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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의 여러 명칭: 베드로의 후계자, 주교단의 으뜸, 그리스도의 대리자, 보편 교회의 목자
바티칸 시국의 원수
교회 역사안에서 정치와 권력을 함께 손에 잡은 종교가 왕을 임명하고, 반대로 왕이 교황을 임명하는 시기도 있었음.
아비뇽 유수: 교황 2-3명-> 교회분열야기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 사회주의 선봉장인 무솔리니 때 맺은 라테란 조약으로 바티칸 영토를 빼앗김.
2000년 역사 안에서 완성된 결론이 지금의 형태로 자리매김함.
현 사회 국가로서 무력 혹은 권력으로 교회를 이해해서는 안될 상황: 왕림 관할구역보다 작은 영토, 근위병 300여명--->전쟁나면?, 바티칸 시국의 존재 이유는?
교황의 수위권은 위와 같은 신적 역할들에 근거한다.(마태오 복음 16장 19절: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통상권 (131): 직무 자체에 결부된 권한
최상권(333,3): autoritas suprema(교회 내 그 이상의 다른 어떤 권한도 없음)
온전한 권한: 입법, 사법(1442; 1405), 행정(1256; 1273)
직접적 권한: 다른 권위의 개입 없이 직접 실행(정교분리)
보편적 권한: 교회 전체에 대해 지역이나 사람이나 제도의 구애없이 보편적으로 권한 행사
단독으로: 그리스도의 대리자 (330-334)
연합으로: 주교단의 으뜸 (331-336)
대외적으로는 바티칸 시국의 원수
교황이 높아요, 주교단이 높아요?
교황님의 선거는?
당선자는 언제부터 교황인가요?
1. 교황의 서거 or 사임
2. 추기경 소집
3. 만 80세 이하 추기경만 교황 선거권(그러면 정진석 추기경은?)
4. 선거인 추기경들은 최대수 120명
5. 장소는 시스티나 성당, 추기경 숙소는 마르타의 집
6. 투표: 오전 오후 각각 2차례, 총 4번(프란치스코 교황은 다섯번째)
7. 하얀연기, 검은 연기
8. 삼일째가 되어도 결정되지 않을 때 투표 중지, 부제급 추기경 최고 연장자의 연설 실시
9. 이후 7회차까지 넘어가면 다시 중지, 사제급 추기경의 연설 실시
10. 총 투표는 3분의 2이상의 득표(베네딕토 16세 교황때 확정)
11. 12일이 지나도 당선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 추기경들이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합의하면 시행.
교회 내에서 최고의 완전한 권력의 주체, 다만 교황 없이는 그렇지 않음
교황: 베드로를 계승, 주교: 사도들을 계승 (니-콘 신경: 사도로 부터 이어오는 교회)
주교는 성품성사을 통해, 교계적 친교(교황과의 관계)을 통해 주교단에 일원이 됨.
정기적으로 교황님 방문, 베드로 바오로 사도 묘소를 참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교회법 제400조, Ad limina)
주교들이 최고 권력을 단체로 행사하는 장엄한 형태: 보편공의회
보편공의회의 목적: 전체 교회의 선익과 관계되는 문제들을 함께 토론하고 결정하기 위한 회합
만약 공의회 중 사도좌가 공석이 된다면?
“저는 교회와 세상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교황의 교도권에 결정적이거나 완전한 답변을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황직과 보편 교회의 중앙 조직들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사목 개혁"
주교들 간의 상호 이해를 위한 훌륭한 도구이며, 해석과 수용을 위한 특별한 공간, 복음화를 위한 적절한 경로
또다른 목적: 하느님 백성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특권적 도구
주교시노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회의 이점들은? 도대체 뭐가 좋은 건데?
구성: 3계급(교회법 제350조)
주교급: 동방 총주교, 로마근교 교구 명의
탁덕급: 로마 시내 성당 명의
부제급: 로마 시내 부제관 명의 (각 교황청기관 장관들)
활동: 교황선거 대비, 중대한 사안에 대해 합의체적 행위(349, 353), 개별적 직무(성성 장관 등)
교황령 「복음을 선포하여라」
“현재의 교황청 봉사가 교회의 복음화 여정에 더 잘 조화되도록”(서문 3번)
프란치스코 교종
교회가 선교적 회심이 필요(「복음의 기쁨」 30항)
교황청 개혁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임무인 복음화”
교회의 전체 생활과 모든 구조가 “자기 보존”의 수단이 아니라(EG 27) “오늘날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것임을 다시금 강조
「착한 목자」: 국무원과 각 성성 그리고 법원과 평의회 및 사무처
IV. 국무원(제44-52조)
「복음을 선포하여라」: 국무원과 부, 기관들과 사무처. 국무원은 부(dicastery)에 포함되지 않고, 「선한 목자」에 나온 성성과 교황청 평의회의 구분이 사라짐.
부의 순서도 달라짐. 국무원 다음 복음화부, 신앙교리부(미성년자 보호위원회도 관할), 애덕부
복음화에 중심을 두고 있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음
VIII. 사무처
교황궁내원(제228-230조)
교황전례원(제231-234조)
거룩한로마교회궁무처장(제235-237조)
VI. 사법 기구
사법기구(제189조)
내사원(제190-193조)
대심원(제194-199조)
공소원(제200-204조)
VII. 재무 기구
재무평의회(제205-211조)
교황청재무원(제212-218조)
사도좌재산관리처(제219-221조)
총감사원(제222-224조)
기밀위원회(제225-226조)
투자위원회(제227조)
복음화부(제53-68조)
신앙교리부(제69-78조)
애덕봉사부(제79-81조)
동방교회부(제82-87조)
경신성사부(제88-97조)
시성부(제98-102조)
주교부(제103-112조)
성직자부(제113-120조)
축성생활회와사도생활단부(제121-127조)
평신도가정생명부(제128-141조)
그리스도인일치촉진부(제142-146조)
종교간대화부(제147-152조)
문화교육부(제153-162조)
온전한인간발전촉진부(제163-174조)
교회법부(제175-182조)
홍보부(제183-188조)
IX. 변호인(제238-240조)
X. 성좌 부속 기관(제241-249조)
“교황청의 모든 기관은 교종으로부터 권한을 받아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교종의 이름으로 수위권적 권한을 대리하여 행위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신자라면 누구든지 주어진 특별한 권한과 통치권 및 기능에 따라 부서나 조직을 주재할 수 있다.”
교황청 기구들은 교종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음
따라서 평신도나 여성까지도 교황청의 부서나 조직을 주재할 수 있지만, “해당 권한과 통치권 및 기능에 따라” 수행할 수 있음.
물론 해당 권한과 통치권 및 기능에 한에서-> 성직자부 부서장은 성직자가 하는 것이, 평신도 관련 부서는 평신도가 하는 것이!!!
교황청의 부서나 조직의 책임을 맡는 사람은 자신이 부여받은 교계적 지위 때문이 아니라, 교종으로부터 받았고 교종의 이름으로 행사되는 권한 때문에 권위를 갖는다는 것이다.
주의 사항을 언급: 부서의 장관과 차관이 주교라면, 그들의 권위가 자신들의 교계 내 지위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여 마치 그들이 교종으로부터 부여받은 대리적 권한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권한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직무를 수행하는 대리 권한은 주교나 사제, 봉헌된 남녀 수도자나 남녀 평신도 모두 동일하다.
왜 교회법이 전례에도 들어가 있는가?
전례법이란 전례를 규율하는 규범의 총체
전례법
전례를 직접 규율하는 실정법과 관습
로마미사경본총지침
Robrica~~~
전례와 간접적으로 연결되며 규범적 특성을 갖는 실정법과 관습
교회법전에 규정된 것들(전례 내용을 직접 규율하지 않는다)
제 834 조 ① 교회는 성화 임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 임무의 실행으로 간주되는 거룩한 전례를 통하여 특별한 모양으로 수행한다. 전례에서 사람들의 성화가 감각적 표지들을 통하여 표시되고 각각 고유한 모양으로 실현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 즉 머리와 지체에 의하여 하느님께 온전한 공적 경배가 거행된다.
② 이러한 경배는 합법적으로 위탁된 사람들이 교회의 권위에 의하여 승인된 행위를 통하여 교회의 이름으로 바칠 때 이루어진다.
요약: 전례는 그리스도의 행위이며 동시에 교회의 행위,
목적: 하느님을 경배하는 온전한 공적 예배, 인간의 성화
전례주체: 교회 (예수그리스도의 신비체, 머리와 지체)
전례가 교회의 성화 직무 전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즉 개인기도나 신심행위도 교회를 성화시키기 때문.
제2항 전례가 되는 조건
1) 교회의 이름으로 봉헌
2)성화직무를 위해 합법적으로 위탁된 사람에 의해 봉헌
3) 교회의 권위에 의하여 승인된 행위
누구?
어떤 형식?
835조 성화 직무의 집행권자: 성화직무의 1차 집행자는 주교. 탁덕은 주교의 협력자, 부제는 고유한 방식으로 참여, 평신도들도 각자의 고유한 몫을 담당(세례성사, 혼인성사, 장례식 등등)
836조 거룩한 교역자의 신앙, 경배 그리고 책임: 생략될 수 없는 거룩한 교역자들의 임무 중 하나로 성사를 풍요롭게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끌어야 함.
837조: 공동 예식 거행과 참여: 전례 행위는 사적인 행위가 아니라 '일치의 성사', 즉 주교 아래 질서 있게 모인 거룩한 백성인 교회 자체의 예식 거행!!! 그래서 되도록 신자들의 많은 참석과 능동적 참여로 거행되어야 함.
838조 전례의 관할권자: 전례의 주관은 교회의 권위, 즉 사도좌와 법규범에 따라 교구장 주교에 속함. 전례서 출판, 주교회의의 전례 번역의 역할.
성사의 정의
제 840 조 주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교회에 맡기신 신약의 성사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행위이니만큼 이로써 신앙이 표현되고 강화되며 또 하느님께 경배가 드려지고 사람들의 성화가 이루어지며 따라서 교회의 친교를 이룩하고 강화하며 드러내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표지이고 수단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교역자이든지 그 밖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든지 성사 거행 중에 최대의 공경과 합당한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교회에 맡기신 성사들의 본질과 목적과 효과들을 간결하고 완벽하게 명시
본질: ①모든 전례적 행위들이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역사 안에 그리스도의 사제직의 계속됨과 확장됨을 나타내기 때문에 성사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행위이다. ②성사들은 적절하게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실제로 은총을 베풀어주므로 은총과 구원의 표징이며 수단이다.
성사의 목적과 효과: ①신앙을 나타내고 강화시킨다. ②하느님께 경배를 드린다. ③사람들의 성화를 이룬다. ④교회의 친교를 이룩하고 강화하며 드러낸다.
제 841 조 성사들은 보편 교회에 동일하고 하느님의 위탁에 속하므로 그 유효 요건들을 승인하거나 확정하는 것은 오로지 교회의 최고 권위만의 소임이다. 또한 성사들의 적법한 거행, 집전, 배령 및 성사 거행 때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최고 권위나 제83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범에 따른 관할권자의 소임이다.
성사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을 정하는 것은 교회의 소임이다. 왜?
그리스도 자신이 성사를 제정하고 교회가 집행하도록 위탁하심.
성사의 구성요소: 질료(materia)와 형상(forma)-> 이러한 질료와 형상을 승인하고 확정하는 소임이 교회에 있다는 것
성사들의 적법한 거행, 집전, 배령 및 성사 거행 때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한 결정의 권한은 주교회의, 교구장에게도 있음.
유효성(validitas)와 적법성(legitimitas)의 차이점은?
예를 들면?
2. 자살한 신자에게 장례미사가 가능한가요?
1. 세례명은 당연히 가톨릭적인 이름이어야 하나요? 다른 이름을 쓸 수는 없나요?
현행법전에서는 “부모와 대부모 및 본당 사목구 주임은 그리스도교적 감성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이름을 붙이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교회법 제855조) 예전에는 세례명을 성인이름만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성인의 이름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권에 상응하는 그리스도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여러 형태의 다른 이름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 교회법 제1240조에서는 장례미사가 거부되어야 할 사람은 “① 배교자와 이단자 및 이교자, ② 자기 시신을 화장하도록 명한 자, ③ 숙고하여 자살한 자, ④ 기타 공공연하고 명백한 죄인들”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옛 교회의 가르침과 옛 교회법에 익숙한 사람들은 자살한 신자는 장례미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2283항에 “스스로 목숨을 끓는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에 대해 절망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께서는 당신만이 아시는 길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에 필요한 회개의 기회를 주실 수 있다. 교회는 자기 생명을 끓어 버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현행 교회법 제1184조에서는 “죽기 전에 어떤 참회의 표시가 없는 한 교회의 장례식이 박탈되어야 할 자로 ① 배교자와 이단자 및 이교자, ② 가톨릭 신앙을 반대하는 이유로 화장을 선택한 자, ③ 공개적 추문으로 교회의 장례식을 허가해 줄 수 없는 그 밖의 분명한 죄인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살자에 대한 언급이 현행 교회법에서는 삭제가 되었다는 것은, 자살한 신자에 대한 장례미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교회가 허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이 대죄라는 것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들이 자살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느님께 기도하고 장례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입니다.
3. 산골 문제
4. 부득이한 경우, 주일 미사에 참례하지 못했을 때 무조건 고해성사를 청해야 하나요?
주교회의는 2014년 추계 정기 총회에서 “주일 미사와 고해성사에 대한 한국천주교회 공동 사목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제3장에 ‘주일 미사 참례와 고해성사 의무에 대한 사목적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74조 4항의 내용을 논의하고 심화시켰습니다. 즉 74조 4항은 “미사나 공소 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묵주기도, 성경 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일 미사 참례 의무를 대신할 경우 고해성사를 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주일 미사 참례는 신자로서 최선의 의무이기에 이 부득이한 경우를 임의로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으로 영혼이 육신에서 분리되지만 부활 때에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에 썩지 않는 생명을 주시며, 이 육신은 우리의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 변모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의 부활 신앙입니다. 따라서 부활할 육신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기 위하여 산골을 금지합니다.
그리스도교 장례는 부활에 대한 교회의 믿음을 확인시키고, 인간의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인 인간 육신의 커다란 존엄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위생적,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도 ‘산골’하거나 ‘유골을 기념물이나 장신구 또는 다른 물건에 넣어 보관하려는 시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모든 형태의 범신론이나 자연주의나 허무주의의 모습을 피하고자 합니다(「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 7항 참조).
산골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회적인 통념에 따라 이미 산골을 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한 산골은 무지와 착오에 따른 것일 뿐 자신의 양심을 거슬러 자유 의지로 행한 잘못과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산골을 후회하며 고인을 기억하기를 원한다면, 기일에 고인을 위한 지향으로 위령 미사(연미사)를 봉헌하고 위령 기도(연도)를 드리면 됩니다.
5. 새로운 『로마 미사경본』의 내용 중 고해성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나요?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금요일과 성토요일 이틀 동안 주님 수난 예식에 참여한 이들에게 오로지 영성체와 노자 성체외의 모든 성사를 금지해왔습니다. 그러나 2002년에 반포된 로마 미사경본 제3표준판 이후로 고백성사와 병사성사는 성금요일과 성토요일을 막론하고 언제라도 집전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6. 빵과 포도주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나요?
7. 병자 성사는 죽기 직전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나요?
교회법 제924조는 성찬 거행에 사용될 빵과 포도주에 대한 규정을 제시합니다. “지성한 성찬 제헌은 빵과 물을 조금 섞은 포도주로 봉헌되어야 한다. 빵은 순수한 밀가루로 빚고 새로 구워 부패의 위험이 전혀 없어야 하며, 포도주는 포도로 빚은 천연의 것으로 부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미사에 사용되는 빵(panis)의 요건은 순수한 밀가루를 자연수로 빚어 불로 군 것만 유효합니다. 포도주(vinum)의 요건 역시 자연적으로 성숙한 포도로 빚은 술만 유효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준된 빵과 포도주 즉 가르멜 수녀회에서 제병을, 경북 경산의 마주앙 공장에서 포도주를 공급받는다.
8. 저희 강아지가 하늘나라에 갔어요. 강아지를 위해 미사 봉헌할 수 있을까요?
9. 축복과 축성은 어떻게 다른가요?
10. 성직자 말고 본당 교우 어르신들도 성체 분배를 하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11. 하루에 여러 번 영성체를 할 수 있나요?
수도 서원식뿐만 아니라 직수여식, 아빠스 축복식, 추기경 서임식, 교황 착좌식 등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 전례들은 성사가 아니지만, 혼인은 서품식처럼 성사로 제정되었습니다.
교회법전과 가톨릭교회교리서는 “혼인 서약은, 이로써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그 본연의 성질상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를 이루는 것인 바, 주 그리스도에 의하여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성사의 품위로 올려졌다.”(교회법 1055조 1항, 교리서 1601항)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혼인은 신랑인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친교를 상징하며, 부부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 자녀를 출산하고 교육하여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성품의 은총이 교회의 영적인 자녀를 낳고 기르므로 그것이 성사의 품위로 올려졌다면, 세례자들의 혼인은 실제 교회의 자녀를 낳고 기르는 기초인 가정을 이루므로 당연히 성사의 품위를 지닙니다. 그러므로 “성사혼”은 죽음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간 권력으로나 어떠한 이유로도 해소될 수 없습니다”(교회법 1141조).
그렇다면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혼인도 성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는 성사의 관문이므로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성사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자가 세례받지 않은 사람과 혼인하는 경우를 “관면혼”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성당에서 혼인 예식을 치르더라도 성사혼은 아닙니다. 물론 관면을 통해 신자는 교회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성사 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세례자들간의 혼인도, 신자와 비세례자의 관면혼도 둘 다“자연혼”으로서 혼인의 본질적 특성인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을 가집니다(교회법 1056조). 즉, 남녀 둘만의 배타적이면서도 해소할 수 없는 유대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혼인법 준수의 의무가 있기에 성당에서 혼인 성사를 꼭 받아야 합니다. 만일 신자들이 성당에서 혼인 예식을 하지 않고 사회 예식으로만 혼인을 한다면, 혼인 장애(조당) 상태가 되어 장애가 해소될 때까지 고해 성사, 성체 성사 등 신앙생활에 핵심을 이루는 성사 생활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한 명만 가톨릭 신자라 하더라도 하느님의 법뿐 아니라 교회법으로 규제가 되기에(교회법1059조) 성당에서 혼인 예식을 치러야 합니다. 이처럼 당사자 중 한 명만 신자인 경우의 혼인을 ‘관면혼’이라고 부르며, 두 당사자 모두 가톨릭 신자인 경우 ‘성사혼’이라고 합니다.
당사자 남녀간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민법 제815조 제1호)
즉, 혼인할 의사라 함은 두 사람이 부부관계로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에 대한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즉, 각자의 의사 합치가 깨지면 이혼이 가능해진다는 말이 된다.
계약관계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영세자들 사이의 혼인 계약
(contractus matrimonialis inter baptizatos)
혼인성사를 '혼인계약(contractus)'으로 표기
로마법과 후대의 국가법에서 계약은 '재산적 본성'을 지닌 사적이고 법적인 실재이므로, 혼인을 계약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주의적 태도. 혼인은 부부의 상호 인격적 관계의 총체와 관련있다는 점을 망각하는 것
공의회는 이러한 이유들뿐만 아니라 혼인의 성경적 관점을 표현하기 위해 「사목헌장」 에서 '계약'이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서약(Foedus)'만을 사용한다. 하느님의 주선으로 인간상호 간의 약속을 상징하는 서약을 사용함.
유다전통: 혈연관계과 동등한 결속력을 이루는 합의
구약: 이스라엘과 하느님의 관계
신약: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신랑과 신부)
혼인법위원회는 '서약'과 '계약'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기로 결정, 왜?
위원회는 계약이라는 용어를 혼인에 사용함으로 자연제도인 혼인이 성사 품위로 올려진 것처럼 자연제도로서의 계약도 참된 혼인이라는 사실을 명시하였다(Comm., 9호, 1977, 120p).
계약과 서약이라는 어휘들이 실제로 신중하게 하나로 그리고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왔으므로 「사목헌장」에 언급된 혼인서약은 본성상 남아 있는 속성, 뿐만 아니라 영세자들의 경우에 계약을 통하는 것 외의 다른 방법으로 성립될 수 없기 때문
계약은 본질적으로 지상적인 것, 서약은 거룩한 실재
서약은 일상적인 계약에도 사용,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충실한 사랑의 관계에서도 사용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페5)
계약은 부부의 권리와 의무의 부과를 강조, 그러나 서약은 상호 인격적 차원을 드러냄
계약으로서의 혼인: 권리와 의무를 부과시키기 시작하는 혼인거행의 순간만을 강조하게 됨(Matrimonium in fieri)
그러나 서약으로서의 혼인: 지속되는 부부의 평생운명공동체적 삶인 것
(Matrimonium in facto esse; consortium totius vitae)
문제점:
계약만을 강조하다보면, 혼인준비만을 중시하게 됨, 부부의 혼인생활은 경시
주례사제가 아니라, 혼인 두 당사자가 성사의 집전자
그래서 혼인성사의 집전자(ministro)는?
세례성사를 받은 남자와 여자가 혼인성사를 통해
사람이 맺으려는 행동이 하느님의 은총과 결합하여
사람의 제정에서 하느님의 제정으로 변화합니다.(신비!!!)
또 신비로운 것이 있으니
여기서 혼인성사의 본질적인 목적이 드러난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의 은총으로 자녀가 생기는 삶!!!
부부애(bonum coniugum)와 자녀출산및 양육(generatio et educatio prolis)
구법전 1013조 1항은 혼인의 첫째 목적으로 "자녀출산과 교육"이었고 두번째 목적이 "상호보완과 정욕의 진화"로 규정함. 즉 차등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현행법전에서는 두 목적에 대한 차등을 두지 않고 연속적으로 규정함. 그리고 지나친 육체적 관점을 삭제하여 부부의 선익이라 표현.
왜 도대체 세상은 그렇게 이혼을 많이 하는 것일까? 또 다양한 관계의 형태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생긴 혼인의 특성들!!!
오직 한 남자만을 남편으로, 한 여자만을 아내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예수그리스도와 교회의 단일한 사랑에 참여)
하느님께서 두 사람을 부부로 맺어 주신 것을
그 무엇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 (이혼 허용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