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원제 국회, 총 300석 중 100석은 북한 지역
몫으로 남겨놓음
- 우리 역사 최초의 민주 총선거, 남북 협상파와
일부 좌익 세력은 선거에 미참여
- 제주도 지역은 4.3 사건으로 인해 1949년에
선거 실시
- ‘제헌 국회’ 출범 : 무소속 당선자가 최다, 이승만
지지 세력이 뒤를 이음
- 국민 주권과 삼권 분립, 대통령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제헌 헌법의 제정 및 선포
- 국회의 간접선거에 의해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 선출
- 1948년 8월 15일 미군정에게 권력 이양을
받으면서 대한민국 정부 정식 출범
- 1948년 말 UN 총회를 통해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승인을 받음
- 반공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실시 :
보안법 제정, 국민 보도 연맹 조직
- 물가 조절 및 경제 재건 계획의 수립
- 광복 직후 조만식을 중심으로 북한 지역의 건준
및 인민위원회 조직
- 김일성이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 독자정권 수립 진행
- '무상 몰수, 무상 분배' 방식의 토지개혁(1946)
- 1947년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를 ‘북조선 인민
위원회’로 개편, 이후 헌법 초안 작성 및 군대 조직
- 1948년 9월 9일 정식으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 선포
1) 친일파 청산
- 제헌 헌법 특별 규정에 따라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
-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를 설립,
친일파 조사 및 기소
2) 토지 개혁
- 정부 수립 전 미군정 : 미군에게 귀속된
일본인 소유의 농지를 농민들에게 유상 분배
- 1949년 6월 농지개혁법 제정, 1950년 3월
‘유상 매수, 유상 분배’ 방식 농지 개혁 실행
- 범국민적 호응을 바탕으로 약 7천여 명의
친일 행위자 조사 및 주요 인물 체포
- 이승만 대통령 특별 담화 및 ‘국회 프락치
사건’을 통한 활동 방해
- 1949년 6월에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기도 함
→ 친일파 처벌 규모 대폭 축소 및 실질적 처벌
집행 불가, 1949년 8월 이후 활동 종료
1) 성과
- 자기 소유의 토지를 가진 자영농의 육성,
지주-소작제의 소멸이 가속화됨으로 인해
생산 의욕 증가
2) 한계
- 농지를 제외한 토지는 개혁 대상에서 제외
- 유상 분배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일반
농민들의 소작농화 사례
- 중소 지주층 중 국가의 토지 유상매입 과정에서
받은 ‘지가 증권'을 전쟁으로 인해 현금으로
바꾸지 못하면서 몰락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