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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제3주차

교회법전이란?

교회법전

이란?

교회법전은 교회의 규정들의 모임집

제2차 바티칸 이후 개정작업 실시, 1983년 새로운 교회법전이 탄생

교회 최고의 입법자인 교황(요한바오로2세)이 인준하고 공표함

보편교회를 위한 교회법전(라틴 교회)

과거 법률들 모두 폐지됨(구법전의 폐지)

외적 법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지님

내적 법정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음

영혼구원이라는 최고의 법률을 강조

교회법의 구조

교회법의

구조

1권 일반규범(제1-203조)

2권 하느님의 백성(제204-746)

3권 교회의 가르치는 직무(제747-833조)

4권 교회의 성화직무(제834-1253조)

5권 교회의 재산법(제1254-1310조)

6권 교회의 형법(제1311-1399조)

7권 교회의 소송법(제1400-1752조)

구체적으로

교회의 가시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하느님의 새 백성'이라는 신비를 재발견, 이에 따라 최고 입법권자는 교회의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조직 구조를 교회 입법 중심에 두었다(제2권 하느님의 백성).

제6권 교회 안의 제재-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드러난 신학적 개념 중 하나인 친교(communio), 즉 하느님 백성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음을 친교의 개념으로 보았고 그 친교를 거스르는 범죄, 교회의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등 교회 내에 있는 소중한 가치들이 손상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범죄자, 혹은 범죄를 저지른 공동체가 다시 교회의 충만한 친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친교의 회복을 목적으로 함.

제7권 소송절차-하느님의 백성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마찰 상황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진리를 선언하는 것

교회법 조항을 찾는 방법

교회법 조항을

찾는 방법

예를 들어 '낙태'에 대한 조문을 찾고 싶다.

색인을 살펴봄, 교회법전 뒤쪽에 있음, 한글, 라틴어가 있음

'낙태'관련 조문들 페이지가 나옴

실제로 살펴보기

해태

중국의 <이물지>라는 문헌에는 ‘동북 변방 한반도에 있는 짐승으로 한 개의 뿔이 있고 성품이 충직하며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면 바르지 못하고 사악한 사람을 뿔로 받았으며, 사람이 논쟁하는 소리를 들으면 옳지 못하고 부정한 사람에게 달려들어 뿔로 받고 물어뜯는다.'

해태는 각자에게 자기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주는 영물

교회법의 본성

교회법의 개념

교회법의 개념

로마 격언에 "법에 대한 정의(definition)는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말이 있음.

“법은 공동선을 위하여 공동체를 다스리는 사람에 의하여 공포된 이성의 명령이다.” (S. Thomas, Summma Theologiae I-II, q.90,a,4)

공동선의 정의 (GS 26): “공동선이란 집단이나 구성원 개개인으로 하여금 보다 완전하고 보다 용이하게 자기 완성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사회 생활상 여러가지 조건들의 총체를 말한다.”

1) 인간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조건들의 총체

2) 개인의 선익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야 함

3) 공동선의 증진은 모든 사람의 책임이 뒷받침되어야 함

공동체를 다스리는 사람에 의하여 공포된...

그러나

그 이상의 상세한 규정

형벌의 정도

계약의 형태와 효력 등등

사회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되는 실정법과 다르다.

예를 들어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어라.

타인에세 부정을 행하지 마라.

계약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등으로 발전

입법자라고도 함. 입법자에 따른 법의 구분

1. 자연법-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의

자연법은 ( )으로부터 자연에 적용되었고, 이성의 빛으로 공표된 영구법(Lex aeterna), 인간의 존엄성의 이유? 인간의 최종목적? ( )께 인도되도록!!!

2. 신 제정 실정법(하느님이 제정하시고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 계시에 토대를 둔 법)

3. 교회의 합법적 권위에 의해 제정된 교회 인정법

4. 국가 권위에 의해 제정된 국가 인정법

지금 현행 교회법전이 발표되기 까지

1917년- 처음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을 만들었음(보통 구법전이라 칭함)

사회의 정체성과 구조를 보호하는 것이 교회법의 중요 기능(구 법전이 반포된 1917년의 사회 상황)

1913-1918년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종교적 다원주의와 세속 국가 출현, 동유럽의 정치 권력과 교회 사이의 긴장, 새로운 경제 체제의 도입 등이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사회 질서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었는 바, 여기서 새로운 교회 법전을 필요로 하게 됨)

1945, 제2차 세계대전(1939-1945) 종전

1945, 국제 연합 탄생

1946, 뉘른베르그 전범 재판 (법적 정의의 상실, 승전국의 정의?)

1948, 세계 교회 협의회 (WCC) 창립

1948, 세계 인권 선언 (국가와 개인의 대립관계하에 개인의 권리 중시 천명)

1955, 남미(Hispanoamericana) 주교회의 (CERAM) 창립 (공의회 이전의 최초 주교회의)

1955, 반둥회의, 제3세계 성립, 보편 교회에 대응되는 개별 교회 개념 변화의 바탕

1959, 제2차바티칸 공의회, 로마교구 시노드, 교회법전 개정 선포

1960, 교황청 일치 사무국 설치

1961, 제2차바티칸 공의회 소집 공고

1962-1965, 제2차바티칸 공의회 거행

교회법전 10대

개정원칙

1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결합된 인간, 그리고 존엄성(1, 6, 7)

교회법전의 법적 성격(교회론을 교회법적 언어로: 하느님의 백성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 고유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에 참여->그리스도교 신자의 권리와 의무로 연결)->

진정한 평등(제208조)는 법조문의 대전제에 해당하는 장엄한 선언(국가의 헌법과 구별되는 인간의 존엄성)->

주체적 권리 보호를 위한 소송절차

(인간공동체이기에 서로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벌어질 수 있기에 그에 대한 회복도 교회의 몫)

2) 고유한 자비를 지닌 교회법 형평(3)

교회법 공평

첫째 법률에 구체적인 환경에 의해서 정의롭지 못하게 바뀔 경우

둘째, 법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구체적인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그 실효성이 떨어져 불의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

셋째, 법률이 비록 옳고 정의에 부합할지라도 입법자가 구체적인 상황을 알았더라면 선처를 베풀어 그 명령을 취하할 수 있는 경우

3) 건전한 권력 분산: 보조성의 원칙(4, 5)

과거 교황만이 행사할 수 있었던 관면, 특전, 은전등과 같은 예외적 특별권한을 교황청 부서장 또는 사무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교회의 공익을 위한 공권력의 분배, 교구장 역시 교구장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사목권은 총대리, 교구장 대리, 사법대리를 통해 행사

-> 상급자 위주의 사목이 아닌 공동 사목를 통해 공동책임을 가지며 사목적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함

보편법이 허락한 개별법들을 각 개별교회에서 정할 수 있는 이른바 "건전한 권력 분산"을 도모하자는 취지

4) 고유한 통치 권한을 지닌 교회법정(2)

교회법은 외적 법정과 내적 법정을 이야기 함

외적 법정: 인간의 외적인 행위(행정행위, 범죄 행위, 그에 대한 처벌)

내적 법정: 은밀하며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만 행사되는 성사 내적 법정, 성사 밖의 내적 법정이 존재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외적 법정? 내적 법정?

나주율리아에 다녀옴. 외적 법정? 내적 법정?

4세기 서로마, 동로마 제국

동방

가톨릭

교회

구분

기독교와 그리스도교의 차이점?

로마가톨릭 교회와 동방가톨릭 교회의 차이점?

동방가톨릭교회, 동방정교회의 차이점?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

가톨릭동방교회? 동방 정교회?

제 205 조 이 지상에서 가톨릭 교회의 친교 안에 온전히 있는 이들은 그 교회의 보이는 조직 안에서 신앙 선서와 성사들 및 교회 통치의 유대로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는 영세자들이다

교회의 권한: 성품권, 통치권, 교도권

교회의 권한

성품권

성품권(potestas ordinis)이란 서품을 받은 성직자가 받게 되는 권한으로써, 그리스도의 3중 직무 가운데 성화 직무(munus sanctificandi)를 수행할 권한을 의미하며 특히 성사 집전을 유효하게 수행하기 위한 권한으로서 주교품, 사제품, 부제품의 세 등급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이 권한은 언제나 서품과 연관된 신적 제정의 성격을 지니며(참조, 교회법 207조; 1008조), 인호를 통하여 새겨지는 영구적 권한이므로 그 권한 자체는 성무 집행 정지나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등 어떠한 형태의 교회안의 제재 경우에도 박탈될 수 없고 다만 그 권한의 행사를 제한 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 교회법 290조; 1331조; 13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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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권

교회 통치권(potestas regiminis ecclesiastici)이란 관할권, 혹은 재치권(potestas jurisdictionis) 이라고도 하며, 그리스도의 3중 직무 가운데 왕직에 해당되는 봉사 직무(munus gubernanandi)를 수행할 권한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입법권과 사법권, 행정권(집행권)의 형태로 그 권한이 행사된다(교회법 135조 참조).

필요성

통치권의 필요성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인 한 그 공동체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특히 영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공적 권력이 필요하다(ubi societas, ibi potestas).

사회와 달리 신적 기원을 지니는 그리스도의 3중 직무에 바탕을 둔다. 즉 사제직(성화직무, 언제나 최우선이다), 예언직(교도직무), 왕직(통치직)의 왕직에 근거한 통치권(potestas regiminis, = 재치권 potestas iurisdictionis)은 다시 입법, 사법, 집행권(행정권)으로 분류된다.

이상의 교회의 권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구와 교계 구조와의 관계에 관해서는 명확하고 간결히 정리된 다음의 논문을 참조: 박 동균, 교회 권위와 교계 구조, 가톨릭 신학과 사상 23(1998), 52 – 82.

권한(관할기관-관할권자)

입법권(주교)

사법권(법원-사법대리)

(법전 제7권)

행정권, 집행권 (교구청-총대리)

권한 행사 방법

입법(7-22),

일반교령(29)

행정소원(교계제도상 상급기관에 소원)

사법소송(민사, 형사)

행정소송(교황청대심원에 사법재판)

일반집행교령(30-33),

훈령 (34),

개별행정행위 (35-93: 개별교령,명령,답서,특전)

교도권

교도권(potestas magistrii)은 그리스도의 3중 직무 가운데 예언직에 해당되는 교사 직무(munus docendi)를 수행할 권한을 의미한다. 교도권의 그 구체적 시행은 법전 제 4권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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