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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회의 변화 : 신분제와 향촌사회

- 올라오려는 자와 막으려는 자

신분제의 변화 - 양반

조선의

신분질서

1) 양반이란?

- 관직을 가진 문·무반 → 관직을 가진 이들의

가문까지 포함한 ‘지배층’으로 변화

- 군역의 면제, 과거를 통한 고위 관직 독점

2) 조선 후기 양반 계층의 변화

- 부를 쌓은 중인, 상민 계층의 유입

- 붕당 정치의 승리자와 패자 간에 빈부격차

심화 → ‘향반’과 ‘잔반’이 양산됨

신분제의 변화 - 중인

중인

1) 중인이란?

- 양반과 상민의 중간, 좁게는 '잡과'를 통해

관직에 선발된 이들

- 기술관, 서리, 향리 등 중앙과 지방의 실무를

보좌 + '서얼'도 실질적 중인 취급

2) 조선 후기 중인의 변화

- '서얼'들의 집단 상소 운동

→ 정조 때의 규장각 진출, 철종 때의 ‘청요직'

진출 허용

- 기술직 중인들도 대규모 상소 운동을 벌임

(받아들여지지는 않음)

신분제도의 변화 - 상민

상민

1) 상민이란?

- 대다수는 농민(자영농이거나 소작농) +

수공업자, 상인

- 조세, 공납, 역 등의 세금을 납부

- 신분은 양인이나 실질적으로는 천한 직무를

담당한 ‘신량역천’ 존재

2) 조선 후기 상민의 변화

- 상공업의 발달로 부를 축적한 이들이 등장

→ ‘공명첩’ 등을 사거나 ‘납속’ 등을 통해 신분

상승, 족보를 구매하거나 위조

신분제의 변화 - 천민

천민

1) 천민이란?

- 대다수가 노비 → 노비는 재산으로 취급

(상속, 매매, 증여 가능)

- 백정, 무당, 광대 등도 천민으로 취급

2) 조선 후기 천민의 변화

- 군공을 세우거나 납속을 통해 신분 상승,

주인으로부터 도망치는 경우가 늘어남

- ‘노비종모법’의 시행

- 순조 때 국가 소속의 공노비 해방, 사노비는

갑오개혁 때까지 존재

향촌사회의 형성

조선의

향촌사회

1) 향촌사회를 장악한 '사족'

- 유향소 : 지방관(수령)을 조력, 자문

- 결속력 강화를 위해 '향안'을 만들고 ‘향회’를

통해 모임

→ 정부에서 지역 사족 통제를 위해 ‘경재소’ 설치

2) 서원과 향약

- 지방 사족을 기반으로 형성된 ‘사림’이 본격적으로

정치에 진출 → 향촌 사회의 장악력을 높이는 여러

방안 시행

- 서원과 향약의 제정을 통해 지역에서 교육 및

사상의 주도권을 장악

두 번의 전쟁 이후

향촌사회의 변화

향촌사회의

변화

- 향촌 사회의 해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오가작통법’ 실시

- 사족 가문들이 서원 및 ‘사우’ 건립, 동족

마을 형성 및 작은 마을 단위의 향약인

‘동약’ 실시

- '구향'과 '신향' 사이에 '향전'이 발생

- 중앙에서 지방관의 권력 강화를 통해

지방 통제 시도, 지방관의 견제가

어려워짐

조선 후기

여성 지위의 변화

조선 후기

여성 지위의

변화

- 성리학적 질서의 강화로 인한

'부계 중심의 가족 질서'

- 재산 상속, 제사는 맏아들이 주관,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들임

- '장가'보다 '시집'을 가는 것이 일반화

- 이혼한 여성의 재혼이 어려워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