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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교회법 제6주차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성직자'편을 중심으로

성직자 규정 비교분석

제9조 (사제직)

사제는 서품됨으로써 하느님께 새로운 자격으로 축성되었고 하느님 신비의 분배자로서 하느님 백성에게 봉사하느니 만큼 항상 성덕을 함양하는 생활을 하여야 한다.

교회법 제276조 1항 성직자들은 성품을 받는 때에 새로운 명의로 하느님께 축성되어 하느님의 백성에게 봉사하는 하느님의 신비의 분배자들이니만큼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한 이유로 성덕을 추구하여야 한다.

원주교구

제1장 사제의 신원과 소명

1. 사제는 영원한 대사제이시며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르는 신약의 참 사제이다. 그는 성품 성사로 축성되어 복음을 선포하고 신자들을 사목하며 하느님께 예배를 드린다. (사제 사목생활에 관한 규범, 1항)

2. 예수 그리스도는 사제직의 유일한 원천이며 참된 원형이시다. 그러므로 사제의 삶은 복음서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 (사제 사목생활에 관한 규범, 2항)

3. 그리스도는 당신의 사제직을 사도들에게 위임하셨다. 이 사제직은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전승된다. (사제 사목생활에 관한 규범, 3항)

4.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이 사제직은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로 계승되며, 사제들은 주교와 결합하여 하나인 사제단을 이루며 사제직을 수행한다. (사제 사목생활에 관한 규범, 4항)

5. 사제는 하느님 말씀의 선포자며, 성찬례와 성사의 집전자고, 하느님 백성을 보살피고 섬기는 목자다. (사제 사목생활에 관한 규범, 5항)

수원교구 원주교구 춘천교구

2018년 8월 17일 사제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개정한다. 기존에 형식적이고 조직적인 법률로 구성되었던 내용에서 좀더 신학적이고 영적인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하였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수원교구와 춘천교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제의 신원과 소명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사제의 생활, 친교의 삶 등 법률적인 측면이 아닌 사제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을 불러 일으키는 규정들이 추가되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제10조 (영성생활)

사제는 성덕을 함양하기 위하여 사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매일 미사를 봉헌하고, 성무일도를 바치며, 묵상, 성서봉독, 성체조배, 양심성찰, 묵주기도도 성실히 하고 자주 고해성사를 받아야 한다.

제276조 2항 이 완성(완덕)을 추구할 수 있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우선 사목 교역의 직무를 충실하고 꾸준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성경과 성찬의 2중 식탁에서 자기의 영적 생명을 살찌워야 한다. 그러므로 사제들은 날마다 성찬 제헌을 바치고 부제들은 그 봉헌에 날마다 참여하도록 간곡히 초청되어야 한다.

3. 사제들뿐 아니라 탁덕품을 지망하는 부제들도 인준된 고유한 전례서에 따라 날마다 일과 전례 기도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종신 부제들은 그것을 주교회의에서 규정한 부분만큼 행하여야 한다.

4. 또한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영성 피정을 하여야 한다.

5. 묵상 기도에 규칙적으로 몰두하고 고해성사를 자주 받으며 동정이신 천주의 성모를 특별한 공경으로 섬기고 그 밖의 공통적 및 개별적 성화 방법들도 이용하도록 권면되어야 한다.

원주교구

제2장 사제의 생활 – 거룩한 삶

기도

성찬례는 사제 생활의 중심이며 근원이므로 사제는 공동체와 함께 합당한 준비와 감사로써 날마다 성찬례를 거행한다.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을 때에는 혼자서라도 성찬례를 행한다.

사제는 날마다 교회의 공식 기도인 성무일도를 바칠 본분이 있으므로, 성무일도의 모든 부분을 제때에 정성껏 바친다.

사제는 영적 지도 신부를 정하고 고해성사를 되도록 한 달에 한 번은 규칙적으로 받으며, 매일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성체 조배를 한다.

제11조

사제는 자기가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합당한 이유 없이 소임지를 떠나서는 안된다. 특히 주일과 의무 대축일에는 더욱 그러하다(주교 교령, 30항 참조).

제283조

1항 성직자들은 상주하는 직무를 가지지 아니하더라도 소속 직권자의 허가가 적어도 추정되지 아니하는 한 개별법으로 규정될 꽤 긴 기간 동안 자기 교구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

2항 그러나 그들은 성직자들은 보편법이나 개별법으로 규정된 휴가 기간을 매년 가질 수 있다.

제 533 조 ① 본당 사목구 주임은 성당 곁의 본당 사목구 가옥(사제관)에 상주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개별적인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교구 직권자는 본당 사목구의 임무 수행이 올바로 합당하게 배려되는 한, 다른 곳에 특히 여러 탁덕들을 위한 공동 가옥에 거주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② 본당 사목구 주임은, 중대한 이유가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 매년 최장 1개월 간 계속적으로나 단속적으로나 휴가로 본당 사목구를 떠나도 된다. 본당 사목구 주임이 매년 한 번 영성 수련(피정)하는 기간은 이 휴가 기간에 계산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본당 사목구 주임은 1주간 이상 본당 사목구를 떠나려면, 이것을 교구 직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목지침서

제 18 조 (휴 가)

수정 전

사제는 주간에 하루, 1년에 15일 간의 휴가를 할 수 있다(교회법 제283조 2항.제533조 2항; 사제직무교령, 20항; 사목회의 성직자 의안, 21항 3.47항 7 참조).

수정 제안

- 보편법 제533조 제2항에서는 1개월의 휴가를 언급하고 있다. 지침서를 제정할 당시와 현재는 사회적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주5일 근무제, 일반회사 휴가 기간 증가 등). 따라서 보편법에 따라 휴가기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성지순례와 안식년에 대한 규정도 일반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제안설명)

보편법에서는 1개월의 휴가를 말하고 있는데(CIC 제533조 제2항 참조). 지침서 제18조는 ‘사제는 주간에 하루, 1년에 15일간의 휴가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지침서를 제정할 당시 일반인들의 상황과 비교해, 사제에게 1개월 휴가는 길다고 여겨졌습니다.

- 전에는 주 6일 근무였지만 현재는 주 5일 근무로 휴식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사회에서도 휴식을 강조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제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곳에 많습니다.

- 지침서에는 15일 휴가지만, 교구에 따라 더 긴 기간의 휴가를 허가하는 곳도 있습니다.

- 사목지침서는 15일 휴가 기간을 말함으로써 보편법에서 보장하고 1달 휴가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15일 이상의 휴가를 얻고자 할 때, 보편법상으로는 허가받을 사안이 아님에도, 교구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여긴다. 신자들과 성지순례를 가는 것도 14일이라는 제한을 두는 곳도 있다. 보편법이 보장하고 있는 휴가 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침서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 휴가와 더불어, 안식년에 관한 규정도 정할 필요가 있다. 교구마다 다르겠지만, 안식년 동안 3개월을 엠마오 연수원에 의무적으로 가는 곳도 있다.

- 사목지침서를 제정할 당시(95년 이전)와 사회적 상황과 인식이 많이 달라졌음을 고려해, 휴가 기간이 재고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필요하다. 더불어 안식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일도 필요하다.

모두 있음

수원교구-12. 사제 휴무일 및 정기 휴가 지침

제6조

본당 사목구 주임은 정기 휴가일과 교구장에 의해 허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목구 사제관에 상주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교회법 제533조 1항 참조), 특히 주일과 의무축일 및 대축일에는 신자들을 위하여 본당에 상주하여야 한다.

춘천교구

사제는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합당한 이유 없이 소임지를 떠나서는 안된다. 1주간 이상 또는 주일과 대축일에 떠날 시는 반드시 교구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원주교구

사제관

23항 본당 사목구 주임과 보좌는 신자들이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므로 사제관에 상주할 의무가 있다.

26항 사제관에 사제의 부모나 형제, 친척이 상주하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 보좌와 함께 사는 본당 사목구 주임은 비록 친부모라도 사제관에 상주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사제관에 친척들이 자주 그리고 오래 방문하지 않도록 한다.

수원교구 원주교구 춘천교구

상주 의무가 있는 것은 공통점, 그러나 원주교구는 상주 의무에 대한 의미와 상주 의무를 퇴색시킬 수 있는 요소들까지도 명시

영적인 목적이 강합니다. 병자성사가 났는데… 바로바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에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지만… 직무와 신자들의 영적 배려를 위해서 그런 것이다.

제12조

1항 사제는 교구에서 주관하거나 인정하는 연례피정을 하여야 한다.

2항 월례피정은 생활 반성과 성덕 함양에 유익하므로 적극 권장한다.

제276조 2항 4호 성직자들은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영성 피정을 하여야 한다.

수원교구는 있지만 해외선교 사제의 생활 규범에서만 등장, 전 사제에 대한 내용은 없음

춘천교구-제6장 복무 제1절 직무와 생활 제22조

① 사제는 교구가 주관하거나 인정하는 연례피정과 연수를 해야 한다.

③ ①항에 불참 시에는 불참사유서를 총대리에게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추후에 개인적으로 피정과 연수 의무를 마쳤음을 보고해야 한다.

원주교구- 피정

모든 사제는 교구에서 주관하거나 인정하는 연례피정을 하여야 한다.

만약 불참 시에는 사유서와 개인피정 계획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월례피정은 생활 반성과 성덕 함양에 유익하므로 적극 권장한다.

수원교구 원주교구 춘천교구

모든 교구가 설정되어 있음, 다만 수원은 모든 교구 사제의 연례피정에 대한 언급은 없다. 춘천과 원주는 불참의 사유를 작성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설정되어 있음.

신학생들도 월례피정을 해야 합니다. 신부님들은 연피정을 의무적으로 합니다. 교구 단체 피정… 피정을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피정 많이 하시길…

제13조 (공부)

1항 사제는 교구나 주교회의가 마련한 사제 연수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2항 사제는 교회 학문을 개인적으로도 계속 공부하여야 한다.

제279조

1항 성직자들은 사제품을 받은 후에도 거룩한 학업을 추구하여야 하고 또 성경에 근거하고 선대로부터 전수되며 교회에서 공통으로 수용되는 건전한 가르침, 특히 공의회와 교황의 문헌으로 확정된 가르침을 따라야 하며 세속의 신기한 유행과 허황된 학설을 피하여야 한다.

2항 사제들은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사제 수품 후 사목 강의 수업에 참석하여야 하고 또한 그 개별법으로 정해진 시기에 그들에게 거룩한 학문과 사목 방법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는 기타의 강습회들과 신학 모임들과 협의회들에도 참석하여야 한다.

3항 다른 학문들 특히 거룩한 학문과 연관된 학문들의 지식도 주로 사목 교역 수행에 기여하는 한도만큼 추구하여야 한다.

수원교구- 8. 사제 안식년 규정-제1조

교구 사제 안식년은 사제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시행되는 제도로서 심신의 휴식과 함께 다양한 연수나 체험을 통하여 교구 사제들이 영성을 함양시켜 새로운 힘과 열정을 얻어서, 보다 활기차고 성숙된 사목활동을 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춘천교구-제6장 복무-제1절 직무와 생활-제22조

① 사제는 교구가 주관하거나 인정하는 연례피정과 연수를 해야 한다.

② 사제는 교구에서 주관하거나 정하는 공식 모임과 사제평생교육 등에 참석해야 한다.

③ ①항에 불참 시에는 불참사유서를 총대리에게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추후에 개인적으로 피정과 연수 의무를 마쳤음을 보고해야 한다.

원주교구-제1부 사제 생활 지침-제2장 사제의 생활 – 거룩한 삶-평생 교육

20항 사제는 교구에서 주관하거나 정하는 공식 모임과 연수회 등 계속 교육 과정에 적극 참여한다.

21항 사제는 교황과 교구장 주교가 발표한 문헌들의 내용을 숙지하고 신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한다.

22항 개인적으로도 연구하는 습관을 길러 교회 학문을 계속 공부하고, 현대에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과 정통한 신학자들의 견해를 잘 알도록 한다.

제3장 친교의 삶-본당 주임신부와 보좌신부, 사제들 모임

33항 사제는 교구 방침으로 소집되는, 사목에 관한 여러 모임들(교구 혹은 지구 및 사제 모임)에 참석하여 동료 사제들과 함께 사목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나누고 습득하여야 한다.

대외관계

41항 사제는 대중 매체를 능동적으로 잘 활용함에 있어, 신앙과 도덕의 진리가 올바로 보존되고 전해지도록 힘써야 하며, 교회의 입장에 서서 자신도 슬기로워야 할 뿐 아니라 교우들의 분별력을 키워 주어야 한다.

제4장 성사 사목-8항 본당 주임신부는 예비신자 교리나 신자 재교육을 위한 과정을 되도록 직접 담당한다. 교리교육을 분담하는 경우에도 본당 주임이 특정 분야를 맡아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59항 사목자는 예비신자들의 영세에 이어 견진성사를 합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상의 후속 교리교육을 하고 신앙생활의 성숙을 도와야 한다.

수원교구 원주교구 춘천교구

수원교구는 안식년에 대한 규정만 제시, 사제활동 중 이루어질 지속 양성 차원은 없음. 춘천교구는 연수 및 교육, 평생 교육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반면, 원주교구는 사제활동 중 이루어질 지속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교회 문헌, 현대의 문제들의 교회의 입장 연구). 또한 개인의 연구와 노력만이 아니라 형제들의 친교 안에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친교의 중요성을 강조. 또한 본당신부가 예비자들과 신자 재교육에 대해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도 강조하며 가르치며 배울 수 있다는 가치를 알려주고 있음

제14조 (금지사항)

제14조 금지사항

사제는 교구장의 허가 없이 다음 사항을 할 수 없다.

1항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을 맡을 수 없다.

2항 정치적 단체에 가입하여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3항 상행위를 할 수 없다.

4항 평신도나 비신자의 재산 관리인이 될 수 없다.

5항 금전 거래나 재산 보증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285조

1항 성직자들은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자기 신분에 부적합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삼가야 한다.

2항 성직자들은 불미한 것이 아니라도 성직자 신분에 안 맞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3항 성직자들은 국가 권력의 행사에 참여하는 공직을 맡는 것이 금지된다.

4항 그들은 자기 직권자의 허가 없이는 평신도들에게 속하는 재산의 관리 또는 결산 보고의 책무를 수반하는 세속 직무를 맡지 말아야 한다. 소속 직권자와 의논 없이는 자기의 재산에 대하여서라도 보증 서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확정된 이유 없이 금전을 지불할 의무를 지는 약속 어음에 서명하기를 삼가야 한다.

제286조

성직자들은 본인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몸소 또는 타인을 시켜 영업이나 상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교회의 합법적 권위자의 허가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7조

2항 그들은 정당이나 노동 조합 지도층에서 능동적 역할을 맡지 말아야 한다. 다만 교회의 관할권자의 판단에 따라 교회의 권리 수호나 공동선 증진을 위하여 요구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춘천교구

제25조 (사제금지사항) 사제는 교구장의 허가 없이 다음사항을 절대로 할 수 없다.

1항 국가공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을 맡을 수 없다.

2항 정치적 단체에 가입하여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또는 동조합의 지도직을 맡지 말아야한다.

3항 상행위를 할 수 없다.

4항 평신도나 비신자의 재산관리인이 될 수 없다.

5항 어떤 이유로든 평신도와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산보증을 설 수 없다.

6항 본당이나 교구청, 기관의 금전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개인 또는 단체에 빌려줄 수 없다.

7항 직무상 발생한 각종 재원(예 : 연금과 퇴직금 등)은 사제 개인의 소유로 할 수 없으며, 시행 시기는 교구장에게 일임한다.

원주교구

사제 생활 지침 - 사제의 생활-14, 15항

사제는 신심이나 복지 기타 목적을 위해서라 할지라도 임의로 단체나 후원회를 조직하거나 모금을 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선 교구장의 명시적 허락을 얻어야 한다. 사제는 교구장의 허가 없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상행위를 하지 못하며,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재정 보증을 서지 않는다.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축재하지도 말아야 한다(사제 사목생활에 관한 규범 22항, 교회법 제286조 참조).

수원교구 원주교구 춘천교구

수원교구는 없음(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

춘천교구에서는 공적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개인 또는 단체에 빌려주는 행위를 지적(착한 마음으로?)

원주교구는 자금을 위해 임의로 단체와 후원회를 조직하고 모금하는 행위 금지, 자신을 위하여 축재하지 말아야 함도 언급.

춘천, 원주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수원교구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음.(규정집을 한 번이라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음!!!)

교회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선배가 하고 있다고 그것을 따라하면 안되겠죠. 본당바자회는 본당을 위한 경우이지.. 자신의 주머니를 위해서 해서는 안된다. 봉투를 돌린다던가… 영명축일 때 봉투를 돌린다던가.. 하는 행위가 없기를….

제15조 복장

1항 전례 예절 때에는 그 전례 규정에 따라 제의나 수단 등의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2항 모든 사목활동 때와 공적 회합 및 공식 행사 때에는 성직자 복장(수단 또는 로만 칼라)을 착용하여야 한다(교회법 제284조 참조).

제284조

성직자들은 주교회의에서 제정한 규범과 그 지방의 합법적 관습에 따라 적절한 교회 복장을 입어야 한다.

로마미사경본 총지침

336항

성품과 직무를 받은 모든 등급의 봉사자에게 공통되는 거룩한 옷은 허리에 띠를 매는 장백의다. 장백의가 띠 없이도 몸에 잘 맞으면 띠는 없어도 된다. 또한 장백의가 평상복의 목 부분을 가리지 못하면 먼저 개두포를 두르고 입어야 한다. 제의나 달마티카를 입을 때, 도는 규범에 따라, 제의나 달마티카를 입지 않고 영대만 착용할 때, 수단을 입었더라도 장백의를 중백의로 바꾸어 입을 수 없다.

구원의 성사 124항

124. 『로마 미사 경본』은 (반드시 규정된 색깔의 제의를 입어야 하는) 주례 사제가 아닌 미사의 다른 공동 집전 사제들에게, 공동 집전 사제의 수가 많거나 제의가 부족한 경우와 같이 정당한 이유에서, “장백의 위에 영대만 매고 제의는 입지 않아도 되는”214)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의의 부족을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에 대한 대비를 해 두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주례 사제가 아닌 공동 집전 사제들도 흰색 제의를 입을 수 있다. 나머지는 전례서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125. 부제의 고유 옷은 장백의와 영대 위에 입는 부제복이다.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보존될 수 있도록, 부제복을 생략하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좋다.

126. 거룩한 교역자들이 전례서의 규정을 거슬러 제의를 입지 않거나 두건 달린 수사복이나 평범한 수도복 또는 평상복 위에 영대만을 두르고 거룩한 미사나 다른 예식을 거행하는 남용은 없애야 한다.

사목지침서 해설 47쪽

가. 한국의 사제들은 양복 정장에 로만 칼라를 하는 것이 정식이다.

나. 여름에는 점잖은 모양의 노타이를 입을 수도 있다고 한국 주교회의가 결정하였다.

수원교구

전례 규정

1항 모든 등급의 봉사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복은 허리에 띠를 매는 장백의다. 장백의가 몸에 잘 맞으면 띠는 없어도 된다. 사제들이 미사를 집전할 때 주례자는 항상 정식으로 장백의 위에 영대를 메고 제의를 입어야 한다. 그리고 사제들이 공동으로 미사를 집전할 때, 예복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신자석에서 미사에 참례하면 된다.

원주교구

사제 생활 지침 - 사제의 생활

13항 사제는 항상 언어와 품행에 있어서 단정해야 하며 겸손해야 하고, 고정인 자리에서는 성직자 복장(수단 또는 로만칼라)을 한다(사제사목생활에 관한 규범 19항,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15조 참조).

수원교구 원주교구 춘천교구

수원교구는 전례복장에 대해 강조하고, 특별히 예복이 준비되지 않으면 신자석에서 참여하라는 규정도 제시함.

춘천은 없음

원주는 사목지침서를 따라감.

등산복장… 마음이 중요하지 복장이 무엇이 중요하냐… 그러나 아닙니다. 복장행위자체도 법률행위가 된다. 즉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복장에도 형식이 있고 그 형식 안에 여러분들의 의지가 원의가 있는 것이지요. 즉 여러분들의 복장이 여러분들의 의지와 원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동창신부의 편지이야기"

신부님들은 안그런거 같은데요?

제16조 생활자세

1항 사제는 검소한 생활을 하고 사치스러운 것은 삼가야 한다(교회법 제282조, 사제직무교령 16,17항, 사목회의 성직자 의안 21항 참조).

2항 언어와 품행이 단정하고 겸손하여야 한다(사목회의 성직자 의안 10,21항, 사목회의 평신도 의안 75항 참조).

제282조

1항 성직자들은 검소한 생활을 닦고 허영을 풍기는 것은 일체 삼가야 한다.

2항 교회 직무를 집행하는 기회에 그들에게 제공되는 재물에서 적절한 생활비와 자기의 고유한 신분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비용을 조달하고 남는 여분은 교회의 선익과 애덕의 사업에 선용하기를 원하여야 한다.

수원교구

천주교 수원교구 보좌신부 지도 지침-시행일 : 2021년 3월

제2조(대상) 보좌신부는 사목구 주임신부의 사목에 협력하도록 파견된 사제이다.

제3조(공동생활) 사제들이 같은 본당 사목구에서 일하고 있을 때에는 같은 집에 살며 단일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자에게 분담된 사목과 성사 직무 외에도 사도적 활동에 유익한 정보를 교환하고 함께 계획을 세우며, 기도와 식사, 여가 등을 함께 할 수 있다(교구 사제 사목 지침 26항 참조).

제4조(지도내용) ① 성사문서, 사목문서, 봉사자 선임 및 교육, 사목평의회 운영 등 본당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문할 수 있는 실무에 역점을 둔다. 또한 본당 사무실 업무 및 직원에 대한 사목적 관리와 본당 현황 및 성사정보 등도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사제는 공동체의 사목자로서 존재하며 공동체를 위해 산다.”(사제의 직무와 생활 지침 55항) 그러므로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 겸손하고 자신을 희생할 줄 알며, 정중하고 친절한 언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추도록 지도한다.

③ 사생활에 있어서 신자들과의 절제 있는 친교, 가족과 친척 간의 돈독한 관계, 음주, 금전, 여성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올바른 자세를 갖추도록 지도한다. 특히 사목구 주임의 허락 없이 사적으로 교우 가정을 방문하지 않도록 한다.

④ 기도하는 사제, 공부하는 사제, 강론 준비와 사목 활동에 성실한 사제, 검소하게 생활하는 사제,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사제, 사제들 간에 우애 있는 사제, 교구장과 일치하는 사제가 되도록 지도한다.

⑤ 보좌신부 기간은 규정된 사목활동비와 미사예물만 사용하도록 하며,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하도록 지도한다. “모든 부면(주거, 교통 수단, 휴가 등)에 있어서 사제는 온갖 종류의 허세와 사치를 피해야 한다.”(사제의 직무와 생활 지침 69항)

⑥ 일과는 본당 사목 직무를 중심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한다. 특히 늦은 시간에 젊은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자제토록 지도한다.

⑦ 교구 사제 피정 및 연수, 사제 교육, 동창 및 기타 사제모임, 개인 휴가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배려한다.

⑧ 보좌신부의 자질을 잘 파악하여 특수 사목 및 다양한 사목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격려와 관심을 기울인다.(사목분야 전문사제 양성)

⑨ 교통 수단에 있어 자가운전을 하는 경우 반드시 안전 운행을 하도록 지도한다.

⑩ 시간, 건강, 여가 선용 등 자기 관리에 철저하며, 사제적 품위를 잃지 않도록 지도한다.

춘천교구

제9조 (보좌신부 교육)

본당의 주임신부는 보좌신부를 다음과 같이 지도하여 훌륭한 사목자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할 책임이 있다.

① ②③ ④ 수원과 비슷

⑤ 사생활에 있어서 신자들과 절도 있는 친교와 사제들 간에 우애를 지키며, 음주, 금전, 여성, 여가선용 등에 대하여 항상 올바른 자세와 절제를 갖추도록 한다.

⑥ 기도하는 사제, 공부하는 사제, 강론준비와 사목 활동에 성실한 사제, 검소한 생활을 하는 사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제, 주임신부의 권위를 존중하고 사목방침에 적극 협력하는 사제, 교구장과 동료사제들과 일치하는 사제가 되도록 한다.

원주교구

사제 생활 지침 - 사제의 생활

11, 12항 사제는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고 또한 가난한 이에게 우선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사제의 일상생활이 그 사회의 중류생활 가정보다 부유할 수 없고, 가난한 이들에게 거리감이 없도록 검소하게 살 것이며, 여분이 있으면 교회의 선익과 애덕 사업에 선용해야 한다(교회법 제282조 참조). 사제는 노동을 기피하여서는 안 되며,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직접 하는 것이 좋다(사제 사목생활에 관한 규범 17항 참조).

수원교구 원주교구 춘천교구

수원, 춘천교구는 보좌신부 교육에 대해서만 제시, 모든 사제에 대한 생활 지침이 없다. 보좌는 지도를 받는 사람이며 항상 교육되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는 규정

원주교구는 사제생활, 생활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된다는 점.

언어와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주임 5적" "보좌 5적"이라는 표현 슬픈 일이지요.

제 17 조 (건 강)

사제는 자기 건강을 위하여 건전한 취미, 운동, 오락, 휴식이 필요하나 사제직무에 지장이 되거나 불건전하게 보이는 것은 삼가야 한다(사목회의 평신도 의안, 70항; 사목회의 성직자 의안, 21항 4 참조).

교회법 조항이 없다.

수원교구 사제 휴무일 및 정기 휴가 지침

1조 이 지침의 목적은 사목활동을 하는 사제들이 평소의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나 일정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건강 유지와 균형 있는 사목활동에 도움을 얻도록 함에 있다.(건강검진에 대한 규정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음)

2조 휴무일이란 직무를 보지 않고 쉬는 날을 의미하고, 휴가란 일정한 기간 동안 쉬는 일을 뜻한다.

춘천교구 1. 사제 인사관리 및 복무 규정 제1장 총칙 제2조

④ 휴가라 함은 사목활동을 하고 있는 사제에게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필요한 휴식을 취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8장 제51조 사제는 50세 미만은 2년마다, 50세부터는 매년 종합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제52조 사제의 기초검사 및 건강검진 일정은 사무처와 협의한다.

원주교구

제8장 건강관리 및 요양

제32조 종합건강검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진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② 서울 성모병원 평생건강증진센터에서 “종합정밀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50세 미만은 3년에 한번, 50세 이상은 2년에 한번 실시한다.

수원교구 원주교구 춘천교구

교회법전에 없는 규정

그러나 다른 조항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 신학생의 입학기준, 본당사목구의 건강에 따라 서리를 임명해야 할 교구장의 의무, 수도좌의 입회기준, 성직후보자의 건강상태 등 건강을 중시하는 조항들을 살펴볼 수 있음.

개별교회법에서는 건강검진이라는 좀더 구체적인 규정을 통해 사제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

월요일은 낚시? ㅋㅋㅋ 아니면 테니스…동창들을 만나면 행복하지요. ㅋㅋㅋ 혼자할 수 있는 취미… 2명이 할 수 있는 취미.. 단체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이정도가 있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컴퓨터 오락을 좋아하는 경우…

제 18 조 (휴 가)

사제는 주간에 하루, 1년에 15일 간의 휴가를 할 수 있다(교회법 제283조 2항.제533조 2항; 사제직무교령, 20항; 사목회의 성직자 의안, 21항 3.47항 7 참조).

교회법 제533조② 본당 사목구 주임은, 중대한 이유가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 매년 최장 1개월 간 계속적으로나 단속적으로나 휴가로 본당 사목구를 떠나도 된다. 본당 사목구 주임이 매년 한 번 영성 수련(피정)하는 기간은 이 휴가 기간에 계산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본당 사목구 주임은 1주간 이상 본당 사목구를 떠나려면, 이것을 교구 직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야, 선배들이 몰래다녀와도 된데?!

천주교 수원교구 사제 휴무일 및 정기 휴가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사제들로 하여금 평소의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나 일정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생활과 사목활동에 활력을 얻도록 함에 있다.

제2조(용어정의) 휴무일이란 직무를 내려 놓고 쉬는 날을 의미하고, 휴가란 일정 기간 동안 휴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정기휴무일) 사제는 주중에 하루를 정기 휴무일로 지낸다.

제4조(정기휴가) 교구 사제는 중대한 이유로 방해받지 않는 한, 주말과 월요일을 포함하여 매년 15일의 정기휴가를 가질 수 있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8조 참조) 수품 기념이나 공동체와 함께 하는 성지순례 등의 해외여행도 개인 휴가에 해당한다. 이 기간은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또는 단속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은 사목구를 떠나 있어도 된다.(교회법 제533조 2항 참조)

제5조(성사대행) 사목구 주임은 본인의 휴가 기간 동안 주일미사와 의무축일 및 대축일 미사를 집전할 사제와 필요한 다른 성사를 집전할 사제를 선정해 놓아야 하며(교회법 제533조 3항 참조), 공동체 구성원들의 신앙 및 성사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6조(상주의 의무) 본당 사목구 주임은 정기 휴가일과 교구장에 의해 허락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당에 상주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교회법 제533조 1항 참조), 특히 주일과 의무축일 및 대축일에는 공동체를 위하여 더욱 그러해야 한다.

제7조(휴가 금지 기간) 부활 8부 내 축일과 성탄 8부 내 축일 기간에는 휴가를 갖지 아니한다.

제8조(특별운동의 제한) 교구 사제는 교회법 제282조 1항과 2항, 그리고 고린토 전서 8장4절에서 13절의 정신을 따라 신자들의 선익을 위하여 골프운동의 연령을 만 45세 이상으로 제한하며, 운동의 회수는 주 1회 주간 휴무일에 한한다(제59차 사제평의회 결정). 단, 휴가 중의 운동 회수는 예외로 한다.

2021년 3월 16일부로 삭제됨

수원교구

천주교 수원교구 사제 해외여행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교구 사제들이 어떤 사정으로 일시적인 출국을 하게 될 경우 일정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신자들과 일반 사회의 정서를 고려하고, 사제 생활과 사목활동에 균형을 유지하여 신자들의 신앙생활(성사생활)에 차질을 예방하는데 있다.

제3조(구분) 교구 사제의 해외여행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성지 순례 2. 관광 3. 연수 및 세미나 참석 4. 이벤트 행사 및 회의 참석 5. 방문 6. 업무에 의한 여행 7. 기타

제3조(구분) 교구 사제의 해외여행의 유형은 내용에 따라 공식 업무상 휴가와 이외의 휴가로 구분한다.

제4조(허가) 해외여행의 최종 승인권한은 교구장에게 있으나, 위임할 수 있다(천수교 2003-162 참조).

1. 여행 기간 10일 이내인 경우의 허가권자는 소속 대리구장이다.

2. 여행 기간 11일 이상인 경우는 교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10일 이내의 기간은 해당 대리구장이 승인한다.

2. 10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교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춘천교구

제3절 해외여행

제31조 (해외여행 허가)

① 해외여행은 사전에 교구장과 논의후 계획하고, 최소한 출발 1주일 전에는 해외여행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구장에게 허가를 득해야한다.

② 주임사제와 보좌 사제가 동시에 본당을 비우고 여행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

③ 연수, 피정기간에는 해외여행이나 성지순례를 할 수 없다.

제32조 (휴가일수산입)

직무상 업무 이외의 모든 해외여행은 사제의 정기휴가일 수에 계산된다. (본당행사계획이 아닌 여행사의 성지순례 지도신부 수행)

원주교구

교구 사제휴가와 해외여행에 관한 지침

제 2조. 해외여행

1. 공무를 제외한 해외여행은 20일 이내이고 1년,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

2. 해외여행은 그 해 정기 휴가에 해당한다.

3. 해외여행은 사전에 해외여행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구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해외여행 허가 신청서는 사무처에 보관한다.

제 3조. 기타

본당 사목구 주임은 특별한 이유 없이 사목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주일을 비울 경우와 장기간 사목지를 벗어날 경우, 사전에 교구장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목구 주임은 자신을 대신할 사제 (보좌 혹은 다른 신부)를 두어야 한다.

(관련 교회법 조항 제 533조 :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18조)

제19조 독신생활

① 성직자들은 하늘 나라를 위하여 평생 완전한 정결을 지킬 의무가 있고 독신생활을 하여야 한다.

② 독신생활은 하느님께 봉헌되고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여성을 대하는 데 있어 다른 사람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처신하여야 한다.

교회법 제277조

277조

① 성직자들은 하늘 나라를 위하여 평생 완전한 정결을 지킬 의무가 있고, 따라서 하느님의 특별한 은혜인 독신 생활을 하여야 한다. 이로써 거룩한 교역자들이 일편 단심으로 그리스도께 더 쉽게 밀착할 수 있고 또한 하느님과 사람들의 봉사에 더 자유롭게 헌신할 수 있다.

② 성직자들은 자기들의 정절을 지킬 의무를 위험하게 하거나 신자들의 추문으로 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는 합당한 현명으로 처신하여야 한다.

③ 이 문제에 관하여 더 세밀한 규범을 정하고 개별적인 경우에 이 의무의 준수에 관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은 교구장 주교의 소관이다.

처벌

교회법 제 1394 조 ① 국법상만으로라도 결혼을 시도하는 성직자는 자동 처벌의 정직 제재를 받고, 제1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준수된다. 또 경고를 받고서도 개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추문을 야기하면, 단체적으로 여러 가지 파면 처분뿐 아니라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제 1395 조 ① 제1394조에 언급된 경우 외에, 내연 관계에 있는 성직자와, 십계명 중 제6계명을 거스르는 다른 외적 죄에 머물러서 추문을 일으키는 성직자는 정직 제재로 처벌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고를 받은 후에도 그 범죄를 고집하면 단계적으로 다른 형벌들이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에 이르기까지 추가될 수 있다.

② 십계명 중 제6계명을 거슬러 달리 범죄한 성직자는 그 죄를 힘으로나 협박으로나 공개적으로나 또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범하였으면,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제 1079 조 ① 죽을 위험이 긴급한 때에, 교구 직권자는 자기의 소속자들이 어디에 체류하든지 모든 소속자들과 또한 관할 구역 내에 실제로 체재하는 모든 이들에게 혼인 거행 중에 지켜야 할 형식과 공개된 장애든 은밀한 장애든 교회법상의 개개의 모든 장애에 대하여, 관면할 수 있다. 다만 탁덕의 성품으로 생긴 장애는 제외된다.

제20조 (사제관 근무자)

1항 사제관에는 여성이 거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전통적 관례이다. 사제관 건축 때 이 관례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2항 가정부로는 될 수 있는 대로 나이가 지긋한 사람을 두거나 시간제 가정부 또는 파출부로 바꾸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3항 사제가 이동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가정부를 데리고 가지 않도록 한다.

수원교구

가사사용인(가사사용인의 급여는 매년 공시되는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수 지급은 월정액으로 지급한다(2016년 9월 1일 재무평의회에서 결정사항)

2020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하루 8시간 근무 x 5일, 주 40시간 근무)

20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사제1인에 대한 가사사용인 월정액 ?

퇴직금: 일일 평균임금×30일 × 재직일수/365일 = 퇴직금액

춘천교구

건축

8. 식복사의 사생활 공간은 구별해 놓으며 출입구도 별도로 설치한다.

건축에 관련된 규정 외에는 찾을 수 없다.

원주교구

사제관

24. 사제관에는 원칙적으로 여성이 거주하지 말아야 한다. 더욱이 숙소에는 여성이 함부로 드나들지 않도록 한다. 사제 사목생활에 관한 규범, 98항 참조.

25. 주방근무자는 원칙적으로 시간제 파출부로 한다. 사제 사목생활에 관한 규범, 99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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