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반이란?
- 관직을 가진 문·무반 → 관직을 가진 이들의
가문까지 포함한 ‘지배층’으로 변화
- 군역의 면제, 과거를 통한 고위 관직 독점
2) 조선 후기 양반 계층의 변화
- 부를 쌓은 중인, 상민 계층의 유입
- 붕당 정치의 승리자와 패자 간에 빈부격차
심화 → ‘향반’과 ‘잔반’이 양산됨
1) 중인이란?
- 양반과 상민의 중간, 좁게는 '잡과'를 통해
관직에 선발된 이들
- 기술관, 서리, 향리 등 중앙과 지방의 실무를
보좌 + '서얼'도 실질적 중인 취급
2) 조선 후기 중인의 변화
- '서얼'들의 집단 상소 운동
→ 정조 때의 규장각 진출, 철종 때의 ‘청요직'
진출 허용
- 기술직 중인들도 대규모 상소 운동을 벌임
(받아들여지지는 않음)
1) 상민이란?
- 대다수는 농민(자영농이거나 소작농) +
수공업자, 상인
- 조세, 공납, 역 등의 세금을 납부
- 신분은 양인이나 실질적으로는 천한 직무를
담당한 ‘신량역천’ 존재
2) 조선 후기 상민의 변화
- 상공업의 발달로 부를 축적한 이들이 등장
→ ‘공명첩’ 등을 사거나 ‘납속’ 등을 통해 신분
상승, 족보를 구매하거나 위조
1) 천민이란?
- 대다수가 노비 → 노비는 재산으로 취급
(상속, 매매, 증여 가능)
- 백정, 무당, 광대 등도 천민으로 취급
2) 조선 후기 천민의 변화
- 군공을 세우거나 납속을 통해 신분 상승,
주인으로부터 도망치는 경우가 늘어남
- ‘노비종모법’의 시행
- 순조 때 국가 소속의 공노비 해방, 사노비는
갑오개혁 때까지 존재
1) 향촌사회를 장악한 '사족'
- 유향소 : 지방관(수령)을 조력, 자문
- 결속력 강화를 위해 '향안'을 만들고 ‘향회’를
통해 모임
→ 정부에서 지역 사족 통제를 위해 ‘경재소’ 설치
2) 서원과 향약
- 지방 사족을 기반으로 형성된 ‘사림’이 본격적으로
정치에 진출 → 향촌 사회의 장악력을 높이는 여러
방안 시행
- 서원과 향약의 제정을 통해 지역에서 교육 및
사상의 주도권을 장악
- 향촌 사회의 해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오가작통법’ 실시
- 사족 가문들이 서원 및 ‘사우’ 건립, 동족
마을 형성 및 작은 마을 단위의 향약인
‘동약’ 실시
- '구향'과 '신향' 사이에 '향전'이 발생
- 중앙에서 지방관의 권력 강화를 통해
지방 통제 시도, 지방관의 견제가
어려워짐
- 성리학적 질서의 강화로 인한
'부계 중심의 가족 질서'
- 재산 상속, 제사는 맏아들이 주관,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들임
- '장가'보다 '시집'을 가는 것이 일반화
- 이혼한 여성의 재혼이 어려워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