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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그 자체로 신성한 것을 모독할 수 있다는 특정한 두려움?
1895년 6월 4일 교회 내에서 어두움을 없애주는 전등의 활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예부성성에 그 사용 여부를 문의
전례 예식은 "부정", 교회 내에서 어둠을 밝히는 용도는 "긍정"
“전례 행위와 신심 행사에서 교회 밖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오르간, 축음기(Gramophone), 라디오, 구술축음기(Dictaphone), 녹음기 그리고 이와 유사한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 그러나 전례 행위와 신심 행사가 아닌 한 교황이나 지역 주교 혹은 기타 대사들의 음성을 듣기 위한 장치는 교회 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교 교리와 성사, 그리고 대중적인 종교음악을 가르치는 것, 그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행렬하는 신자들의 노래를 지휘하고 지원할 수 있다.(71항) 반면 전례 행위 및 신심 행사에서 주례 사제, 해설자 또는 교회에서 말할 권한이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키우기 위한 증폭기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72항) […] 종소리를 흉내 내거나 증폭시키는 기계나 장비로 종소리를 대체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다.(91항)”
예부성성, 성음악에 대해, 1958년
'도시와 그 주위의 이들에게’라는 의미다.
오늘날에는 가톨릭교회의 최고수장인 교황님께서 ‘로마와 전 세계에’라는 의미로 펼치시는 공식적인 전례적 축복(강복)예식을 의미한다.
1939년 내사원 전대사가 라디오와 TV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묵주기도로 수여될 수 있는지
“발명품들이 영혼의 선익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교황은 신앙심과 경건한 마음으로 Urbi et Orbi에 참석한 이들과 어디서든지 라디오를 통해 축복을 받는 이들은 일반적인 조건과 함께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고 명명하며 규정한다.”
신자들이 라디오의 선창자와 번갈아 묵주기도를 낭송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대사를 얻을 수 있는지-> 긍정
?
라디오에서 묵주기도가 사람에 의해 직접 낭송되지 않지만 디스크, 테이프, 혹은 기타 유사한 도구로 녹음되었다면-> 부정
10년 후
거룩한 전례 예식에 대한 라디오 전송과 관련하여 본 성무성성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긴다: 1) 일반적으로 음악 부분을 포함하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전례 예식의 거행만큼이나 거룩한 설교들이 외부로 전파되는 일에 대한 허가는 그리 어렵다고 여기지 않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두 조건에 따라 적절하고 유익할 수 있다. (가) 미사에 참석해야 하는 규정에 온전히 충족되지 않았다고 여길 때 (나) 라디오 전파가 경박하거나 부적절한 주제, 즉 너무 비종교적이고 가벼운 성격의 대화로 이루어진 적절치 못한 내용은 섞이지 말아야 한다. 2) 그러나 신자들과 합창단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대체하는 성악이 라디오를 통해 교회에 전파되는 경우는 제외다
교회 안에서 라디오의 사용과 적용에 관하여 미사와 설교, 또는 기타 거룩한 예식을 위한 것이라면, 교황은 어떠한 이유로든 허용하지 않는다는 절대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교회의 거룩한 직무 안에서 영상 복제를 항상 금지한 것과 같이 직접적으로 부정적인(negative) 답변을 했다고 덧붙였다.”
첫째, 거행 중에 일어나는 일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지
둘째,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도 청중이 거행되는 전례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미사) 거행의 시간에 현존하는 것이 공간에 현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식할 수 있으며, 적어도 이런 방법(텔레비전)으로 하나의 안전밸브가 있다고 여길 수 있다. 만약 미사 거행 때 공간적(물리적) 참여를 할 수 없다면, 적어도 시간적(영적인) 참여를 해야 한다.
Ghekas는 2005년 십자가의 길을 위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메시지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확언한다.
“교도권에 따라 TV 미사를 통한 신자와 청취자들은 미디어의 공헌으로 전례 거행에 영적으로 참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스콜라학자 예수회 프란치스코 수아레스(Francisco Suarez, 1548-1617) 신부는 위 교령 반포 이후에도 부재중인 사제의 사죄경과 참회자의 고백을 구분하여 멀리서 고백할 가능성을 살리려 노력
교황 성하가 부재중인 사제에게서 사죄를 받은 것이 허용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뿐만 아니라, 부재중인 고해 사제에게 죄를 성사적으로 고백하는 것도 허용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단죄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고도 그 형식에 근거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 수아레스 신부가 진술했던 가르침이 교황 성하의 결정을 명백히 거스르고 있다는 결정에 이르렀다.
“부재중인 고해 사제에게 편지로 또는 인편으로 하는 죄의 성사적 고백과 바로 이 부재자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라는 명제를 그릇되고, 경솔하며 악한 표양이 되는 것으로 단죄하며 금지하셨고, 이 명제가 앞으로 어떠한 공적이며 사적인 수업, 강연과 회의 석상에서 가르쳐지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옹호하지 않고 출판되지 않으며, 어떤 형태로든 이행되지 않도록 명령하셨다.".
1586년 예수회 ratio studiorum 문서에서 편지나 인편으로 받은 고백이 타당하다는 것이 적법하다고 여겼다.
스페인 윤리신학자 Marcellinus Zalba는 필요한 경우 전화상 사죄경에 대해 그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
성인은 유효한 고해성사를 위해 고해 사제와 참회자 간의 최대 거리를 20걸음으로 명명
면담의 최대거리는?
정확한 의사전달?
“만약 전화로 성사가 거행되어도 성사 참여로 충분치 않다. 그러나 거행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 내사원은 이 주제에 관한 물음에 ‘어떠한 답변도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아마도 성사의 유효요건에 관해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해답이 모호하다. 그리고 자연스럽고 생생한 음성이 전화선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 직접적인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극도로 부득이한 경우 조건부로 죄를 사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전화의 발명은 음성을 통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었기 때문에 전화를 통한 고해성사의 가능성 문제가 제기
1884년 내사원에 “극도로 부득이한 경우 전화로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는가?
“어떤 답변도 없다(Niibil est respondendum)”
교회법과 스위스·이탈리아 법률을 비교 분석한 윤리학자 Eriberto Jone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제기된 가톨릭 윤리적 문제들을 고민했던 Dominic Prummer 신부
1917년 법전 해설을 저술한 그레고리안 대학교 교수였던 Felice. M. Cappello 신부
윤리신학 사전을 저술한 Pietro Palazzini 추기경
일부 학자들은 내사원이 이 문제를 처리하는 관할권이 없다고 여겼으며, 그들은 예외적인 경우와 극도로 부득이한 경우 전화로 이루어진 고해성사의 유효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여김.
결론적으로 앞서 언급된 모든 학자는 이러한 수단이 극도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통상적인 형태일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또한 의사소통에 대한 어떠한 방해와 위험도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그는 현대 비디오 통신 기술이 가톨릭 청각 장애인들에게 이러한 종류의 소통 가능성을 정확하게 열어준 것은 적절하다며, 사제와 청각 장애인 참회자 사이에 실시간 비밀을 유지하는 대화가 완벽히 가능하게 하는 비디오 통신 기술의 사용에 대해 전적으로 교회법적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서방 교회법과 전례법의 조항은 명시적으로 고해 사제와 참회자가 화해의 성사를 유효하고 합법적으로 거행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가깝게 위치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성사적 고백의 실제적 배치에 대한 매우 세부적인 규정도 요구하지 않는다.(예를 들어 『교회법』 964조 1항은 성사적 고백을 듣기 위한 적절한 장소로 성당과 경당을 언급한다.) 만약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어디에서나 고해를 거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한다.(『교회법』 제964조 3항) 그러므로 참회자와 고해 사제 간에 물리적 접촉에 대해 성사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럴 가능성도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참회 성사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참회자와 성직자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0년 3월 20일 강론에서 현시대가 직면한 신앙적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
“저는 여러분 중 많은 분이 부활절을 위해 하느님과 화해하려고 고해성사하러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선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신부님, 집에서 나갈 수 없는데 제가 어디서 고해 사제나 고해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주님과 화해하고 싶습니다. 그분께서 아빠처럼 저를 안아주시길 원합니다. […] 하지만, 고해 사제를 만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톨릭교회 교리서』가 전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매우 명확합니다. 만약 고해하기 위한 신부님을 찾을 수 없다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분께 진실을 말씀하십시오. ‘주님, 저는 이런저런 잘못을 했으니 […]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통회의 기도를 바치며 그분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꼭 고해성사를 할 테니 지금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느님과 약속하십시오. 그러면 즉시 여러분은 하느님의 은총 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여러분은 사제 없이도 하느님의 용서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 적절하고도 좋은 때입니다. 진심 어린 통회의 기도는 우리 영혼을 눈처럼 희게 만들 것입니다.”
“개별 신자들이 고해성사의 사죄를 받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곳에서는 하느님을 모든 것 위에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완전한 통회’를 기억해야 한다. 완전한 통회는 진심으로 용서를 청하는 표현(참회자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단계에 있을 경우)이고, 고해 서약(votum confessionis)이 뒤따른다. 다시 말해 ‘가능한 한 속히 고해성사를 받겠다는 굳은 결심이 포함된 경우 죽을죄도 용서받게 해 준다.’”
기술적인 의사소통 수단의 사용에 관하여 2002년 내사원 회람에서
첫째, 양심적 차원에서 기술적 사용에 대한 명시적 우려 중 우리 부서는 앞서 제안된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아닌 오직 서면 커뮤니케이션(팩스, 인터넷, 우편 전자)만을 다룬다. 그러나 고백성사 중에 글로 표현하는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성사 거행 중 글쓰기 사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이해된 적도 없다. 반대로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은 의사 교환에 대한 물리적 기록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기록된 자료보다 기밀성 측면에서 훨씬 덜 문제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