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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개별 교회의 내부 조직(460-572)

교구 대의원 회의(Synodus)

교구 시노드

교구청

일회성으로 끝난 것인가?

교구청(469-494)

*교구청의 본질적 성격(469): 사목 활동 지도, 행정 관리, 사법권 행사 보조 – 사도직은 무엇보다 우선한다. 즉 교구청은 본당의 상위 감독 관청이 아니다(Communicationes, 27호 1973년; cfr. L. Chiapetta, 이탈리아 주석서., vol 1, n.2038-2040).

교구청

구성원

제 473 조

① 교구장 주교는 교구 전체의 행정에 속하는 모든 업무가 타당하게 조정되고 또한 자기에게 맡겨진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의 선익이 더욱 잘 배려되게 지향되도록 보살펴야 한다.

② 총대리들이거나 교구장 대리들이거나 대리들의 사목 활동을 조정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 본인의 소임이다. 유용한 곳에서는 교구청의 청장이 임명될 수 있다. 그는 당연히 사제여야 하고 그의 소임은 주교의 권위 아래 행정 업무 처리에 관한 것들을 조정하고 또한 교구청의 기타 직원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직무를 올바로 수행하도록 보살피는 것이다.

③ 교구청의 청장으로는 총대리 또는 그들이 여러 명이면 총대리들 중의 1명이 임명되어야 한다. 다만 그 지역의 사정으로 주교가 달리 판단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475-481) 왜 필요?

1. 총대리와 교구장 (주교)대리는 사목 직무에 있어서 주교의 “alter ego”(Communicationes, a. 1973. P. 226, N.2)라고 표현할 수 있다.

-> 역사적으로 총대리(vicario generali)직은 13세기 이래 ‘대부제Arcidiaconus’에게 교구 행정을 위임하는데서 비롯하여, 트렌토 공의회(Sess. XXIV, cap.20, de reform., nov. 1563)에서 현재의 형태로 정착되었다.

->이에 반해 교구장(주교) 대리(Vicario episcopali)는 교구 변방의 사목을 위해 중세부터 시행은 되었으나 법적으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총대리(vicarius generalis): 직무상 교구 전체의 모든 행정 행위를 위한 법률상 교구장에게 속한 집행권 보유

3. 교구장(주교) 대리(Vicario episcopali): 임명 받은 지역이나 업무에 관해서만 법률상 교구장에게 속한 집행권 보유

사무처장과 공증관, 문서고(482-491)

왜 필요?

1. 사무처장(cancelarius): 교구청 기록문서 수집, 정리, 보관. 그 자체로 공증관을 겸한다.

2. 공증관(notarius): 기록 문서와 증서 작성, 실행 사항 기록 및 시간 장소부기후 서명, 등본과 원본 제공 및 합치 선언

3. 문서고(archivum): 4세기 이래의 제도. 교회의 활동과 생활의 생생한 증언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최근들어 사도좌가 더욱 강조하는 추세이다). 교구 업무(영적, 현세적) 증서와 기록을 정리 보관, 사무처장 허가 없는 열람이 금지/. 비밀 문서고: 주로 내적 법정, 윤리 도덕, 범죄 사실 (10년마다 파기)/ 역사 문서고. 교회법 535조에서는 본당의 문서고에 대하여 언급한다.

재무 평의회와 재무담당(당가)(492-494)

왜 필요?

재무평의회: 교회 재산 관리의 중요성은 교회 역사에서 언제나 복잡하였고, 그 산물로 정착된 제도

설치는 의무 조항이다(492): 모든 교구장은 이를 설치해야 한다(한국?).

평신도든 여자든 모두 참여할 수 있다(492; Communicationes, a. 1973. P. 229).

당가(관리국장)의 임기 –5년, 가톨릭 신자, 재무에 정통, 청렴 결백; 제외 – 주교의 혈족이나 인척4촌까지(총대리- 주교4촌 혈족만 금지-보다 엄격)

재무평의회는 교구청의 한 부분이지만 상당한 자율성을 지녀야 한다.

1. 교구장이 반드시 재무평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재산법 관련 조항

교구 재정 상태에 비추어 중대한 관리 행위를 할 때(1277)

교구내 공법인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때(1263)

통상적 관리 행위를 벗어날 때(1281, 2)

신심 목적으로 증여된 금전과 동산 등의 기금을 관리할 때(1305)

기금 관리가 어려울 때(1310,2)

2. 교구장이 반드시 재무평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재산법 관련 조항

이례적(특별한) 관리 행위(1277)

교구장이 주교회의에서 정한 액수 이상의 교구 재산을 매각할 때(1292,1)

특별 임무: 교구내 모든 재산 관리사항의 연말 결산 감사(1287,1)

3. 재무 담당(당가)의 임무와 역할: 494조 이외에 모든 교회 재산 관리인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1281조 – 1289조를 지켜야 한다

사제평의회와 참사회 (495 – 502)

왜 필요?

사제평의회와 사목 평의회 (511 – 514)는 신학적 기반을 “친교로써의 교회”와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단체성의 원리”에 두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처음으로 교회의 제도로 자리잡은 기구다(LG.28; CD 28; PO 7).

사제평의회(consilium presbyterale): 모든 교구의 의무적 설치, 주교의 원로원(상원), 사제들로만 구성, 사제들의 대표성(대표직 1/3, 당연직, 임명직으로 구성), 건의 투표권만 있음(집행 기관도 아니고, 의결권도 없는 자문 기관;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심했다. Cfr. Chiapetta, op. cit., nn. 2166-2168), 교구장과 함께만 성립.

* 사제평의회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들: 500.2; 461,1; 515,2; 531; 536,1; 1215,2; 1222,2; 1263; 443,5; 463,1; 1742,1.

참사회(collegium consultorium: 502)

구 법전의 주교좌 의전 사제단의 기능이 사제평의회 내부의 삼임위 형태로 새법전에서 6 ~ 12명의 ‘참사회’로 규정되었다. 의무 기관으로, 본질적인 임무는 사제평의회와 동일하다.

* 사제 총회 : 교회 공식 제도 밖의 제도, 폐지 추세

의전 사제단(503-510) 무엇? 왜 필요?

의전 사제단 (capitulum canonicorum)은 4세기 이래의 오래된 제도로, 주교좌(교구청의 기능)와 동료단(전례적 성격)의 두 형태로 구성되어, 과거에는 주교 선출 및 보좌 등의 막강한 기능을 수행하였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도 사제평의회와 참사회의 기능과 더불어 내적 법정 (참회 담당), 전례 행위 등을 주관하였으나, 새 법전에서는 단순히 전례 행위(주교좌의 전례 및 성무 일도 주관)만 위임되고 기타 업무는 사제평의회와 참사회 등에 이관되었다 (한국에는 없다). 현재 소멸되어가는 추세이며, 의전 사제단이 없는 교구는 다시 만들 것이 아니라 그 임무를 개별적으로 위탁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목 평의회(511-514)

교회 입법사의 최초의 제도로 공의회의 창조물(교회론적 성격), 즉 세례로 그리스도와 합치된 하느님 백성의 사제직, 왕직, 예언직 수행이 그 본성이다. 사도회,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평협)등의 다양한 형태의 평신도 사목 활동은 교회론적 입장에서, 하느님 백성이 모두 참여하는 사목 평의회 형태로 발전함이 타당하다. (아직 논란이 계속되는 몇몇 문제를 안고 있다: 선출 혹은 임명 방식, 권한, 구성).

설립은 의무적이다(주교의 자의에 맏겨 있지 않다)

상설 기관이어야 한다(Ecclesiae Sanctae I, 16,1) (본당 사목 평의회도 마찬가지)

임무는 사목 활동 조사, 심의, 결론 제시

구성: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등 각 위치의 대표성

건의 투표권만 지니고, 정관 필요, 최소 년1회 소집

사법권의 행사는 어떤 기관에서?

제 472 조 교구청에서 사법권의 행사에 속하는 안건들과 사람들에 관하여는 교회법전 제7권 소송 절차법의 규정들이 지켜져야 하고, 교구의 행정에 관련되는 것들에 관하여는 아래의 교회법 규정들이 지켜져야 한다.

사무처장은 교구청에 사법대리도 교구청에?

본당 사목구(paroecia)

“① 본당 사목구는 그 사목이 교구장이 권위아래 고유한 목자로서의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 내에 고정적으로 설정된 일정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② 본당 사목구를 설립하거나 폐쇄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교구장만의 소임이다. 그는 사제평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서는 본당 사목구들을 설립하거나 폐쇄하거나 현저하게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③ 합법적으로 설립된 본당 사목구는 법 자체로 법인격을 가진다”.

본당 사목구

communitas christifidelium

현행법전에서는 신자들의 공동체(communitas christifidelium)

17년 법전에서는 하느님 백성의 부분(Populi dei portio)

어떤 변화?

법전의 변화

사이버 성당이 가능하냐?

본당의 개념을 제도, 영토, 건물이나 활동, 혹은 사제 등이 아니라 교회론의 기초 아래 "신자들의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사용함으로써 본당의 고정적이고 외형적 인상에서, 역동적이고 인간적인 측면을 부각.

요한 바오로 2세: 본당은 말씀에 의해 생겨나고, 성체성사를 중심으로 살아가며, 애덕의 실천으로 고무된다.

stabiliter constituta

고정적으로 설정된: 즉 사목자가 본당 공동체의 영적 목적을 위해 성품권이나 관할권 행사가 수반되는 온간 종류의 임무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필수요건이 신자공동체가 있어야 하고 고유한 목자인 본당신부(주교의 권위 아래: 사목권을 부여받은 사제)가 있어야 한다. 즉 성품권과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와 대상이 필요

사목구의 성립 요소

질료적 본질 요소(elementa essentialia materialia)

518조

교회법 518조

제 518 조 본당 사목구는 원칙적으로 속지적(territorialis)이어야 한다. 즉 일정한 지역 내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용한 곳에서는 어떤 지역 내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예법이나 언어나 국적이나 그 밖의 이유로 정하여진 속인적(personalis) 본당 사목구들이 설정되어야 한다.

속지적 속인적 구분보다 앞서야 할 대원칙은?

구법전이 말하는 요소들

백성, 목자, 사목권, 관할 구역, 교회록(교회 재산), 성당(장소)

필수 요소: 백성, 목자, 사목권

나머지 요소: 관할 구역, 교회록(폐지), 성당(?)

본당은 성당 혹은 거룩한 장소에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 그러나 공동체는 모일 수 있는, 하느님 경배할 수 있는, 특히 성찬례를 거행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러나 필수요소는 아니다.(chiapetta, I권, 2417항)

공간적(물리적) 참여냐 시간적(영적) 참여냐?

원칙과 예외?

비오 12세 교황: 만약 미사 거행 때 공간적(물리적) 참여를 할 수 없다면, 적어도 시간적(영적인) 참여를 해야 한다. (miranda prorsus)

라디오가 개발된 시기!

시간적 참여도 어렵다면?

교황 강복 (URBI ET ORBI)

본당사목구의 설립, 폐쇄, 변경의 권한

사제평의회의 자문을 받은 후 오직 교구장만의 결정(교회법 515조 2항)

"인구 감소 때문에 본당을 폐쇄하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다. 사제를 빼내는 것은 극단적인 처방이다. 남아있는 이들에 대한 버림이기 때문이며, 소박한 시골 환경에서 성소가 많았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요한 바오로2세).

본당의 다른 형태

준본당(516,1): 실질적으로는 본당과 같으나 형식적으로 구성 요소가 결여된 경우 (비 고정적 설립, 본당 승격 이전, 주임 신부 발령 이전 등). 그 지위는 법으로 달리 규정하지 않은 한 본당과 동등시 된다(법인격, 권리와 의무 등)

기타: 연대 책임(517,1), 사제가 아닌 자가 책임(517, 2 - 사목을 지휘하는 사제가 있어야 한다), 여러 본당을 한 사제가 책임(526), 성직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520)

사목구 주임(Parochus)

519조 “본당 사목구 주임은 자기에게 맡겨진 본당 사목구의 고유한 목자로서 교구장주교의 권위 아래 자기에게 맡겨진 공동체의 사목을 수행하는 자이다. 그는 법규범에 따라 다른 탁덕들이나 부제들과 협력하고 평신도들을 위하여 활동하면서, 그 공동체를 위하여 가르치고 성화하며 다스리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주교의 그리스도교 교역의 분담자로 소명된 자이다”. (참조, 주교교령 30항)

본당 사목구 주임

특성

구법전과 비교

과거(구법전 451조1항)의 법인체로서 주임 신부가 되는 개념에서 탈피(교회법 520조: 법인은 본당 사목구 주임이 되지 못한다.)하여, 본당 신부의 자연인으로서의 인격적 측면이 강조; 교회록과 연관시켰던 과거에서 탈피, 3중 직무와 연계시킴으로써 신학적, 사목적 차원이 강조됨.

법인이 본당신부에서 본당 사목구로 이동하였다는 점?

본당 사목구의 고유한 목자

단순히 주교로부터 위임 받은 대리자(delegatus)가 아니라, 법적 서임(missio canonica)과 법적 취임(possessio canonica) 사실 자체(ipso facto)로 고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 권한(potestas ordinaria)을 지님을 의미한다.

본당 사목구 주임은 정규직?

사회에서 말하는 정규직?

교구장 주교와의 관계는 독립적인가?

본당이 법적 설립과 동시에 법인체로서의 자치권을 지니고, 그 책임자인 본당 신부는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 권한(potestas ordinaria)을 지니는 바, 주교와의 관계는 온전히 독립적인가? 교구의 고유 직권자인 교구장 주교의 법적 지위와 그 교구 구조 내에 본당이 속한다는 점에서, 본당 신부의 권한은 한정적일 수 밖에 없다. 한마디로 그 관계는 교계적 친교 라고 할 수 있다. 즉 교구장 주교의 통치권을 부각시키면서 그리스도의 사제직의 단일성에 본당신부가 동참하는 의미에서 법전은 본당 신부를 “주교의 그리스도교 교역의 분담자”라고 정의한다.

본당 공동체와 본당 신부의 관계

현행법전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론에 입각하여 본당의 공동체적 특성을 강조한 바, 본당 공동체와 본당 신부의 관계는 본당 신부의 정체성에 연관된다.

교회법 519조는 주임 신부의 본당 사목 활동의 수위 직무와 더불어, 본당 공동체의 구성원과의 협력적 국면을 동시에 강조한다. 본당 신부의 역할은 고립되고 권위적인 우두 머리의 행세가 아니라,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의 책임감 있는 활동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당 신부는 항시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진정한 평등(208조)의 바탕하에, 모든 신자의 사도직 활동을 증진(216조)시켜야 한다(참조 225조; 529조).

교회법 제521조

(자질에 대한 부족은 유효요건 ad validitatem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자질의 부족은 임명 무효를 초래한다고 할 수는 없다). 본당 신부 적격성과 연관하여 1917년 법전(130조)에 따라 시행되어온 3년 주기 시험은 새법전에 언급되지 않았다. 이 사실을 폐지로 간주하는 견해와 더불어, 아직도 유효한 조항으로 간주하는 견해가 공존한다(참조: 이 경상, 말씀의 교역자 본당 신부, 사목연구4(1996) 149).

제 521 조 ① 본당 사목구 주임으로 유효하게 임명되려면 탁덕품에 수품된 자이어야 한다.

② 또 건전한 교리와 품행 방정으로 뛰어나고 영혼에 대한 열정과 그 밖의 덕목들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맡겨질 본당 사목구를 사목하기 위하여 보편법으로나 개별법으로 요구되는 자격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③ 본당 사목구 주임의 직무를 어떤 이에게 수여하려면, 교구장 주교가 정한 방식대로 심사를 통해서라도 그의 적격성이 확증되어야 한다.

이임 종류: 해임 (amotio1740, 194) ; 전임 (translatio 190, 1748, 1336); 사퇴 (renuntiatio 538, 188-189); 만기(tempus praefinitus 186) ; 정년 (75세; 538); 파면 (privatio 1364 – 1399)

직무의 서임(missio canonica 523, 682), 취임(possessio canonica - 유효요건 ad validitatem에 해당된다(인사이동 전 파견예식!!!?); 불가피할 경우 관면도 가능하다(파견예식에 올 수 없는 상황 등); 개인적 신앙 고백도 필요하다 527, 542, 833), 재임 기간(522: 과거의 종신제와 유기제의 구분을 폐지,

제 522 조 본당 사목구 주임은 안정성이 있어야 하고 따라서 불확정 기한부로 임명되어야 한다. 주교회의에서 교령을 통하여 허가하였다면,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일정한 기한부로 임명될 수도 있다.)

교회법 제524조

제 524 조 교구장 주교는 모든 사정을 숙고한 후 정실을 일체 피하고 사목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공석이 된 본당 사목구를 맡겨야 한다.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감목 대리의 의견을 듣고 합당한 조사도 하며,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탁덕들뿐 아니라 평신도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정실을 일체 피하고

(영어 without any favoritism, 이탈리아어 esclusa ogni preferenza di persone,

라틴어 omni personarum acceptione remota)

본당신부의

의무

본당신부의 의무

① 행정 의무(본당 사목구의 의무 사항으로써 본당 주임의 책임)

- 성사 대장 및 사목구 대장 관리(535, 1-2)

- 인장 관리: 법적 중요성(제증명서)의 경우 친필서명(도장이나 사무장의 기재로 대신할 수 없다)과 인장 모두 필요(535, 3)

- 문서고 설치 및 관리(535, 4)

- 역사 기록 보존(535, 5)

- 사목 평의회: 권고 사항(536), 주임 신부가 주재, 의결 투표가 아닌 권의 투표권만 있다.

- 재무 평의회: 의무 사항(537)

① 본당 신부의 본질적 의무: 교도 임무(528, 1조: 특별히 강론과 교리교육); 성화 임무 (528,2); 봉사 임무(529)

② 특별히 맡겨진 의식(530조, 구법전에서는 ‘본당 신부에게만 유보된 임무’ 로 기본 성격은 동일하다): 세례, 견진, 병자성사, 혼인, 장례, 행렬 및 축복, 장엄 미사.

*본당 관할구역에서는 본당 신부에게만 위임되어있다. 다른 사제가 집전할 때는 주임 신부의 위임이 필요하다. (혼인 주례의 위임이 없으면 혼인이 무효가 될 수 있다.)

③ 법적 의무들(지켜지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하다)

- 임무 수행(성사 집전, 가정 방문, 축성 등) 중에 받은 헌금은 사목구 기금 (531), 자발적 헌금은?

- 법적 대표성과 재산 관리 의무(532)

- 상주 의무(residentia 533): 개인적 의무이자 중대한 의무로써, 장소가 명기된(사제관) 의무

- 본당 교우들을 위한 미사(교중 미사) 의무(534)

본당 사목구

보좌

본당 사목구 보좌(Vicarium paroecialis)

본당 사목구 보좌

개념 및 성격(545): 주임의 협력자(주임의 권위 하에 조력적으로 사목 교역 참여).

자격(546: 유효 요건): 서품 받은 사제

임명(547): 교구장 임의(‘본당 사목구 주임과 지구장 의견을 듣고’ – 과거처럼 의무 조항은 아니다)

본질적 의무와 권리(548): 보편법 및 개별법 규정에 따른다. 기본적으로 본당 사목직 협력과 주임 신부 보조, 본당 신부 부재중에는 교중 미사를 제외한 주임의 모든 의무 이행(549).

법적 의무: 상주 의무 (530), 공동 생활의 권장; 임무 수행(성사 집전, 가정 방문, 축성 등) 중에 받은 헌금(531)은 주임 신부와 동일

본당 사목구의 보좌냐? 주임 신부의 보좌냐?

교회법 제545-550조

제 545 조 ① 본당 사목구의 사목이 합당하게 수행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타당한 때마다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한 명이나 여러 명의 본당 사목구 보좌들을 배속시킬 수 있다. 그들은 본당 사목구 주임의 협력자들로서 주임의 염려에 동참하고, 주임과 더불어 공동 협의와 연구로써 주임의 권위 아래 사목 교역에 근무하여야 한다.

② 본당 사목구 보좌는 본당 사목구 전체를 위하여서거나 본당 사목구의 특정 부분을 위하여서거나 본당 사목구의 일정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집단을 위하여서거나 전반적 사목 교역 수행에 보좌하도록 선임될 수도 있고, 혹은 여러 본당 사목구들의 특정한 교역 수행에 조력하도록 선임될 수도 있다.

제 548 조 ① 본당 사목구 보좌의 의무와 권리는 이 (제6)절의 교회법 조문 외에도 교구의 정관과 교구장 주교의 서한(임명장)으로 정하여지고 본당 사목구 주임의 위임으로 더 자세히 정하여진다.

② 본당 사목구 보좌는 백성을 위한 지향으로 바쳐 주어야 할 미사를 제외하고 직무상 전반적 사목 교역에서 본당 사목구 주임을 보필할 의무가 있고, 또 법규범에 따른 사정이 생기면 본당 사목구 주임을 대행할 의무도 있다. 다만 교구장 주교의 서한(임명장)에 달리 명시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본당 사목구 보좌는 구상하거나 착수한 사목 계획에 대하여 규칙적으로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본당 사목구 주임과 보좌나 보좌들이 힘을 합하여 그들이 함께 책임지는 본당 사목구의 사목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목 대리 (553 – 555) (=지구장: vicarius foraneus)

90년대 중반부터 교구의 대형화에 따른 사목 대안의 하나로 서울 대교구를 위시로 중요성과 역할이 강조되는 제도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제도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6세기에 시작되어 9세기경에 정착된 제도로써, 단체성과 보조성이 강조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론에 입각하여 제시된 제도이다.

기타

성격 및 임명

성격 및 임명

‘주교 사목 지침서’(EV., vol.4, n. 2242-2250)에 따르면 그 성격은 첫째로 사목적 성격(따라서 지리적 구분을 할 것이 아니라 사목적 구분을 따라야 함을 권고한다), 둘째로 같은 이유에서 그 구성은 속지적 원칙뿐만 아니라 속인적 원칙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주교의 지명에 의해 임명되지만 지구 사제들의 선출에 따른 선택이나 추인도 가능하다(“해당 대리구에서 교역을 수행하고 있는 사제들의 의견을 듣고”라는 조항의 해석에 따름). 지구장좌의 주임으로 통상적 권한과 더불어 주교의 위임에 따라 위임된 권한도 지닌다. 주임신부나 다른 사제가 임명될 수도 있다. 임기는 고정적이다.

권한과 의무

권한이며 의무의 성격

일반 의무

1. 지구내의 공동 사목 활동을 증진, 조정,

2. 담당 지구의 성직자들 보살피는 일.

3. 전례, 특히 성찬 거행과 성체의 보존,

4. 본당 사목구의 대장들의 감독,

5. 교회 재산이 성실하게 관리되도록 배려하는 일.

특별의무

1. 성직자들이 강습회들과 신학 모임들과 협의회들에 참석하도록 힘써야 한다.

2. 담당 지구의 탁덕들에게 영적 도움을 제공

3. 본당 사목구 주임들이 중병에 걸렸을 때 영적 및 물직적 도움

4. 담당 지구의 본당 사목구들을 순시할 의무

기타

성당 담임과 담당 사제

성당 담임 (Rectore: 556 – 563)

개념(556): “성당 담임은 본당 사목구나 의전 사제단의 성당도 아니고 수도 공동체나 사도 생활단의 집에 부속되어서 성무가 거행되는 성당도 아닌 어느 성당의 관리가 맡겨진 사제들을 뜻한다”. (예를 들어 성지나 신학교, 대학, 기숙사 등의 담당 신부와 같은 경우).

본당 사목구와의 관계: 본당 사목구가 항상 우선한다(특히 성사 집전시; 530 참조).

담당 사제

담당 사제(cappellanus: 564 – 572)

개념(564): “담당 사제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어떤 공동체나 특별한 집단의 적어도 한 부분을 의하여서라도 보편법과 개별법의 규범에 다라 수행될 사목이 고정적으로 맡겨진 사제이다.”. (예를 들어 군종신부, 대학생이나 노동자, 교도소 등의 담당 신부와 같은 경우이다).

권한(566): 직무 자체에 결부된 통상적 위임이나 특별한 위임에 의한다.

본당 사목구와의 관계: 합당한 협동이 필요하다(571)

*시대의 변동에 따라 이주나 난민, 병원 등의 다양한 분야의 사목적 필요로 인하여, 속인적 성격을 띠며 점차 증가되는 추세이다. 각 교구는 개별법을 통하여 그 권한에 관한 명료한 규정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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