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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성령 성당 특강
생활 속 교회법
신앙인인 우리 모두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생활.
그 안에서 정한 규칙, 관행들을 간과할 수 없음.
시간!
장소!
이름!
언어!
즉 공동체가 있다면, 법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로마법 격언은 더 발전하여 “교회는 사회다. 그러므로 교회가 있는 곳에 법도 있다.”
교회법은 구약과 신약 성경의 계시에 토대를 두고 있다!
십계명을 예로 들어봅시다.
현실화, 구체화한 것이 교회법
하느님 공경: 제 214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의 합법적 목자들에 의하여 승인된 고유한 예식의 규정대로 하느님께 경배를 봉행하고 [...]
주일의무: 제 1247 조 신자들은 주일과 그 밖의 의무 축일에 미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살인하지 말라: 제 1397 조 살인죄를 범하거나 힘으로나 사기로 사람을 유괴하거나 억류하거나 절단하거나 심하게 상해하는 자는 [...]
성사: 제 840 조 주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교회에 맡기신 신약의 성사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행위이니만큼[...]
교회법의 최상법?
제 1752 조 교회법적 공평을 지키며 영혼들의 구원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것이 교회에서 항상 최상의 법이어야 한다.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힌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 204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세례로 그리스도께 합체됨으로써 하느님의 백성으로 구성되고, 또한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에 자기 나름대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 하느님이 교회에게 이 세상에서 성취하도록 맡긴 사명을 각자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실행하도록 소명받은 자들이다.
제 208 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생으로 인하여 품위와 행위에 관하여 진정한 평등이 있고, 이로써 모두가 각자의 고유한 조건과 임무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에 협력한다.
제 205 조 이 지상에서 가톨릭 교회의 친교 안에 온전히 있는 이들은 그 교회의 보이는 조직 안에서 신앙 선서와 성사들 및 교회 통치의 유대로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는 영세자들이다.
교회일치의 본질적인 요소
신앙고백, 성사생활, 교황의 수위권 및 교회와의 친교
배교(apostata): 그리스도교 신앙의 전적인 배제
이단(hereticus): 신앙고백 중 어떤 것을 공적으로 거부
열교(schismaticus): 교황, 장상, 혹은 교회 구성원과의 친교를 배제
기독교와 그리스도교의 차이점?
로마가톨릭 교회와 동방가톨릭 교회의 차이점?
동방가톨릭교회, 동방정교회의 차이점?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
영어로?
Oriental Orthodox Churches
Eastern Catholic Churches
[The Holy Spirit is truly Spirit, going from the Father, not as a Son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 성부와 한 본체로서 [...]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
법률 사실(factus iuridici): 개인의 의지나 인식과 무관하게 삶에서 일어난 사실 (탄생, 죽음, 질병, 남자, 여자, 식물, 동물, 자연 현상, 자연 행위 등등)
법률 행위(actus iuridici): 개인의 의지와 인식을 통해 자연법이나 실정법상 결과가 발생하는 행동(세례, 혼인, 서품); 효과와는 상관 없이 합법성 측면에서 합법 행위와 불법 행위, 윤리적 차원에서 정당한 행위와 부당한 행위, 취소 가능행위와 취소 불능행위로 나뉜다.
법률효과(effectus iuridici): 법률 행위에서 발생하는 유효한 구속력을 지니는 결과(혼인-혼인유대; 서품-독신의무); 효과면에서 무효와 유효로, 무효는 다시 nulla(inexistente) 와 invalido(existente) 로 나뉜다.
수많은 법률사실들 중 법률의 요건에 따른 법률행위를 통해 법률효과(결과)를 얻게 된다.
1) Persona - 자격이 있는 사람
법률에 규정된 전제 조건들: 세례, 나이, 주소, 혈연, 예법 등등…
3) Forma- 행위의 유효성을 위한 형식
각 해당 법률에 규정된 형식 준수.
2) Element- 법률에 지정된 바, 행위 자체를 본질적으로 구성하는 요소
분별력있는 지성과 자유로운 의지
반대되는 개념들
이성사용이 어려운 경우
폭력으로 인한 자유의지 침해
범의, 사기, 무지 등등...
제 1085 조 ① 비록 완결되지 아니한 혼인이라도 전의 혼인의 유대에 매여 있는 이는 혼인을 시도하여도 무효다.
제 1752 조 전임의 경우에도 제1747조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아울러 교회법적 공평을 지키며 영혼들의 구원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것이 교회에서 항상 최상의 법이어야 한다.
1. 왜 여자는 사제가 될 수 없나요?
2. 저는 사회적으로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입니다. 성사생활이 가능한가요?
3. 저희 강아지가 하늘나라에 갔어요. 강아지를 위해 미사 봉헌할 수 없나요?
4. 본당신부님께서 부제에게 병자성사를 맡기셨어요 가능한 일인가요?
5. 부모님이 받으라고 해서 서품을 받았다면?
6. 개신교 세례는 유효한 것인가요?
7. 환속한 사제도 죽을 위험에 있는 이에게 고해성사를 집전할 수 있나요?
제 1003 조 ① 모든 사제들만이 병자성사를 유효하게 집전한다.
제 1026 조 누구든지 서품을 받기 위하여는 합당한 자유가 있어야 한다.
② 비가톨릭 교회 공동체에서 세례 받은 이들은 조건부로 세례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례 수여 때에 사용한 재료(질료)와 말의 형식을 조사하고 또한 세례 받은 어른 본인과 세례 준 교역자의 의향을 검토한 후 세례의 유효성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6조 ②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어떤 고해 사제라도, 그리고 죽을 위험 중에는 어떤 사제라도,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고백을 들을 의무가 있다.
제 1024 조 세례 받은 남자만이 (거룩한) 서품을 유효하게 받는다.
왜 여자는 사제가 될 수 없나요?
신부님이 높아요 수녀님이 높아요?
제 208 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생으로 인하여 품위와 행위에 관하여 진정한 평등이 있고, 이로써 모두가 각자의 고유한 조건과 임무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에 협력한다.
제 861조 ② 정규 집전자가 없거나 장애되는 경우에는 교리교사 또는 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이 임무에 위탁된 다른 이가, 더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당한 의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적법하게 세례를 줄 수 있다. 영혼의 목자들 특히 본당 사목구 주임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세례 주는 바른 방식을 배우도록 애써야 한다.
대세는 아무나 줄 수 있나요?
제 277 조 ① 성직자들은 하늘 나라를 위하여 평생 완전한 정절을 지킬 의무가 있고, 따라서 하느님의 특별한 은혜인 독신 생활을 하여야 한다. 이로써 거룩한 교역자들이 일편 단심으로 그리스도께 더 쉽게 밀착할 수 있고 또한 하느님과 사람들의 봉사에 더 자유롭게 헌신할 수 있다.
왜 신부님은 결혼할 수 없나요?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 성직자의 의무와 권리?
세례명은 당연히 가톨릭적인 이름이어야 하나요? 다른 이름을 쓸 수는 없나요?
개신교 세례도 가톨릭에서 인정하나요?
예비신자도 교리 중에 돌아가실 경우 장례식을 치러주나요?
자살한 신자에게 장례미사가 가능한가요?
빵과 포도주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나요?
저희 강아지가 하늘나라에 갔어요. 미사 지향 올릴 수 있을까요?
성당에 신부님 말고 다른 평신도가 성체분배를 하네요. 가능한가요?
당사자 남녀간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민법 제815조 제1호)
즉, 혼인할 의사라 함은 두 사람이 부부관계로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에 대한 의사의 합치를 말한다.
교회에서 말하는 혼인은 무엇인가요?
「사목헌장」 에서 '계약'이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서약(Foedus)'만을 사용한다. 하느님의 주선으로 인간상호 간의 약속을 상징하는 서약을 사용함.
예비자 교리교육 중 교리교사가 이혼자와 재혼자를 조사하는 이유는 뭔가요?
사회혼과 교회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제 1086 조 ① 두 사람 중 한 편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았거나 이 교회에 수용된 자이고 상대편은 세례 받지 아니한 자 사이의 혼인은 무효다.
저와 남편은 신자인데 사회혼만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어쩔 수 없이 사회적 이혼을 하면 성사생활을 할 수 있나요?
이혼 후 재혼한 사람들에 대해 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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