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한편이나 양편 당사자가 혼인 자체나 또는 혼인의 본질적인 어떤 요소나 본질적인 어떤 특성을 적극적 의지 행위로 배제하면, 무효하게 맺는 것이다.
신의의 선익(Bonum fidei)
자녀의 선익(Bonum prolis)
부부의 선익(Bonum coniugum)
성사의 선익(Bonum sacramenti)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
단일성(unitas)
불가해소성(indissolubilitas)
혼인의 본질적 특성
교회법 제1095조 2호
서로 주고받을 혼인의 본질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분별력이 중대하 게 모자라는 이.
마마보이, 파파걸
돈, 명예, 집안
교회법 제1102조
조건부 혼인
교회법 제1103조
외부로부터의 힘이나 공포로 인한 자유의지가 결여된 혼인
장남, 부모님,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혼전 임신
수도 서원식뿐만 아니라 직수여식, 아빠스 축복식, 추기경 서임식, 교황 착좌식 등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 전례들은 성사가 아니지만, 혼인은 서품식처럼 성사로 제정
만약 수도자가 환속한다면?
만약 학사님이 옷을 벗는다면?
세례성사를 받는다면?
견진성사를 받는다면?
만약 신부님이 환속한다면?
만약 혼인성사를 받은 사람이
이혼한다면??
오직 한 남자만을 남편으로, 한 여자만을 아내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예수그리스도와 교회의 단일한 사랑에 참여)
하느님께서 두 사람을 부부로 맺어 주신 것을
그 무엇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 (이혼 허용X)
생명의 시작과 성행위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성 교체를 하면 신체 접촉은 필수일까요?
자녀를 낳아야 하나요? 결혼은 해야 하나요?
피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낙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체외 수정이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시술 과정에서 여성이 겪는 부작용은?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범죄, 성 매개 감염병
산업화의 발달-> 인공피임의 발전
1. 성병, 혼외출산, 인공유산, 여성, 어린이 학대 증가(인공피임으로 인해 쾌락의 방법들은 더 많아지고 책임은 뒷전)
교회는 인간의 생명 수호와 생명의 존엄성을 토대로 부부의 성행위에 있어서 선행하거나 동반하거나 그 필연적 결과로서 행하는 모든 인공적인 피임 방법(수술 및 약물 등)을 반대합니다(인간 생명 14항)
그러나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출산 조절방법인 자연출산 조절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와 부부 성행위의 목적 안에서 자녀 출산 계획이 필요한 경우, 인공 피임 방법 대신 '자연출산 조절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 인공피임이 여성들을 해방시키기보다 오히려 여성을 남성의 성적 만족을 위한 단순한 도구로 전락시킴
-> 임신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음
3. 피임을 통해 여성이 해방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축복받아야 할 여성의 임신이 마치 피해야 할 대상이고 ‘치료받아야 할 질병’(infection to be treated)인 것처럼 만들어 버림
진정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인가? 사랑하면 부부의 일치, 성관계도 있고 가정을 위한 책임도 있고, 자녀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짐.
분리될 수 없음: 성관계-사랑-책임
교회의 가르침이 현실과 너무 떨어져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의 물살이 쓰나미 수준.
생명의 고유하고 소중한 가치들을 흔들흔들.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상황.
집창촌에서 봉사하셨던 수녀님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비합리적인 세상,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쾌락으로 먹고 살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수녀님들 그 집창촌에 가셔서 콘돔과 아침식사를 돌린다고 들었어요. 그들의 생명도 귀중하기 때문에...이게 아닌 걸 알면서도 그리고 가톨릭 교회 가르침이 아닌데도 수녀님은 또다른 생명을 위해 노력: 사회가 병들고 아파하고 있다면 그것도 감쏴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이고, 생명존중 왜곡된 성문화를 이야기해야 하는 것도 교회. 교황님: 야전병원이라 이야기 하심.
사회적으로 이혼한 경우 교회 내에서는 이혼상태가 아닌 별거상태로 봅니다. 사회적으로 이혼신고를 했어도 교회법상 혼인해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혼 후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가정과 자녀에 대한 의무와 그리스도인 생활의 책임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사 허용에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교황 요한바오로 2세의 문헌 가정 공동체 83항에서 이들을 격려하고 더욱 더 성체성사와 가까이 하기를 권고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혼인한 후 이혼하고, 배우자가 살아 있는데도 다른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사람은 혼인의 불가해소성을 존중하라는 예수님의 분명한 요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모순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혼인장애가 발생하며 영성체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본당신부는 이들을 각 혼인의 상황에 따라 혼인유대해소의 방법으로 전 혼인유대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A
B
C
조건: A-B 모두 혼인당시 비영세자여야 함
A-B 의 혼인은 유효한 자연혼이여야 함(혼인신고한 혼인), 그리고 실질적으로 A가 떠나가야 함(국법상 이혼했거나 동거를 거부해야 함)
B가 특전을 적용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면, 세례를 받음(다만 그 사이 A가 세례를 받으면 성사혼이 됨), 그리고 교회혼을 통해 바오로 특전을 적용받음
혼인의 효과가 혼인 당사자들이 정식으로 혼인의 합의를 이루어 혼인했던 시초까지로 소급되는 유효화다.
이 혼인을 유효화하는 방법
교회혼
단순 유효화
근본 유효화는?
사회혼
https://court.casuwon.or.kr/
제 1752 조 [...] 아울러 교회법적 공평을 지키며 영혼들의 구원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것이 교회에서 항상 최상의 법이어야 한다.