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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제6-8주차

그리스도교 신자 일반

제204조-제329조

교회법전에 반영된 교회론

교회: 하느님의 백성

교계 권위: 봉사로 제시하는 가르침

교회: 친교(보편교회와 개별교회의 관계, 단체성과 수위권의 사이의 관계)

공의회의 새로움이

교회법전의 새로움

하느님 백성: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에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참여

그리스도교 신자들: 평신도들의 의무와 권리를 누릴 능력을 지님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교회의 노력

교회론의 변화

조직된 정치적 주권의 국가에 대응하는 의미로 완전한 사회로 묘사되었던 법적 교회론(Juridical Ecclesiology)------->

신적인 요소(영혼 구원이라는 예외적이며 고유한 목표를 지님)와 인간적 요소(다른 사회와 비슷)를 반영한 친교의 교회론(Communion's Ecclesiology)

교회론의 변화

친교

근본: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강조한 친교"communio"

신약성경: 최후의 만찬 때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누며 일치를 이루는 것, 친교이지요. 그래서 영성체 역시 라틴어로 "communio"

라틴어, cum + munus (~함께 + 직분, 직무, 임무)

같이 책임을 갖고 권리를 누림

또다른 어원 cum+mura(~함께 + 성벽, 성곽)

울타리 안에 함께 사는 사람들, 운명 공동체

교회를 파악할 때--- 언제나 예수님이 없으면 말짱 황!!!

Title

성령을 통해 전수되는 신적 영역

성령: 성부와 성자를 이어주는 일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리게 하고, 성부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

가시적 결합은 심오한 은총과 애덕의 친교 위에 유지

제204조

그리스도교 신자의 개념(204조 1항)

신자는 무엇인가요?(교회법적 정의)

제 204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세례로 그리스도께 합체됨으로써 하느님의 백성으로 구성되고(두 가지?), 또한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에 자기 나름대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 하느님이 교회에게 이 세상에서 성취하도록 맡긴 사명을 각자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실행하도록 소명받은 자들이다.

구법전에 없는 표현: 구법전은 계층으로 보았던 개념이 고유한 조건, 고유한 역할이라 표현함.(보편사제직, 직무 사제직)

그리스도교와 가톨릭 교회 204조 2항(교회헌장 8항)

②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의 사회로 구성되고 조직되어 베드로의 후계자 및 그의 친교 안에 있는 주교들에 의하여 통치되는 가톨릭 교회 안에 존재한다.

가톨릭 교회 안에 존재: '있다' 동사'essere'가 아니라 '실재하다, 현존하다' 동사'esistere' + 'sub'(안에) = subsistere WHY?

교회가 하나의 완결된 사실이라기보다는 현재 순례의 여정중에 있다는 역동성을 표현

과거의 가톨릭 교회 안에'만’ 존재한다는 표현이 지양된 배경으로, 무신론자를 포함한 타종교에의 개방성, 구원 가능성 등을 열어두는 표현

제205조

교회와의 온전한 친교(205조)

1. 신앙 고백 professio fidei: 사도 신경에 드러난 믿을 교리의 고백

2. 성사에의 참여 sacramenta: 7성사의 인정 및 수용

3. 통치에의 유대 ecclesiasticum regimen : 거룩한 교역자에게의 순종

1. 배교(apostata): 3대 요소의 전적인 배제

2. 이단(Haereticus): 신앙고백credo중 어떤 것을 공적으로 거부

3. 열교(schismaticus) : 로마 교황이나 장상 등의 교역자에게의 순종을 거부

교황이나 보편 공의회에 의하여 단죄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 확정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유권적 교도권을 완고하게 거부하고 경고를 받은 후에도 개전하지 아니하는 자(제1364조 제1항),

사도좌나 직권자 혹은 합법적 장상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경고받은 후에도 불순명을 고집하는 자에게 정당한 형벌을 설정(제 1373 조)

제207조

제 207 조 ① 하느님의 제정으로 그리스도교 신자들 중에는 교회 안의 거룩한 교역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법에서 성직자들이라고 부르고 그 외의 신자들은 평신도들이라고 부른다.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

② 이 양편의 그리스도교 신자들 중 교회에 의하여 인정되고 재가된 서원이나 그 밖의 거룩한 결연을 통한 복음적 권고의 선서로써 특별한 양식으로 하느님께 봉헌되고 교회의 구원 사명에 이바지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의 신분은 교회의 교계 조직에는 상관이 없지만 교회의 생활과 성덕에 속한다.

여자는 사제가 될 수 없나요?

신부님! 남녀차별 아닙니까?

여자는 왜 신부가 될 수 없나요?

이 문제에 대해 교황청은 1976년 「여성 교역 사제직 불허 선언」을 통해 성경과 오랜 교회 전통에 따라 열두 사도와 사도들의 후계자 모두 남성이었고, 남성만이 외적으로 예수를 자연적으로 합당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나 여러 신학자는 이에 대해 반박합니다. 그들은 교회 역사 안에서 시대 상황에 따라 수없이 전통을 깨고 새로운 것을 시도했고, 과거 남성만을 열두 사도로 뽑은 것은 당시 남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회 문화적 배경 때문이며, 남성뿐 아니라 여성 역시 예수와 근본적으로 닮아 있으며 육체적 성적으로 닮은 것이 핵심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교회법적 근거는?

교회법 제1024조

세례받은 남자만이 거룩한 서품을 유효하게 받는다.

이 법조항의 근거? 교회법적 연구의 근간은 바로 법조항의 근거, 즉 법원(fontes)를 이해하는데서부터 출발한다.

구법전 제968조와 제2차바티칸 공의회 문헌 사제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교령 2항, 그리고 교황 바오로 6세의 1975년 11월 30일 서한 ad Archiepiscopum Cantuarinsem(켄터베리 대주교에게 보내는 서한)

켄터베리 대주교에게 보낸 서한이 중요

남성만 사제로 서품될 수 있다는 규정이 남성 중심의 봉건 유럽 사회, 문화적 배경의 산물이라는 주장에 대해

교회는 이러한 주장이 증명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히며 오히려 교회는 사제직이 남성에게만 유보된 것은 문화나 역사, 혹은 사회의 산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고 사도들이 고수한 봉사 직무라고 규정한다(2항). 이로써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함축적으로 이 제도가 교회가 정한 제도가 아니라 신 제정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교회가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켄터베리 대주교에게 보낸 서한이 중요

직무 사제직이 교회내의 서열상 우위에 있다는, 따라서 남성이 직무 사제직을 독점하는 것을 성차별로 간주하는 주장에 대해

사제 서품을 남자에게만 유보시킨 규정이 결코 성차별의 산물이 아니라 직무상의 구별이고, 직무 사제직과 보편 사제직은 서열상의 우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성자의 신비에 그토록 밀접히 결합되신 마리아께서 사제직을 받지 않으셨다는 의미 심장한 사실”을 들어 지적한다. 실상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봉사 직무자(사제)들이 아니고 성인들”이기에 사제직을 서열 개념으로 파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3 – 5항).

켄터베리 대주교에게 보낸 서한이 중요

사회학적,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여성도 오히려 더 훌륭히 직무 사제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직무 사제직의 근거는 사회학적, 심리학적인데에 있지 않고 고유하고 독창적인 교회의 신비 – 구체적으로 성사론적 기반을 지님을 밝혔다. 즉 “사제적 인호가 필요한 봉사 직무(성체 축성, 사죄 등) 수행시 사제는 자신의 인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in persona Christi으로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것이다. …, 그런데 그리스도는 남성이셨고 여전히 남성이시다. 이 사실은 게시 전체 특히 계약과 밀접히 연관된다. …,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시다. 계약의 본질을 이루는 행위들에서 남성만 그리스도의 역할을 취하고 그분의 현존의 표지가 될 수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7항)고 하며 다시 한번 “남자 여자의 차이가 결코 인격적 우월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다만 기능과 봉사의 영역에서 사실적 차이가 생김”을 역설하였다(6 – 7항).

켄터베리 대주교에게 보낸 서한이 중요

사제직은 일정한 소명의 대상이며 그 소명은 오로지 거져 주시는 은혜요 그것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교회이다. 당사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참여하게 하는 이는 서품을 통해 주어지는 성령이시다”(8항).

이상의 여성 사제직에 관한 공식 입장 표명에 덧붙여 현행의 사제직이 남성 우월주의나 혹은 개인적인 명예나 권위주의로 흐르는 경향에 함축적인 경고의 의미를 담아, 공식 봉사 직무인 사제직 자체에 대한 교회의 신비 안에서의 깊은 성찰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교회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먼저 진단합니다. 바로 여성에 대한 차별, 여성의 존엄성을 무시한 사회, 남성중심주의에 대한 반발, 특히 성직중심주의에 대한 반발 때문에 제기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994년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 교서 「남성에게만 유보된 사제 서품에 관한 교서」를 통해 이러한 부분을 지적합니다. ‘여성 신자가 지닌 고귀한 역할이 사회의 쇄신과 인간화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회의 참모습을 재발견하는 데 매주 중요’ 하며, 교회 안에 존재하는 여성의 존엄성을 격하하거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합니다.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분으로 알려진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위 교서를 언급하시며 “여성이 비록 직무 사제직과 연계되어 있지는 않지만, 교회 생활과 사명에서 여성의 현존과 역할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무엇으로도 대치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가톨릭교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강조하시는데, 하나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단에서 비롯된 베드로적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의 여성성인 마리아적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마리아적 측면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황께서는 2013년 즉위 이후 교회 안에서 여성의 역할을 수차례 강조하셨고, 특히 2016년 8월에 교황께서는 여성수도회 장상들의 요청에 따라 교회 초세기에 존재했던 여성 부제들의 역할에 관한 연구 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이렇듯 교회 안팎에서 여성의 위상과 역할을 가볍게 보는 문화와 시선은 점차 없어져야 하겠습니다.

208조

208조 세례성사로 말미암은 근본적인 평등

제 208 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생으로 인하여 품위와 행위에 관하여 진정한 평등이 있고, 이로써 모두가 각자의 고유한 조건과 임무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에 협력한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하느님 백성에 순전히 속해 있다는 역사적 순간과의 관계: 공통된 품위에서의 평등

성직자든 평신도든 봉헌 생활자든 모든 신자들에게 공통된 사명이라는 역동적 순간과의 관계: 행위에서의 평등

평등 or 형평

동등한 상황에서는 동등하게 대우받지만, 서로 다른 상황에서는 다르게 대우받을 것을 요청하기 때문

예를 들어봅시다!!!

신부님이 높아요? 수녀님이 높아요?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들에게 적용되는 재난긴급소득지원금

장애인들, 노약자들, 어린이들에게 적용되는 법률들의 차이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에게 적용되는 법률들의 차이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에 대한 책임에서는 동등하지만, 각자 고유한 소명과 교회법적 조건과 교회 직무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에 기여한다.

더 예를 들어봅시다!!!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의무와 권리,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의무와 권리, 판사들에게 주어지는 의무와 권리 모두 다름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이와, 의도하지 않았지만 범죄를 범하게 된 이의 차이

신부님들은 모두 생활비, 미사예물비를 교구에서 받지만, 미사예물비에는 차등이 있다

의무와 권리

의무와 권리: 제209-223조 읽어보기

제 209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들의 행동 방식도 교회와의 친교를 항상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신자들은 보편 교회에 대하여서나 법규정에 따라 소속되는 개별 교회에 대하여서나 해야 할 본분을 성심 성의껏 수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내적인 친교로 하느님과 그리스도교 신자간의 내적인 친교

외적인 친교는 보편교회, 그리고 개별교회와의 친교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황, 교구장 주교, 본당사목구 주임과의 친교

본당신부와 신자간의 친교 529조 2항

본당신부와 보좌 신부간의 친교 545조

529조 2항 본당 사목구 주임은 종교적 목적을 위한 평신도들의 단체를 격려하면서, 교회의 사명에서 평신도들이 차지하는 고유한 역할을 인식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그는 자기의 주교와 교구 사제단과 협력하여, 신자들이 본당 사목구의 친교에 관심을 가지며 또한 그들이 교구와 보편 교회의 회원들임을 자각하여 이 친교를 증진시키는 활동에 동참하거나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회적 친교는 본당 사목구 주임의 나쁜 행위뿐 아니라 직무 태만에 의하여서도 훼손될 수 있다.

사목구 주임은 그 행동 양식이 교회적 친교에 중대한 손해나 혼란을 일으키는 때 해임될 수 있다.(제1741조 1호)

② 본당 사목구 보좌는 본당 사목구 전체를 위하여서거나 본당 사목구의 특정 부분을 위하여서거나 본당 사목구의 일정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집단을 위하여서거나 전반적 사목 교역 수행에 보좌하도록 선임될 수도 있고, 혹은 여러 본당 사목구들의 특정한 교역 수행에 조력하도록 선임될 수도 있다.

제 545 조 ① 본당 사목구의 사목이 합당하게 수행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타당한 때마다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한 명이나 여러 명의 본당 사목구 보좌들을 배속시킬 수 있다. 그들은 본당 사목구 주임의 협력자들로서 주임의 염려에 동참하고, 주임과 더불어 공동 협의와 연구로써 주임의 권위 아래 사목 교역에 근무하여야 한다.

210조

제 210 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기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며 교회의 성장과 줄기찬 성화를 증진하기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거룩한 삶의 부르심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어지는 특전이 아니며, 모든 신자들의 부르심임을 강조함.(교회헌장 39-40항)

제276조 1항 성직자의 성덕 의무

제387조 교구장 주교의 성덕 의무

제575조 봉헌생활자들의 생활방식

제731조 사도생활단의 생활방식

제1063조 그리스도교 부부의 성덕을 위한 목자의 보살필 의무

전례, 성사들, 기도와 신심행위, 성인 공경 등등

제211조 선교의 의무

제 211 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하느님의 구원의 소식이 온 세상 모든 시대의 전인류에게 더욱더욱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마태오 28장 19-20절, 마르코 16장 15절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성직자와 봉헌생활자들만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며, 동시에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의 예언직에 참여할 권리에 해당

제747조 교회의 선교 사명: 복음을 전파할 천부적 의무와 권리가 존재

제781조 하느님 백성 전체의 선교에 대한 책임과 활동

제 771 조 ① 영혼의 목자들 특히 주교들과 본당 사목구 주임들은 생활 조건 때문에 통상적이며 정상적인 사목을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전혀 받지 못하는 신자들에게도 하느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도록 애써야 한다.

② 영혼의 목자들은 지역 내에 살고 있는 비신자들도 신자들과 진배 없이 사목에 포용되어야 하느니만큼 이들에게도 복음 선포가 전달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212-213조

제 212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기의 고유한 책임을 의식하여 거룩한 목자들이 그리스도를 대표하느니만큼 신앙의 스승들로서 선언하거나 교회의 영도자들로서 정하는 것을 그리스도교적 순명으로 따라야 한다.

②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기들의 필요 특히 영적 필요와 청원을 교회의 목자들에게 표명할 자유가 있다.

③ 신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능력과 덕망에 따라 교회의 선익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자기의 견해를 거룩한 목자들에게 표시하며 또한 이것을 그 밖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도 알릴 권리와 때로는 의무까지도 있다. 다만 신앙과 도덕의 보전과 목자들에게 대한 존경 및 공익과 인간 품위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 213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의 영적 선익에서 특히 하느님의 말씀과 성사들에서 거룩한 목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거룩한 목자는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에 해당. 그들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순명을 요구함

그러나 바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들에게 영적 필요와 청원을 요구할 자유와 영적 선익을 청할 권리가 존재함.

자기의 견해를 거룩한 목자들에게 표시할 권리, 반대로 거룩한 목자는 그들의 의견을 들을 권리... 그러나 그 베이스에는 신앙과 도덕의 보전과 목자들에게 대한 존경 및 공익과 인간 품위에 유의하여야 함.

제214조

제 214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의 합법적 목자들에 의하여 승인된 고유한 예식의 규정대로 하느님께 경배를 봉행하고 또한 교회의 가르침에 맞는 영적 생활의 고유한 형식을 따를 권리가 있다.

제215조

제 215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애덕이나 신심의 목적 또는 세속에서 그리스도교적 소명을 촉진하기 위한 단체들을 임의로 결성하고 운영하며 그 목적을 공동으로 추구하기 위한 집회를 가질 자유가 있다.

제216조

제 216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모두가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느니만큼 각자의 신분과 조건에 따라 독자적 기획으로도 사도적 활동을 증진시키거나 지원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어떠한 기획도 교회 관할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가톨릭의 명칭을 붙이지 못한다.

신소재의 의도? 성당 언니? 가톨릭교회의 지원을 받고 싶어함. 저작권 문제도...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은 교회 관할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법.

그 동의로 "가톨릭"이라는 타이틀도 얻을 수 있게 됨.

제217조

제 217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세례로써 복음적 가르침에 맞는 삶을 살도록 소명되느니만큼 인격의 성숙을 추구하고 또한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살도록 올바로 가르치는 그리스도교적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218 조 거룩한 학문을 연구하는 이들은 교회의 교도권에 대한 합당한 순종을 보존하면서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탐구하고 자기의 견해를 신중하게 발표할 정당한 자유를 가진다.

제 219 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기의 신분 선택에서 어떠한 강제도 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제 220 조 아무도 타인이 누리는 좋은 평판을 불법적으로 훼손하거나 자기의 사생활을 수호할 각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 221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누리는 권리를 법규범에 따른 교회 관할 법정에서 합법적으로 주장하고 방어할 권리가 있다.

②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관할권자에 의하여 재판에 소환되는 경우 공평하게 적용되는 법규정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도 있다.

③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법률의 규범대로가 아닌 한 교회법적 형벌로 처벌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제 222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가 하느님 경배,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및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에 필요한 것을 구비하도록 교회의 필요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②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사회 정의를 증진시키고 또한 주님의 계명을 명심하여 자기의 수입에서 가난한 이들을 도와 줄 의무도 있다.

제 223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개인으로서나 단체의 회원으로서나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때에는 교회의 공동선뿐 아니라 타인들의 권리 및 타인들에 대한 의무도 참작하여야 한다.

② 교회 권위자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고유한 권리의 행사를 공동선에 비추어 조정할 소임이 있다

예비 신자의 지위 (206)

예비신자의

법적 지위

예비 신자catecumenus : 신앙을 받아들일 의사를 밝힌 이들(c. 788). 온전한 친교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특별한 유대로 교회에 연결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교회의 축복(1170), 교회의 장례식(1183) 등이 가능하고(참조: 96조, 11조), 세부 규정은 주교회의 입법에 위임되어있다.

법률행위에 근거하여 설명해보기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제 53 조 (세례 준비)

1항 어른이 세례받기 위하여는 세례받을 뜻을 밝히고 합당한 신자생활을 할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교회법 제206.제851조 1호 참조).

2항 예비신자는 세례받기 전에 미신과 죄악의 생활을 청산하며 덕을 닦고 하느님을 생활로써 증거하도록 하여야 한다(교회법 제865조 1항; 선교교령, 13.14항 참조).

3항 사제는 세례받을 예비신자의 혼인관계에 대하여 미리 확실히 알아보아야 한다.

제 54 조 (예비신자 교리교육)

1항 예비신자들은 신자생활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적어도 6개월 간 매주일 미사에 참여하고, 필요한 교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통신교리 이수자도 이에 준한다(교회법 제788조; 어른 입교 예식서, 7.17항; 사목회의 전례 의안, 51-57항 참조).

2항 노인이 세례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건강과 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예비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전례헌장, 64항 참조).

제 56 조 (신체 장애인)

신체 장애인에게도 가능한 대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 후 세례받게 하여야 한다.

제 57 조 (정신 장애인)

1항 전면적 정신 장애인에 대한 세례는 어린이의 세례에 준한다(교회법 제852조 2항 참조).

2항 부분적 정신 장애인에게는 가능한 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의사 표시가 있은 다음 세례받게 하여야 한다.

중국의 경우

예비자교리가 5년에서 10년까지?!

미신과 죄악의 생활을 청산하며 덕을 닦고 하느님을 생활로써 증거하도록 적어도 6개월간 매주일미사 참여하고 필요한 교리교육을 해야 하며, 통신교리 역시 이에 준한다.

특별한 배려

장례식에 관하여 신자들과 동등시되고, 그들의 조건에 합당한 제한 내에서 교회의 전례 생활과 사목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일반적이고 특수한 교리 교육을 받을 권리, 가톨릭 신앙 고백에 따르는 삶, 더 나아가 복음적 삶을 영위할 권리, 세례받을 권리, 단체를 결성할 권리, 신자들의 단체에 참여할 권리

평신도

224-231조

평신도

평신도에 대한 교의적 정의는

교회법전의 권한이 아니다.

[교회헌장] 31. 여기에서는 성품의 구성원과 교회가 인정한 수도 신분의 구성원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이 평신도라는 이름으로 이해된다. 곧 세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하느님 백성으로 구성되고,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에 자기 나름대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 그리스도교 백성 전체의 사명 가운데에서 자기 몫을 교회와 세상 안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

세상을 성화시켜야 할 중차대한 임무

224조

224-227조

입문조항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제208조 – 제223조)는 성직자, 수도자에게도 해당 되지만 각별히 평신도에게 적용됨을 밝힌다.

아울러 평신도들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조항은 성직자들이 보장해 주어야 할 내용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Comunicationes I, 1974, 51)

225조

사도직에의 위임과 이에 따르는 선교의 의무와 권리(225조)

현세 사물의 질서와 복음 정신(225조 2항)

의무의 수행 장소는 1차적으로 세상(가족, 사회, 공공 기관, 직장, 매스컴, 국제 기구, 문화, 학문, 기술, 예술, 전문직, 경제, 법률, 정치, 학교 등등 참조: 교회헌장 31)이다. 이점에서 성직자 수도자와는 다른 고유 역할이 드러난다.

226조

226조

제 226 조 ① 부부의 신분으로 사는 이들은 고유한 소명에 따라 혼인과 가정을 통하여 하느님 백성의 건설에 노력할 특수한 의무가 있다.

② 부모는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었으므로 그들을 교육할 지극히 중대한 의무와 권리가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인 부모는 우선적으로 교회의 전승된 가르침에 따른 자녀들의 그리스도교적 교육을 힘써야 하는 소임이 있다.

왜 가정생활이 중요하고, 왜 자녀교육을 시켜야 하는지?

사회문제의 근본 원인

정치체제, 경제구조, 사회문제 등에서 대두되는 원인은 인간다움, 사람다움의 부재, 즉 비인간화에 있다. 교회 안에서 인간의 비중은 예외일 수 없고, 오히려 "인간은 교회의 길이 된다."(인간의 구원자 제14항)

교회가 가야할 길인 인간의 길 가운데 “가정이 첫째가는 길이요 가장 중요한 길이다”. [...] 신앙인의 입장에서 창조주 하느님과 일체이신 외아드님께서 가정을 통하여 인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은 인간의 구원에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게 웅변한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듯, 교회는 가정에 대한 봉사를 자신의 근본 의무의 하나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과 가정은 모두가 다 “교회의 길”이다.(요한 바오로 2세, 가정 교서 2항)

수원교구인 경우

사회혼하지 않은 영세자 남녀가 혼인성사를 맺을 때 카나의 혼인강좌와 견진성사를 의무로 규정하였다.

혼인과 가정을 통해 펼쳐질 신앙의 장이 너무나 중대하고 크기 때문이다.

왜?

그래서 <혼인강좌 수료증>, <혼인관계 증명서>, <견진증명서>

간단하게 혼인 면담을 예로 들면?

227조

227조

평신도들에게는 세속 국가의 사물에서 모든 국민에게 속하는 자유를 그들도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사용하는 때 자기의 행위가 복음 정신으로 젖도록 힘쓰고 교회의 교도권에 의하여 제시된 가르침에 유의하며 또 의견이 분분한 문제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교회의 가르침처럼 제시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교도권과의 관계: 합법적인 자율성을 존중하지만, 복음과 교도권에의 충실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평신도주의는 성직 주의와 마찬가지로 단죄된다(교회헌장 43항).

신부님이 선호하는 정치색깔, 학문적 교수, 본당신부님의 설교, SNS,

교회 직무에의 피 선임권 (228)

228-229조

전례에의 참여: 230; 910,2; 943

말씀 선포 직무: 759; 766

교육: 229,3; 776

선교 사업에의 교리 교사: 785

교구 시노드 거행: 460; 463,2

교회의 통치 직무: 129, 2

본당 사목 직무: 517,2(공소회장)

교구 직권자의 위임 하에 혼인 주례: 1112

교회 재산 관리: 494; 1282

교구청 사무처장과 공증관: 482-483

교회 법원: 판사(1421,2); 배심관(1424); 예심관(1428); 검찰관과 성사보호관(1435); 변호인(1484)

229조

229조

제 229 조 ① 평신도들은 그리스도교 교리를 따라 살고 또 그들이 이를 선포도 하고 또한 필요하다면 옹호도 하며 아울러 사도직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각자의 고유한 능력과 조건에 맞는 교리 지식을 습득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② 그들은 교회 대학교들이나 대학들 또는 종교 학문의 연구소들에서 전수하는 거룩한 학문의 지식을 그 곳 강좌에 참석하고 학위를 얻음으로써 더욱 풍부하게 습득할 권리도 있다.

③ 또한 그들은 자격 요건을 정한 규정을 지키면서, 합법적 교회 권위로부터 거룩한 학문을 가르칠 위임을 받을 자격도 있다.

230조

“주교회의의 교령으로 정하여진 연령과 자질을 갖춘 평신도들은 규정된 전례 예식을 통하여 독서자와 시종자의 교역에 고정적으로 기용될 수 있다”(교회법 230조 1항).

230-231조

제 230 조 ① 주교회의의 교령으로 정하여진 연령과 자질을 갖춘 남자 평신도들은 규정된 전례 예식을 통하여 독서자와 시종자의 교역에 고정적으로 기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교역의 수여는 그들에게 생활비나 보수를 교회로부터 제공받을 권리를 주지는 아니한다.

② 평신도들은 임시적 위임으로 전례 행사에서 독서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 모든 평신도들은 해설자나 선창자나 그 밖의 임무를 법규범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③ 교역자들이 부족하여 교회의 필요로 부득이한 곳에서는 평신도들이 독서자나 시종자가 아니라도 그들의 직무의 일부를 보충하여 법규정에 따라 말씀의 교역을 집행하고 전례 기도를 주재하며 세례를 수여하고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

성체분배자교육

수원교구 전례규정

4장 성체 분배자에 관한 규정

2. 비정규 성체 분배권

가. 비정규 성체 분배권은 보조적이고 비정규적이다(평신도의 사제 직무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제8조 2항 참조).

나. 비정규 성체분배권은 보조적으로 수여된다. 따라서 평신도 성체분배자가 있더라도 사제의 성체분배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영성체를 청하는 교우들에게 성체를 분배하는 것은 특히 사제와 부제의 의무이다(성체공경 훈령, 31항).

다. 비정규 성체분배권은 예외적으로 수여된다. 미사 중에 신자수가 많을 때는 비정규 성체분배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표현을 확대 해석하여 비정규 성체분배자를 습관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평신도의 사제 직무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제8조 2항 참조).

수원교구 전례규정

3. 비정규 성체분배권 수여

가. 교구장은 참으로 필요한 경우 적절한 교육과 축복 예식을 통하여 사안별로나 기간별로 평신도에게 성체분배권을 수여할 수 있다(평신도의 사제 직무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제8조 1항 참조).

나. 교구장은 성체 분배권 수여의 권한을 보좌주교, 총대리, 교구장 대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 사제들은 그가 집전하는 미사 중에,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비정규 성체분배권자에게 성체분배를 허가할 수 있다(평신도의 사제 직무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제8조 1항 참조).

라. 성체분배권을 받을 수 있는 평신도들은 다음과 같다.

(1) 신학생 - 성체분배권 수여예식 없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

(2) 수도자(수사, 수녀) - 교구에서 정한 교육을 받고 교구장으로부터 분배권을 받아야 한다.

(3) 일반 평신도에게는 성체분배권을 수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규정을 두어 사안별로 교구장의 허락을 받아 시행한다.

수원교구 전례 규정

7. 비정규 성체 분배자의 권한 범위

가. 비정규 성체분배자는 미사 중에만 사제를 도와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

나. 본당 사목구내의 성당 이외의 장소(예; 공소, 병원 등)에서 성체를 분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따로 교구 직권자로부터 명시적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사제가 부재 시에 성체분배자가(수도자 포함) 성체분배를 하는 것을 허가하지 아니한다(예; 사제 부재 시의 말씀 전례).

라. 성체분배자가 성체를 현시하려면 교구 직권자로부터 따로 권한을 받아야 한다(교회법 제943조).

마. 성체분배자가 소속 교구를 벗어났을 때에는 해당 지역 교구의 주교로부터 다시 권한을 받아야 한다.

올바른 영성체 자세

231조

231조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

제 231 조 ① 종신으로나 기한부로나 교회의 특별한 봉사에 헌신된 평신도들은 그 임무를 합당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적합한 양성을 받고 또한 이 임무를 의식적이고 열성적이며 성실하게 완수할 의무가 있다.

② 제230조 제1항의 규정은 보존되지만, 그들은 국법의 규정도 지키면서 본인들과 가족들의 필요를 적당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기들의 조건에 맞는 상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그들에게는 그들의 보험과 사회 보장과 의료 보험도 합당하게 지급받을 권리도 있다.

본당 사무실?

가사사용인?

보수급여표, 신규직원호봉표, 직책수당, 가족수당, 장애자수당, 자격수당, 학비수당, 경조사금

최저 임금

제232-293조

거룩한 교역자

교역자

사제성소의 기준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성직자가 될 수 있을까?

성직자의 용어

성직자의 용어

Clericus

그리스어

현행법전에서는 교계제도상의 세가지 구분(부제, 탁덕, 주교) 없이 일반적인 의미로 성직자로 통칭, 122회 이상 사용

같은 어원인 Clerus는 10회 사용, 통상적으로 Clericus와 동일한 성직자로 번역

Presbyter

지혜가 뛰어나고 경륜이 높은 원로, 장로

교회법전에서 교계제도상 주교와 부제와 구분되어야 할 경우에만 한정하여 51회 사용

우리말 번역은 덕을 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 탁덕

일반적으로 "신부"라고 칭함.

Sacerdos

제관, 제사장을 의미

성직자의 직무 중 성화직무와 연관된 성사 집전이나 전례 집전자를 지칭하는 용어

집전자 직무상 "부제(Diaconus)"와 구분됨

다만 "주교(Episcopus)"와 구분없이 사용

결과적으로 이 용어는 탁덕(신부)와 주교를 통칭

우리 말로 "사제"로 번역되며 130회 사용

Minister sacer

거룩한 교역자

성직자와 동일한 의미, 특히 직무와 연관된 법조문에서 13회 사용

법개정 작업 중 각별한 주목과 논란을 야기한 용어

교역(ministerium)은 성직자만 수행할 수 있는가?

실제로 평신도가 수행하는 교역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공식 답변: 평신도들도 교회직무를 수행하는 이들도 존재함. 따라서 minister sacer 는 성직자에게만, minister는 성직자가 아닌 교회직무를 수행하는 이들로 구분한다.

[Communicationes, 14 (1982), 29]

1008조

1008조

“그리스도교 신자들 중의 어떤 이들은 하느님의 제정에 의한 성품 성사로써 불멸의 인호가 새겨지고 거룩한 교역자들로 선임되어, 각자 자기 직분에 따라 새로운 특별 명의로 (계층에 따라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며 다스리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하느님의 백성을 사목하도록 축성되고 임명된다.”

불멸의 인호

여기서 성직자의 신분과 연관하여 주목할 점은 법적 신분보다도 인호적인 성격(지워지지 않는 특성)이 보다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직자의 신분은 특정한 경우에 상실될 수 있지만, 그 인호적 성격은 결코 상실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호(charactere indelebili)

“신품 성사로써 불멸의 인호가 새겨지고 거룩한 교역자들로 선임”된다는 표현에는 서품보다 인호가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성직자 신분의 존재론적 성격이 드러난다.

그리스도의 인격(in persona Christi)을 대리하는 기능에 관한 요소이다. 즉 사제직, 왕직, 예언직의 수행을 통해 하느님의 백성을 사목하는 기능을 지닌다는 점이다. .

실상 esse중심(존재론적 접근)이나 agere중심(기능적인 접근)의 두 입장은 그렇게 상반되거나 분리 될 수 있는 것이 아님. 둘은 상호 보완적이기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진행 순서에 있어서 Agere seguiture Esse라는 격언처럼, 성직자의 기능이나 직무는 먼저 성사적 인호가 있는 이후에 뒤따른다고 볼 수 있다.

법적으로 성직자의 신분은 교회가 법률의 의무와 권리의 주체로서 명백히 규정하였고, 비록 성직자 신분에서는 제명되더라도 인호적 성격에 근거하여 신품은 유효한 것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성직자와 수도자의 차이점은?

지워지지 않는 인호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수도회에서의 서원은 하느님과의 약속: 서약의 개념

성직자는 서품으로 존재가 변화하는 것

수녀님은 하느님과의 약속이라는 차원

유기서원이든 종신서원이든 수도자를 포기하는 경우에 평신도로 돌아올 수 있음.

성직자의 경우는 계속 성직자

성품성사는 신정법

성품성사를 더욱 아름답게 보존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제도들

독신제

무엇무엇이 있을까요?

종신부제

사제 양성

성직자의 권리와 의무

지속 양성

개혁 이전의 서품과 관련된 제도

바오로 6세의 직무 개혁

1. 삭발례(prima tonsura): 개별 교회에 입적(incardinatio)하여 성직자의 서열이 시작. 대신학교 2학년 3학년..

2. 소품(ordines minores): 수문품(ostiariatus), 독서품(lectoratus, 강경품), 구마품 (exorcistatus), 시종품(acolytatus).

3. 대품, 혹은 성품(ordines maiores, sacri): 차부제품(subdiaconatus), 부제품(diaconatus), 탁덕품(presbyteratus, 사제품), 주교품(episcopatus, 감목품)

그래서 7품이라고 불렀음

삭발례를 한 신학생부터 성직자 취급: 용산 성직자 묘지에 신학생 누구누구도 있음

직무 개혁

삭발례, 수문직, 구마품, 차부제품이 폐지

이후 독서직, 시종직, 부제품 사제품, 주교품만 남게 되었다.

개혁의 결과로 독서자(lector)와 시종자(acolytus)는 성직자가 아니고, 따라서 이들은 성직자의 품급을 의미하는 서품(ordinatio)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교역을 의미하는 직(minister)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배경으로 라틴 교회에 보존되는 독서직과 시종직은 평신도에게도 수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평신도들의 '교역 '(ministerium)과 구분하여 성직자를 '거룩한 교역자'(ministri sacri)로 통칭. 이러한 정신이 새 교회법전에도 반영되어 부제품 이상의 서품을 받은 이들을 거룩한 교역자로 불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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