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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혼인성사에 대한 신학적, 법적 이해

법전의 비교를 통해

혼인?

"혼인(Matrimonium)"에 대한 정의가 변화된 것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드러난 법정신을 파악할 수 있음

구법전 1102조

혼인을 왜 7대 성사로 제정하였나요?

수도 서원식뿐만 아니라 직수여식, 아빠스 축복식, 추기경 서임식, 교황 착좌식 등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 전례들은 성사가 아니지만, 혼인은 서품식처럼 성사로 제정되었습니다.

교회법전과 가톨릭교회교리서는 “혼인 서약은, 이로써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그 본연의 성질상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를 이루는 것인바, 주 그리스도에 의하여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성사의 품위로 올려졌다.”(교회법 1055조 1항, 교리서 1601항)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성사혼”은 죽음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간 권력으로나 어떠한 이유로도 해소될 수 없습니다”(교회법 1141조).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혼인도 성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는 성사의 관문이므로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성사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자가 세례받지 않은 사람과 혼인하는 경우를 “관면혼”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성당에서 혼인 예식을 치르더라도 성사혼은 아닙니다. 물론 관면을 통해 신자는 교회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성사 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세례자들간의 혼인도, 신자와 비세례자의 관면혼도 둘 다“자연혼”으로서 혼인의 본질적 특성인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을 가집니다(교회법 1056조). 즉, 남녀 둘만의 배타적이면서도 해소할 수 없는 유대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혼인성사를 꼭 받아야 하나요?

가톨릭 신자들은 혼인법 준수의 의무가 있기에 성당에서 혼인 성사를 꼭 받아야 합니다. 만일 신자들이 성당에서 혼인 예식을 하지 않고 사회 예식으로만 혼인을 한다면, 혼인 장애(조당) 상태가 되어 장애가 해소될 때까지 고해 성사, 성체 성사 등 신앙생활에 핵심을 이루는 성사 생활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한 명만 가톨릭 신자라 하더라도 하느님의 법뿐 아니라 교회법으로 규제가 되기에(교회법1059조) 성당에서 혼인 예식을 치러야 합니다. 이처럼 당사자 중 한 명만 신자인 경우의 혼인을 ‘관면혼’이라고 부르며, 두 당사자 모두 가톨릭 신자인 경우 ‘성사혼’이라고 합니다.

구법전 제1012조

영세자들 사이의 혼인 계약

(contractus matrimonialis inter baptizatos)

혼인성사를 '혼인계약(contractus)'으로 표기

로마법과 후대의 국가법에서 계약은 '재산적 본성'을 지닌 사적이고 법적인 실재이므로, 혼인을 계약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주의적 태도

혼인은 부부의 상호 인격적 관계의 총체와 관련있다는 점을 망각하는 것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공의회는 이러한 이유들뿐만 아니라 혼인의 성경적 관점을 표현하기 위해 「사목헌장」 에서 '계약'이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서약(Foedus)'만을 사용한다. 하느님의 주선으로 인간상호 간의 약속을 상징하는 서약을 사용함.

유다전통: 혈연관계과 동등한 결속력을 이루는 합의

구약: 이스라엘과 하느님의 관계

신약: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신랑과 신부)

교회법

개정위원회

교회법 개정 위원회

혼인법위원회는 '서약'과 '계약'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기로 결정, 왜?

위원회는 계약이라는 용어를 혼인에 사용함으로 자연제도인 혼인이 성사 품위로 올려진 것처럼 자연제도로서의 계약도 참된 혼인이라는 사실을 명시하였다(Comm., 9호, 1977, 120p)

함께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 의원들에 대한 사무국의 답변!!!

계약과 서약이라는 어휘들이 실제로 신중하게 하나로 그리고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왔으므로, 「사목헌장」에 언급된 혼인서약이 본성상 그럴지라도 영세자들의 경우에 계약을 맺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성립될 수 없기 때문.

Matrimonium in fieri

Matrimonium in facto esse

facio 만들다의 현재 수동형, 만들어진 상태?

Matrimonium in fieri

혼인이 거행되는 순간을 의미: beginning to have existence, pending

교회법전에서는 contractus, contrahere라는 단어와 연결

§2. Quare inter baptizatos nequit matrimonialis contractus validus consistere, quin sit eo ipso sacramentum.② 따라서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그 자체로 성사가 아닌 유효한 혼인 계약은 있을 수 없다.

Can. 1055 - §1. Matrimoniale foedus, quo vir et mulier inter se totius vitae consortium constituunt,[...] ① 혼인 서약은, 이로써 한 남자와 한 여자가 [...] 평생 공동 운명체를 이루는 것인 바,[...]

Matrimonium in facto esse

이미 거행된 혼인인 평생공동운명체: in fact, 교회법전에서 foedus 사용

후자는 혼인의 성사적 관점과 영속적인 실재로서의 혼인

전자는 혼인의 자연적 특성과 법적 관점, 그리고 혼인을 발생시킨다는 관점에서의 혼인만을 의미

혼인을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혼인서약이라는 용어의 핵심을 놓치게 됨.

계약적 관점만을 더 강조하면!

계약은 본질적으로 지상적인 것, 서약은 거룩한 실재

(성경에 나오는 foedus는 하느님과 인간이 맺는 약속마다 등장)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충실한 사랑의 관계로 사용

계약은 부부의 권리와 의무의 부과를 강조, 그러나 서약은 상호 인격적 차원(foedus interpersonale)을 드러냄

계약: 혼인거행의 순간으로 제한됨. (혼인준비만 중시)

혼인서약: 지속되는 부부의 평생공동운명체적 삶

(부부의 혼인생활 강조)

민법

민법에서는?

당사자 남녀간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민법 제815조 제1호)

즉, 혼인할 의사라 함은 두 사람이 부부관계로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에 대한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즉, 각자의 의사 합치가 깨지면 이혼이 가능해진다는 말이 된다.

계약관계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구법전도 마찬가지의 오류가 있었던 것!!!

현행법전 제1055조 1항

혼인 서약은, 이로써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그 본연의 성질상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를 이루는 것인바, 주 그리스도에 의하여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성사의 품위로 올려졌다(c.1055,§1)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평생운명공동체 서약: 이는 혼인이 혼인 당사자간의 ‘계약’(in fieri)인 동시에 서약, 그 서약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지속적이고 전인격적인 운명 공동체’(in facto esse; consortium totius vitae)임을 가리킨다.

신부님 답답한 소리 좀 그만 하세요!!!?

혼인성사의 집전자(ministro)는?

왜?

주례사제가 아니라, 혼인 두 당사자가 성사의 집전자

처음 맹세한 혼인서약을 평생 함께 살며 그 서약을 매일 갱신하며 사는 것이며 서로에게 성사가 되어주어야 하는 삶

그럼, 신부님은 뭘하시냐?

혼인의 목적과 특성

혼인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혼인의 목적특성?

돈 많은 남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돈, 집안, 직장, 재력, 얼굴

진정한

혼인의 목적

혼인성사는 어떤 성사인가요?

세례성사를 받은 남자와 여자가 혼인성사를 통해

사람이 맺으려는 행동이 하느님의 은총과 결합하여

사람의 제정에서 하느님의 제정으로 변화합니다.(신비!!!)

여기서 혼인성사의 본질적인 목적이 드러난다!!!

또 신비로운 것이 있으니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의 은총으로 자녀가 생기는 삶!!!

부부사랑(bonum coniugum)

자녀출산및 양육(generatio et educatio prolis)

부부애와 자녀출산 및 양육

그러나 현행법전에서는 두 목적에 대한 차등을 두지 않고 연속적으로 규정함. 그리고 지나친 육체적 관점을 삭제하여 부부의 선익이라 표현.

인격적인 관점에서 개정

현행법전 제1055조 1항: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그 본연의 성질상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공동운명체를 이루는..."

구법전 1013조 1항은 혼인의 첫째 목적으로 "자녀출산과 교육(procreatio atque educatio prolis)"이었고 두번째 목적이 "상호보완과 정욕의 진화(mutuum adiutorium et remedium concupiscentiae)"로 규정함. 즉 차등이 있었음

왜 도대체 세상은 그렇게 이혼을 많이 하는 것일까? 또 다양한 관계의 형태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희한하게 다 아는 내용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안 지켜져서 문제라는 것!!!

서약에서 도출된 신학적 개념에 집중

서약이라는 용어를 통해 서약 당시의 순간만이 아니라 지속되는 부부의 평생운명공동체적 삶을 강조(Matrimonium in facto esse; consortium totius vitae)

혼인성사의 핵심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부부와 가정의 순간들을 어떻게 이끌어주어야 하는가" 않을까?

우리는 어떻게 지금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혼이 넘치는 이 사회, 아이를 낳지 않는 이 사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혼인의

특성

부부애와 자녀출산이라는 목적 때문에!!!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생긴 혼인의 특성들!!!

오직 한 남자만을 남편으로, 한 여자만을 아내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예수그리스도와 교회의 단일한 사랑에 참여)

하느님께서 두 사람을 부부로 맺어 주신 것을

그 무엇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 (이혼 허용X)

현대사회의 그릇된 견해

사도좌대심법원(Signatura Apostolica)은 네덜란드 교회법원에 보낸 1971년 답변을 통해 불가해소성에 대한 다음의 견해들이 가톨릭 교의에 위배된다고 경고함.

1)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혼인의 불가해소적인 단일성이 '이상적인 것'이거나 '희망사항'으로 불리는 것이지 결코 그리스도인 부부들을 위한 규범이나 법률로 여겨질 수 없다는 견해

2) 혼인합의가 확고한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것으로 그 합의로 부부가 자신들의 상호 사랑을 점진적으로 완수한다는 견해

3) 남성과 여성이 혼인하려는 의지와 감성 사이가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혼인이 장차 행복하거나 불행하게 되는 결과에 따라 혼인의 가치가 평가된다는 견해

4) 자신들의 혼인을 평가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부부에게 속하기 때문에, 자신들 혼인생활의 행복 여부에 따라 그들이 혼인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견해

혼인의

일반적인 준비

제 1063 조 영혼의 목자들은 혼인의 신분이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지켜지고 완성으로 진보하도록 자기 소속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다. 이 도움은 우선 다음과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

1. 설교, 미성년자들과 젊은이들 및 어른들에게 적합한 교리교육, 사회 홍보 수단까지도 이용하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그리스도교인 혼인의 의미와 그리스도교인 부부 및 부모의 임무에 관하여 교육되어야 한다.

2. 혼인을 맺기 위한 본인의 개인적 준비를 통하여, 혼인 당사자들이 그들의 새로운 신분의 거룩함과 의무에 대비되어야 한다.

3. 혼인의 풍성한 전례 거행으로 부부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일치 및 그 풍요한 사랑의 신비를 표상하며 참여하는 것임을 밝히 보여 주어야 한다.

4. 기혼 부부들에게 도움을 주어, 그들이 부부의 서약을 충실히 지키고 수호하여 가정에서 나날이 더욱 거룩하고 더욱 충만한 삶을 살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064 조 이러한 도움이 합당하게 편성되도록 적절하다고 여겨지면 경험과 전문 지식이 인정되는 남자들과 여자들의 의견도 듣고 보살피는 것은 교구 직권자의 소임이다.

제 1065 조 ① 견진성사를 아직 받지 아니한 가톨릭 신자들은 혼인을 허가 받기 전에 큰 불편 없이 할 수 있다면 견진성사를 받아야 한다.

② 혼인 당사자들이 혼인성사를 풍성히 받기 위하여 고해성사와 지성한 성찬의 성사를 받도록 간곡히 권장된다.

혼인 면담에서는 무엇을 하게 되나요?

혼인성사 준비와 절차

- 원칙적으로 각자 소속본당에서 작성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자신이 속한 본당 신부님과 상대본당 신부님께 양해를 구하고,

예비 배우자의 본당에서 함께 면담하며 서류작성.

- ‘신자가 아닌 예비 배우자’는 신자인 예비 배우자의 소속본당에서 면담, 서류작성.

- 신랑 신부 각각 한 명씩‘증인’을 섭외하여 면담 날 동행. (부모,형제 제외)

- ‘혼인 반지’준비. (어떤 반지도 상관없음)

- 신랑 신부는 모두‘정장’차림.

- 부모님과 형제, 친구들을 초대하여 축복을 청함.

혼인성사 준비와 절차

혼인면담 후 혼배미사 날짜를 잡는 경우

- 마찬가지로 증인 섭외, 혼인반지, 복장도 미사에 어울리는 복장

- 본당 봉사자들과 협의하여 준비

- 배려해야 할 사항: 혼인하는 이들의 상황에 맞게 준비해야 함.

- 성당에서 하는 혼배미사가 예식장에서 하는 것보다 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음

(봉사자, 성가대, 꽃, 미사예물, 등등(관심이 필요한 사안임)

혼인성사 준비와 절차

원칙적으로는‘소속 본당 신부님’이지만, 혼인 당사자가 미리 주례를 청한 다른 신부님이 계시면

소속 본당 신부님께 양해를 구한 뒤, 그 신부님이 주례할 수 있음

원칙적으로‘자신이 속한 성당’에서 혼인미사가 거행되지만, 사정에 따라 다른 본당에서도 거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면담 때에 <소속 본당 사목구 외 성당에서의 혼인 허가서>를 본당 신부님께 꼭 청해 받아야 함.

‘고해성사’를 통해 마음과 영혼을 깨끗이 하고 영적인 준비

혼인 전에 가족, 특별히 부모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며 가정의 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

기타

피임

가톨릭 교회에서는 피임을 어떻게?

산업화의 발달-> 인공피임의 발전

1. 성병, 혼외출산, 인공유산, 여성, 어린이 학대 증가(인공피임으로 인해 쾌락의 방법들은 더 많아지고 책임은 뒷전)

교회는 인간의 생명 수호와 생명의 존엄성을 토대로 부부의 성행위에 있어서 선행하거나 동반하거나 그 필연적 결과로서 행하는 모든 인공적인 피임 방법(수술 및 약물 등)을 반대합니다(인간 생명 14항)

그러나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출산 조절방법인 자연출산 조절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와 부부 성행위의 목적 안에서 자녀 출산 계획이 필요한 경우, 인공 피임 방법 대신 '자연출산 조절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 인공피임이 여성들을 해방시키기보다 오히려 여성을 남성의 성적 만족을 위한 단순한 도구로 전락시킴

-> 임신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음

3. 피임을 통해 여성이 해방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축복받아야 할 여성의 임신이 마치 피해야 할 대상이고 ‘치료받아야 할 질병’(infection to be treated)인 것처럼 만들어 버림

인공피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물음 속 내면에 질문!!!

진정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인가? 사랑하면 부부의 일치, 성관계도 있고 가정을 위한 책임도 있고, 자녀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짐.

분리될 수 없음: 성관계-사랑-책임

교회의 가르침이 현실과 너무 떨어져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의 물살이 쓰나미 수준.

생명의 고유하고 소중한 가치들을 흔들흔들.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상황.

집창촌에서 봉사하셨던 수녀님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비합리적인 세상,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괘락으로 먹고 살 수 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수녀님들 그 집창촌에 가셔서 콘돔과 아침식사를 돌린다고 들었어요. 그들의 생명도 귀중하기 때문에...이게 아닌 걸 알면서도 그리고 가톨릭 교회 가르침이 아닌데도 수녀님은 또다른 생명을 위해 노력: 사회가 별들고 아파하고 있다면 그것도 감쏴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이고, 생명존중 왜곡된 성문화를 이야기해야 할 교회인 것. 교황님: 야전병원이라 이야기 하심.

혼인성사를 받지 않으면?

신자가 혼인성사를 받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혼인장애, 혼인조당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혼인장애를 설정할 수 있는 자를 기준

첫째, 하느님의 법에 따른 장애(직계 또는 방계 2촌의 혈족 장애, 성교 불능 장애, 혼인 유대 장애),

둘째, 교회의 법에 근거한 장애(성품 장애, 종신 서원 장애, 범죄 장애, 미신자 장애, 혼종혼인),

셋째, 국가의 법에 근거한 장애(근친혼, 혼인적령미달, 양자와의 혼인)

일반적으로 성당에서 부르는 ‘관면혼인’이란?

미신자 장애인 경우 신부님과의 면담 중 유념해야 할 점

미신자 장애 혹은 혼종혼인인 경우, 신부님과의 면담을 통해 신자와 비신자 모두 진술서를 작성하고 혼인식을 거행하며 관면을 받음

면담 중 가톨릭 신자는 가톨릭 신앙생활을 계속할 의무와 권리가 있으며 자녀들도 가톨릭교회에서 세례와 교육을 받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서약해야 함. 교회는 비신자에게도 신자 측이 했던 서약을 인지하고 있는지 질문함

비신자는 가톨릭신자가 아니기에 신자로서 갖는 의무를 서약할 필요가 없음. 다만 신자 측이 서약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함.

비신자

사회혼

세례 받기 전에 사회에서 혼인한 부부는 세례 후 혼인성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신자

사회혼

저와 남편은 신자인데 사회혼이지만 교회에서는 무효인 혼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회혼만 한 경우는 자연법상 유효한 혼인이지만 교회법상 무효한 혼인입니다. 이러한 혼인의 상태를 교회에서는 ‘교회법적 형식 결여(carentia formae canonicae)’라 칭합니다.

이때 혼인 무효의 원인을 제거하고 새로 혼인 합의를 함으로써 혼인합의를 갱신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이를 단순유효화혼이라고 합니다.

당사자들은 교회법상의 형식대로 혼인면담을 통해 혼인문서를 작성하고 성당에서 주례 사제와 두 증인 앞에서 혼인 합의를 새로 해야 합니다. 이후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비가톨릭 그리스도교

신자가 비가톨릭 그리스도교파의 신자와 혼인하면?

신자와 비가톨릭 그리스도교파 신자와의 혼인은 세례의 유효성에 대한 문제가 있음 한국교회에서는 성공회과 정교회에서 받은 세례를 유효한 세례로 인정

다만 세례 사실을 확인시켜줄 절차가 필요: 어른 입교 예식서에 규정된 ‘일치 예식’을 거행. 반면,개신교의 경우 그 교파의 교역자가 집전한 세례에 대해 유효성이 의심됨.

가톨릭교회로 입교하는 경우에는 조건부로 세례를 받음 2012년 추계 주교회의에서 비가톨릭 그리스도교파의 경우, 물로 씻는 ‘예절(질료)’과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형식(형상)’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세례를 인정한다고 명시.

이혼?

만약 어쩔 수 없이 사회적 이혼을 하면 성사생활을 할 수 있나요?

사회적으로 이혼한 경우 교회 내에서는 이혼상태가 아닌 별거상태로 봅니다. 사회적으로 이혼신고를 했어도 교회법상 혼인해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혼 후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가정과 자녀에 대한 의무와 그리스도인 생활의 책임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사 허용에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교황 요한바오로 2세의 문헌 가정 공동체 83항에서 이들을 격려하고 더욱 더 성체성사와 가까이 하기를 권고합니다.

재혼?

이혼 후 재혼한 사람들에 대해 교회는 어떤 입장을?

교회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혼인한 후 이혼하고, 배우자가 살아 있는데도 다른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사람은 혼인의 불가해소성을 존중하라는 예수님의 분명한 요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모순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혼인장애가 발생하며 영성체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본당신부는 이들을 각 혼인의 상황에 따라 혼인유대해소의 방법으로 전 혼인유대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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