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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의 모습
많은 이들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혼인성사는?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고
성사를 통해 더욱더 견고한 혼인을 맺기 위해
교회는 혼인법을 정해 놓고 절차와 형식에 따라 혼인성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삶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다른 가정과 공동체와의 관계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리하여 신랑신부는 ‘사랑의 서약’을 혼인 예식 안에서
가족과 친구, 사회와 교회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 드러내고,
그들의 도움, 격려와 축복을 청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혼인성사를 받는 것이고 혼인법 절차가 필요
세상에는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형태의 혼인이 존재합니다. 혼인법은 인간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모든 강제와 억압에 대한 굳건한 기준이 됩니다.
제 1055 조 ① 혼인 서약은, 이로써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그 본연의 성질상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를 이루는 것인 바, 주 그리스도에 의하여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성사의 품위로 올려졌다.
세례성사를 받은 남자와 여자가 혼인성사를 통해 사람이 맺으려는 행동이 하느님의 은총과 결합하여 사람의 제정에서 하느님의 제정으로 변화합니다.
따라서 혼인성사는 하느님의 제정(신정법)이 됩니다.
제 1055 조 ① 혼인 서약은, 이로써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그 본연의 성질상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를 이루는 것인 바, 주 그리스도에 의하여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성사의 품위로 올려졌다.
돈, 집안, 배우자 직장, 재력이 결혼의 목적입니까?
왜 결혼을 합니까?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살고, 서로 사랑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일치를 이룹니다.
그 사랑과 일치의 열매로 자녀를 낳아 기르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의 신자라면, 그 신앙과 정신이 옳다고 여기는 신자라면, 자연스럽게 자녀의 출산과 교육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산업화의 발달-> 인공피임의 발전
1. 성병, 혼외출산, 인공유산, 여성, 어린이 학대 증가(인공피임이 쾌락의 방법들은 더 많아지고 책임은 뒷전)
교회는 인간의 생명 수호와 생명의 존엄성을 토대로 부부의 성행위에 있어서 선행하거나 동반하거나 그 필연적 결과로서 행하는 모든 인공적인 피임 방법(수술 및 약물 등)을 반대합니다(인간 생명 14항)
그러나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출산 조절방법인 자연출산 조절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와 부부 성행위의 목적 안에서 자녀 출산 계획이 필요한 경우, 인공 피임 방법 대신 '자연출산 조절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 인공피임이 여성들을 해방시키기보다 오히려 여성을 남성의 성적 만족을 위한 단순한 도구로 전락시킴
-> 임신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음
3. 피임을 통해 여성이 해방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축복받아야 할 여성의 임신이 마치 피해야 할 대상이고 ‘치료받아야 할 질병’(infection to be treated)인 것처럼 만들어 버림
진정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인가? 사랑하면 부부의 일치, 성관계도 있고 가정을 위한 책임도 있고, 자녀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짐.
분리될 수 없음: 성관계-사랑-책임
교회의 가르침이 현실과 너무 떨어져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의 물살이 쓰나미 수준.
생명의 고유하고 소중한 가치들을 흔들흔들.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상황.
집창촌에서 봉사하셨던 수녀님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비합리적인 세상,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괘락으로 먹고 살 수 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수녀님들 그 집창촌에 가셔서 콘돔과 아침식사를 돌린다고 들었어요. 그들의 생명도 귀중하기 때문에...이게 아닌 걸 알면서도 그리고 가톨릭 교회 가르침이 아닌데도 수녀님은 또다른 생명을 위해 노력: 사회가 별들고 아파하고 있다면 그것도 감쏴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이고, 생명존중 왜곡된 성문화를 이야기해야 할 교회인 것. 교황님: 야전병원이라 이야기 하심.
혼인장애를 설정할 수 있는 자를 기준
첫째, 하느님의 법에 따른 장애(직계 또는 방계 2촌의 혈족 장애, 성교 불능 장애, 혼인 유대 장애),
둘째, 교회의 법에 근거한 장애(성품 장애, 종신 서원 장애, 범죄 장애, 미신자 장애, 혼종혼인),
셋째, 국가의 법에 근거한 장애(근친혼, 혼인적령미달, 양자와의 혼인)
미신자 장애 혹은 혼종혼인인 경우, 신부님과의 면담을 통해 신자와 비신자 모두 진술서를 작성하고 혼인식을 거행하며 관면을 받음
면담 중 가톨릭 신자는 가톨릭 신앙생활을 계속할 의무와 권리가 있으며 자녀들도 가톨릭교회에서 세례와 교육을 받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서약해야 함. 교회는 비신자에게도 신자 측이 했던 서약을 인지하고 있는지 질문함
비신자는 가톨릭신자가 아니기에 신자로서 갖는 의무를 서약할 필요가 없음. 다만 신자 측이 서약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함.
사회혼만 한 경우는 자연법상 유효한 혼인이지만 교회법상 무효한 혼인입니다. 이러한 혼인의 상태를 교회에서는 ‘교회법적 형식 결여(carentia formae canonicae)’라 칭합니다.
이때 혼인 무효의 원인을 제거하고 새로 혼인 합의를 함으로써 혼인합의를 갱신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이를 단순유효화혼이라고 합니다.
당사자들은 교회법상의 형식대로 혼인면담을 통해 혼인문서를 작성하고 성당에서 주례 사제와 두 증인 앞에서 혼인 합의를 새로 해야 합니다. 이후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신자와 비가톨릭 그리스도교파 신자와의 혼인은 세례의 유효성에 대한 문제가 있음 한국교회에서는 성공회과 정교회에서 받은 세례를 유효한 세례로 인정
다만 세례 사실을 확인시켜줄 절차가 필요: 어른 입교 예식서에 규정된 ‘일치 예식’을 거행. 반면,개신교의 경우 그 교파의 교역자가 집전한 세례에 대해 유효성이 의심됨.
가톨릭교회로 입교하는 경우에는 조건부로 세례를 받음 2012년 추계 주교회의에서 비가톨릭 그리스도교파의 경우, 물로 씻는 ‘예절(질료)’과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형식(형상)’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세례를 인정한다고 명시.
사회적으로 이혼한 경우 교회 내에서는 이혼상태가 아닌 별거상태로 봅니다. 사회적으로 이혼신고를 했어도 교회법상 혼인해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혼 후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가정과 자녀에 대한 의무와 그리스도인 생활의 책임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사 허용에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교황 요한바오로 2세의 문헌 가정 공동체 83항에서 이들을 격려하고 더욱 더 성체성사와 가까이 하기를 권고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혼인한 후 이혼하고, 배우자가 살아 있는데도 다른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사람은 혼인의 불가해소성을 존중하라는 예수님의 분명한 요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모순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혼인장애가 발생하며 영성체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본당신부는 이들을 각 혼인의 상황에 따라 혼인유대해소의 방법으로 전 혼인유대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