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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교회의 교도 직무

교회법 제7주차

평신도 교령 6항

교회의 교도 직무

교회의 사명은 인간의 구원을 목적으로 삼는다. 그리고 인간은 그리스도의 은총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 따라서 교회의 사도직, 그리고 교회 구성원의 사도직의 일차적인 목적은 말과 행동으로써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하는 것과 세상에 그리스도의 은총을 전해주는 것이다.

교도직무(munus docendi)와 교도권(magisterium)의 차이점?

한국 천주교 용어집에서 교도권과 교도직무를 혼용하고 있다.

'교황을 비롯한 주교들의 권위 있는 가르침이나 가르치는 권한을 교도권이라 칭하였지만, 이는 권위나 권력을 드러내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교도 직무, 교도 임무 등의 대안을 모색하였다.'

교회헌장 25항

"주교들은 새로운 제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신앙의 전달자이며 [...], 자기 양 무리를 위협하는 오류를 멀리하도록 살펴준다."

복음을 설교하는 말씀선포의 직무(munus docendi): '새로운 제자들'을 위한 선교적 성격을 지님.

교도권(magisterium): 오류를 멀리하도록, 신앙과 도덕에 관한 판단, 해석의 권위. '자기 양 무리'인 신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직무(officium)로서 법적 성격을 지님.

  • 계시헌장 10항

  •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이나 전해지는 하느님의 말씀에 유권적 해석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교회의 살아있는 교도권에만 맡겨져 있다."

  • 즉, 교도권은 교도직무 가운데 하나로서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가지고 성서와 성전으로 구성된 신앙의 유산을 유권적으로 해석하는 권한, 혹은 유권적 해석을 가르치는 권위라고 할 수 있다.

747조 1항

교도권

제 747 조 ① 주 그리스도께서 신앙의 위탁을 교회에 맡기시어 교회로 하여금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시된 진리를 거룩하게 보전하고 더 깊이 연구하며 성실히 선포하고 해설하도록 하셨기에, 교회는 자기에게 고유한 사회 홍보 수단도 활용하면서 어떠한 인간 권력에서도 독립하여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파할 천부적 의무와 권리가 있다.

국가 권력과 독립되어 있다는 말은 교회 자체 내에 진정한 통치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

마태 28,20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은 단순히 계시자(Revelator)만이 아니라 신적 권위로 제자들을 가르친 스승(Magister)이었고, 교회를 세운 창시자(Fundator)이며, 당신의 계명을 준수하고 가르치라는 명령을 내린 입법자(legislator)인 것이다. 그분의 구속력 있는 메시지는 불멸의 것이고 객관적으로 불변한 것이다.

교회헌장 25항

하느님이신 구세주께서 당신 교회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결정할 때에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다.

무류성?

중심, 기둥

1차적 기초: 스승이자 입법자이신 예수그리스도의 오류가 없는 권위 있는 가르침을 교회에 위탁하셨다는 것

2차적 기초: 신앙 자체의 전체성과 단일성에 기초한 내적 질서의 본질적인 요청!!!

세 가지 조건(교회법 제749조)

무류적

교도권

1. 교황 좌(ex cathedra)에서의 선언(자격)

교황이 개인적인 자격으로서의 설교나 교리교육, 혹은 신학자로서의 견해가 아니라, 보편 교회의 최고 목자로서의 직무상 행사하는 교도권

2. 신앙과 도덕에 관한 사안(대상)

믿을 교리나 도덕에 관한 교리

3. 확정적 행위로 선언(형식)

형식에 대한 명료함이 있어야 하고, 개정이나 조정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형식의 선언

주교단의 무류적 교도권(교회법 제749조 2항)

1. 보편 공의회에 모인 주교들

교황은 주교들과 친교를 이루며 신앙이나 도덕에 관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고수해야 함을 합의할 때

2. 주교단의 합의체적 행위

교황에 의하여 지시되거나 수락된 진정한 합의체적 행위로 행사되는 교도권

주교시노드는 무류성을 지닐 수 있을까?

예시!!!

자의교서 'AD TUENDAM FIDEM(신앙의 옹호)'

"초세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 신비에 대한 신앙의 진리를 고백하여 왔다. 이 진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날 ‘사도신경’ 또는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으로 잘 알려진 신경 속에 집약되어, 대축일의 장엄 미사 거행 때 신자들이 공동으로 선포하고 있다."

최근 교황 무류성을 수반해 선언된 것은

1848년 교황 비오 9세의 원죄 없는 잉태 교의 선포

1950년 교황 비오 12세의 성모 승천 교의 선포

교황 마음대로 선언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옛날부터 믿어오던 가르침을 교황과 모든 주교들이 일치하여 내용을 선언한 것.

무류적이지 않은 교도권(교회법 제749조 3항)

1. 교황과 주교단(앞서 제시한 조건들이 채워지지 않은 경우)

전 세계 교회를 위하여

2. 주교단의 단장 및 단원들과의 친교 안에 있는 주교들

개별적으로나, 주교회의를 통해서나, 개별 공의회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신자들에게 이 권한을 행사

3. 주교 대의원회의 주교들

자문기관인 주교시노드를 통해 교황을 보필하는 임무

무류성에 대한 오해들

첫째 무류성은 교도직을 수행하는 담당자가 죄를 범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

둘째 무류성은 교도직을 수행하는 담당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연구나 학설이나 설교에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의미도 아니다.

셋째 무류성은 신앙에 대한 심오한 현의를 통달한다는 뜻도 아니다.

모든 성경구절을 정통한다는 뜻도 아니다.

교리를 결정함에 있어서 연구 노력할 필요가 없는 특전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교황의 무류성

사도 베드로에게 수위권을 수여하시는 말씀에는 무류성까지 포함되어있다. 『너는 베드로이다. 나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지옥문이 쳐 이기지 못하리라』(마태 16ㆍ18) 오류를 가르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초가 되었으면 오류를 가르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있을 것이다.』(마태 16ㆍ19)

베드로 사도가 이 세상에서 무슨 선언을 하면 주님께서도 그대로 인정하시겠다는 말씀이다.

베드로 사도의 정통 후계자인 교황은 모든 그리스도 신도들의 최고 목자와 스승으로서、형제들의 신앙을 견고케 하기위하여(루카 22ㆍ32)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결정적으로 선포할 때 직무상의 무류성을 향유한다. (교회법전 제749조 1항)

그것은 베드로 안에서 이미 교황에게 약속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선포된 것이기 때문이다.(교회헌장 25항)

교도 직무의 구분

권위에 대한 구분

무류성은 어디까지?

교도직무

1. 유권적 교도권

1) 장엄 교도권(magisterium solenne):주교들이 교황과 일치하여 공의회를 통해 문서로 가르치거나, 교황이 성좌(ex cathedra)에서 선언

2) 통상 보편 교도권(magisterium ordinarium et universale): 그 밖에 보편 교회 차원의 교황령이나 전체 주교단의 공동된 교도권으로 교황 회칙 등의 문서나, 교황청 여러 성성의 교령, 로마 대심법원의 판결문 등

3) 통상 교도권(magisterium ordinarium): 각 개별교회의 주교들이 개별적으로나, 주교회의, 개별공의회에서 가르칠 때

교도 직무의 구분

2. 권고적 설교

본당사목의 직무를 맡고 있는 성직자들의 강론이나 혼화 교리교육은 엄밀한 의미에서 유권적 교도권(magisterium authenticum)의 행사라기보다 주교의 교도직무에 참여하여 교도권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권고적 설교(사제교령 4항).

이는 주교의 교도권에 참여한다고 할 수 있지만, 평신도들의 설교나 교리는 교도권의 유권적 참여가 아닌 교도권의 위임을 받아 행하는 것!

결국 당자사의 주관이나 개인적 의견이 아닌 교도권의 가르침과 주교의 사목 방침에 의거하여 교도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교도 직무의 구분

신천지 14만 4천명의 구원?

3. 학문적 교수

유권적 교도권의 행사가 아니라 교도권의 보조 역할로써 아무리 고명한 신학자의 새로운 주장일지라도 유권적 교시가 인정하지 않는 한 그 학자의 사견에 불과한 것이며 계시의 전달은 아닌 것이다.

신학자들은 dogma로 발표된 가르침의 의도가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노력!!!

가톨릭 교회교리서

795항 우리는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신천지가 사이비 종교인 이유?

사이비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듯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주 다른 것을 뜻함. 가짜, 짝퉁. 신천지가 사이비 종교인 이유는? 그리스도교랑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교리를 설명

우리의 신앙의 유산: 성경과 성전, 신천지의 신앙의 유산?: 성경(그것도 옛날 성경)

우리는 성경을 원문으로 접근! 왜? 정확한 뜻을 이해하려고!

신천지는 옛날 성경을 사용. 한국에 뿌리를 두어야 함. 정통성, 역사성. 옛말로 비유풀이, 짜집기 등을 통해 정통성, 자신들의 교리를 정당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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