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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edus Matrimonialis: 혼인서약
contractus matrimonialis(구법전 제1012조)
제 1055 조 ① 혼인 서약은, 이로써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그 본연의 성질상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를 이루는 것인 바, 주 그리스도에 의하여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성사의 품위로 올려졌다.
혼인성사 예식 지침 1.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평생 공동 운명체를 이루는 혼인 서약의 효력은 창조에서 비롯되며, 혼인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높은 품위로 들어 높여져, 신약의 성사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수도 서원식뿐만 아니라 직수여식, 아빠스 축복식, 추기경 서임식, 교황 착좌식 등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 전례들은 성사가 아니지만, 존재가 바뀌는 세례성사, 성품성사처럼 성사의 품위에 오르는 중요한 행위
세례성사를 받은 남자와 여자가 혼인성사를 통해 사람이 맺으려는 행동이 하느님의 은총과 결합하여 사람의 제정에서 하느님의 제정으로 변화합니다.
교회법 제1063조 2호 혼인을 맺기 위한 본인의 개인적 준비를 통하여, 혼인 당사자들이 그들의 새로운 신분의 거룩함과 의무에 대비되어야 한다.
혼인성사의 집전자는?
혼인성사의 집전자는 혼인 당사자들
그럼 신부님은?
가톨릭 신자들의 혼인은 비록 한편 당사자만이 가톨릭 신자라도 하느님의 법뿐 아니라 교회법으로도 규제된다.
어떤 의미?
제 1086 조 ① 두 사람 중 한편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았거나 이 교회에 수용된 자이고 상대편은 세례 받지 아니한 자 사이의 혼인은 무효다.
사회혼을 무효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와 비신자의 혼인을 무효라고 말하는 것임. 이는 성사혼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기에 관면을 통해 혼인을 인정하고, 신자의 신앙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혼인은 법의 혜택을 누린다. 그러므로 의문 중에는 반대가 증명되기까지 혼인의 유효가 인정되어야 한다.
어떤 의미?
어떤 의미?
제 1061 조 ① 영세자들 사이의 유효한 혼인이 완결되지 아니하였으면 그저 성립된 혼인이라고 일컫는다. 혼인이 그 본성상 지향하고 또한 부부가 한 몸이 되어 그 자체로 자녀 출산에 적합한 부부 행위를 부부가 서로 인간적 방식으로 행하였으면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이라고 일컫는다.
② 혼인 거행 후 부부가 동거하였으면, 반대가 증명되기까지 완결이 추정된다.
① 견진성사를 아직 받지 아니한 가톨릭 신자들은 혼인을 허가 받기 전에 큰 불편 없이 할 수 있다면 견진성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의미?
주교회의는 혼인 전에 필요한 혼인 당사자들의 심사와 아울러 조사를 시행하기 위한 혼인 공고나 그 밖의 적절한 수단에 관한 규범을 정하여야 한다. 본당 사목구 주임은 이를 성실히 지켜야 혼인을 주례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어떤 절차?
사목지침서 제107조 (혼인상태 확인)
1항 혼인할 사람들은 혼인하기에 아무 장애도 없음이 혼인 전에 확인되어야 한다(교회법 제1066조 참조).
2항 혼인 당사자들에게 혼인장애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혼인공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혼인 당사자들의 진술서 및 교적과 혼인관계를 나타내는 국가 공인 증명서 또는 기타의 근거로 혼인장애가 없음, 곧 혼인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신분이 확인되면 혼인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교회법 제1067조;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14조 참조; 2002년 한국 교회의 교회법 보완 규정 참조).
①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아무도 교구 직권자의 허가 없이는 주례하지 말아야 하는 혼인은 다음과 같다.
1. 주소 부정자의 혼인.
2. 국가 법률의 규범에 따라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거행될 수 없는 혼인.
3. 전의 결합에서 생긴 상대편 당사자나 자녀들에 대한 자연적 의무가 있는 자의 혼인.
4. 가톨릭 신앙을 공공연하게 배척한 자의 혼인.
5. 교정벌로 제재받은 자의 혼인.
6. 부모가 모르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반대하는 미성년자의 혼인.
7. 제1105조에 언급된 대리인을 통하여 맺은 혼인.
어떤 의미?
1항 혼인 예정자는 혼인 1개월 전 혼인과 가정 교리교육을 실시
2항 혼인 예정자는 준비
3항 혼인 당사자에게 견진성사와 고해성사 권고
1항 혼인 예정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혼인 예정자는 적어도 3개월 이전에 주임 사제와 의논하여야 한다.
2. 혼인 예정자는 혼인과 가정에 관한 교리교육을 받아야 한다(교회법 제1063조 참조).
3. 혼인 예정자가 교구의 혼인과 가정에 관한 교리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때에는 주임 사제가 혼인과 가정에 관한 교리 교육을 실시한다.
2항 혼인 예정자는 혼인성사를 받기에 합당한 내적, 영적 준비에 우선적으로 주력하고 외적, 물질적 준비는 절도있게 하여야 한다(사목회의 전례 의안, 126항; 사목회의 가정사목 의안, 30-37항 참조).
3항 혼인 당사자는 될 수 있는 대로 혼인 전에 견진성사와 고해성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교회법 제1065조 참조).
1항 하느님의 법에 따라 관면될 수 없는 장애는 다음과 같다.
1. 직계 또는 방계 2촌의 혈족 장애(자연법; 교회법 제1078조 3항.제1091조 참조).
2. 성교불능 장애(자연법; 교회법 제1084조 참조).
3. 혼인 유대 장애(마태 19,6; 마르 10,9; 교회법 제1085조 참조).
어떤 의미?
2항 교회의 법에 따라 사도좌만 관면하는 장애는 다음과 같다(교회법 제1078조 2항 참조).
1. 성품 장애(교회법 제1087조).
2. 성좌 설립 수도회에서의 정결의 공적 종신서원 장애(교회법 제1088조.제1078조 2항 1호 참조).
3. 범죄 장애(교회법 제1090조 참조).
어떤 의미?
4항 전국 공용 교구사제 특별권한을 교구 직권자에게서 부여받은 사제라 하더라도, 교구 직권자 허가 없이 통상적으로 관면할 수 있는 장애는 미신자 장애뿐이다(교구사제 특별권한, 제15조 참조).
어떤 의미?
③ 죽을 위험 중에 고해 사제는 성사적 고백 행위 안에서거나 밖에서거나 내적 법정에서 은밀한 장애에 대한 관면권을 가진다.
어떤 의미?
① 죽을 위험이 긴급한 때에, 교구 직권자는 자기의 소속자들이 어디에 체류하든지 모든 소속자들과 또한 관할 구역 내에 실제로 체재하는 모든 이들에게 혼인 거행 중에 지켜야 할 형식과 공개된 장애든 은밀한 장애든 교회법상의 개개의 모든 장애에 대하여, 관면할 수 있다. 다만 탁덕의 성품으로 생긴 장애는 제외된다.
1항 (중 혼)
배우자가 있는 자는 혼인하지 못한다(교회법 제1085조; 민법 제810조 참조). 이 장애는 아무도 관면할 수 없다.
2항 (연 령)
남녀 모두 만 18세 전에는 적법하게 혼인하지 못한다(교회법 제1083조; 민법 제807조 참조).
3항 (혈 족)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교회법 제1091조; 민법 제809조.제815조 2호 참조). 양자관계 장애도 여기에 포함된다(교회법 제1094조 참조).
어떤 의미?
4항 (근 친)
남계 혈족의 배우자, 남편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민법 제809조 2항.제815조 3호 참조). 직계의 인척 장애와 내연관계 장애도 여기에 포함된다(교회법 제1092.1093조 참조).
5항 (사기 및 강박)
혼인 당사자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면 그 혼인은 무효이다(교회법 제1098.1103조; 민법 제816조 3호 참조). 유괴 장애도 여기에 포함된다(교회법 제1089조 참조).
6항 (악성 질병 및 기타 이유)
혼인 당사자에게 부부생활을 저해하는 악성 질병이나 기타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혼인을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민법 제816조 2호 참조).
7항 (재혼 금지 기간)
여자는 먼저의 혼인관계가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다만 혼인관계가 끝난 후 해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811조 참조).
동성동본?
제 1095 조 이성 사용의 문제
1. 충분한 이성의 사용이 결여되어 있는 이.
2. 서로 주고받을 혼인의 본질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분별력이 중대하 게 모자라는 이.
3. 심리적 원인 때문에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질 수 없는 이.
제 1096 조 ① 부부관계로 인한 자녀 출산, 평생 공동 운명체가 된다는 것을 모름 ② 이러한 무지는 사춘기 이후에는 추정되지 아니한다.
제 1097 조 ① 사람에 대한 착오는 혼인.
② 사람의 자질에 대한 착오: 이 자질이 직접 주요하게 지향되어야 함.
HOW증명?
제 1098 조 범의로 인한 혼인
제 1101 조 ② 한편이나 양편 당사자가 혼인 자체나 또는 혼인의 본질적인 어떤 요소나 본질적인 어떤 특성을 적극적 의지 행위로 배제하면, 무효하게 맺는 것이다.
제 1102 조 ① 혼인은 미래에 관한 조건부로 유효하게 맺을 수 없다.
② 과거 또는 현재에 관한 조건부로 맺은 혼인은 그 조건부의 것이 존재하는가 아니하는가에 따라 유효하거나 무효하다.
제 1103 조 외부로부터의 힘이나 심한 공포 때문에, 그것이 비록 의도적으로 가해진 것이 전혀 아니라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혼인을 택하도록 강제되어 맺은 혼인은 무효다.
예?
가톨릭 신자가 미신자 또는 비가톨릭 영세자와 혼인하는 경우에 가톨릭 혼인 예식을 거행할 수 없다면 가톨릭 신자의 신앙이 위험하다. 그러므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구 직권자가 교회법상 혼인 형식을 관면할 수 있다(교회법 제1127조; 교구사제 특별 권한 제23조 참조).”
어떤 의미?
제 1108 조 ① 교구 직권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 또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제나 부제가 주례하고 또한 2명의 증인들 앞에서, 아래의 교회법 조문들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맺어지는 혼인만이 유효하다. 다만 제144조, 제1112조 제1항, 제1116조 및 제1127조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예외 규정은 보존된다.
어떤 의미?
1항 혼인을 주례할 특별권한은 직무상 교구 직권자와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있다(교회법 제530조 4호. 제1108조 참조).
2 사제는 관할 교구 직권자로부터 혼인을 주례할 특별 권한을 일반적으로 위임받아 혼인을 주례한다(교구 사제 특별 권한, 제13조 참조).
3항 타교구에서 혼인을 주례하는 사제는 그 장소의 교구 직권자나 사목구 주임으로부터 주례권을 위임받아야 한다(교회법 제1108.1111조 참조).
4항 혼인 주례자는 혼인 당사자들이 혼인 장애가 없음에 대하여 확인하고 또한 일반적 위임에 의하여 주례하는 때라도 그때마다 될 수 있는 대로 사목구 주임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교회법 제1114조 참조).
어떤 의미?
1항 혼인이 거행되는 곳의 사목구 주임, 혼인 당사자들의 소속 본당 사목구 주임 또는 주례 사제가 혼인 문서의 작성을 책임진다(교회법 제1066.1069.1070조 참조).
2항 혼인 사실을 기록하는 혼인대장과 혼인문서는 혼인 거행 장소의 사목구에 보관된다(교회법 제1121조 참조).
3항 혼인 거행 사실 및 모든 신분 변동 사항은 세례대장에도 기재되어야 한다(교회법 제535조 2항.제1122.1123조 참조).
4항 소속 본당 사목구 외 성당에서 혼인을 거행할 경우에는 ‘소속 본당 사목구 외 성당에서의 혼인 허가서’를 소속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서 받는다(교회법 제1115조 참조).
어떤 의미?
관할권자의 개입 없이 배우자 양편이나 한편의 인격적 행위로 이루어지는 혼인합의의 갱신이나 교회법적 형식에 따른 혼인의 새로운 거행으로 이루어짐. 단순유효화는 혼인합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주례하거나 혼인무효장애를 관면할 때에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