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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빛세상TV

주택수에 따른

임대소득세 확인해보면

주택보유수에 따른임대소득세

1주택

@1주택의 소유 주택임대시

공시가격 비과세

9억원이하

공시가격 전세:비과세

9억원초과 월세:과세

@2주택자의 소유 주택 임대시

2주택자 모두 전세 비과세

1주택 전세

1주택 월세 과세

2주택 모두 월세 과세

과세는 주택공시가격과 무관

2주택

3주택

@3주택자의 소유 주택임대시

임대소득

2000만원이하 분리과세

임대소득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

3주택자는 전,월세 여부에 관계

없이 모두 과세..전세보증금은 임대료로 환산,월세와 합산해서 과세

-.국세청에 따르면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은 2018년 귀속분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6월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임대소득

신고 대상자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과 국외 소재 주택을 통한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이다.

-.소유 주택수는 부부 합산

기준입니다.

추가사항

임대소득신고와 무신고시

세금은 차이

@임대소득신고와 무신고시 세금차이

-.임대소득신고시~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예를들어 임대소득이 2천만원인 사업자가 분리과세를 선택~세율15.4%

적용~필요경비와 기본공제 우대혜택이 적용되어서....

임대기간4~8년 임대소득세14만

추가사항

-.임대기간이 8년이상

임대소득세

39만 2천원

-.임대소득 무신고시

112만원의 임대소득세

를 내야한다.

신고시14만원에 약8배 세금많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