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회위험?
고령화로 인해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은 늘어나고 '고용없는 성장'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의 증가로 높은 실업률과 저임금 빈곤층이 증가하면서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반면, 저출생으로 부양인구는 줄고 노동시장을 통한 사회적 재원 또한 감소하는 이중적 질곡.
체질개선의 필요.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6365.html
4b등의 논의를 개인주의적인 신세대 풍조로 환원할 수 있는가?
오히려 이런 등장들은 미래에 대한 불예측성과 불안정성은 증가하지만 사회안전망은 부재한 현실에서 나타나는 '불안의 개인화' 현상이다.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4/nov/15/4b-south-korea-feminist-movement-donald-trump-election-backlash
개인의 불안을 공동체적 연대와 상호호혜성에 기반을 둔 사회안전망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사회복지"이자 "복지국가의 지향성"
복지국가는 사회 전반의 균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대다수가 배제되지 않고 적정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정책 수립을 목표로 삼음
1. 사회민주주의: 탈상품화 수준 높고 보편적사회권 보장.
계급간 연대와 동맹으로 사회보장급여가 보장되며 재분배수준이 높음.
2. 자유주의: 시장의 영향이 막강하고 탈상품화 수준이 낮다.
3. 보수조합주의: 사민주의와 자유주의 중간 정도의 탈상품화. 노동시장 내 지위와 연동된 사회보험제도로 복지충족. 그래서 계층 내 재분배는 이루어지나 계층 간의 재분배는 낮다.
: 탈상품화에 기초한 복지국가 유형화
즉, 노동력을 상품화하지 않아도 얼마나 적정한 수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기준으로 복지국가 유형화
여성주의자들의 비판 직면: 복지의 한 축인 '가족'이 비포함. 젠더 고려 부족.
이로써 여성주의자들은 탈상품화 뿐만 아니라 탈가족화, 탈젠더화 개념도 도입.
가족화?
돌봄이 가족 내에서 혹은 가족구성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 (부모휴가, 양육수당 등)
탈가족화?
돌봄이 가족 밖에서 혹은 가족구성원이 아닌 사람(근로자)들이 돌봄을 수행하는 것. (보육서비스)
1. 강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영국, 아일랜드)
2. 온건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프랑스)
3. 약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스웨덴)
탈가족화 관점을 보완했지만, 생계부양 정도에만 과잉초점
무급노동-유급노동 관계,
탈상품화된 여성의 무급노동 부담 등을 기준으로 도입
가족의 생계부양이 없어도 얼마나 적정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
가족화?
돌봄이 가족 내에서 혹은 가족구성원이 직접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 (부모휴가, 양육수당 등)
탈가족화?
돌봄이 가족 밖에서 혹은 가족구성원이 아닌 사람(근로자)들이 돌봄을 수행하는 것. (보육서비스)
1. 보편적 생계부양자모델(universal breadwinner model)
: 여성도 남성과 같이 노동시장 참여가 높아지고 노동시장을 통한 사회보장수급권 비율이 높아지나 돌봄에 대한 사회정책적 개입은 없는 국가(미국)
2. 동등한 돌봄제공자 모델(caregiver-parity model)
: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을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고 돌봄수당 제공을 통해 보상하는 국가 (독일)
3.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universal caregiver model)
:남녀 모두 노동자이자 동시에 돌봄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는 국가. 노동시간 감소와 돌봄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 (스웨덴)
유급노동(생계부양자) VS 무급노동(돌봄제공자)에 대한 보상 중심으로 유형화
1. 암묵적 가족주의 (약한 가족화 + 약한 탈가족화 + 성별화)
2. 명시적 가족주의 (강한 가족화+약한 탈가족화+성별화)
3. 탈가족주의(약한 가족화+강한 탈가족화+성별화)
4. 선택적 가족주의(강한 가족화 + 강한 탈가족화 + 탈성별화)
사회적 돌봄정책에 따라 유형화
탈상품화+탈가족화+탈젠더화 모두 고려
탈젠더화?
가족화 정책이 여성에게만 한정되는 경우(젠더화)
남녀 모두가 가족돌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경우(탈젠더화)
그러므로 남녀모두 돌봄노동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돌봄제공자의 경제적 독립을 보장하고, 일-돌봄 간 선택의 여지를 높이면 탈젠더화를 추구하는 유형으로 분류됨(스웨덴)
ex) 아동돌봄: 가족화 - 부모휴가
탈가족화 - 보육시설
노인돌봄: 가족화 - 현금급여
탈가족화 - 재가 요양서비스
1. 남성돌봄참여 제도화
여성(가족)과 남성(일)로 분리한 배타적 성별분업으로 생겨난 이 모순적 상황은 남성의 돌봄 참여를 제도화하는 가족화 정책을 통해 균형 잡을 수 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모든 근로자의 권리로 확대될 수 있다.
남성의 돌봄참여를 위한 노력은 남성에게는 기업중심, 노동중심의 획일적 삶에서 벗어나 탈상품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될 수 있다.
돌봄 권리가 모든 근로자의 보편적 요구가 되면, 소득 보장에 대한 요구, 기간보장, 노동 시장 복귀 등을 더 강력히 요구할 수 있다.
예) 부성휴가, 육아휴직(부모휴가)
-육아휴직: 명목상 성중립적이나, 거의 대부분 여성이 사용하게 되는 분위기 때문에, 기업이 여성을 꺼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아버지 할당제 정책으로 보완.(아버지만 이용가능하고 양도 불가능한 제도)
-소득대체율: 가족을 돌보는 기간에 소득보장이 안되면 남성이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보장하기 위해 소득대체율로 아버지 휴직을 실질화시킨다.
여성의 (재)가족화는 남성의 가족화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를 내포한다. 남성의 가족화는 돌봄제공자의 보편적 확대를 가져오지만, 여성의 (재)가족화는 여성이 돌봄제공자로 회귀하는 경향을 강화한다. 이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한다.
여성=돌봄노동자, 남성=생계부양자 모델로 회귀하는 것은 양자 모두에게 부정적.
더불어 노동의 질에 대한 분석도 병행되어야.
- 돌봄 정책에서 여성으로 하여금 임금노동자로서의 지위를 가질때와 가족을 돌보는 돌봄제공자로서의 지위를 선택할 때 어느쪽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적 차이를 만든다.
즉, 현물(돌봄서비스) 급여인가 현금급여인가가 중요한 결과적 차이를 낳는다. 현물급여 확대는, 여성의 유급노동참여를 높이는 측면이 강한 반면, 현금급여는 가족 내 돌봄에 대해서 직접 보상을 취하기 때문에 여성이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기보다는 집에 머물며 돌봄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향이 강화된다. 그러면서 직간접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감소시킨다.
- 돌봄이 사회화 되었을 때 장기적으로 젠더에 따른 지위 격차 해소에 도움을 준다.
돌봄노동의 질에 대한 분석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노동(돌봄의 사회화)이 장기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여성의 지위를 개선한다는 연구결과.(여성고용률 증가, 성별임금격차 감소 등)
- 돌봄은 공공부문으로 편입되었을 때 더욱 안정적인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
공공부문 돌봄서비스 부문이 운영되는 국가가 민간이나 시장 부문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보다 해당서비스 부분의 상대적 임금수준이 높다.(덴마크, 핀란드의 경우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92.8%, 영국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는 평균 임금의 40~50%)
시장 메커니즘으로 돌봄서비스를 구축하면 돌봄서비스 일자리는 낮은 수준으로 정착된다. 가족은 높은 수준의 돌봄서비스를 원하지만 비용은 낮기를 바랄 수 밖에 없고, 시장은 기회비용과 이윤을 고려하기 때문. 따라서 가족주체와 시장주체의 이익이 충돌하면서 돌봄일자리 종사자들의 임금과 근로수준을 낮춘다.
그러나 국가는 돌봄 질을 관리하기 위해 노동력 풀을 일정하게 조성하고 교육과 재교육을 상시화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로 정칙시킬수 있다.
https://www.kwdi.re.kr/inc/download.do?ut=A&upIdx=126125&no=1
돌봄의 탈가족화 정책
돌봄의 가족화 정책
2. 노인 요양보험서비스 확대와 민간 의존 고착화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요양서비스 큰 폭 확대. 이 보험으로 절대빈곤층이나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제공되던 공적부조 방식에서 벗어나,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보편주의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기초 마련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의존도가 높고, 오히려 해를 거듭할 수록 개인/민간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58%에서 78%로)
1. 보육서비스 확대와 민간의존 심화
2000년대 이후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위기의식 속에서 돌봄정책 관심 증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도 1990년 1.2%에서 2012년 53.5%로 확대됨.
탈가족화 정책으로 사회적 분담이 늘어났지만, 국내 탈가족화 정책에서의 문제점: 국가예산투입은 증가하나, 공공보육체계의 확충이 없어서 민간중심 서비스 구조가 유지되고 있음. (저렴하면서도 질높은 공보육시설이라는 보육의 기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음)
2. 수당의 도입과 돌봄의 여성화
수당과 같은 경제적 급부를 제공하는 것이 최근에 제도화되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 노인을 직접 돌보는 가족에 대한 보상차원. 본래 수당 조차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변화가 시작되었음은 고무적.
그러나 보편적 아동수당이나 노인수당의 토대가 없는 가운데 돌봄 행위 자체에 대한 경제적 보상방법으로 양육수당 또는 요양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은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보다는 '돌봄의 여성화'와 '돌봄제공자의 빈곤화' 현상을 심화한다.
현재 양육수당과 요양서비스 급여 수급 대부분 여성이 받고 있으며, 급여수준은 경제적 보상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낮다. 어머니나 할머니가 급여대상이며, 가족 요양사도 대다수가 여성(여성 98.4%, 남성 9.6%),
1. 돌봄을 위한 휴가의 제도화와 유명무실한 제도 이용
아동이나 노인에 대한 돌봄을 가족 스스로가 할 수 있게 하는 휴가휴직제도. (산전산후휴가, 육아휴직 등) 경제활동을 그만두지 않으면서도 임신, 출산, 양육 시기 동안 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과 소득을 보장해준다는 의의.
이러한 제도적 보완은 근로자가 부모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못됨.
(휴직제도 이용률이 낮음-정규직만 가능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여성인구가 사각지대에 있음. 뿐만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도 사용하기 힘든 현실. 조직헌신도가 떨어지는 사람으로 평가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업무상 피해를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는 관행 때문. 뿐만 아니라 젠더 편향도 드러나서 여전히 남성보다 여성이 압도적으로 이용하는 중. 이것이 여성노동자만을 위한 사안으로 된다면 여성 노동시장 내 차별적 지위를 계속 지속시키는 기제가 될 수도 있다.)
https://www.kwdi.re.kr/publications/reportView.do?s=searchAll&w=%EB%8F%8C%EB%B4%84&p=2&idx=122927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428533
한국사회의 돌봄정책은 재정지원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증가, 출산율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그 딜레마는, '일하는 여성+돌보는 남성'을 포괄하는 성평등 젠더 관점이 빠져있기 때문.
무엇보다도 '일하는 여성'을 강조하지 않고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매몰되어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문제다. 출산은 단순히 여성이 아이를 낳는 문제를 넘어선다. 아이를 키워낼 만한 환경에 대한 자신감 회복과 사회적 지원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누구든 결혼->출산->자녀 양육의 경로에 들어서기 어렵다. 여성이 일을 하면서 동시에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이미 선진국에서 확인된다.
선진국의 공적 관리 전달체계
돌봄서비싀 분야의 노동자 권리 보장과 이를 통한 돌봄서비스 질 확보
돌봄서비스 질에 대한 가족의 믿음과 서비스 비용의 적정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요 창출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창출
여성의 노동시장 내 일자리 수준과 질이 확보되고 가족의 서비스 이용이 최대화 되면서, 일하면서도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짐.
그러나 한국의 돌봄분야 일자리는 저임금, 불안정 고용 등 질 낮은 일자리로 고착되는 경향을 보인다.
민간이나 개인 운영의 기관의 경우 더 낮은 처우에 노출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 부문의 근로자들이 일을 하면서도 생활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근로빈곤층의 특징을 갖는다.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종국에는 사회서비스 구매력 수준을 낮추고 시장의 활력을 저해한다.
따라서 돌봄서비스 부문은 시장에 전적으로 권한을 주기보다는 공공부문에 의한 일정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
미래 사회는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이 노동시장 참여와 돌봄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성의 가족 내 돌봄 참여가 함께 이루어질 때 개인적 차원의 일-가족 양립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공고해질 수 있다.
탈성별화를 결합하지 않은 가족화 정책은 남자를 가족 돌봄에서 베제시키고, 여성을 노동시장에서 배제하거나 차등화하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다.
남녀 보편적 소득자-돌봄자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