

특전 (privilegia): 각별히 개인의 특별한 환경을 고려하여 약자들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cann. 76-84(예: 교구사제 특별권한, 바오로 특전, 베드로 특전 등등 )

교회법 제5조

교회법 제5조

제 5 조 ① 이 교회법 조문들의 규정에 어긋나는 현행의 관습들은 보편 관습들이거나 개별 관습들이거나 이 법전의 조문들로써 배척되는 것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하고 후에 재생되게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배척된 관습, 배척되지 않은 관습의 구분, 예: 총, 영대예물, 성직록 등등)

그 밖의 관습들도 폐지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다만 이 법전이 달리 명시하거나 또는 백년 전부터 혹은 언제부터인지 모르는 관습들은 직권자의 판단에 따라 장소와 사람들의 사정 때문에 폐지시킬 수 없으면 용인될 수 있다(예를 들어, 봉헌 형태, 성직록)

② 법 밖의 현행 관습들은 보편 관습들이거나 개별 관습들이거나 보존된다.

praeter ius(법밖의 관습): 보존 “관습은 최상의 법 해석” (상론: 23조 – 28조)

ius consuetudinarium (관습법) – 백성의 관습에서 유래

주의: 교회법 제5조는 교회법전 이전의 관습에 관한 규정이고, 23-28조의 관습에 관한 부분은 교회법전 이후의 관습에 관한 규정으로 새로이 법률로 승인되는 경우의 규정이다.

관습법의 조건

신법에 합치하는 합리적(공동선에 합치) 관습(24, 26)

법률의 수용 능력이 있는 공동체의 관습(25)----- 특별한 단체가 지켜온 규칙, 신학교에서만 지켜온 규칙이 모든 공동체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관습을 법률로 도입하는 행위(자유 의지로, 중단 없이 자주 반복된 동일한 행위)가 필요 (25)

관할 입법권자의 승인(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이거나 법률적 승인)(23, 26)

관습법의 효력

법에 반대 관습contra ius; contra ius divinum – 불법/ contra교회법 – 30년 이상만 유효/ 미래금지 – 100년

법 밖의 관습 praeter ius; 새로운 법률이 된다. praeter ius canoinicum – 30년 이상만 유효

법에 맞는 관습: est optima legum interpres(27), 30년 미만 – 학리적 해석/ 30년이상 – 유권적 해석

예를 들면?

일부다처제?, 성타식?,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판공성사?, 착의식하면 수단을 2주동안 입고 다니는 전통?

3

새로운 법전의 탄생으로 제기된 질문들

1917년 법전과 그 이후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시기까지 제정된 법률들과 규범들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옛날 법들인데 폐지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기존법의 폐지, 다만

제 6 조 ① 이 법전이 발효되면 다음의 법들은 폐지된다.

1. 1917년에 공포된 교회법전.

2. 보편법이거나 개별법이거나 이 법전의 규정에 어긋나는 그 밖의 법률들. 다만 개별법에 관하여 달리 명시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사냥, 영대예물 등등)

3. 보편법이거나 개별법이거나 사도좌가 제정한 모든 형법들. 다만 이 법전에 수록된 것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평신도 성직자복장 도용 형벌 등등)

4. 이 법전으로써 전적으로 정리되는 내용에 관한 기타의 보편 규율법들.(성직록, 불법의 자녀 등등)

② 이 법전의 조문들은 옛 법을 인용하는 한도만큼 교회법적 전통도 참작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모두 폐지된 것이 아니라...

교회법적 전통을 보존하면서, 자연법, 신정법 등도 보존되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은 폐지

교회의 최고 입법권자 차원에서 입법 활동이 차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과거에 그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최고 입법자는 입법 활동을 통해 새 교회법전 조문들 자체를 변경하고 개정하며 때로는 폐지하면서 계속해서 개입함.

예를 들어(수도회 공동생활 12개월 부재, 혼인무효소송의 간소화, 여성의 정규 독서직과 시종직 가능성 등등)

9조부터

법의 효력과 주체(9-13)

제9조

법률들은 미래에 적용되고 과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법률들에 과거에 대하여 각별히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급: 과거로 되돌리고 거슬러 올라가 미치게 한다. 과거 어느 특정한 날을 기준으로 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됨.

제10조

제 10 조 행위의 무효 또는 사람의 무자격을 명백히 규정한 법률들만이 무효법들 또는 무자격 법들로 여겨져야 한다.

무효(irritans)법: 법률행위 자체를 무효로 한다, 유효성을 지니기 위한 요소들을 갖추지 못함(예: 형식을 갖추지 못한 혼인 c. 1108 – 무효).

무자격(inabilitans)법: 법률행위를 하는 주체가 무자격이기 때문에 법률 행위 자체가 없는 것이 된다 (예: 여자가 서품받는 행위 1008조, 교황선출에서 (고) 정진석 추기경의 자격은? 법률 효과는 무효법과 동일하게 무효)

교회법률의 주체의 조건

제 11 조 순수한 교회의 법률들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았거나 이 교회에 수용된 이들로서 이성의 사용을 충분히 하고, 또 법으로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7세를 만료한 이들이 지켜야 된다.

장애인들 같은 경우?

그 의무와 권리에서 면제

현행법전에 나오는 나이 관련 규정들

태아(fetus); 유산된 태아가 살아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세례를 받게 하여야 한다(제871조) .

유아(infans): 만 7세 이전의 미성년자는 유아라고 말한다. 유아는 자주 능력 (sui compos)이 없다고 간주된다(제97조2항).

어린이 (impubes): 7세가 된 어린이는 철이 들어 이성을 사용하고 선악을 구별할 줄 안다고 추정된다(제97조 2항). 따라서 교회의 법률을 지킬 의무가 시작된다(제11조).

혼인 적령: 남자는 만 16세, 여자는 만 14세 전에는 유효한 혼인을 맺을 수 없다(제1083조 1항). 우리나라는18세 18세.

미성년자(minor): 18세를 만료하지 아니한 사람은 미성년자이다(제97조 1항).

노인(senex) : 60세가 되면 금식재의 의무가 없다(제11252조).

법률의 효과(14-15)

제14조 법률의 의문

무지나 정신 질환과는 달리 사실을 인지하지만 확실성이 결여된 상태, 가능성

법률의 의문(dubium iuris) 중에는 구속력이 없다: 예를 들어…부적절한 방법으로 이 법률이 알려졌다면 즉 사도좌관보에서가 아닌… 기사에서나 언론에서 유포된 법률비스므레 한 것은 그 구속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포에 대한 의심이 있기에… 필수요소는 올바른 공포, 합법성(합법적 장상에 의한? 절차가 누락된 것은 아닌지?), 구속성(신자에게? 비신자에게?)

사실의 의문(dubium facti) 중에는 구속력이 존재할 수 있으며 관면으로 해결: 법률과 현상 사이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신학교 5년 과정을 수료해야 하는데 4년만 받았다.

사실에 대한 의문상태... 관면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통상허가적 문제인지 의심

하루 부제, 교회법에는 6개월은 부제생활을 해야 한다고 명시

사실에 대한 의문상태, 그래도 자격이 있다 관할권자가 판단하면, 관면으로도 해결 가능?

제15조 부지나 착오

부지: 적합한 인식의 결여, 부족한 인지

착오: 부정확한 인식에 따른 잘못된 판단

무효와 무자격법의 부지나 착오 – 무효와 무자격 상태에 변화가 없다.예) 군부대에서 네 번 교리배우고 세례를 받았다? 세례 행위임을 알지만, 교리는 정확히 모른다? 세례 행위가 무효입니까?

144조 1항 공통의 착오나 의문

집행권의 보완

사회법에는 없고 교회법에만 있는 고유한 법률

고해성사를 해외에서 하려면 관할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함.그런데 사제와 그리고 해외에 있는 신자들 역시 고해성사에 대해서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도 몰랐음. 그래서 사제는 모르고 줌. 그러나 교회가 그런 상황일 때 "사실의 착오나 법률에 대한 착오에 대해 교회가 보충한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법 서문: 교회법적 무지는 사제들에게 허락되지 않는다고 명시- 내가 몰라서 그랬다. 무지가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 병자성사해야 하는데, 부제가 병자성사를 해줄 수 있는 줄 알고 허락했다?

미사 중에 경문에 대한 착오. 감사송을 잘못펴놨고… 모두가 몰랐어요.(사실에 대한 공통의 착오) 신자들도 다 함께… 몰랐지만… 세심증 환자들이 물어봐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러지만 교회가 보충한다. 개연적인 의문… 원주교구 주교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의문이 들어요.---- 잘 아는데 그 때 기억이 안나… 내가 예물준비기도를 했나 안했나… 기억하기 보다는 교회의 보충을 믿고 하라는 이야기.

법률의 해석(16-19)

해석은 법률의 참된 의미를 연구하는 일

사목현장에서 애매한 상황들이 많다.

법조문은 있지만, 법조문과 현실 상황은 상이할 수 있다. 그래서 현 상황일때, 혹은 다른 상황일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게 됨.

치매자에게 세례를 주어야 하는가?

이성사용이 가능한가?

가톨릭에서는 이성사용이 힘든 이들을 유아로 간주, 유아는 보호자가 필요, 보호자와의 동행으로 세례를 줄 수 있음.

그러면 애매한 상황에 권위있는 해석, 기준이 필요하겠구나?!

아무나, 해석할 수는 없는 것!!!

1) 유권해석 (interpretatio authentica)

유권적인 해석이란 앞서 살핀 교회법 16조 1항 2항에 언급되었듯, “법이 태어난 곳에서 해석이 나온다.(Unde ius prodiit. inde interpretatio procedit)”

입법자, 입법자의 위탁을 받은 이, 실질적으로 교황은 이 권한을 "교황청 교회법 해석 위원회"에 위탁하여 행사되고 있다.

http://www.delegumtextibus.va/content/testilegislativi/it.html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헌법상 또는 법률상 부여된 권한의 존부·범위 기타 권한을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을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절차에 따라 유권적으로 판단·해결하는 심판”

다른 해석들

판례 해석 (interpretatio auctoritaria. authentica particularis), 행정행위적 해석-로마 공소법원의 판례들과 비슷한 케이스에 적용, 행정행위와 비슷한 케이스를 적용.

통상적 해석 (interpretatio usualis)- “관습은 법률의 최상의 해석자 Consuetudo est optima legum interpres” (교회법 제27조)

학리적 해석(interpretatio doctrinalis)-법의 흠결이 있을 수 있다. 사법적 판례나 행정적 지침으로도 해석하기 어려울 때, 학자들의 공통된 정설을 참고하여 해당 사안에 적용할 법률을 해석하여야 하는 것.

본당신부의 말씀은?

본당 신부님의 강론이나 훈화나 교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유권적 교도권의 행사라기보다 주교의 교도직무에 참여하여 교도권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권고적 설교이다

제18조 좁은 해석

좁은 해석이 적용되는 법률은 세 가지

1.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 입법자는 공동체의 평화를 보호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또 법으로 정한 형벌 이상으로 제재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교회법 제6권 제2장에 형법과 형벌 명령이 규정됨.... 그것만 적용한다는 이야기)

2. 권리의 자유로운 행사를 제한하는 법률: 주로 기본권과 자유를 뜻함. 생명의 권리, 언론의 자유, 명예의 권리에 대한 제한(형벌에 가까움)

3. 법률에서의 예외 사항의 포함된 법률: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게 허락된 특전, 일괄 사죄

국법 준용(22조)

5권에 대해 물권 채권, 양도권, 재산권에 대한 계약을 각 나라마다 다르게 설정. 우리나라는 하느님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제도들: 재산법, 세금, 연금, 복지, 의료 등등

국가법과 교회법이 충돌하는 경우: 사형제도, 모자보건법, 혼인법. 비윤리적 정책(경쟁사회 조장),

국법 준용(22)

법률행위

용어정리

용어정리

법률 사실(factus iuridici): 개인의 의지나 인식과 무관하게 삶에서 일어난 사실 (탄생, 죽음, 질병, 남자, 여자, 식물, 동물, 자연 현상, 자연 행위 등등)

법률 행위(actus iuridici): 개인의 의지와 인식을 통해 자연법이나 실정법상 결과가 발생하는 행동(세례, 혼인, 서품); 효과와는 상관 없이 합법성 측면에서 합법 행위와 불법 행위, 윤리적 차원에서 정당한 행위와 부당한 행위, 취소 가능행위와 취소 불능행위로 나뉜다.

법률효과(effectus iuridici): 법률 행위에서 발생하는 유효한 구속력을 지니는 결과(혼인-혼인유대; 서품-독신의무); 효과면에서 무효와 유효로, 무효는 다시 nulla(inexistente) 와 invalido(existente) 로 나뉜다.

법률사실-> 법률행위->법률효과

수많은 법률사실들 중 법률의 요건에 따른 법률행위를 통해 법률효과(결과)를 얻게 된다.

3) Forma- 행위의 유효성을 위한 형식

각 해당 법률에 규정된 형식 준수.

1) Persona - 자격이 있는 사람

자연인: 법률에 규정된 전제 조건들: 세례, 나이, 주소, 혈연, 예법 등등… (10조의 무자격자조항 참조)

2) Element- 법률에 지정된 바, 행위 자체를 본질적으로 구성하는 요소

분별력있는 지성과 자유로운 의지, 이에 반하는 것이 폭력(인간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폭력에 의한 법률행위는 ‘아니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125조 1항),

도표

혼인의 경우

exemple

1. 왜 여자는 사제가 될 수 없나요?

2. 저는 사회적으로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입니다. 성사생활이 가능한가요?

3. 저희 강아지가 하늘나라에 갔어요. 강아지를 위해 미사 봉헌할 수 없나요?

4. 본당신부님께서 부제에게 병자성사를 맡기셨어요 가능한 일인가요?

5. 예비신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정식 신자가 아닌 예비자도 장례미사가 가능한가요?(1183조)

6. 어린이 세례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이들에게 누구나 세례를 줄 수 있나요?

7. 부모님이 받으라고 해서 서품을 받았다면?

8. 환속한 사제도 죽을 위험에 있는 이에게 고해성사를 집전할 수 있나요?

자연인(persona physica): 세례를 통해 교회법적 신분의 조건을 갖춤

제 96 조 세례로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합체되고 그 안에서 하나의 인격체로 되어 교회의 친교 안에 있는 한도만큼 또 합법적으로 내려진 제재가 장애하지 아니하는 한, 각자의 신분 조건에 따라 그리스도교인들에게 고유한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법인격(personalitas iuridica): 권리와 의무를 지닌 법적 지위

법적 의미: 권리와 의무의 능력이 있는 사람(자연인) 또는 단체(법인)

자연인

법인

개인만이 아니라 단체도!!!

단체도 법인격을 가질 수 있다!!! 즉 법테두리 안에서 권리와 의무의 능력을 갖추어 법을 누리기도 하고 법을 지키기도 해야 한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단체도

본당의 주인이 본당신부? 빈센트 병원의 주인이 병원장 수녀님꺼?

여러사람들이 모인 단체의 것이지요. 수도회 것일 수 있고, 교구의 것일 수 있음.

사람 개인이 아니라, 즉 자연인이 아니라, 단체가 법률행위의 주체가 됨, 이것이 법인,

자연인과 법인 비교

개인과 법인의 비교

성사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의 권리?

주일미사를 지켜야 할 의무?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권리는 누구의 권리?

사람들 모임에 대한 교회 인가를 위해 정관을 만들어야 할 의무?

재산관리할 수 있는 권리 혹은 의무는 누구의 몫?

선교의 의무는 누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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