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다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주택을 보유기간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날부터 2년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가)2013년 1월매입
나)2015년 3월매입
다) 2018년 11월매입
1세대 3주택자가 2021년 1월에 가,나 주택을 양도했다면,1주택이 된 다 주택은
지금까지 보유기간을 모두 무시하고 1주택이 된날부터 2년이 지난 2023년1월 이후라야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참고) 1세대1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부모님과 합가할 경우
비과세해주는데요.암이나 희귀성 질환 등 중대한 질병이 있는 부모님과 합가한다면
60세 미만이라도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종합부동산 주택수 계산시 1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소유한 경우는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가 각자 주택을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가구는 1주택으로보며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과 사원용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을 통해서 공동으로 소유주택은 올해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지분율이 20%이하이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이하
이면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주택을 1채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안에 주택을 취득해
장기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지금까지는 재산세 감면율 만큼 공시가격을
차감해주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주었는데
앞으로는 배제됩니다...
2월12일 기준으로 아래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임대차 갱신이나 계약시 임대료(전세보증금)을
연간 5%이상 올리면 혜택이 없고
오히려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제혜택:: 1.양도세 중과배제와 장특공제적용
2.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3.양도세액 100%감면
4.장특공제 70% 공제
5.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배제
6.종부세 합산배제
7.임대소득세(법인세) 감면
참고로 임대료 상한선 초과시 1회 위반시
과태료는 500만원입니다.
이월과세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현 시세대로 증여한 후 5년이내 양도시에는
취득가액을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고 당초 증여한 증여자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과세하는제도입니다.
개정되었서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후 5년이내
양도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적용시기는 현재 적용 되고 있습니다.
1)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올해85%,2020년에는 95%,
2021년에는 100%로 인상합니다.
2)분납규정변경
종부세 납부세액이 250만원~500만원
이하 경우에는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을 분할납부 가능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시 납부세액
의 50%이하 금액을 분할납부 가능
3)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초과해도 기준시가 3억원이하의
주택도 포함됨.
4)올해부터 시행되는 연 2000만원
미만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4%
세율로 분리과세로 적용됩니다.
# 분리과세를 적용을 받을경우 사업자등록시에는 필요경비60%,공제금액 400만원이 적용
사업자미등록시에는 필요경비50%,공제금액 200만원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