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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과
확정일자
차이점
010-3697-9108
전세권등기vs확정일자
전세권등기:
타인의 토지또는 건물에 설정하는 등기입니다.
전세권등기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하는 용익물건이라고 법에 나옵니다.
따라서 전세권설정자(임대인)가 전세금반환을 지체하는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경매 할 수있으며 전세권자는 전세금에 대하여 설정된 순위에 따라 우선 채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전세권등기와 확정일자
차이점을
숙지하게 쉽게
도표로 정리 합니다...
우선변제권
효력과 범위
#서울시와 과밀억제권역에 금액이 상향 되었고 세종,용인,화성,파주가 과밀억제권으로 변경됨
-.효력과 범위???
선순위권리자보다 우선 하지 못합니다.
임차인 경락인에게 임대기간 만료후에도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때까지 임차주택의
반환을 거부하고 계속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와 저당권 설정이 모두 동일한 날에 이루어진 경우
저당권설정이 우선변제권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익일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을 못받은 임차인은 주택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이후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권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고 임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선행할 의무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못하게 하니까 보증금이 높은 월세
나 전세계약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세권설정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