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토지세)
- 기존 : 풍년, 흉년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납부
- '영정법' : ‘흉년일 때 내는 세금 액수’로
세금을 고정 (1결 당 4~6두)
2) 역(노동)
- 기존 : 국방의 의무 대신 옷감으로 내는 '군포'
→ 과도한 액수 부담 + 납부하지 못한 친족이나 이웃 몫까지 부담
- 균역법 : 군포 2필 → 1필, 부족한 부분은
'결작'이나 '선무군관포'로 보충
- 기존 : 자기 지역에서 나지 않거나 구하기
힘든 물건을 납부해야 함
→ 중간 거래자들이 관청과 담합, 백성들의
공납 납부를 방해하는 ‘방납’ 성행
- 대동법 : 실제 물건 대신 토지 소유 정도에
따라 쌀, 베, 돈 등으로 납부
→ 국가의 명으로 실제 물건을 납품하는 중개
상인인 '공인'이 등장
1) 농업의 발달
★ 농업 기술의 발달
- 모내기법 : 생산량 증가, 필요 노동력 감소,
벼와 보리의 이모작 가능
- 견종법 : 밭고랑에 파종하는 기술, 생산량
증가에 도움
- 상품작물 재배의 확대 : 인삼, 면화, 담배,
채소, 약재 등
★ 농촌의 분화
- 일부 부농 vs 대다수의 임노동자화
2-1) 수공업의 변화
- 관청 주도 → 민간 주도로 변화
- 상인에게서 자본과 원료를 미리 빌려 주문,
제작하는 ‘선대제 수공업’ 발달
2-2) 광업의 변화
- 수공업의 발달로 광물 수요 증가, 관청 주도 → 민간에 맡기고 세금 수취
- 광산 CEO인 '덕대'가 투자자들에게 자본을
빌려 경영
- 몰래 광산을 채굴하는 행위인 '잠채' 증가
1. '공인' 등의 중개상과 '사상'의 발달
2. 장시의 발달로 인한 유통의 증가
3. 개시, 후시를 통한 청나라, 일본과의
무역
4. 화폐 유통의 증가와 범용화
1) 공인
- 국가에서 필요한 물건을 주문받아 납품
- 중간에서 이익 축적 + 장시의 활성화에 영향
2) 사상(개인 사업자)의 활동
- '난전'을 설치하여 상업 활동, '시전'과 대립
- '통공 정책'으로 인한 금난전권의 폐지
→ 자유로운 상업 활동 보장
- 경강상인, 송상, 유상, 만상, 내상 등
→ 특정 물품을 독점 판매하는 '도고'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었음
- 18세기에 전국적으로 활성화, 보따리상인
'보부상'을 통해 유통망으로 묶임
- 교통의 중요 지점과 포구 등이 주요 통로로
각광
- 금융, 숙박, 운송업에 종사하는 종합 상업
기관인 객주, 여각 등이 등장
1) 청나라와의 무역
- 청에 금·은·인삼 수출 / 비단·약재·문방구 등
수입
- 의주의 중강, 중국 봉황성의 책문 등 국경
부근에서 주로 거래
2) 일본과의 무역
- 17세기 국교 정상화 이후 동래 지역의 왜관에서
주로 이루어짐
- 인삼·쌀·무명을 수출, 청의 물품 중계 무역
- 은의 교역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물자 교류 활발
3) 무역 형태는 개시 / 후시로 나뉨, 송상, 만상,
내상 등이 거대 자본으로 성장
- 대량 유통 및 조세 금납화에 따른
금속 화폐의 필요성 증대 → 숙종 때
'상평통보' 주조
- 금속 화폐가 ‘투기 대상’이 되면서 시중에
동전이 부족한 '전황' 발생
- 어음, 환 등 신용을 매개로 하는 화폐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