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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란 무엇인가?
직장내 괴롭힘 인정/불인정 사례
직장내 괴롭힘 열 한 가지
직장내 괴롭힘 예방 Do & Don't
직장내 괴롭힘 신고처
Q&A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직장에서의
1)지위 또는 2)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는가?
1. 지휘명령 관계에서의 상위
2.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
-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
1. 수적 측면 : 개인 대 집단
2. 인적 속성 : 연령, 학벌, 성별, 출신지역, 인종 등
3. 업무 역량 : 근속 연수, 전문 지식 등
4.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 : 노조 등
5.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 영향력 있는 부서
6. 정규직 여부 등
1. 업무관련성 여부
2. 업무관련성 인정 기준
3. 업무상 적정범위 이탈 판단
행위자의 우위성이 인정되더라도
문제된 행위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업무수행중이 아니어도
업무수행에 편승해서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관련성 인정 가능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되려면?
- 문제된 행위가
① 사회 통념에서 봤을 때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니었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어도 행위 양상이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았을 때 인정됩니다.
1. 신체적/정신적 고통, 근무환경 악화
2.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란?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됩니다.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인정 사례 (자사)
2. 인정 사례 (타사)
3. 불인정 사례 (타사)
"ㅆㅅㄲ, ㅈ같은 ㅅㄲ, ㄱㅅㄲ"
(담당의 일처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ㅆㅂ ㅈ같은 모르는데 왜 안가르쳐주냐 ㅆㅂㄴ아"
(부하직원이 질문을 하자 중간 담당자에게)
1. 직장에서의 지위, 관계 등의 우위 여부
-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함(O)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 빈번한 폭언을 다른 직원 앞에서 하여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등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됨(O)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 공개적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심하여
직원들이 퇴사 생각까지 할 정도였음(O)
대표의 개인적인 일까지 보면서 운전기사 노릇을 함
대표 부인의 자동차 눈 제거 작업, 대표 개인 밭의
옥수수 수확 및 판매까지 시킴
1. 직장에서의 지위, 관계 등의 우위 여부
- 사용자로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함(O)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 대표의 개인적 용무에 동원시키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를 함(O)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 피해자는 업무상 무관한 일을 해야 했으므로
근무환경 악화 인정됨(O)
의류회사 디자인 팀장은 조만간 있을 하계신상품
발표회를 앞두고, 소속 팀원에게 새로운 제품
디자인 보고를 지시함.
디자인 담당자가 수차례 시안을 보고하였으나,
팀장은 회사의 이번 시즌 신제품 컨셉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완을 계속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디자인 담당자는 업무량이 늘어났으며
스트레스를 받음.
1. 직장에서의 지위, 관계 등의 우위 여부
- 직속 상사로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함(O)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 업무 독려, 평가, 지시를 수차례 실시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없음(X)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인정됨(O)
폭언 - 욕설이나 폭언 등 위협 또는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
폭행 - 물건을 던지거나 책상을 치는 등 신체적인 위협, 폭력 행위
소문 - 개인 사생활에 대한 뒷담화, 소문, 허위사실 등을 퍼뜨리는 행위
비하 - 외모, 연령, 학력, 지역, 성별, 비정규직 등을 이유로 인격비하 행위
사적 지시 - 사적 심부름 등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을 지시하는 행위
모욕 -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 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
감시 -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행위
강요 - 의사와 관계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따돌림 - 상사나 다수의 직원이 특정한 직원을 따돌리는 행위
협박 - 업무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하는 행위
사비 - 회사 용품을 개인 돈으로 사게 하는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사적인 감정 없이 공정하게
평가하고 피드백합니다.
업무분장과 직원 배치 및 이동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회의는 가능하면 업무시간 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반말, 폭언, 욕설 등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개인 용무를
남에게 지시, 부탁하지 않습니다.
집단 혹은 개인적으로 따돌림,
무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연장, 야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퇴근 임박하여 회의를 잡지 않습니다.
개인의 기호, 성향을 고려하지 않은
음주, 회식, 취미활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 소문을 퍼뜨리지 않습니다.
연차, 휴무 사용시 사유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구매/비용 지출시
사비를 사용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 외에는 카톡 등으로
업무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