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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혼인의 자격, 합의, 형식, 효과

법률행위 (교회법 제124조)

법률 사실(factus iuridici): 개인의 의지나 인식과 무관하게 삶에서 일어난 사실 (탄생, 죽음, 질병)

법률

행위

법률 행위(actus iuridici): 개인의 의지와 인식을 통해 자연법이나 실정법상 결과가 발생하는 행동(세례, 혼인, 서품); 효과와는 상관 없이 합법성 측면에서 합법 행위와 불법 행위, 윤리적 차원에서 정당한 행위와 부당한 행위, 취소 가능행위와 취소 불능행위로 나뉜다.

법률효과(effectus iuridici): 법률 행위에서 발생하는 유효한 구속력을 지니는 결과(혼인-혼인유대; 서품-독신의무); 효과면에서 무효와 유효로 나뉜다.

제 124 조 ① 법률 행위가 유효하려면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하고 또한 그 행위 자체를 본질적으로 구성하는 요소들뿐 아니라 행위의 유효성을 위하여 법으로 부과된 요식과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외적 요소들에 관하여 올바로 행한 법률 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PERSONA

(능력, 자격)

Persona - 자격이 있는 사람

유효요건 결여: 혼인장애(나이, 세례, 능력, 전혼유대, 혈족, 성품, 서원, 내연 등)

결여 결과와 보충:

혼인전-장애관면, 해소

혼인후- 무효소송

ELEMENT

(지성, 의지,

동의, 합의)

Element- 행위 자체를 본질적으로 구성하는 요소의 구비

분별력 있는 지성과 자유로운 의지, 이에 반하는 것이 폭력, 폭력은 인간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폭력에 의한 법률행위는 ‘아니 행한 것으로 간주’(125조 1항), 의지에 관계된 공포나 범의(사기)는 인간 존엄성인 자유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유효를 원칙으로 하지만(124조2항), 취소 소송에 의한 판결로 취소(혹은 무효)될 수 있다(125조).

지성에 관계된 부지나 착오는 행위의 본질에 관한 필수요건이면 무효, 그렇지 않으면 유효하고, 취소 소송에 의한 판결로 취소(무효)될 수 있다(126조).

유효요건 결여: 지성-부지, 착오, 사기, 미성숙, 의지-조건, 폭력, 공포, 가장

결여 결과와 보충: 혼인전 지성과 자유로운 의지에 대한 부분은 감춰질 수 있고, 은폐될 수 있다. 혼인후 무효를 위한 소송 제기

FORMA(형식)

Forma- 행위의 유효성을 위한 형식 구비: 각 해당 법률에 규정된 형식 준수

유효요건 결여: 동거, 사실혼, 사회혼

결여 결과와 보충: 결여-무효선언, 유효화 결함- 무효소송, 선고

혼인 당사자들의 법적 자격

혼인은

누가 할 수 있는가?

법률상 자격이 있는 자:

무효 장애가 있는 사람은 유효하게 혼인을 맺을 자격이 없는 자로 된다(교회법 제1073조)

자연적 능력, 법적 능력

자연적 능력(capacitas naturalis)

법적 능력(capacitas iuridica)

자연적 능력은 말그대로 자연적으로 혼인를 맺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ex) 성교불능장애(혼인은 육체적 정신적 결합에 대한 합의)

법적 능력은 혼인을 거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함

ex) 연령장애, 미신자장애, 성품장애, 종신서원장애, 혈족장애, 내연관계 장애 등등, 법적 능력이 없기에 자격이 박탈됨

혼인장애의 종류

장애의 종류

입법자에 따라 구분

자연법

자연법: 모든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보편적인 법

성교불능장애(제1084조)

세가지 조건

선행성: 혼인전부터

영속성: 지속적으로

성교불능장애

절대성 or 상대성:

모두에게나,

특정인에게나

발기가 되어 질내 사정이 가능한 상태가 아닌 것, 불임은?

혼인유대장애(제1085조)

전혼인에 대한 무효, 해소 없이 다른 혼인을 맺은 경우

혼인유대

새혼인의 적법성 : ①무효선언

or 선고

② 신앙특전

or 사망, 사망추정선고서

혈족 장애(1091조)

출생에 의한 피의 공유에서 비롯 - 직계, 방계 4촌까지 : 윤리적, 우생학적, 사회적 이유로

혈족장애

방계 4촌은?

8촌 이내 혼인 금지… '민법 제809조' 위헌 여부 헌재서 공방

"혼인의 자유 침해" vs "침해의 최소성에 부합"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조항들이 합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무부는 "관련 조항들은 근친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유전질환 및 생물학적 취약성을 방지하고, 우리 민족의 혼인풍속 및 친족 관념에 기초한 전통을 이어받으며 공동체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민법 제777조는 '8촌 이내의 혈족'을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고, 핵가족화된 오늘날에도 여전히 혈족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의식은 우리 사회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며 "고령가구나 2세대 이상의 가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나 가족구성을 고려하더라도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는 침해의 최소성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8촌 이내의 혈족과 혼인할 자유가 우리 사회의 혼인 및 가족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려는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법익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6년 5월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데 B씨는 석달여 후인 같은 해 8월 "A씨와 나는 6촌 사이"라며 혼인무효확인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와 B씨의 혼인신고는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신고이므로 민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항소를 하면서 "민법 제809조 1항과 제815조 2호는 위헌"이라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8년 헌법소원을 냈다.

보편법에 의한 장애

보편법

성품장애(제1087조)

from : 독신서원, 교회법 -『법 자체로 무효』 중대한 or 지극히 중대한 이유로 교황에게 유보

종신 기혼 부제도 성품 장애 주체가 된다. (at 바오로 6세,『Ad Pascendum』(1972)

성품장애

사도좌 관면: 관면의 대상은?

독신제도에 대한 관면,

사제 부제 기간의 차이

서원장애(1088조)

서원장애

from : 정결서원, 교회법 -『법 자체로 무효』 조건 : ①종신서원이어야 ② 수도원에서 발하여 진 것

① 관면에 의한 정지 : 사도좌 or 교구 직권자에 의해 (신분 상실 - 장애를 초래하는 서원에 대한 관면)

② 소송에 의한 정지 : 합법적 전속 or 합법적 탈퇴 or 합법적 제명

범죄장애(1090조)

범죄장애

조건 : ① 단독살해 or 공모살해 - 결혼할 의도

②범죄의 완료 - 미수는 장애 원인이 아니다.

정지 : 아주 중대한 이유로, 추문이 없어야 하고, 은밀한 경우에

① 한편 신자 : 미신자 관면 or 혼종혼으로 이중 관면(미신자 장애, 범죄 장애)으로

② 미신자였더라도 후에 영세후 공범자와 혼인하려면 관면

개별법에 의한 장애

개별법

적령미달 장애(1083조)

남-만16(18), 여-만14(18)

미성년자의 혼인은 교구 직권자의 허가필요

적령미달장애

국법에서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함.

미신자 장애

관면서 작성

미신자장애

목적 : ①신자의 신앙보호 ②자녀의 가톨릭적 교육 보장 ③부부와 가족간의 삶의 충만한 통교 보장

관면조건 : 신자편의 서약 → 배우자편의 인정 → 혼인의 목적과 본질적 특성에 대한 교육

①교황은 적법성 위해 ②교구 직권자는 유효성 위해 - 정당하고 합리적 이유

유괴장애

조건 : ① 여자이어야 ② 여자의 의지 거슬러 ③ 혼인할 의도로 ④ 한편이라도 가톨릭 세례자이어야

정지 : ①상황에 의해 - 유괴한 상태에서 벗어나면 정지된다. (공간적, 심리적으로 유괴자와 분리되어, 안전하고 자유로운 장소에 있는 상태)

②관면에 의해 - 자유로운 혼인 합의를 발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유의지에 의심이 없으면 관면

유괴장애

인척장애

교회법 제1092조 : 직계의 인척은 몇 촌이라도 혼인을 무효로 한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인척, 내연

장애

배우자와 상대 배우자의 혈족 사이를 인척

국법: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모두 인척 훨씬 넓음.

윤리적, 우생학적, 사회적 이유로.

추문이 없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객관적 유대이고 영구적 장애이므로 배우자 사망 or 교황 유보

내연 장애

내연 장애

가정의 거룩함과 품위를 위한 관습, 공적 윤리성과 사회적 이익을 위해 제정

무효혼(시도혼, 오인혼 포함) or 공개된 축첩에서 비롯 (이때 실제적인 동거 필요)

입양 장애

입양장애

국가법상 적법한 입양에 의해 법적인 혈족관계가 생기므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

국법상 양자는 친자와 동등시 된다.

범위 : ① 모든 직계

② 방계 2촌의 입양된 자와 입양한 자의 고유한 자녀 사이

③한 입양자의 입양인들 사이

예외 특별 규정들

예외/특별 규정들

교회법 제1079조

죽을 위험 중의 관면

죽을 위험일 때 교구 직권자는 관할 구역 내에 체류하는 모든 이들에게 형식, 공개된 장애든 은밀한 장애든 모든 장애를 관면할 수 있다.

직권자가 관면을 직접 줄 수 없다면 본당 사목구 주임과 주례권을 위임받은 사제와 부제 모두 관면권을 부여할 수 있다.

급한 경우의 관면(1080조)

제 1080 조 ① 혼인 준비가 이미 모두 끝난 후 장애가 드러나고 중대한 손해의 개연적 위험이 없이는 관할권자로부터 관면을 얻을 때까지 혼인을 연기할 수 없는 때는, 그 때마다 교구 직권자는 제1078조 제2항 제1호에 언급된 장애를 제외한 모든 장애에 대한 관면권을 가지며, 또한 은밀한 경우에 한하여 제1079조 제2항과 제3항에 언급된 모든 이들도 그 조항에 규정된 조건들을 지키면서 관면권을 가진다.

② 이 관면권은, 혼인을 유효화하려 할 때 지체하면 위와 같은 위험이 있고, 사도좌에 또는 교구 직권자가 관면할 수 있는 장애에 관하여는 교구 직권자에게 신청할 시간 여유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중대한 손해의 위험성, 경제적 위험성, 추문의 위험성 등의 모든 종류의 위험이 포함됨.

급한 경우의 관면

급한 경우, 중대한 손실의 위험이 있어 관할권자의 관면을 기다릴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관면이 가능, 그러나 성품장애와 종신서원 장애는 이 관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관면의 기록

(1081-1082)

관면의 기록

관면 후 직권자에게 통지되어야 하고 혼인대장에 기입되어야 한다.

혼인합의 제1057조

혼인의 합의

제 1057 조 ① 혼인은 법률상 자격 있는 사람들 사이에 합법적으로 표명된 당사자들의 합의로 이루어지며, 이 합의는 어떠한 인간 권력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

② 혼인 합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철회할 수 없는 서약으로 서로 자기 자신을 주고받는 의지 행위이다.

로마법 or

독일법

로마법 or 독일법

중세교회에서 교회혼인의 핵심적인 문제는 혼인의 성립요소가 로마법에 따른 혼인합의인지, 아니면 독일법에 따른 부부행위인지였다.

결론은 혼인의 성립요소로 혼인의 합의에 있다고 끝맺음

당연히 논쟁은 심했을 것!!!

구체적인 역사 변천을 알고 싶으면

이상국, 교회혼인법, 대구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16

그러나 부부행위가 무시된 것이 아님, 부부행위 역시 혼인에 중대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교회는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이라는 표현을 씀 (matrimonium ratum et consummatum)

혼인합의는 지성의 행위

혼인합의는 이성적 행위: "미리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할 수 없다"라는 격언

대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동의할 수 없음, 당사자가 혼인에 대한 사전지식을 지닐 것을 요구, 그래서 교제기간이 짧은 경우에 이성적 판단을 내리는데 물리적 한계를 보임.

반대의 경우들:

사고 결여(defectus mentis, 제1095조 1항): 정신분열증, 간질병.

인식 결여(defectus cognitionis, 제1095조 2-3항): 정신적 미성숙, 불안장애, 성격장애, 알콩의존 등등

사람자체에 대한 착오, 자질에 대한 착오(error, 제1097조 1-2항)

혼인 합의는 의지의 행위

혼인합의는 전적인 자유의지 행위: 어떠한 외적 강요나 내적 압박 없이 행해져야 함.

당사자의 자유로운 상태를 방해할 수 있는 원인은 간접적이더라도 그 의지를 어떤 형태으로든지 강요할 수 있으므로 혼인합의는 전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표명되어야 함

반대의 경우들:

부모님의 강요, 협박, 납치, 임신으로 인한 공포, 부모님께 대한 경외심 (폭력vis, 공포심metus 제1103조)

혼인의 위장 혹은 가장(simulatio, 제1101조 1-2항)

조건부 혼인(condisio, 제1102조)

지성 행위

혼인합의는 지성의 행위

혼인합의는 이성적 행위: "미리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할 수 없다"라는 격언

대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동의할 수 없음, 당사자가 혼인에 대한 사전지식을 지닐 것을 요구, 그래서 교제기간이 짧은 경우에 이성적 판단을 내리는데 물리적 한계를 보임.

반대의 경우들:

사고 결여(defectus mentis, 제1095조 1항): 정신분열증, 간질병.

인식 결여(defectus cognitionis, 제1095조 2-3항): 정신적 미성숙, 불안장애, 성격장애, 알콜의존 등등

사람자체에 대한 착오, 자질에 대한 착오(error, 제1097조 1-2항)

『충분한 이성 사용이 결여되어 있는 이는 혼인을 맺을 능력이 없다』 (교회법 제 1095조 1항)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혼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혼인을 맺을 때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의식하는 정도의 충분한 이성 사용 능력을 가져야만 한다. 만일 혼인합의의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성의 충분한 사용이 결핍된 사람이라면 진정한 합의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다.

심한 정신 지체, 간질병, 인격 장애나 알코올, 약물, 발작 등에 의한 일시적인 의식 상실과 같은 심각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은 혼인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이성 능력을 소유하고,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배우자의 한 편 또는 양쪽 모두가 약물 복용이나 알코올 과다 섭취나, 지병으로 인한 의식 상실 등으로 혼인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이성의 충분한 사용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면, 이는 혼인 무효 선언의 청구 이유가 될 수 있다. 

서로 주고받을 혼인의 본질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분별력이 중대하게 모자라는 이는 혼인 맺을 능력이 없다(교회법 제 1095조 2항)

 혼인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온전한 이성과 성숙한 판단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혼인에 대한 합당한 분별력은 성숙한 지성의 판단과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합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분별력은 지성에 바탕을 둔 성숙한 판단력과 의지력을 좌우하는 정서적 성숙성을 통해 갖게 되는 통합적 능력

혼인에 대한 합당한 분별력이란 혼인하고자 하는 결정 안에 혼인에 필요한 요구대로 살 수 있는가 하는 능력과, 혼인의 장점과 약점 그리고 혼인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을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합당한 분별력이 결여된 사람들은 흔히 젊은이들과 미숙한 사람들로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나 적어도 보통 수준의 성격 혼란으로 인한 것이다. 때때로 합당한 분별력의 결여는 혼전임신이나 임신중절, 부모와의 불행하고 부담스러운 삶 때문에 도피하려는 욕망, 짧은 구혼기간, 가족의 압력이나 당황으로 인한 공포 때문에 혼인을 늦게 마지못해 하는 비본질적 요소들도 있다

『심리적 원인 때문에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질 수 없는 이는 혼인을 맺을 능력이 없다』(교회법 제 1095조 3항)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일생 동안 혼인이 부과하는 의무를 받아들이고 이행할 수 있는 심리적 능력을 가져야만 한다. 혼인합의가 혼인 당사자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라면 혼인합의를 유효하게 할 수 없다.

심리적 원인: 성격장애(편집증, 정신분열성 성격 장애, 연극적 성격장애, 자아도취, 반사회성, 회피증),

정신불안증(망상, 환상, 일시적 사고불능),

불안장애(공포증, 공황장애, 강박증)

정동장애(조울증)

성적 장애(색정증, 성도착증, 음란증, 성전환증)

알콜의존, 동성애, 정신분열증

제1095조 1-3항에서 핵심은?

그러나 2항 분별력의 결여에 해당하는 경우들을 과거 재판관이 판단할 수 있다고 한국교회 내에서만 여긴 적 있음

병원진단서와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함

충분한 이성의 사용이 결여된 경우, 혼인의 본질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분별력의 결여, 심리적 원인 때문에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교회법적 근거는

감정인의 활용이 필요.

(제 1574 조 법규정이나 재판관의 지시에 따라 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또는 어떤 사물의 진실한 본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기술 또는 과학의 법칙에 근거한 감정인들의 조사와 의견이 요구되는 때마다 감정인들의 활동을 활용하여야 한다.)

혼인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무지 

『혼인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으려면, 반드시 혼인 당사자들이 '혼인이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어떤 성적 협력으로 자녀 출산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모르지 아니하여야 한다』 (교회법 제 1096조 1항) 

성장과정이나 성장기의 가정 속에서 비극적이고 비정상적 상황으로 인해 혼인이 남자와 여자가 이루는 불가해소적 평생 공동 운명체라는 것과 성적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를 수 있다. 부지에 대한 예: 자녀출산이 부부관계에 의한 것을 모름, 평생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모름, 육체적 결합에 대해 모름.

사람에 대한 착오는 혼인을 무효로 한다.

(교회법 제 1097조 1항) 

사람의 자질에 관한 착오

사람의 자질에 대한 착오는 그것이 계약의 원인이었더라도 혼인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자질이 직접 주요하게 지향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교회법 제 1097조 2항)

차이점

1항은 사람이 바뀐 일

2항은 여성이 처녀인 줄 알았는데, 미혼모인 경우, 과거에 몰랐던 비정상적 성격의 소유자, 과거에 몰랐던 낭비충, 과거에 알려지지 않았던 남편의 신분, 종교, 성격, 사회적 지위 등이 혼인을 결정하는데 중대한 것이어야 함.

의지행위

혼인 합의는 의지의 행위

혼인합의는 전적인 자유의지 행위: 어떠한 외적 강요나 내적 압박 없이 행해져야 함.

당사자의 자유로운 상태를 방해할 수 있는 원인은 간접적이더라도 그 의지를 어떤 모양으로든지 강요할 수 있으므로 혼인합의는 전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표명되어야 함

반대의 경우들:

부모님의 강요, 협박, 납치, 임신으로 인한 공포, 부모님께 대한 경외심 (폭력vis, 공포심metus 제1103조)

혼인의 위장 혹은 가장(simulatio, 제1101조 1-2항)

조건부 혼인(condisio, 제1102조)

사기에 의한 착오(범의)로 맺어진 혼인

(교회법 제 1098조)

사기는 고의적인 기만 행위. 부부 생활의 공동 운명체를 본성상 중대하게 혼란시킬 수 있는 상대편의 어떤 자질에 관하여 혼인 합의를 얻기 위한 범의에 속아서 혼인하는 경우

숨겨진 자질들은 동성연애, 알코올 중독, 약물중독, 성기능 장애, 이전의 혼인, 이전의 범죄경력, 정신질환, 불임, 심각한 질병 또는 전염성 질병 등으로 충분

혼인 합의의 가장으로 인한 경우

(교회법 제1101조 2항)

한편이나 양편 당사자가 혼인 자체나 또는 혼인의 본질적인 어떤 요소나 본질적인 어떤 특성을 적극적 의지 행위로 배제하면, 무효하게 맺는 것이다』 (교회법 제 1101조) 

가장(simulatio)이란 혼인 당사자의 한 편이나 양편 모두가 혼인의 본성과 의무를 알고 있으면서도 혼인 자체나 혼인의 본질적 요소나 특성들을 의식적으로 거부하거나 배제하면서 혼인합의를 하는 척만 하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혼인과는 전혀 다른 어떤 다른 것을 의도하면서 혼인을 수단으로 빙자하는 경우이다.

종류: 완전 가장과 부분 가장이 있음

완전 가장(simulatio totalis)

완전가장은 혼인 자체를 배제하는 것으로서 혼인의 형식 절차를 다 밟고서도 혼인계약을 맺을 의도가 없을 때, 즉 당사자중 한 사람이 상대방과 결합할 의도가 없거나 배우자의 선익을 위하여 평생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 것이다.

두가지로 분류: 배제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 배제가 은연 중에 드러난 경우

은연 중 배제는

① 동거할 권리를 영구히 배제하는 것

②외적인 이유만을 위하여 혼인예식 절차를 밟는 것: 이민을 목적으로 외국인과 혼인, 위장 혼인, 이혼 또는 축첩을 전제로 한 혼인, 돈이나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

③ 자기 자신만이 갖고 있는 혼인에 대한 생각을 참된 의미의 혼인과 대치시키는 것

아내를 공동체의 협조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가정부, 여자 가정교사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

부분적 가장(simulatio partialis)

『한 편이나 양편 당사자가 혼인 자체나 또는 혼인의 본질적인 어떤 요소나 본질적인 어떤 특성을 적극적 의지 행위로 배제하면, 무효하게 맺는 것이다.』(교회법 제 1101조 2항)

단일성, 불가해소성

혼인의 본질적 특성은?

목적에 따른 혼인의 특징과 더불어 혼인의 본질적 요소도 갖게 됨

자녀의 선익(bonum prolis), 신의의 선익(bonum fidei), 성사의 선익(bonum sacramenti)

자녀의 선익(bonum prolis)을 거스르는 의지

배우자 일방이나 쌍방이 자녀를 갖지 않는다거나

가족을 이루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혼인을 하였다면,

이는 자녀 출산을 거스르는 의지로 간주

부당한 이유로 자녀 갖기를 거부하거나 연기

부당한 이유로 부부행위에 대한 권리의 거부 

신의의 선익을 거스르는 의지

배우자 쌍방은 서로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신뢰하여야 한다. 혼인을 맺으려는 남과 여는 신의 성실에 바탕을 둔 배타적인 관계로 특히 성 문제에 있어서는 배우자만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어떤 특징이 드러나죠?

배우자 일방이나 쌍방이 부정, 일부 다처제 혹은 일처 다부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혼인하게 되었을 때, 이는 혼인 무효 선언을 위한 소송의 청구 이유가 될 수 있지만 확실성이 보장되어야 함. 즉 명백한 행위 및 증거가 필요함. 여기서 명백한 행위와 의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 예를 들어 불륜,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간통 등의 행위가 드러나고, 그러한 행위를 지속하려는 의지나 인식 등이 무효요건에 해당  

성사의 선익을 거스르는 의지

(영속성의 배제)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쌍방은 혼인이 절대적으로 영구적인 것임에 동의하여야만 한다. 배우자 일방이나 쌍방이 혼인은 단순한 민사 계약이기 때문에 이혼은 항상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재혼 역시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혼인한 경우

혼인의 불가해소성을 거부, 사랑하는 동안만 같이 살겠다는 생각, 계약결혼

부부공동체 생활에 대한 의지적인 배제

(1101조 2항)

세가지 본질적 선익 자녀선,신의선, 성사선과는 구별되는 권리들의 복합체, 즉 본질적으로 부부 상호간의 인격적인 관계들과 관련있는 권리들을 뜻한다. 배우자들과 함께 삶과 사랑의 상호 인격적인 관계에의 권리를 적극 배제하면서 단지 외적인 목적을 위하여 혼인하는 사람은 삶의 친교에의 권리를 배제하면서 혼인을 무효하게 만든다.

아내를 가정부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음, 경제적 목적만을 위해, 성적 욕구를 채우거나 씨받이를 목적으로 혼인하는 경우, 동거거부, 상부상조의 불이행, 가사를 돌보지 않음, 남편을 돈벌어오는 돈벌레로 여김.

1101조 2항이 가장 많은 케이스

『과거 또는 현재에 관한 조건부로 맺은 혼인은 그 조건부의 것이 존재하는가 아니하는가에 따라 유효하거나 무효하다』 (교회법 제 1102조 2항) 

혼인을 맺을 때, 조건부를 설정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 내 아내가 되려면 '처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혼인을 하고 싶다면 교구 직권자의 서면 허가가 필요(현실적으로 불가능)

혼인 당시 과거사실(과거에 성행위가 없다는 조건, 사기 범죄의 전과자가 아니었다는 조건 등등), 또 현재 사실(배우자가 될 사람의 현재 건강상태, 직업, 성격, 특성에 대한 조건 등등)에 대한 조건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될 때,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미래에 관한 조건(돈을 많이 벌어야 함,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함, 미래에 충족되어야 할 조건 등등)은 진정한 혼인합의가 아니기에 무효.

『외부로부터의 힘이나 심한 공포 때문에, 그것이 비록 의도적으로 가해진 것이 전혀 아니더라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혼인을 택하도록 강제되어 맺은 혼인은 무효다』 (교회법 제 1103조)

납치, 공갈이나 협박, 임신으로 인한 공포, 경외심(부모 또는 윗사람)에 의한 공포

교황청 보고 문서를 다시 살펴보면...

혼인의 형식

혼인합의의 적법한 표명

혼인의 형식

혼인합의는 그 자체로 외적으로 인지될 수 없는 내적 행위, 혼인의 중요성으로 항상 공적으로 표명되어야 함

어떤 식으로?

교회법 제1108조

제 1108 조 ① 교구 직권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 또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제나 부제가 주례하고 또한 2명의 증인들 앞에서, 아래의 교회법 조문들(1109-1123조)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맺어지는 혼인만이 유효하다. 예외규정들: 제144조(집행권의 보완, 예를 들어 혼인성사를 거행하는데 있어 신부가 예식서의 한 부분을 읽지 않을 때, 교회가 보충한다), 제1112조 1항(평신도의 주례위임), 제1116조(긴급한 혼인, 죽을 위험이 있을 때), 제1127조(혼종혼인일 때의 가톨릭 혼인 형식 관면)

혼인 당사자, 혼인 주례권자, 두 명의 증인, 장소, 혼인 예식서, 혼인거행 사실의 기록 및 보관

혼인의 주례권자

제 1109 조 교구 직권자와 본당 사목구 주임은 자기의 관할 구역 내에서는 소속자들뿐 아니라 비소속자들이라도 두 당사자 중 한편이 라틴 예법에 속하기만 하면 직무상 그들의 혼인을 유효하게 주례한다. 다만 판결이나 교령(재결)으로써 파문 제재나 금지 제재나 정직 제재를 받았거나 또는 그러한 자들로 선언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110 조 속인적 직권자와 본당 사목구 주임은 두 당사자 중 적어도 한편이 자기의 관할권 내의 소속자인 경우에만 직무상 그들의 혼인을 유효하게 주례한다. (군종교구 사제 예)

혼인의 주례권 위임

제 1111 조 ① 교구 직권자와 본당 사목구 주임은 직무를 유효하게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의 관할 구역 내에서 혼인을 주례할 특별 권한을 사제들이나 부제들에게 일반적으로도 위임할 수 있다.

② 혼인을 주례할 특별 권한의 위임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특정된 사람에게 명시적으로 위임되어야 한다. 특별 위임의 경우에는 지정된 혼인에 대하여 위임되고, 일반적 위임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임되어야 한다.(혼인특별본당의 경우라면)

제 1112 조 ① 사제들과 부제들이 없는 곳에서는 교구장 주교는 먼저 주교회의의 찬성을 거쳐 성좌로부터 허가를 받고서 평신도들에게 혼인을 주례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② 혼인할 사람들에게 혼인 교육을 할 능력이 있고 또한 혼인 전례를 올바로 거행하기에 알맞은 적격한 평신도가 선정되어야 한다.

장소

제 1115 조 혼인은 혼인 당사자들 중 한편이 주소지나 준주소지나 1개월간 체재한 곳의 본당 사목구에서 또는 주소 부정자의 경우에는 현재 체재하는 곳의 본당 사목구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소속 직권자나 소속 본당 사목구 주임의 허가가 있으면 다른 곳에서 거행될 수 있다.

구법전 제1097조 제2항: 여성 측 본당 사목구에서 거행되어야 함

주례권과 장소의 차이

장소는 허가의 문제이지 유효성과 관련있지 않다.

혼인 주례권은 교회법적 형식의 구조 자체에 속하는 것으로 유효성과 관련

퀴즈: 본당요한 신자(수원교구)와 풍수원 신자(원주교구)가 조경현 부제를 초대해서 명동성당(서울대교구)에서 혼인예식을 맺고 싶은 경우

두명의 증인과 예식서

혼인거행사실의 기록 및 보관

결여 및 결함

혼인 형식의 결여(defectus)

신자가 합법적인 교회 예식 없이 국법상으로만 혼인 합의를 하고 사는 경우

이 경우는 신자가 사회혼을 맺고, 새로운 혼인(재혼)을 하고 교회에 찾아왔을 때 해당하는 경우

즉 신자가 혼인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지키지 않고 사회혼만을 맺고 살다, 재혼 후 성당을 찾아올 때. 혼인 형식이 결여되어 있기에 전 혼인에 대한 무효선고를 내릴 수 있는 본당신부의 권한이 있음.

형식 결함(carentia)

신자가 교회 혼인 예식을 갖추기는 했으나 교회법상 유효 조건을 하나만이라도 갖추지 못한 상태 

ex) 증인이 1명, 증인 혹은 주례자의 싸인이 없는 경우, 관면문서가 없는 경우 등등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들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경우: 근본 유효화

헤어지는 경우: 혼인 무효 소송(다른 소송보다 빨리 진행됨, 왜?)

혼인을 맺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혼인의 효과, 혼인의 결과 라고도 표현함.

혼인의 효과

예를 들어 세례를 받으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죠?

제1134조

1134조

유효한 혼인에서 부부 사이에 본성상 영구적이며 독점적인 유대가 생긴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교인 혼인에서는 부부들이 그들 신분의 의무와 품위를 위하여 특수한 성사로써 견고하게 되고 이를 테면 축성된다.

유대는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이라는 특성을 발생 시킴

1135조

부부 양편은 부부생활의 공동운명체에 속하는 것들에 대하여 동등한 의무와 권리가 있다.

1135조

부부 어느 편도 결코 더 낮은 상대가 아니다.

자녀양육의 의무와 권리

1136조

부모에게 자녀출산뿐만 아니라 양육을 통해 완성시킬 권리와 임무가 있음을 규정

양육은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인 것뿐만 아니라 윤리적, 종교적인 것까지 포함

자녀가 책임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며 사회구성원이라는 책임성을 지닌 사회인으로 양육되기 위함

자녀의 합법성

1137조: 합법의 자녀들은 유효한 혼인이나 오인된 혼인에서 잉태되거나 출생한 자녀들이다.

반대로 무효한 혼인에서 잉태되거나 탄생된 자녀는 불법의 자녀이다... ???

1137-1140

오인된 혼인?

이혼이 자녀에게?

불법의 자녀들은 그 부모의 뒤따른 유효한 혼인 혹은 사도좌의 답서로 합법화됨

성품 장애가 있는데

자녀를 낳았다?

세례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에는 문제되지 않음, 그러나

왜 이런 제도가?

구법전: 불법의 자녀에게 신학교 입학, 추기경, 수도원장과 주교자리를 허락하지 않았다.

현행법전: 불법의 자녀에 대한 부정적 효력 관련 규정을 삭제

그러나 아직도 그 구분이 있다. 이유는?

과거 중간고사 문제

1. 법률행위에 근거하여 혼인장애 및 혼인 무효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들을 나열하시오

2. 부제님이 본당신부가 되어 다음에 주어질 상황에 대한 정확한 상태를 진단하고 적절한 조치와 관련 서류들에 대해 작성하시오.

예년

시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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